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1]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 [2]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열 의원 대표발의)(이규열·권순영·김홍두·김필례·이영훈·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6명 발의)
-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열 의원 대표발의)(이규열·권순영·김홍두·김필례·이영훈·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6명 발의)
- [4]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두 의원 대표발의)(김홍두·고부미·권순영·김미현·김완규·김필례·박상준·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메르스와 불의의 사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힘든 역경을 이겨낸 저력이 있는 한국인임을 확인하고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과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메르스와 불의의 사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힘든 역경을 이겨낸 저력이 있는 한국인임을 확인하고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과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월 8일자로 서기관으로 진급하여 시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진급인사와 함께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자로 서기관으로 진급하여 시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진급인사와 함께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일자 시민복지국장으로 임명받은 윤홍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기상황에 대한 조례는 그냥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대상자를 규정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건가요? 긴급지원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은 다른 조례에 다 들어가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본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모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에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긴급지원이라는 형태로 ‘긴급돌봄’ 이런 것들은 3개월 정도만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안에는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지 그 사례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긴급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것이 없고 즉시 대처입니다.
본 조례는 긴급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것이 없고 즉시 대처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즉시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것은 다른 조례에 같이,
○원용희 위원 근거를 하고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긴급복지지원법」에 그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 닥친 가정들에 대해서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4인 가구로 308만 원에 준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위기가구를 즉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원규모는 생계비 같은 경우에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요, 주거비는 12개월, 의료비는 최대 2회, 교육비는 최대 4회, 연료비는 최대 6개월 기간을 지원합니다. 그 금액은 해당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이 자리에서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여기에 나열하신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제3조제3호에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군복무 기간이 최소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21개월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분들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 같은 경우에 최장 6개월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 사례로 든 분들의 내용을 보면 6호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잦은 가출,’ 이런 것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 같은데 6개월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을 검토해서 대안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연동되고 있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런 제도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긴급복지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주거비 같은 경우는 최대 12개월, 생계비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이 기간을 지원해 주면서, 현재 가정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긴급지원에서 벗어날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를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장님, 발령받고 10시간 만에 여기에 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너무 늦어서 이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절차를 긴급하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갈 때 상위법이나 기초수급에 대한 법이나 무한돌봄이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너무 늦어서 이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절차를 긴급하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갈 때 상위법이나 기초수급에 대한 법이나 무한돌봄이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현재 여러 가지 생활여건, 환경 등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또 현재 국가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개인의 생활이 언제 어느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가지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의무자에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의무자에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홍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와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미리 또 준비를, 하긴 또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먼저 우리 윤홍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와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미리 또 준비를, 하긴 또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사항은 메르스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임형성 위원 원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일가족 세 명이 자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봉착되다 보니까,
○임형성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쭉 보니까 내용이 6개월 이상, 아까 원용희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 뒤 내용들이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됐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즉시 그냥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나와야 되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재원은 저희가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충당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갈 정도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는 힘든 사항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국비가 80%이고요,
○임형성 위원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려면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고양시에 복지문제가 긴급지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잘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긴급을 요하는 입장에서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긴급을 요하는 입장에서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당사자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황에 맞춰 가면서 실제로 당사자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 부분이 다른 제도로서 보완이 가능한 건지 제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가구나 세대를 방치할 경우에는 또다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로 1호에서 3호까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정황은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해서 정황을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2014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지출했죠? 그러면 그 대상선정을 하는데 경험에 의해서 지나간 일로 인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항은 선 조치 후 조사로 진행이 되고, 단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든가 재산기준이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해 주되 이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환수조치 등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항은 선 조치 후 조사로 진행이 되고, 단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든가 재산기준이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해 주되 이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환수조치 등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2014년도에 보면 98%를 시행했더라고요. 이건 거의 100% 근사치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항이 3조에 보면 약 13개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급한 대상은 어느 항으로 많은 지원이 나갑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금년도 6월까지 자료를 보면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직, 가출, 행방불명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많이 보면 첫 번째가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이고요, 두 번째로 실직, 세 번째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소, 휴·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특히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많이 보면 첫 번째가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이고요, 두 번째로 실직, 세 번째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소, 휴·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특히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선정해 달라고 그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것은 즉시 발생이기 때문에 동에서 취합이 돼 가지고 구청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 대상들은 1년을 받으면 차기로 다음 해에는 받을 대상이 안 됩니까? 면제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요, 한 번 지원되고 나면 2년 후에 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게 보면 2014년도에는 한 2,100가구 정도를 했고 금년도에는 1,800가구인데 그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실시한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상반기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 한 20억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예산이 20억인데 상반기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6월 말 실적이 65%인 1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183가구에 집행률이 당초 20억 대비 65%인 1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사회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의견수렴 요약서를 주시기는 했는데, 크게 달라졌던가요?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혹시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의견수렴 요약서를 주시기는 했는데, 크게 달라졌던가요?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혹시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법제처 심사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것을 조례안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제정안이 혹시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저희보다 폭넓게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현재 법에 의해서 조례에 담도록 규정돼 있고, 조례로 담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7개 시군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현재 법에 의해서 조례에 담도록 규정돼 있고, 조례로 담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7개 시군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직 시행된 데는 없고 이번에 최초로 일괄 상정 중이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동소이한 것인가 보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 전에는 조례안을 근거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지침에 의해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거의 그 안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올 연말까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국비가 80%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통과가 돼야만 전액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과되더라도 운영함에 있어서 제13호를 폭넓게 운영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이게 금액이 maximum이 있어요? 다들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개인에 얼마라고 한정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에 40만 9천 원이고요, 2인의 경우에는 69만 6,500원, 3인의 경우에는 90만 1,100원입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에 40만 9천 원이고요, 2인의 경우에는 69만 6,500원, 3인의 경우에는 90만 1,100원입니다.
○임형성 위원 1회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규모가 7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 20만 4,600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다들 질의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래서 최고의 maximum이 6인의 경우에 151만 4,700원인데 거기에서 1인 증가 시 20만 4,6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발의자가 같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 상정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규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발의자가 같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 상정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규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열 의원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68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한 5만 원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추가 소요예산으로 5억 3,61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68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한 5만 원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추가 소요예산으로 5억 3,61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계속해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의안번호 169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시책에 의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유공자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29억 8,008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8,79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시책에 의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유공자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29억 8,008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8,79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부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인기초연금 수령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가 계시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빼고 주는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그 수령액과 관계없이 주는지요?
○이규열 의원 별도입니다. 별도로 지급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노인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면 참전용사는 그 기초연금 20만 원과 연계하지 않고 5만 원을 더 준다, 이 뜻이죠?
○이규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당이 모두 다 실제로 사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이규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 국회의원들이 하루만 국회의원이었다가 그만둬도 월 120만 원의 연금을 책정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나왔던 게 정몽준 의원 같은 분들, 그런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도 120만 원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 또 국회의원 퇴임 이후에 생계유지가 굉장히 곤란한 분들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조용히 묵살되고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어도 일괄적으로 보지 말고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사실 기초생계비를 받으시면서 플러스알파로 5만 원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5만 원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고양시에 오랜 기간 거주하신 분들은 자산 가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인상을 해야 되고 또 일괄적으로 연령대까지 낮춰야 되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라리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정말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정말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한 7만 원으로 인상한다든지 그리고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재원을 빼서 차등적용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우를 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플러스알파의 공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들이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현재 남북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들이나 우리 전임자들이 겪으신 어떤 사고,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그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한계나 또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의 부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중앙정부에서도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지금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고령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할 때 참전수당이 그분들에게 과연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 부분이 지원되더라도 크게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언정 그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차원에서의 방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6만 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생계비의 50% 수준인 약 3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예우의 문제, 과연 어느 문제에서 정부가 고민할 것인가,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사기나 명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부분인가를 고민하면서, 단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별 법규나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려하신 대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유사중복사업으로 검토돼서 일반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개별 법령이나 권고안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의 판단은 예우 차원에서의 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우문제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참전용사들이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현재 남북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들이나 우리 전임자들이 겪으신 어떤 사고,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그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한계나 또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의 부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중앙정부에서도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지금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고령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할 때 참전수당이 그분들에게 과연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 부분이 지원되더라도 크게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언정 그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차원에서의 방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6만 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생계비의 50% 수준인 약 3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예우의 문제, 과연 어느 문제에서 정부가 고민할 것인가,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사기나 명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부분인가를 고민하면서, 단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별 법규나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려하신 대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유사중복사업으로 검토돼서 일반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개별 법령이나 권고안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의 판단은 예우 차원에서의 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우문제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 예우문제 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또 퍼센티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의 차이로 봐서 2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상승률이 80%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복지 쪽에서도 긴급복지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80%를 일괄로 올려준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당장 급하게 2만 원을 더 올려준다, 연령대를 한꺼번에 낮춘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많이 준 거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거고요.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당장 급하게 2만 원을 더 올려준다, 연령대를 한꺼번에 낮춘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많이 준 거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거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차라리 좀 더 조사를 하시는 게, 자료를 더 조사하셔서 대상자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는 작업들을 선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일괄적으로 지금 무조건 3만 원에서 5만 원, 연령대 80세 이상에서 80세를 없애버리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고 밀도 있게 살펴보라고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정밀하게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상황이라든지 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조사해서 차별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졸속으로 해 놓으면 또 5년, 10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규열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기해 주셔서 참 반갑고 감사한데, 이번 기회에 고양시가 선별적 복지로 나갈 수 있도록, 단순 예우 차원에서 비용을 날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금액을, 그렇게 선별을 해서 5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이라도 좋고, 정말 어려우면 등급을 매긴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끌고 가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담뱃값 인상하듯이 누구나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어도 지금 대상자가 그렇다고 해서 몇 십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재산상황이라든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선별적으로 차등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담뱃값 인상하듯이 누구나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어도 지금 대상자가 그렇다고 해서 몇 십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재산상황이라든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선별적으로 차등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은 실제 참전한 유공자를 위해 예우와 지원을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재정의 적정, 재정의 효율화,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생활여건, 소득여건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선별적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구 백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시세가 저희와 비슷한 시, 또 적은 시, 이런 사례를 볼 때 보훈명예수당 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19개 시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수도권의 광역대도시로 발돋움해 가는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재원의 어떤 적정화, 효율화를 목적에 두더라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선별적 차원을 떠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은 실제 참전한 유공자를 위해 예우와 지원을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재정의 적정, 재정의 효율화,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생활여건, 소득여건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선별적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구 백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시세가 저희와 비슷한 시, 또 적은 시, 이런 사례를 볼 때 보훈명예수당 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19개 시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수도권의 광역대도시로 발돋움해 가는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재원의 어떤 적정화, 효율화를 목적에 두더라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선별적 차원을 떠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나머지 18개 시군을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5만 원씩 했을 때 나가는 총 금액이 그쪽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비율하고 실제 금액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아까 나머지 18개 시군을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5만 원씩 했을 때 나가는 총 금액이 그쪽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비율하고 실제 금액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전체적인 시군 수는 저희가 일부 조사를 했고요, 19개 시군을 파악했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인구수 대비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자가 몇 명에 얼마가 지원된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개 시군을 조사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만약에 5만 원씩 유지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군 단위로 가시면 인구수가 20만 명도 안 되는 군도 있습니다. 인구수 20만 명에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지역도 많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연로하신 참전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예산 범위에서 몇 %를 갖고 있는지, 그쪽에서 중앙정부 의존비율이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넘어오는 금액의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타 시군구에서 그냥 5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것들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만 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도시라는 것들이 그냥 백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디테일에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백만 도시인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세수입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타 시군구하고 객관적이라든지 디테일한 비교 없이 그냥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순간 우리 재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가 뭐를 하는데 얼마를 더 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순간, 우리 백만 도시에 단체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이 그냥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져올 여파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3만 원에서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의 60%인가 8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입장에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저쪽은 80% 올려주면서 왜 우리는 10%, 5% 여기에서 맴돌아야 되느냐, 이런 저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지 말아달라는 거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조사하시고 비교검토를 하신 다음에 명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쁘시다는 것 인정합니다. 일 많다는 것 인정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타 시군구에서 5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 지역 재정 대비 몇 %나 차지하고 또 그 중에서 인구수는 몇 %나 있고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들, 그런 디테일한 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도시라는 것들이 그냥 백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디테일에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백만 도시인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세수입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타 시군구하고 객관적이라든지 디테일한 비교 없이 그냥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순간 우리 재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가 뭐를 하는데 얼마를 더 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순간, 우리 백만 도시에 단체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이 그냥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져올 여파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3만 원에서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의 60%인가 8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입장에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저쪽은 80% 올려주면서 왜 우리는 10%, 5% 여기에서 맴돌아야 되느냐, 이런 저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지 말아달라는 거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조사하시고 비교검토를 하신 다음에 명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쁘시다는 것 인정합니다. 일 많다는 것 인정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타 시군구에서 5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 지역 재정 대비 몇 %나 차지하고 또 그 중에서 인구수는 몇 %나 있고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들, 그런 디테일한 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 대비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의 대상은 다르겠죠. 인구수가 많으면 그 대상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나가는 예산의 범위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보훈이나 참전수당은 물론 예우 차원에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권유는 하고 있어요. 1인당 6만 원씩으로 상향 조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군의 재정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하는 단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 해당 대상자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조사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러한 문제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보훈처에서도 일괄 지급하고 있고 타 시군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연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예우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예측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 대비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의 대상은 다르겠죠. 인구수가 많으면 그 대상자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나가는 예산의 범위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보훈이나 참전수당은 물론 예우 차원에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권유는 하고 있어요. 1인당 6만 원씩으로 상향 조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군의 재정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하는 단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 해당 대상자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조사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러한 문제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보훈처에서도 일괄 지급하고 있고 타 시군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연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예우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예측됩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백만 도시로서 고양시가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라든지 저희를 제외한 두 개의 백만 도시가 있는데, 그쪽의 재정세입 수준에 비해서 고양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입액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산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백만 도시인 창원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백만 도시가 아닌 시군구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비교했다가는 잘못하면 고양시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충남의 당진시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세입구조는 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똑같이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들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일괄적으로 더 높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명분을 배제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명분만 따져 가지고 참전수당,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따지자고 한다면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명분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보면 세입은 적고 인구는 많고 쓸 곳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디테일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시군구하고 똑같이 갔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고양시가 파산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퍼줘도 괜찮은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다르다는 거죠. 세입은 계속 늘지 않고 있고 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써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분은 모든 단체, 모든 기관, 모든 다양한 형태의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원해야 될, 시민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명분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고 타 시군구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그 사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집행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까지 다 챙기면서 하시려면. 하지만 정말 백만 도시에서 언밸런스한 상황들에 대해서 뚫고 나가시려면 집행부 분들이 그만큼 힘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백만 도시로서 고양시가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라든지 저희를 제외한 두 개의 백만 도시가 있는데, 그쪽의 재정세입 수준에 비해서 고양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입액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산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백만 도시인 창원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백만 도시가 아닌 시군구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비교했다가는 잘못하면 고양시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충남의 당진시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세입구조는 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똑같이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들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일괄적으로 더 높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명분을 배제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명분만 따져 가지고 참전수당,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따지자고 한다면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명분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보면 세입은 적고 인구는 많고 쓸 곳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디테일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시군구하고 똑같이 갔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고양시가 파산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퍼줘도 괜찮은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다르다는 거죠. 세입은 계속 늘지 않고 있고 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써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분은 모든 단체, 모든 기관, 모든 다양한 형태의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원해야 될, 시민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명분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고 타 시군구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그 사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집행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까지 다 챙기면서 하시려면. 하지만 정말 백만 도시에서 언밸런스한 상황들에 대해서 뚫고 나가시려면 집행부 분들이 그만큼 힘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부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의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버지의 참전용사 유공자 카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때 쓰고 있는데,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전시에 불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대독자, 유복자예요. 그러나 재산이 많았는데도 불려 나가서 18살에 참전을 하고, 지금 한국나이로 84세입니다. 이것을 기초수급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안 불려갔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기초수급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겪은 일인데, 3만 원 주실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 준다고.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연계되느냐고 여쭤본 것은 저희들은 기초연금을 안 받고 수당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했을 때의 슬픔을 들어보면 18살에 내복 하나 없이, 그 슬픈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한참 제사 모시고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3만 원이 왔을 때 아버지는 3만 원 가지고 쌀 한 포대 사서 저희 가족들이 그 쌀로 저녁을 해서 먹었습니다. 국가에서 나한테 예우 차원인데 너무 좋다고. 그런데 재산 상태로 만약에 기초수급으로 본다면 잘 사는 사람은 가지 말았어야죠. 전쟁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데 없었어야죠. 이것은 예우 차원으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의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버지의 참전용사 유공자 카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때 쓰고 있는데,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전시에 불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대독자, 유복자예요. 그러나 재산이 많았는데도 불려 나가서 18살에 참전을 하고, 지금 한국나이로 84세입니다. 이것을 기초수급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안 불려갔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기초수급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겪은 일인데, 3만 원 주실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 준다고.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연계되느냐고 여쭤본 것은 저희들은 기초연금을 안 받고 수당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했을 때의 슬픔을 들어보면 18살에 내복 하나 없이, 그 슬픈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한참 제사 모시고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3만 원이 왔을 때 아버지는 3만 원 가지고 쌀 한 포대 사서 저희 가족들이 그 쌀로 저녁을 해서 먹었습니다. 국가에서 나한테 예우 차원인데 너무 좋다고. 그런데 재산 상태로 만약에 기초수급으로 본다면 잘 사는 사람은 가지 말았어야죠. 전쟁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데 없었어야죠. 이것은 예우 차원으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이규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이규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기는 제가 참전수당을 지금 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을 한 사람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고양시 월남참전회에 참석해서 저녁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달 참석을 못 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모일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고양시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다른 시도 대부분이 최저 3만 원, 4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부 많은 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명예수당을 받는 분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넉넉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명예수당입니다. 본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를 받는데 그분들이 50만 원, 40만 원 받는 것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2만 원 더 받는 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자존심, 명예 이것은 고양시에서 그래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보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전수당과 보훈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명수가 많으니까 보훈수당은 65세 이하까지 하게 된다면 20몇 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재정상 나아지면 한 2~3년 후에 다시 5만 원으로 하고, 65세 이상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억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참전수당은 8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토털 13억,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고양시 재정상황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타 용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절약해서라도 보훈수당 및 참전수당은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발의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기는 제가 참전수당을 지금 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을 한 사람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고양시 월남참전회에 참석해서 저녁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달 참석을 못 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모일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고양시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다른 시도 대부분이 최저 3만 원, 4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5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부 많은 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명예수당을 받는 분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넉넉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명예수당입니다. 본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를 받는데 그분들이 50만 원, 40만 원 받는 것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2만 원 더 받는 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자존심, 명예 이것은 고양시에서 그래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보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전수당과 보훈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명수가 많으니까 보훈수당은 65세 이하까지 하게 된다면 20몇 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재정상 나아지면 한 2~3년 후에 다시 5만 원으로 하고, 65세 이상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억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참전수당은 8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토털 13억,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고양시 재정상황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타 용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절약해서라도 보훈수당 및 참전수당은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발의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만의 고양시 인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와 엇비슷한 지자체는 지불금액이 어떤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백만의 고양시 인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와 엇비슷한 지자체는 지불금액이 어떤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수원시가 현재 65세 이상이 5만 원이고요, 광명시도 5만 원, 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에 수원시가 현재 3만 원이고 용인시가 5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수원시가 현재 65세 이상이 5만 원이고요, 광명시도 5만 원, 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에 수원시가 현재 3만 원이고 용인시가 5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그러니까 수원, 성남, 용인, 이런 80만 가까운 데만 얘기해 보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수원시가 5만 원이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5만 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수원시 3만, 용인시 5만, 성남 5만, 의정부 4만, 파주시 5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수원시가 5만 원이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5만 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수원시 3만, 용인시 5만, 성남 5만, 의정부 4만, 파주시 5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인구비례로 보면 포진돼 있는, 참전용사라든가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 인원이 많은 건가요, 유입된 인원이?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이영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명예라고 하는데 물론 금전적으로 이것을 보상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명예를 위해서 간다면 금액 자체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응분의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또 임박해 있는 입장에서는 초고령의 입장이 되죠.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85세의 입장이 돼서 타계하실 때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당을 지원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날짜가 없는 입장이 돼 버려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규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런 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규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런 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6,280명이고요, 참고로 80세 미만은 3,283명, 80세 이상은 2,9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23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6,280명이고요, 참고로 80세 미만은 3,283명, 80세 이상은 2,9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234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게 현재 65세 기준, 2014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급된 부분인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제가 보니까 65세에, 그리고 참전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과 이하의 차등을 없애고 하면 한 7억 8,700여 만 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5억 3,600여 만 원 그래서 한 13억 2천여 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국가에서 지급되는 예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 말고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은 월 18만 원입니다.
○고은정 위원 참전이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고은정 위원 그러면 동일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전유공자입니다.
○고은정 위원 월 18만 원,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고은정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요? 참전이 18만 원이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국가유공자는 등급이나 예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제일 밑의 등급과 제일 위 등급의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보훈등급은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상이군경 1급 1항부터 7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이군경 1급 1항 같은 경우 최고가 449만 7천 원이고요, 최하 7급 일반이 38만 4천 원입니다.
○고은정 위원 이게 월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월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차등이 되는데 참전 같은 경우는 차등 없이 그냥 다 18만 원이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상이군경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또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6만 원을 권고할 게 아니라 국가가 이 부분을 더 지급하고 그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전에 비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국가유공자이셔서 보훈수당을 받고 계세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데 2014년 6대 때 관련 조례가 개정 될 때만 해도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의 공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6.25전쟁을 겪지 않은, 그리고 후대에 대한 어떤 의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지만 예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에 대한 것을 제가 보훈처에다가 질의를 한 번, 만약에 정리가 되었다면 하고 싶은데, 참전명예수당에서 참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나요? 월남전이나 거기까지 정해진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파병돼서 참전한 게 걸프전도 있었고 이라크전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신 분들이야 다 연세가 고령이 되시고 올라가서 돌아가시고 하는데 추후에 국가유공자는 상관없는데 참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이런 부분에 참전명예수당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2014년 6대 때 관련 조례가 개정 될 때만 해도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의 공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6.25전쟁을 겪지 않은, 그리고 후대에 대한 어떤 의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지만 예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전에 대한 것을 제가 보훈처에다가 질의를 한 번, 만약에 정리가 되었다면 하고 싶은데, 참전명예수당에서 참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나요? 월남전이나 거기까지 정해진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파병돼서 참전한 게 걸프전도 있었고 이라크전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신 분들이야 다 연세가 고령이 되시고 올라가서 돌아가시고 하는데 추후에 국가유공자는 상관없는데 참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이런 부분에 참전명예수당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전쟁과 월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거이전의 자유 때문에 각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미신청자들하고 대조를 해 보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전쟁과 월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거이전의 자유 때문에 각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미신청자들하고 대조를 해 보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앞서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타 시군구, 19개 시군구가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규열 의원님이 조례 준비를 하시면서 저한테 왔을 때도 저희가 예산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시군구의 숫자가, 경기도 39개 중에서 고양시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지급되는 인원이 가장 많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에 6천 명 이상으로는 고양시가 유일하고요, 6천 명 이하에 3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가 있고요, 2천 명 이하 9개 시군이 안성, 이천, 포천, 가평, 광명, 평택, 광주, 김포,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에 6천 명 이상으로는 고양시가 유일하고요, 6천 명 이하에 3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가 있고요, 2천 명 이하 9개 시군이 안성, 이천, 포천, 가평, 광명, 평택, 광주, 김포,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다른 지자체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성남 같은 경우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는 저희보다 적고 예산은 1조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성남시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예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사실 형평성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나 참전명예수당만 가지고 형평성이 아니라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형평성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3만 원이 지급되고 원래 5대하고 6대 때도, 사실 5대 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훈단체 쪽에 우호적인 의원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68세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대 때 왜 68세로 하셨냐, 처음부터 할 때 65세로, 아니면 연령제한을 없애든지, 이랬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의원님들도 마음은 똑같지만 그런 예산 부분들을 고민하셨을 거고, 국가에서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고양시의 예산 부담 이런 것 때문에 68세, 3만 원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6대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무슨 여야, 이념적인 것에 상관없이 동의하셔서 68세를 65세로 낮추는 부분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집행부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2014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지금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이게 68세에서 65세로 됐어요. 그래서 시의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심정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제 개인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재정이 허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전유공자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막중한 국가재정에서, 또 지자체재정에서 복지재정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관리대책이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참전수당, 명예수당도 같이 정부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 될, 물론 지자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상황이 되면 그런데 국가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6,280명에 65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인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80명이고요, 이 중에서 80세 이상이 2,997명이고요,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향후에 참전은 하셨지만 이 수당을 못 받으신 분이 고양시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전명예수당은…….
○이규열 의원 다 받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 미만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 때 아직 65세가 안 된 분, 80세 미만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전혀 없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임형성 위원 아니, 그때는 몇 사람 있었어요, 연령대가.
○이규열 의원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은정 위원 예.
○이규열 의원 제가 51년생이에요. 만으로 64세인데, 제가 군에 3년을 지원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아주 영계이고 막둥이입니다. 지금 65세 이하는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하는 113명입니다.
65세 이하는 113명입니다.
○이규열 의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 아, 연령제한을 지난번에 폐지했지요?
○이규열 의원 예.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질의 위주로 답을 들으실 것을 해 주시고요, 토론은 따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질의 위주로 답을 들으실 것을 해 주시고요, 토론은 따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번 회기에서 계류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번 회기에서 계류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홍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홍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의원 김홍두 의원입니다.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홍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5호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양, 파주 지역에서 반공투쟁을 하다가 희생하신 태극단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태극단선양회 활동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태극단의 조직과 활약에 대해서 고양군지에 상세히 기록돼 있고 태극단 묘지를 정부가 반공유적지 제1호로 지정하는 등 6.25동란 당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태극단에 대한 예우 및 추모 또는 기념을 하기 위한 태극단선양회의 선양활동에 대한 고양시장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태극단원과 그 유가족 및 후손에 대한 예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양시가 태극단선양회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태극단선양활동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홍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5호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양, 파주 지역에서 반공투쟁을 하다가 희생하신 태극단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태극단선양회 활동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태극단의 조직과 활약에 대해서 고양군지에 상세히 기록돼 있고 태극단 묘지를 정부가 반공유적지 제1호로 지정하는 등 6.25동란 당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태극단에 대한 예우 및 추모 또는 기념을 하기 위한 태극단선양회의 선양활동에 대한 고양시장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태극단원과 그 유가족 및 후손에 대한 예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양시가 태극단선양회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태극단선양활동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비영리단체라고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비영리단체라고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태극단선양회가 법인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비영리민간법인단체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서 비영리단체인데 「국가보훈 기본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에 기반한 지원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태극단선양회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또 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단서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있나요? 태극단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절에 활동했던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희생을 당했던 단체들도 많고, 하다못해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꽤 있었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예우가 되고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38년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6.25항쟁이나 그런 사항과 관련된 다른 단체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태극단에 대한 사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직을 38년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6.25항쟁이나 그런 사항과 관련된 다른 단체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태극단에 대한 사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서북청년단이나 기타 반공투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우리 고양시하고 연계가 없어서 그러나요? 대개 황해도 출신 이런 분들이 내려오셔서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공식적으로 조직화되고 활성화된 단체는 제가 들어본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된 것은 없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종전에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소위 무공수훈자회나 상이용사회 이런 분들은 정액보조라 해 가지고 그때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액으로 연간 얼마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민간법인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임의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재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차별화, 또 국민들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해서인지 그러한 부분이 현재는 점차 폐지됐고요, 급기야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보조금을 전부 다 사전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하도록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건 아니고요,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도 되고 법령에서 위임돼서 한 조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어떤 조례안도 나올 수 있고 의원님들의 입법발의안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난립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만 가급적 그것을 하도록 자꾸 통제해 왔다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조례라고 하면 두 가지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여태까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알기로 15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항이 전부 다 보조금으로 통합이 됐을 거예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15년 전부터는 오히려 축소하고 없애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죠,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무부 자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명목상으로 확정을 지어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너무 차별화되는 것 아니냐, 또 많은 사회단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예산을 타기 위한 문제에 봉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익단체는 줘라, 마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애버리고 보조금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급기야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미 올해까지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개별적인 법령을 의원님이 입법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비영리단체 지원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보훈대상으로서 들어가게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보조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태극단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태극단선양회가 제2조제3호에 보시면 ‘참전한 단원과 그 유족 및 후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그 후손들까지 참여하는 것들도 다 한 것으로 해서 계속 대대손손 내려가는 단체들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국가나 어떤 보훈이나 그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고는 사실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계속해서 후손대에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상이군경 유족회라든지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단체는 다 마찬가지로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용희 위원 보훈단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일부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도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태극단에 그동안은 보조금 지원을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오셨나요, 그냥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지원 이런 걸로?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체들의 난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조례에는 54분의 태극단 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양회의 어떤 기록에 보면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데에는 54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49명, 그러니까 선양회 홈피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49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조례에는 54분의 태극단 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양회의 어떤 기록에 보면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데에는 54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49명, 그러니까 선양회 홈피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49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극단선양회 양흥모 회장님한테 저희 실무자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총 54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극단선양회 양흥모 회장님한테 저희 실무자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총 54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54위요? 아니, 선양회 자체에 올라와 있는 것은 49위인데 숫자 차이가 왜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 주무관이 회장님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54위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기록상에 다른 태극단선양회를 쳐서 확인을 해 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것은 기록이 2012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전산화 작업을 하셨어요. 정리를 하셨을 텐데 보조금이 1,6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숫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최초에는 49위라고 확인이 됐고요, 납북과정에서 처형당한 인원이 추가로 다섯 명이 확인돼 가지고 54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예산편성까지 하셔서 전산화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록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이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추가답변을 드리면 전산화 작업은 2012년도에 있었고요, 추가로 다섯 명은 그 이후에만 발생이 된 건데 아마 자료보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태극단에 다시 직접 확인해 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2012년 이후에 그러면 원래는 49위인데 납북과정에서,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납북과정에서 처형당한 인원 다섯 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김홍두 의원님이 어제 시정질문 과정에서 54위에서 가묘가, 물론 전쟁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54위 중에서 추후에 납북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해도 어쨌든 가묘 형태 등으로 해서 태극단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양흥모 회장한테 확인한 내용을 보면 16위에 대해서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여섯 분에 대해서는 시신이 발굴돼서 DNA 분석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여섯 분은 그 당시에 북파공작원인데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6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우리 주무관이 양흥모 회장으로부터 전화로 확인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 전화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과연 여기에 대한 확실성이나 그런 부분을 재차 확인치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태극단선양회 양흥모 회장으로부터 구두로 전화통화로 받은 확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섯 분은 왜 DNA 확인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부분에서는 아마 유족 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태극단선양회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을 때 혹시 고양시 말고 경기도 내지는 다른 지자체에 6.25전쟁 당시 태극단선양회 분들 말고도 각 지자체마다 이런 지하조직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많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평군 같은 경우에 6.25반공산악대원 추념식이 있는데 이것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유격대 추념행사, 인천시 강화군청 같은 경우에는 강화특공대 의적불망비,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영등포지역 반공순국용사 위령제, 강원도 고성군의 고원청년유격대 위령제, 충주시의 반공투사위령탑 합동 위령제, 대전시 남구의 반공건국순국열사 합동추모제, 대전시 남구의 지사총-반공애국지사 재향제, 울산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일가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행사 등으로 저희가 파악한 데만 해도 10여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10여 군데도 전부 다 어떤 근거 없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모제를,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해 왔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투계같이 일어나셔서 그 젊은 나이에 북한군과,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전혀, 따로 그동안 지원됐던 것이 있었나요? 그냥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던 부분 중에 일정 정도 예산이 위로금 식으로 지급된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사회단체보조금만 지급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국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다른 시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고양시와 대동소이 할 것으로 봅니다. 소위 태극단 묘역은 6.25 때 인근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군번 없는 용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결사대나 그렇게 조직된 단체이고 반공투쟁단체인데요, 아마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예시해 드린 바와 같이 그 같은 지역도 현역군인도 아니면서 그러한 어떤 지역에 일정한 지역민들이 결사를 해 가지고 투쟁에 나섰던 것으로 봐서 정부로부터 합당한 어떤 절차로 인정은 못 받고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그 부분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가끔 추모제나 위령제 같은 행사를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은 군번이 없고 일부 태극단 활동을 하시다가 이후에 군으로 입대하셔서 국가유공자가 돼서 예우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태극단선양회 54위 분들 중에서 군에 입대를 하셔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받으시는 분과 전혀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구분되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54분 중에서 45분은 국방부 유공자로 현재 인정을 받아서 유가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세 분은 병사로서 6.25유공자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섯 분은 현재 DNA 검사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 54위를 모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 되어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민간인 희생자 금정굴 이런 데는 아예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치지만 이 부분은 놀랍네요, 현재 DNA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질 것 같아요. 이분들도 사실 민간인 희생자 분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45분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떤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지만 54위 중에서 그 나머지 분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한 것으로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얼핏 기록상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54위만 태극단 현충공원에 모셔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DNA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혹스럽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의 어떤 반공애국이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특히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군번 없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검증될 수 있는 과정도 없었을 거고요, 그것이 그 지역에 같이 생활했었던 지인들이나 친인척, 친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기점을 중심으로 이게 형성되다 보니까 추모공원 비슷하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고 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의 어떤 반공애국이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특히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군번 없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검증될 수 있는 과정도 없었을 거고요, 그것이 그 지역에 같이 생활했었던 지인들이나 친인척, 친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기점을 중심으로 이게 형성되다 보니까 추모공원 비슷하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고 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홍두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태극단선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양시에서 더군다나 묘역까지 조성돼서 있었는데, 물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방치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됐던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김홍두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태극단선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양시에서 더군다나 묘역까지 조성돼서 있었는데, 물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방치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됐던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두 의원 아, 왜 이렇게 태극단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냐고요?
○고은정 위원 예, 더더군다나,
○김홍두 의원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큰 소리로 해 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두 의원 태극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양군지라든지 한국전쟁 유격전사라든지 또 한국전쟁 학도의용군이라든지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나 다른 데서 발행하는 내용에 전과가 잘 수록되어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전적비는 있지만 고양시같이 조직적으로 있었던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번이 없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없어요.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면 원래는 4개 보험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4개 기본법이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예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번 없이 참전을 했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만큼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가 정말 잘못을 했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인 희생자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저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만 유족회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곳에 태극단선양회처럼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홍두 의원 예.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쨌든 군번은 없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셔서 어떤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우보다는 추모식 예산에 대한 근거가 우선인 거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김홍두 의원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에는 충분한 공적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번 없이 모든 인원을 다 해 주다가 잘못하면 전 국민을 국가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이나 인천, 속초 같은 데 전적지를 가보면 위령탑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고은정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상응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쨌든 6.25전쟁 끝난 지 65년, 분단 70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태극단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군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김홍두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태극단도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간인이 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태극단도 방금 고은정 위원님이 금정굴 얘기를 했지만 금정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서 재판절차 없이 죽었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을 물어서 보상금을 2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정굴 부역자들의 신고로 인해서,
○고은정 위원 의원님, 부역혐의자입니다.
○김홍두 의원 그래요, 부역혐의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죽은 태극단원들은 어떤 단체로부터 한 푼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안 하셨죠?
○김홍두 의원 누구한테 합니까?
○고은정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셨잖아요. 지금 금정굴은 어쨌든 진화위에서 부역혐의에 대한 부분을,
○김홍두 의원 국가에서는 나라에 대한 공헌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그런 것을 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은 고은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군지나 육본에서 발급하는 자료에 그 근거가 충분히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법테두리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고양시에서 추모제라도 지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김홍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홍두 의원 마이크를 좀 떼라니까요, 잘 안 들려서요.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위령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받아왔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 조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고 제정하신 것이 맞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위령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받아왔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 조례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고 제정하신 것이 맞죠?
○김홍두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태극단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추모제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태극단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추모제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가가 그 시스템을 안 갖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태극단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태극단 단원들이 적어도 국가보훈대상자만큼의 중앙정부에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위령제들이 많다고 나열해 주셨잖아요. 거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만 등록되어 있나요?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두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가가 그 시스템을 안 갖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태극단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태극단 단원들이 적어도 국가보훈대상자만큼의 중앙정부에서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위령제들이 많다고 나열해 주셨잖아요. 거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만 등록되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54위 분들 중에서 45분이 유가족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받고 계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받고 계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나온다는 것들은 보훈대상자에 준하여 나오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까 김홍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중앙부처로부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연금을 받는 거죠, 유가족연금.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유가족연금인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김홍두 의원 태극단원들이 연금을 받는다고요?
○원용희 위원 유가족연금을 받고 계신다고요.
○임형성 위원 천천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단 사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1961년 12월 국방부에서 이들에게 1962년 2월 전사확인증을 발급해 연금을 받도록 처리했다. 매년 9월 30일, 생존전우회는 고양시 일산에서 추모행사를 갖는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태극단선양회에서도 그 자료에 의하면 ‘1962년 3월 15일 정부에서 반공유적지 제1호로 지정되었고, 동년 6월 유가족에게 국방부 연금과에서 연금지급이 결정됨. 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극단 사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1961년 12월 국방부에서 이들에게 1962년 2월 전사확인증을 발급해 연금을 받도록 처리했다. 매년 9월 30일, 생존전우회는 고양시 일산에서 추모행사를 갖는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태극단선양회에서도 그 자료에 의하면 ‘1962년 3월 15일 정부에서 반공유적지 제1호로 지정되었고, 동년 6월 유가족에게 국방부 연금과에서 연금지급이 결정됨. 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 국방부에서 지급한,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계신 거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일부는 받고 계신 거고요,
○원용희 위원 일부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45명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자꾸만 답변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45명 중에 유가족이 없는 사람이 33명이고요, 12명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5명 중에 유가족이 없는 사람이 33명이고요, 12명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용희 위원 유족들에게 계속 나가는 연금까지인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배우자한테만 나갑니까, 자식에게도 나갑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마 직계존속 내지 비속이겠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나가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죠. 그 대에 끝나는 거죠. 모든 유족연금은 그 대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 의원 이제 누가 받느냐로 해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직계존속으로 부모, 처자가 연금순위로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 정도는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아가지고 연금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인원은 지금 연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자는 얘기거든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존하는 후손이 없어서 연금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대상으로서 예우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보훈대상자로서 유족으로 예우를 하고 있으신 거네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일부 12분이 나간다는 것은 계속,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유족이 12분만 있기 때문에 그 12분만 나간다는 말씀이지 나머지 35분에게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홍두 의원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용희 위원 유족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 유족이 33분 중에는,
○원용희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유족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당시의 국방부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히 국방부에서 열람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단지 12명이라는 것은 태극단선양회 양흥모 회장님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일부는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법률적 근거가 어느 법령이었다고 했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용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시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본 조례안은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25의 혼란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정당하게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25를 치른 대한민국의 현 입장에서 과연 태극단과 같은 근본 없는 일반인들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투항이 비록 각종 사료나, 일부 저희 태극단은 사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나 부산을 제외하고 지역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요청은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은 얘기하지만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지역적인 정서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구언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진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각종 지역주민들이나 형제, 친구들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아 여기에서 민간전투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희생이 됐다는 정황적인 자료로 봐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향토사적 자료로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각 시군에서 위령제나 추모제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서 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태극단에 대한 보조금도 그와 같은 유형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에 와서는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태극단의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함양시키는 데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우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25를 치른 대한민국의 현 입장에서 과연 태극단과 같은 근본 없는 일반인들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투항이 비록 각종 사료나, 일부 저희 태극단은 사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나 부산을 제외하고 지역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요청은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은 얘기하지만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지역적인 정서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구언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진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각종 지역주민들이나 형제, 친구들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아 여기에서 민간전투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희생이 됐다는 정황적인 자료로 봐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향토사적 자료로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각 시군에서 위령제나 추모제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서 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태극단에 대한 보조금도 그와 같은 유형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에 와서는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태극단의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함양시키는 데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우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자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유족연금을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자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유족연금을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극단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질의하시는 과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거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게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과 논리대로라면 태극단선양회라는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모법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비영리단체법인은 전자의 보조금에 의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실 태극단동지회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후세에 전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개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을 배경으로 하자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비영리단체법인은 전자의 보조금에 의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실 태극단동지회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후세에 전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개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을 배경으로 하자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보훈단체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유족연금 이외에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당사자 참전자 명예수당 이런 것,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유공자 유족들에게 주어지는 연금 이외에 지원을 또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다른 보훈단체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유족연금 이외에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당사자 참전자 명예수당 이런 것,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유공자 유족들에게 주어지는 연금 이외에 지원을 또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현재 정부에서 예를 들어 국가무공훈장 수상자나 상이군경회, 전몰유족, 미망인회 등 여러 가지로 6.25와 관련된 단체들은 당연히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법에 의해서 단체에 정식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유족연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극단 유족회 분들도 법률에 의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단체도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단체들도 법률에 근거해서 받는 데가 있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김홍두 의원님이 같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태극단 단체가 등록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태극단의 정회원이 138명이고 준회원이 450명 정도 되고 기타 해서 약 85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연금을 받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생존단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단체를 보훈처에서 유족회나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처럼 단체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등록을 받아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향토지회나 이런 지회는 많은 전공을 나열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극단을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체에 지급되는 예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것을 요구를 왜 안 해 봤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순창 회장님이 여러 차례 국가보훈처나 각 기관에 다니면서 단체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단체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태극단원들 그 많은 사람 중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활동을 해 갖고 추모를 받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족이 확인돼 가지고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추모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추모제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태극단 단체가 등록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태극단의 정회원이 138명이고 준회원이 450명 정도 되고 기타 해서 약 85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연금을 받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생존단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단체를 보훈처에서 유족회나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처럼 단체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등록을 받아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향토지회나 이런 지회는 많은 전공을 나열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극단을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체에 지급되는 예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것을 요구를 왜 안 해 봤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순창 회장님이 여러 차례 국가보훈처나 각 기관에 다니면서 단체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단체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태극단원들 그 많은 사람 중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활동을 해 갖고 추모를 받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족이 확인돼 가지고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추모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추모제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극단선양회가 김홍두 의원님 말씀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체등록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중앙정부에서 왜 거부를 당했는지 요구할 수 있나요?
태극단선양회가 김홍두 의원님 말씀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체등록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중앙정부에서 왜 거부를 당했는지 요구할 수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고양시 관내의 태극단선양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 본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형식으로, 어쨌든 지원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54위 중에서 45명의 유가족이 어찌됐든지 유족이 없어서 못 받든 하고, 받으시는 분들 12명한테는 지급되고 있지만 이 45명이 다 태극단에서 활동하신 분이실 것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형식으로, 어쨌든 지원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54위 중에서 45명의 유가족이 어찌됐든지 유족이 없어서 못 받든 하고, 받으시는 분들 12명한테는 지급되고 있지만 이 45명이 다 태극단에서 활동하신 분이실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다면 54위 중 아홉 분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선양회에서 주장하는 54분의 묘역이 있잖아요. 추가로 발견해서 하는데,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왜 45명만 받으시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증빙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김홍두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회원 수에서 한 85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정회원과 준회원, 기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양회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회원하고 준회원의 차이는 뭐고 기타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회원이 되시는 거죠?
아까 회원 수에서 한 85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정회원과 준회원, 기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양회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회원하고 준회원의 차이는 뭐고 기타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회원이 되시는 거죠?
○김홍두 의원 138명은 태극단 중에 생존단원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 회원이고, 준회원은 태극단선양회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62명은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가입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번 없이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분에다가 삽입하기가 참 어려워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지 태극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젊은 학생들이 고양, 파주 지역에서 하셨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 갖고 여태껏 해 오시면서 많은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태극단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전쟁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차라리 민간 희생자를 같이 예우하는 조례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태극단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전쟁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차라리 민간 희생자를 같이 예우하는 조례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두 의원 6.25민간인 희생자는,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고은정 위원이 발의하신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는 조례안 내용에도 보다시피 6.25 때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까? 희생이 됐지만 지금 태극단이나 조직화 되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북괴군이나 어떤 다른 부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희생된 민간인은 고양시에 발굴된 명단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6.25 때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했거나 내가 김일성한테 당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쟁이 난 지 60년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사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또 20살이 넘었다는 핑계를 대고 보상을 다 중단했어요. 중단했다가 광주민주화 사태가 일어나서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나라를 지키다 죽은 6.25 유자녀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20만 원씩 수당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6.25 때 희생된 민간인들이 ‘참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하소연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고양시에서 6.25 민간인 희생자를 발굴해 놓은 인원이 없을 겁니다. 그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태극단은 조직적으로 민간인이면서도 이러한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 명단이라도 있고 자료라도 있지 순수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6.25 참전용사를 발굴합니다. 작년에도 500 몇 명 발굴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몰라서 안 한 것도 있지만 나라에서 홍보도 부족했고 6.25 민간인 희생자를 만약에 신고를 받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금정굴 유족이 2억씩 받은 만큼 달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태극단이 민간인으로 참전해 가지고 왜 그동안에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참 안타깝게도 정부의 현실이나 인식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했던 태극단원들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참전한 것이 아니고, 생존단원도 아직 계시고 희생된 단원들도 있는데 이 단체가 정부에서 보훈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받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추모제만이라도 지내달라는 것이 태극단원이나 생존단원들의 요구사항이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이 발의하신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는 조례안 내용에도 보다시피 6.25 때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까? 희생이 됐지만 지금 태극단이나 조직화 되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북괴군이나 어떤 다른 부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희생된 민간인은 고양시에 발굴된 명단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6.25 때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했거나 내가 김일성한테 당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쟁이 난 지 60년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사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또 20살이 넘었다는 핑계를 대고 보상을 다 중단했어요. 중단했다가 광주민주화 사태가 일어나서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나라를 지키다 죽은 6.25 유자녀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20만 원씩 수당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이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6.25 때 희생된 민간인들이 ‘참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하소연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고양시에서 6.25 민간인 희생자를 발굴해 놓은 인원이 없을 겁니다. 그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태극단은 조직적으로 민간인이면서도 이러한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 명단이라도 있고 자료라도 있지 순수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6.25 참전용사를 발굴합니다. 작년에도 500 몇 명 발굴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몰라서 안 한 것도 있지만 나라에서 홍보도 부족했고 6.25 민간인 희생자를 만약에 신고를 받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금정굴 유족이 2억씩 받은 만큼 달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태극단이 민간인으로 참전해 가지고 왜 그동안에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참 안타깝게도 정부의 현실이나 인식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했던 태극단원들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참전한 것이 아니고, 생존단원도 아직 계시고 희생된 단원들도 있는데 이 단체가 정부에서 보훈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받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추모제만이라도 지내달라는 것이 태극단원이나 생존단원들의 요구사항이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추모도 해야 되고, 그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4위 중에 태극단 활동이 고양, 파주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54위가 다 고양…….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4위 중에 태극단 활동이 고양, 파주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54위가 다 고양…….
○김홍두 의원 고양, 파주 지역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54위인가요?
○김홍두 의원 예, 그렇죠.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 지역에서는 태극단이라는 그런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김홍두 의원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전혀 거명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고양시에서 고양, 파주 모든 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홍두 의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 본단과 1개 별동대와 12개 지단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가 구국의 일념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색, 능곡, 이렇게 철로변에 있다가 그게 파주까지 연결돼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파주에서는 고양시에 만들어 놓은 태극단 묘역을 참배 오고, 또 희생자들 가족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릴 것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액수를 같이 조사 부탁드릴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최선을 다하되 개인신상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신상을 드러내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몇 년도부터 지급해서 얼마씩 해서 쭉 지급을 했는지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정보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김홍두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드러내고 조사해서 상처를 치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남북 어느 쪽에 의해서든지 다친 희생자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증거들을 모아서 보상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싸워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있고 이쪽에서는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양쪽에 의한 피해를 발굴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김홍두 의원님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드러내고 조사해서 상처를 치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남북 어느 쪽에 의해서든지 다친 희생자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증거들을 모아서 보상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싸워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있고 이쪽에서는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양쪽에 의한 피해를 발굴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김홍두 의원님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검토사항이 발견된바 계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검토사항이 발견된바 계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