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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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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체육진흥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6.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체육진흥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6.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고양시 인사로 이상권 전문위원께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주교동장이었던 한찬희 전문위원께서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한찬희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100만 고양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100만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1월 19일자로 자치행정실장으로 임용된 김진용입니다. 
  이번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임용된 유한우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금번 제출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잘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하다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온 노양호입니다.
  (인사)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는 용역을 줬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난 예산서에서 도시공사에 경영실적용역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도시공사는 평가를 용역조사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 기관은 평가를 안 했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여기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당된 기관이 고양문화재단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 3개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3개 기관의 평가는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용역을 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안 제10조하고 11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단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겠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성과계약평가나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실시 등 이렇게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경영평가단에서 평가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실적이 너무 저조했다고 하면 기관장을 해임 요구 할 수도 있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임면권자인 시장에게 해임을 권유하거나 유임을 권유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하나의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거기까지네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거기까지 하고 바로 해산이 됩니다.
윤용석 위원   평가단은 필요할 때만 구성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 추천으로 해서 민간인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천하는 거고, 시의원은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시의원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추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의회에서 3명을 민간인으로 추천하라고?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사실은 질의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을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이지요, 25일에 제정되고 시행이 돼서 우리 고양시도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4곳인가요? 도시관리공사까지 포함해서.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는 곳이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경영실적,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동안 3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달라지는 구체적인 핵심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법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전년도 12월 말까지 경영실적평가 계획수립 및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경영실적을 익년도 3월 말까지 제출해서 경영평가를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경영평가단에서 운영심의위원회로 제출해 주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실적이 미흡하거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관장이나 임원의 해임 건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목표치 성과에 도달했을 때는 예를 들면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도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마련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한 10% 내외로 가감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올 상반기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고양시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출자 기관에 대한 기관장, 임원들의 책임 있는 경영성 강화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감시·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작년도 9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세부시행규칙이 언제쯤 행안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왔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공포된 날짜로 시행이 되니까 시달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공포가 되면서 시행이 된 거니까,
김영식 위원   공포되면서 시행령을 같이 해서……, 그러면 같은 시기에 내려왔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김영식 위원   다음은 노양호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세부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운영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몇 분 정도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 법에서 정한 대로 15인으로,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은 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15인 이내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다음에 세부시행령에는 지방의원 추천조건이 그 밑에 자세히 보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지방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면 지방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방의회가 추천할 사람은 어떤 분일지, 여기에 준하는 사람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제외하고 민간인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실 때도 여기에 관련된 법조계나 정재계나 언론계, 학계, 노동계,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한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금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하신 분들은 제외되는 것.
  본 위원은 이 내용의 상위법 시행령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현재 고양시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꽃박람회, 지금 꽃박람회도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출자·출연에 대해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해 봤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저희가 꽃박람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한 번도 안 했고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도 안 했고. 
  하여튼 간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하고 심도 있게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추천할 때도 정확한 명시를 해 줘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의회에서 거기에 맞는 분을 추천해서 충분하게 운영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서를 보낼 때 ‘이러이러한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히 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이렇게 새로 오신 것은 일단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기도는 지금 출자·출연에 대해서 해임 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6조4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 위원   그런데 경기도지표를 보니까 5~10%를 삭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과에서 평가를 도달하지 못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지금 지표가 짜여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이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제정이 되면 올해 했던 실적을 2016년도부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그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예를 들어서 5~10% 내로 감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을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를 쓸 때 평가가 필요하다면 매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같이 상설기구로 몇 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그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면 바로 해산이 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생하시다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양시에 출자기관이 어디, 총 몇 개 기관이 됩니까? 말씀들은 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번에 이 조례로 해서 해당된 기관이 고양문화재단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3개입니다.
이규열 위원   도시공사도 들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공기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 조문에 보면 10% 이상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4개 출자·출연 기관이 주로 얼마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100%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 3개, 꽃박람회, 지식산업진흥공단, 문화재단이 언제부터 출발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꽃박람회는 99년부터 출발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지식정보산업원은 200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분석한 자료가 다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관련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쪽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관련된 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쪽에 관련된 부서이고,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부서, 그런 쪽입니다.
이규열 위원   특히 문화재단에 요즘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2004년부터 발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고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수입·지출 등등 여러 방면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문화재단 단장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예산이 적다고 항상 편성할 때 요청해 오고 부탁을 하곤 하는데, 왜 이렇게 3~4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됐는데 10년 동안 거르고 걸러서 재정이 잘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생겼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계약서부터 또 실적평가 등해서 경영진단을 제대로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와 의회 그다음에 운영자들이 삼위일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하잖아요, 문화. 거의 다 총무관리부서, 그런 분야가 아니고 특수한 전문예술 그쪽이잖아요. 상충되는 게 많고 이해를 못 하는 게 많아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2~3년 아니고 거의 10년 동안 관리해 오고 운영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가 나고 말썽이 났다는 말이지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실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조직·인력 운용)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재단에 대한 방만한 운영, 경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 재단별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인력들이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의 조직 그다음에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평가를 실시도 안 했고 조직인사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정부에서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시달이 됐고요, 이 시달이 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든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든가 하는 이런 건전성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적절한 인원 구성까지도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만 운영·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출연기관인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경영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원에 대한 적정구성이라든지 다시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재단에 대한 인력이 제대로,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나 방만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낭비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파악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년 이상 운영을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썽이 나는지, 특히 문화재단 같은 데.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투자기관이 있고 다 성과,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채널이 있어서, 조직이 곳곳에 있어서 상호 견제하고 감시, 감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회계 쪽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그 부분이 2016년도부터는 경영평가단이 구성·운영이 되기 때문에 평가단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직도 시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경연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의 고위간부들이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못 한 것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1차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다 보고도 받고 알았을 텐데 왜 이 정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상한 비하 발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제재가 안 제6조에 있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요구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보수 책정 시 반영, 이 세 가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주 내용으로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에 따라서 인력도 많냐 적냐, 이것도 같이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줄여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경영평가에 따라서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적인 제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심한 경우에 임원 해임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의 보수 책정, 이게 가장 주요내용이라고, 올리신 것을 보니까. 그런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기관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관장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을 평가단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직원들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관장의 임기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바뀌잖아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장이 3년에,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3년에 연임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항상 장의 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런 경우가 많지요. 
박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기업 경영평가 볼 때 보면 임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기관장의 경우에. 
  그러면 제가 이 조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시돼서 15년도 경영평가를 해서 16년도 6월까지 결과를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수 책정이 16년도 보수 책정에 반영이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보수를 감액을 하신다는 거지요, 소급해서 6개월분에 지급되는 보수를 결과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6개월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차기연도에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임용이 돼서 평가를 내년도에 받고 2년마다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임용되면 그 결과는 또 새로운 사람한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 조례를 한 평가 근거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만약에 경영을 잘못했는데 그 후임자가 경영평가에 대한 보수 책정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저희 평가단에서 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임기를 만약에 올해 05년도에 말씀대로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사장이 됐는데 평가결과를 16년도 6월에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1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두면 17년도에 오는 이사장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할 때 받나요? 아니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렇지요. 책정된 이후에 임용된 사람들은 다 그 규정을 적용받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 그러면 그 후임자는 전임자에 대한 경영평가 때문에 보수를 깎인 상태로 임용이 된다는 건가요, 보수계약을?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렇게 되지요. 
박상준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기업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우리 법 제30조에 보시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또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에 의해서는 바뀌더라도 바뀐 그 사람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평가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보수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에 따라서 성과급도 반영이 되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인은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다음 연도 6월에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기가 만약에 공무원처럼 정년이 60년 보장됐으면 그 사람의 이력이 계속 관리가 되는데 이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어떻게 실제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공기업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임자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일뿐더러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그만둬 버리면 그 결과를 아무리 평가를 하면 뭐 할 거예요. 다시 소급해서 지급된 보수를 환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그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공기업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런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기하고 평가가 기간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안에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1개월 안에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신규로 임용되면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전년도 12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새로 취임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12월 말까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이 남아서 10월이나 11월에 했다면 12월 말까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이상만 되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임명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 하겠다라고,  
조현숙 위원   하는 그런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 내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조직·인력 운용)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또 이규열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그 내용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 15조를 근거로 조례 제3조(조직·인력 운용)이 만들어진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현재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정관에 정원수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3개 기관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위원장 권순영   그것은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3개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총수 또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것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원이 증원된 현황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된 그 현황자료도 최근 5년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아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위원장 권순영   우리 시 조례에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15인 이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위원장 권순영   보통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어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인원구성 몇 명 이내가 항상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15인 이내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또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게 법제6조2항, 3항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니,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15인 이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조례에다가 다 담아서 가는데 여기만 유독 없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도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빼고 가시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안을 제정된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검토했었는데 이게 검토가 돼서 정부안이, 여기에 기초한 안이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위원장 권순영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것까지 정부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은 보충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준조례안만 따라서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삽입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권순영   그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지도·감독)이 나와 있는데 또 상위법령에는 지도감독과 검사보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보고가 우리 시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검사보고 조항도 내용을 집어넣어서 ‘법제26조에 따른 검사를 감사부서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26조4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리고 지도감독 외에 검사, 보고조항도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보수도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   이번 인사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오게 된 이흥민이라고 합니다. 
  (인사)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이흥민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임명된 이흥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고양시의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흥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부서개편하면서 인원들이 보강이 됐는데 왜 24명에서 22명으로 변경이 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4명으로 돼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일을 받고 있었습니다. 24명으로 정원이 됐었지만 사실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한 인원이 계속 22명으로 해 가지고 역할별로 5개 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22명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주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2015년도 것을 예비하지는 않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   예산 편성은 기본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자치행정실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한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양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노양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현옥 세정과장입니다. 
  김석진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고양시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지행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자리는 추경예산이지만 몇 가지 제가 모두발언을 한 다음에 말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의회에 2015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김진용 실장님과 유한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유경옥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몇 가지 예산과 감사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이 느낀 점과 그동안에 짤막한 경험을 간단하게 먼저 얘기할까 합니다. 
  행정감사에 따라서 모든 실장님과 과장님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는 위증하지 않겠다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도 의회를 무성의한 기관으로 보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들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답변들을 감사 때는 증인선서를 한 만큼 성실한 답변으로 법률적인 위증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또한 예산을 다룰 때도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주문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정보통신과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많은 감사를 하면서 담당과장님이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면서 위증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는 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따른 안행부 표준가이드라인에 맞는 시스템을 하기로 한 사항에 호환과 연계성을 유지하는데 그 업체의 통합관제가 연동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비용을 들여서 다시 또 호환이 되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일어났지요. 이런 부분이 성실한 답변을 하면 좋을 텐데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사후에 수습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지금에 와서는 도의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를 또 내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향후에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감사과와 충분히 제가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절대로 올 연말 감사라든가 이런 때는 위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도에서 중징계 내려온 사항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직원들조차도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또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여럿 증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비춰볼 적에는 앞으로 차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에서 질의할 때는 성실한 답변과 사실대로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예산 심의하는 만큼의 질의와 답변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용 실장님, 본 위원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 들으시고 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위증을 했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과 직원들이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이번에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박상준 위원   그런데 그 사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징계의결이 왔고, 저희가 처음 작년에 예산 편성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매칭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서 양해해 달라는 입장에 의해서 저희가 약간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도에서도 볼 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또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게 타 시군에서 봤을 때도 고양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시 감사를 한 번 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진행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중징계가 내려왔다는 사항만 알고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산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냥 정상적으로 일단 잡았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또 실제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상임위에다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유경옥 정보통신과장님, 그 상황을 다 파악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1월 19일자로 와가지고 어저께 행신동에, 저희가 교통관제센터랑 같이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8억 7,000만 원이 매칭펀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거기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요, 또 먼저 안양시에 해 놓은 것도 위원님들도 보시고 오셨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해서 저희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예산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작년도 있었던 사항이랑, 지금 감사 결과가 속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점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의논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직 확보 안 된 예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같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예산도 국비도 보조받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 구축은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안양시의회 시스템을 견학도 하고,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인식은 다 동감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시스템기기 간에 호환이 안 되는 것을 부득이 이상이 없다고 계속,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위증에 가까운 거였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등등을 조정했는데 다시 그게 또 역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 진행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그런 것, 또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각별하게 돌다리도 두들기는 식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여론도 있고, 또 신문에 보도도 됐고, 조심조심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 42쪽에 ‘다목적 승용차량 구입(신규)’가 있는데 그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차량은 우리 예산법무과가 신설되면서 차량이 없고, 이 차량이 우리 예산 편성 시에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소송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또 현장출장도 나가서 해야 되고, 공기업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예산법무과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용도로 썼던 차량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행정지원과 차량으로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0쪽에 ‘의회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 4대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3급 실장님하고 의회에 지원할 차가 되겠습니다. 1대는 의회에 배정이 되고요, 3대는 저희가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게 본예산 할 때 우리가 3급이 세 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때 왜 편성을 안 했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이 개편된다는 예정은 했었는데 3급 실장님을 그렇게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자세히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고요, 조직개편이 된 후에 저희가 필요하고 그런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의회 용도는 뭐지요? 이것도 승용차인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다 3급 실장님 차 관련돼서 의전용 차로 배정이 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급이 세 분이 됐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제가 전임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노양호 과장님이……,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사실은 조직개편이 작년 12월 3회 추경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상으로만 차량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고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차량이 4대인데 1대는 의회에 사무국장님하고 집행부에 실장님 2분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100만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비서실장이 개인 차량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같은 데도 비서실장 출장용 차량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4대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 차량으로 보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아니요, 비서실장용. 그것을 하면서 비서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출장을 나갈 때.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에 작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준비성이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사전에 9, 10월부터 미리 책정이 돼야 되고, 조직개편은 12월 3회 추경 때 최종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1회 추경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올라와야 되는데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3급 세 분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확정이 안 됐다고 예산을 안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앞으로는 예산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지금 바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신설이 되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직원이 17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그 인건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오지 않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 직원은 총 17명인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의회 및 의전용 승용차 구입’ 3,700만 원 곱하기 4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종인가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CC급이고, 차종으로는 소나타나 SM5, K5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4대가 다 똑같은, 동일한 차량을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석진   지금 동일한 차량을 사겠다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차량 금액이 똑같이 3,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그러니까 차종이 똑같은데 그 기종에 따라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차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선택은 확정을 해 주시면 차종은 타고자 하시는 실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더 꼼꼼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의회 의장님 차량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차량은 소나타급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 차량이 그랜저급이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없고 해서 소나타급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 차량은 다음 추경 때……,
○위원장 권순영   의장님 차량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세워준 예결위나 또 우리 의회가 한꺼번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예산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1월 19일자로 교육문화국장으로 들어온 박동길입니다. 
  우리 과장인 김치영 과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정책팀장 박교원 씨도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체육시설팀 조형래 팀장은 도시계획팀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19일자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권순영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1월 19일자로 교육문화국장으로 보직을 받게 된 박동길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문화, 교육, 관광, 체육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양시의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 직원 57명과 혼연일체가 돼서 100만 시민의 행복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문화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체육진흥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동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된 지 며칠 안 되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목의 시설비 중에 ‘고양 배드민턴 시설 개보수 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고양동 동현로 435번지인데, 고양동 공원부지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동에는 배드민턴장이 이것 하나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하나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배드민턴장이 처음에 설치하게 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개관된 시점이?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관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시설 개보수는 지금 현재 메탈램프로 되어 있는 것에서 LED등으로 23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LED공사가 5,000만 원이 소요되나요? 이게 시비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전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비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번에 고양동까지 예산이 서면 저희 고양시 15개에 대한 배드민턴장은 전부 다 도 시책보전비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이런 것도 제안하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지붕에 태양광 있잖아요, 뭔가 전문가하고 논의해 보셔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LED로 지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지금 LED등으로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까지 하면 LED로 전부 다 100%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새 지붕에다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전기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한번, 지역경제과에 태양광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LED로 하는 방법이 열효율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그 전기를 업체가 부담해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기료를 적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배드민턴장 지붕만 봤을 때는 태양광 설치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장소마다, 테니스장마다 다르거든요. 지붕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사면이라든가 평면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옥상도 있고.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한다는 말 자체보다는 최대한 심사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성향에,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고 열효율을 가져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런 시간에 제가 대안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전문가그룹하고 미팅을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배드민턴장에 LED 교체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능곡 쪽에 행신 배드민턴 또 능곡 배드민턴, 5,000만 원, 5,000만 원이 도비에서 지원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능곡동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숫자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우리 고양시를 봤을 때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쪽에서도 이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고, 감사라든지 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각별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능곡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작년도에 시책보전비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원래 도에서 내려올 때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려왔지만 능곡 배드민턴장이 무허가시설이고 오래 되다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새로 배드민턴장을 짓는 쪽으로 해서 시비 5,000만 원인가를 설계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전히 되고 나중에 건축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 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쪽으로 공원관리과하고는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관계자회의를 했어요. 푸른사업소장님하고 공원관리과장님 또 배드민턴회장단 이렇게 해서 다시 5,000만 원을 갖다가 하지 않고 올해 신축이든 개축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돌리겠다고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야구장 있잖아요, 신설인지 뭔지 한다고 도비에서 예산을 도움 받은 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3억 1,200만 원인가 있는데 그게 후보지가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지금 그 3억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경기도에 네 군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의 동서남북으로 4개 시군으로 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해 가지고 도비 3억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대는 것으로, 그 시군구에서 대는 조건은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해 주셔서 본예산에 킨텍스 야구장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것은 킨텍스IC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는 3억 1,200만 원을 킨텍스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3월에 있을 2회 추경 때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킨텍스 부지에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일산서구, 동구에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덕양구 쪽에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다시 한 번 고양시로 해서 일산서구, 동구보다는 덕양구 쪽에 원당도 좋고 미곡도 좋고 삼호도 좋으니까 그쪽에다가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지금 일반부지에다가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땅값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덕양구 쪽에는 야구장을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야구협회하고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지역에 있는데다가 야구장 2면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한쪽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 면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야구협회에서 직접적으로 대고,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다 보면 우기철이라든가 항상 상시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야구협회에서 조성을 하고 얼마동안 사용한 다음에 시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야구협회하고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도비에서 내려온 것을 고수부지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10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야구협회에서 추진을 하면 3억이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할 때는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 5억 규모로 봤을 때 그 비용에 의해서 3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갖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덕양구 쪽에는 야구장을 다른 쪽에 하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예산을 늘린다든지 더 물색하고 찾아보셔서 적당한 후보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금 들으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또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고 해 봐야 31분밖에 더 되겠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관계자 등등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단합대회라든지 친밀대회가 필요한데 우리 고양시가 이게 너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얘기할 경우도 많지만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소주도 먹고 하면서, 등산 같은 것도 하면서 말이에요. 오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을 부르기가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바쁜데 ‘한번 와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달이는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만이라도 이렇게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또 집행부의 시장님 등 40~50명, 50~60명이라도 등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부의장도 계시고 상임위원장,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게 다 이렇게 오가면서 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양시가 잘 되는 길이란 말이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이것을 주선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좋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잘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다 돼요. 그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또 친교도 되고. 와서 그냥 악쓰고 충돌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자주 가지면 다 smooth하게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방향이 아니고 꼭 해 보세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윗분들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차,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치영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양시에 있는 배드민턴구장 전체가 다 LED 교체공사가 완료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여기 성라구장도 LED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 시책추진비로 해서 LED등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성라1·2배드민턴장은 시설보수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시설보수비가 아니라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비 4,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4,000만 원만 현재 반영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현재 문서로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심상정 의원 통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올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실체도 없고, 실제 공사를 완료한 것도 아닌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까 오전에 허위증언에 대한 발언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하셨고, 성실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   인사 기회를 주신 권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2일자 최성 시장님으로부터 고양시 선임구인 덕양구청장으로 명을 받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직을 받을 수 있기까지 의회사무국 근무 시 늘 함께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31분의 의원님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년 10개월간 의회사무국 경험과 자긍심을 잊지 않고 덕양구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양구는 고양시 3개 구청 중 인구, 면적 비중이 크고 그 중 68%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최근 삼송, 원흥지구 신규입주 등 제반 지역 및 행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개발욕구, 민원급증 등 여러 문제점이 많지만 저를 포함한 500여 명의 덕양구 전 직원은 100만 고양시의 미래 덕양의 지속 균형발전이라는 구정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이루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협력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이번에 일산동구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경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새로 오게 된 채우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일산서구청장 윤성선   인사말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권순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조성장개발국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1월 19일자 서구청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마이스산업이라든지 또 방송영상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어떤 첨단분야에 근무했고, 또 와서 보니까 지금 킨텍스가 마이스의 중심지인데 그 킨텍스가 저희 서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도 있고, 또 고양시가 지금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5000여 가와지볍씨도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서구청을 앞으로 선진적인 서구청으로 또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구청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하고 같이 중요하게 업무를 진행할 이병렬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고양시에 최고가 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세 분 구청장님, 또 새로 오신 행정자치과장님 모두 열심히 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종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성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윤성선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새해 첫 추경예산이고, 우리 세 분의 청장님이 승진하셨고 또 과장님도 승진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첫 번째로 저희와 만남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모두발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회와 3개 구청의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세라든가 예의라든가 서로 간에 의회와 행정이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감사 때는 정확한 내용을 사실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감사 때는 어느 부서에서 위증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3개 구청의 실무부서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속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개 구청의 예산심의라든가 결산사항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또 아닌 것을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의회와 원활한 관계 설정이 돼야만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의회도 존중하고 행정부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첫 해의 시간인 만큼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 간에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 고양시가 짝수 해에 종합운동장에서 고양시장배 체육대회를 갖잖아요, 2년의 격년제로. 그래서 나는 격년제로 전체 고양시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쉬는 해인 홀수 해에 3개 구청장님 대회, 체육대회를 만들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체육을 하게 되면 다 잘 돼요. 단합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부터라도 가을에 한 3월 정도 추경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해 보시지요. 그래서 구청장님 체육대회, 가을부터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고양시 전체 체육대회는 짝수에 하니까 홀수 해에 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동구청 주민들, 각 동의 체육회,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도 많잖아요. 하게 되면 일하는 데 엄청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체육행사 하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자치행정 총무과장님이니까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상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감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87억 4,105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66억 5,328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아 각종 계획 세우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첫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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