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10. [9]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10]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17. [16]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강주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4. [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5]「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이길용·김완규·우영택·김홍두·이화우·김경희·소영환 의원 외 11명 발의)
  11. [10]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이화우·박시동·임형성·김효금·김미현 의원 외 13명 발의)
  17. [16]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우영택·김효금 의원 외 8명 발의)
  18. [17]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선재길   회의에 앞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의원님들 기온차가 심한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도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형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원용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강주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6건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모두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현행 총 정원 2,472명을 일반직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여 2,494명으로 정원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필요 등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 15명과 덕양여권민원팀(가칭)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6명 등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확충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실제 적용상 규정이 어른, 성인, 노인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제대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감면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정비한 것은 물론 조례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2015. 1. 19.)으로 변경된 과별 소관업무를 주민참여단의 활동분야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생경제환경주민참여단”의 명칭을 “민생경제주민참여단”과 “환경생태주민참여단”으로 분리하고 “창조성장개발주민참여단”을 폐지하는 등 실·국·과의 소관 업무와 주민참여단의 활동분야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사항,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과계약,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의하였으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보고 등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의왕도시공사의 협약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행해야 할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의왕장안지구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자본금 50억 원의 1%인 5천만 원을 출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생성·보관하는 정보가 종이형태 외에 전자적 정보로 이동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체계를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맞도록 개편하고, 수수료를 정부기준안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인 “후곡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청소년활동시설이 부족한 일산서구 지역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이길용·김완규·우영택·김홍두·이화우·김경희·소영환 의원 외 11명 발의) 
[10]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이길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서 최근 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실업대책과 근본적인 취업난의 극복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 고양시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고, 영업시간의 제한 배제 대상 점포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기업활동 촉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과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1999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인 “(재)고양국제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민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신선한 양질의 식품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에 대한 정의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중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이화우·박시동·임형성·김효금·김미현 의원 외 13명 발의) 
[16]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우영택·김효금 의원 외 8명 발의) 

(10시3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과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안이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과 시행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는 33명으로 그동안 2013년 2월 26일 제정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 주요관광지에서 해설사로 활동해 왔으나 기존 조례에 관광해설사의 양성과 그 절차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해설사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 해설사 배치 및 배치 제외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과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을 위해 고양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9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원용희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4,776억 5,500만 원 대비 3.6%가 증가한 1조 5,311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922억 2,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661억 6,300만 원보다 2.2%인 260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389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114억 9,200만 원 대비 8.8%인 27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 행신∼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미불용지 보상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등 총 5개 사업에 5억 3,11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4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우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개월 남짓한 기간을 때로는 자정을 훌쩍 넘겨 가면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수고해 주신 이윤승 부위원장님, 고은정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 중에도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방만한 서류제출은 물론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질문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는 물론 문화 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양문화재단이 2004년 개관한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 공간인 “고양 어울림누리”와 2007년 5월에 개관한 세계적 수준의 공연예술 센터인 “고양 아람누리”의 운영을 담당하며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조직의 비효율 등 경영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계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문화재단 운영 실태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고양시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기관인 고양시의회가 나서서 문화재단 운영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향후 고양문화재단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에 대한 막말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열린 제1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어 같은 날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9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7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공무원과 문화재단 대표를 위시한 간부 등 관계자 28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관련서류 일체도 제출받아 제반 사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월 6일에 열린 제3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그동안 언론에 제기되었던 어울림누리 음향조정실과 아람누리 기계실 등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이번 조사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기간이 짧다는 판단에 따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그동안 이슈화되었던 민원과 공연 관련, 예산, 회계, 계약, 감사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경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역할 범위나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시킨 증인들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증인들의 담합과 위증 등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사법권)이 없어 정확한 사건의 경위 파악과 조사가 다소 미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과 같은 사건을 조사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차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과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단의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권고하였으나 즉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사항 중 첫 번째로 현재 재단의 조직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함께하는 준공영제 성격으로 문화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는 물론 직원들이 매우 위험하고 극단적인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지난 4년간 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공연물의 객석 점유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난 4년 전의 객석 점유율이나 현재의 객석 점유율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좋은 공연물을 기획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 객석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봉급은 나오니까 하는 극단적인 관료주의에 빠져있다는 실체적 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관리부서의 업무한계로 인해 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한 재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 또한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의 순환보직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재단의 관리감독 부서에 정례적 감사 권한을 부여하여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둘째, 그동안 재단의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송사에 있어 담당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빚어진 소송이라면 소송비와 벌금 등 혈세를 낭비한 부분만큼은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단의 역량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소송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문화재단의 운영부실 등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단 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관용적 조치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번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통해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원만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단의 이사회를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내부의 동의를 얻어 개혁 로드맵을 추진할 T/F팀을 구성하여 개선할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 모두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재단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대부분의 공연물을 위탁하고 있으며, 자체 기획공연 또한 예산 투자 대비 객석 점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를 활용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기능이라면 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재단의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재편하기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기획공연은 예술성과 흥행성을 5:5 비율로 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연물에 대해서도 문화 예술인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철저한 평가과정을 통해 격년으로 개최하거나 또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났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관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입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기관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의 권한을 가진 의회의 참여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에 정관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재단이사로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현재 재단 정관에는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기가 무한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재단의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 관리감독부서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권고합니다.
  둘째,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내규 그리고 채용규정 등 재단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법규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사규정에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또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사직 또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재단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재단 직원들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5단계로 되어있는 “직급 계층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승진 적체로 인해 저하된 재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단 인사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할 것과 문화재단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본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적·기능적 쇄신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규정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미술감독” 이란 직제는 폐지하고, 인적·기능적 쇄신을 위해 “시민문화본부”와 “문화예술사업본부”를 통폐합하여 2실 2본부로 개편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고양문화재단 정관 제32조에 따라 “경영지원본부장”은 고양문화재단 “본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팀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동안 관리감독 부서와의 소통부재에 대한 해결은 물론 재단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별도조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활동시설센터”의 경우에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나 문화재단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집행부는 물론 재단 또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며, 만약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단의 해산 권고” 등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양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고양시 문화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끝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산적해 있는 지역의 민원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보좌해 준 의회 직원과 자료 준비 등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선재길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이화우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활동결과 심사보고서 303페이지에 의회의 권고사항 둘째 인사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권고하셨는데, “인사규정에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또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사직 또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재단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라는 규정을 권고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노동법과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런 조항, 권고사항을 만들면서 시에 있는 노무사나 기타 노동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 위원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노동법이나 노무사한테 사실 자문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결국은 타성에 젖어서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기업의 직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의 수고비에 대한 것을 받아가고 기업에 이익을 증진시켜 주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사실 그 이익을 주는 것이 고양시민에 대한 문화창달이나 공연에 대한 창조적인 기획성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한 4년, 5년, 지금까지 공연기획물의 객석 점유율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료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자료에 보자면 객석 점유율이 50%가 되건 30%가 되건 지금까지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개전의 노력이 전혀 없는 직원들이 고양시에서 고양시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을 노동법이나 그 규정만을 준용해서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그 직원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야말로 자기 직분에 대한 충분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결과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이나 이런 것이 저촉이 된다면 또 상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제가 나와 있을 때 얘기를 하시지요?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선재길   답변되셨습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삭제되어야 된다……,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문화재단 활동보고서에 보면 ‘여러 모로 방만하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 충분히 들을 만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에도 경영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경영상의 이유도 아니고 평가 등을 통해서 사직과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권고한다는 것은 의회가 법을 너무 무시하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권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은,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서 두 달 넘게 매주 화요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이 의회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공조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문화재단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 해고 안 당하니까 일 안 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없듯이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혜련 의원님께서 권고사항의 두 번째 사항을 삭제 내지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삭제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화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이화우 의원입니다.
  김혜련 의원님의 사회적인 약자, 노동자들을 위하는 마음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 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 부당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 이 부당해고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해고시켰을 때 부당해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를 통해서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사직이나 퇴출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아무 기준도 없이 해고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선재길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해되셨습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안에 대해서입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김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조직에서 직무평가 등을 통해 사직 또는 퇴출시킬 수 있는 기준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절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없는 바여서 다시 한 번 나와서 말씀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혜련 의원님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답변에 이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재차 또 이의를 제기해 주시니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화우 의원   제가 노동법의 전문가도 아니고 노동법 규정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3차례에 걸쳐서, 서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밤을 세워가면서 굉장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 놓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결의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인사 규정과 관련해서 직무평가 등을 통해 사직 또는 퇴출시키는 규정을 포함시켜 재단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찬반의견을 듣고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은 김운남 의원님하고 김혜련 의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또 반대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하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이번 특위에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제 소속 정당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출신의 진보주의자를 자청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번 권고안이 어떤 개인의 해고나 사직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런 권고안을 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보고서에 개인 인사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자세히 구체적 사안과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거하면 최근 한 10여 년 이상 재단 내에 수많은 조직과 근무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 조직 또는 일반 사기업이라면 당연히 퇴출되거나 없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퇴출되지 않고 조직 내에서 남아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인사규정상, 인사시스템상의 미비점 때문에 적절히 평가되고 퇴출되지 못했다는 점을 저희가 문제의 원인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 보고서의 이 내용만 보실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사평가제도를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연동해서 보시면, 그래서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인사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신상필벌로 해서 상을 줄 때도 인센티브도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벌을 줄 때는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 규정상 벌이 없어요. 벌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파렴치한 사항들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퇴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퇴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규정을 바꿀 때 여기 재단이사장인 시장님 계시지만 이사장을 통해서 인사규정의 한도를 퇴출, 사직까지 가능하도록 바꿔 달라고 저희가 권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권고가 법상 위법한 권고이냐라고 문제제기가 가능한데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시는 심지어 재단의 해산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직을 통째로 날려버릴 권한이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이런 인사규정 개정권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럼 시가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의 권고를 받아 안아서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그때 노동법규나 노사합의나 기존의 인사규정을 넘어서는 초법적 규정을 만들지 않고 법규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 내에서 우리가 꽂아준 깃발을 보고 시가 법규 내에서 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가 이런 권고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특위에서 확인됐다, 그리고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은 법규상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리해고, 일방적인 퇴출을 쉽게 하고자 노동문제를 우습게보고 내려진 권고안이 아니라는 충분한 배경을 양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좀 두서없긴 하지만 진위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재길   : 그러면,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제 찬반토론으로 아까 제가 질의 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고양문화재단,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되면 위법한 사항을 넣어야지 여기에 ‘인사규정에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또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이나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지 지금 현재 인사규정에 이 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찬성 의사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표결로, 충분히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박시동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박시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 사항이 분명한 것은 위법한 사항, 범법을 했는데, 그런 것은 들어갈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반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사무국 직원은 찬성의원님들 인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25분으로서 찬성의원님이 21분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2분이십니다. 기권하신 분은 2분이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규정에 의거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박시동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본 의장 생각으로는 법의 100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탄력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100여 일에 걸쳐 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고은정·권순영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우리 서른한 분의 모든 의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고양문화재단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얻은 결과와 주문을 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이행하여 고양문화재단이 좀 더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