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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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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3. [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4. [3]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미현·김혜련·유선종·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3. [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은정·고종국·권순영·김필례·김효금·박상준·우영택·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발의)
  4. [3]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고부미·고종국·권순영·박상준·원용희·윤용석·이윤승·임형성 의원 외 2명 발의)
  5. [4]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제는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도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으니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미현·김혜련·유선종·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25호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따라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개인면허를 취득한 후 몇 년 이상’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운남 의원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제 생각에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도 몇 년, 그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운남 의원  상위법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은 것입니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고종국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자가 100여 명 되는데 현재는 취소가 두 군데 돼서 98대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부에서 양도하고 상속하는 부분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법 조례로 정해서 양도하고 상속을 할 수 있게끔 그 법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기간을 둬서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양도하고 상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양도가 불가하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허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종국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개인면허를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둬야 될 것입니다. 사실 상속이라 하면 5년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5년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규정에 대해서는 명기를 분명히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양도 및 상속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 6월 22일자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내놓았습니다. 여기 부의안건에 보면 마지막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와 15조2항, 3항에 이것을 해 놨거든요. 
고종국 위원  제가 상위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쭌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김운남 의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은 금지했던 것을 푸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월 22일에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조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가 법률 체계상으로 보면 상위법이 있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근거 하에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저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례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그 외의 범위까지 허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당연히 저촉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의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아까 2년이라고 했는데 5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받은 분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상속에 대한 것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규정을 두어서 보호를 해 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을 보면, 그러면 아무 때나 어떤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상속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김운남 의원  이 조례상에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이영훈 위원  예. 
김운남 의원  조례상의 문제는, 2009년 11월 28일 이게 명시가 된 것은 아까 법률에 면허를 취득한 후 양도 및 상속을 제한했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넣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물어보신 것인데 그것이 정확치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2009년이 아니고 2012년도에 개인면허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2009년 이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속에 관해서는 연도를 주지 말고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 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지금 법률에 상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김운남 의원  법률에 그게 다 되어 있고 상속은 5년, 
○위원장 장제환  최재수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 부분이 있고 양도·양수 부분이 있는데 법률에 허용이 되고 있다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의 취득자는 제한한다고 제한했던 것을 지금 조례로 정할 때는 가능하다고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관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제환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은 2009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의 양도, 상속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속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이 5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양도·양수는 5년이 경과되면 다 가능했고 65세가 되면 연도와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은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예, 그렇습니다. 상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5년 경과규정 없이? 
○위원장 장제환  확실하게 경과규정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상속은 없고 양도·양수만 5년 제한합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김필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풀어 주는 것은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택시를 타보면 개인택시 분들이 양도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그러니까 법률상 정확히 연도를 주지 마시고, 만약에 갑자기 5년 안에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이것을 푸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김필례 위원  당연히 지금 푸는 것만 했는데 어차피 풀면서 법률에 대한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김운남 의원  그런데 잘못 넣어주면 법률에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필례 위원  이것은 당연히 풀어줘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속과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양도·양수는 5년 제한이 있고 65세를 넘게 되면 제한 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인 63세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2009년도 이후에는 전체적인 총량을 제한하려고 그것을 제한했던 것인데, 이 규정을 여기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상속이나 양도·양수나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큰 틀의 개념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이 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김운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은 뭐냐면 양도 및 상속을 제한했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이번 6월 22일에 국회에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양도나 상속이나 지금 법에 묶은 것을 푼다고 했는데 양도는 법으로 5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은 연도와 관계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정확히 명기를 해 줘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지금 질의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2009년도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 통제했던 것을 다 풀어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렇게 해서 되면, 
○위원장 장제환  조례의 내용은 기존에 5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항들을 조례를 통해서 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없애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양도나 관계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그게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운남 의원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뭐냐면 지금 이분들은 2009년 11월 28일에 면허를 받은 분이에요,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이것과 똑같이, 쉽게 말해서 28일 받은 사람들은 그전에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해 준다는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해는 다 되는데 지금 고종국 위원님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여기다 상속할 수 있다 없다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여기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적용하고’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속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지금은 상속과 양도·양수를 다 허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지금 조례에 그게 다 담아져 있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은정·고종국·권순영·김필례·김효금·박상준·우영택·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남부구간 요금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어 서울고속도로(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를 차별 없이 남부구간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하며, 서울고속도로(주)는 실질적 이중요금을 부과하는 고양IC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으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6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남부구간과 북부구간의 차별이 없게 통행료를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합니다. 
  세부적인 결의문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고부미·고종국·권순영·박상준·원용희·윤용석·이윤승·임형성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6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미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찬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라든가 발의한 것을 보면 ‘신시가지의 택지개발 등으로 주택난은 해소되었으나 구도심은 건축물의 노후화, 인구감소, 기반시설 등이 오히려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도 뉴타운이라는 특수사업 때문에 많은 지역이 묶여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했는데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해제된 지역은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그 묶어놓은 것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낙후화된 지역에 대해서 일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슬럼화된 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범죄라든가 CCTV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여태까지 묶여 있어서 제재됐던 지역을 좀 더 활기찬 지역, 밝은 지역으로 꾸며주실 계획안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조례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 지원을 했었는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설명을 좀 해 볼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도시재생법이 2014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해제된 능곡4구역에 대해서 범죄예방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제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끝났습니다. 그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김필례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관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가 관리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주민 자체 자생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필례 위원  협의체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소각장협의체 그리고 서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협의체 등등 기피시설이 되면 센터 인근지역에 협의체를 만드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민간인협의체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가요.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저는 이 지원이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소각장을, 여러분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소각장 주변을 가보세요. 쓰레기 반입을 못 해서 차가 수 십 대가 줄 서 있습니다. 관리를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협의체가 아닌 직원이 했다, 그러면 아무거나 태우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좀 50:50으로 공무원과 민간협의체가 반반 좀 섞이고 임기 제도를 확실히 두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법으로 정해진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도비를 받아서 5억을 가지고 능곡4구역을 진행해 왔던 결과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김필례 위원  결과서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지원센터를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김미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잘 하셨어요. 어쨌든 신도시와 구도시가 하나가 됐을 때 도시재생센터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센터 하나를 설립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용역도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도 나와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9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투자’, ‘시 산하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10조제2항을 보면 ‘주민협의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하고 나서 장기간 정체되거나 답보된 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안이 사실상 나름대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용역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시행한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도한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시행이 돼서 이렇게 슬럼화되고 낙후되고 쇠퇴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우선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면 저희는 내년에 도시재생추진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에서 어디를 먼저 정비할 것인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설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렇게 서둘러서 설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도 지금 뉴타운 능곡4구역을 1차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 다른  해제되는 데도 당연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당장에 돈이 따라야 될 입장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능곡4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여성들을 위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도비 3억, 시비 2억으로 총 5억을 들여서 시행했는데 거기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 구성은 무보수로 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필례 위원  시범이니까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협의체를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어디나 다 민간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우리지역도 해야 되고 이 지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본인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게 지금 무슨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지원을 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렇게 별도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주민협의체와는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 쓴 것에 대해서는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예. 
김필례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센터 지원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의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뜻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김미현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가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기금을 일단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은, 
김필례 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자금을 시에다 요구를 할 것이잖아요? 
김미현 의원  예.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그 선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만약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부서가 좀 뒤따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주민협의체에 지원을 하겠다, 여기 단서조항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운영비라든지 이분들의 일당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10조에서 나와야 되는데 10조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김미현 의원  그 내용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담을 수가 없고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센터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지역에 관계없이 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김미현 의원  예. 일단 관계부서와는 도시관리공사에 이 업무를 위탁을 줘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9조2항에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공사가 그런 위탁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지원’을 삭제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상당히 민감해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추진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노후된 지역, 쇠퇴된 지역,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할 것인지 실태조사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그다음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추진단계에서 만약에 어느 지역이 선정된다면 그 지역 내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나 상가연합회나 지역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협의체 구성하게 되면 구성된 그 협의체의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협의체 지원’이라는 것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2항에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모를까 협의체 지원은 이 문구가 들어 있어서 용역을 주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상가번영회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한 사람의 운영비가 아니고 본인들의 수당을 요구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무슨 수로 감당을 할 것입니까? ‘주민협의체 지원’에서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지원’을 빼든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저희가 시에서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김필례 위원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주민협의체에다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 예산이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필례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협의체, 협의체라는 말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지원’에서 ‘지원’을 빼고 ‘운영지원’이라고 이렇게 넣든지 해야지 막무가내 ‘주민협의체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조례를 봤을 때 ‘아,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면 지원이 되는구나!’ 민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이 ‘주민협의체 지원’을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으로 ‘운영’을 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상당히 민감해서, 
김미현 의원  그러니까 문구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에 자문할 수 있다’라고 문구는 조정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고려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전부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필례 위원  민간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김미현 의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라 함은 ‘주민협의체의 자문 업무를 한다’라고 수정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예.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자금은 시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아, 협의체를 구성하되 거기에 간사나 이런 공공기금만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 ‘협의체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으로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시키려면 수정을 좀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김미현 의원  저는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라고 저희는 지정을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내 업무에 들어가서 주민협의체의, 
김필례 위원  소각장협의체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각장협의체도 인근 300m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협의체 지원을 해 놨기 때문에, 
김미현 의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둔다면 ‘주민협의체의 지원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센터의 업무니까 여기다 그냥 ‘운영’자만 넣어도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협의체의 지원’ 이 문구에 대해서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가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소각장과는 차원이 달라요. 소각장은 운영에 대한 차원인데 이것은 마을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필례 위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의 협의체 지원이라는 말을 주민들의 자문지원이라고 해야지요. 
○위원장 장제환  죄송합니다. 김필례 위원님!  
  (이영훈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미현 위원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예. 분명히 문구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자를 빼고 ‘협의체의 자문’ 시에서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의 뜻에 대해 서로의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됐을 경우에 다시 주민들이 모여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5년 이상이 경과해야 된다, 그런 문구를 어떤 사람한테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법조항도 한번 참조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도시재생사업 선정할 때 그 선정 기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지역 재생지역에서는 사업이 시행되면 5년 이내에는 재개발이나 다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5년 이내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좀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까지 송경환 전 과장님하고 신도동을 조사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그런 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안에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니고요. 
  김미현 의원님, 도시재생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뭔 줄 아십니까? 
김미현 의원  도시재생은 근래에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개발을 원하거나 변화를 원했을 때, 정확히 표현을 하면 벽화나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근린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마을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을 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적용을 할 때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의원  규모를 크게 했을 때는……, 
  위원장님, 질의를 다시, 
○위원장 장제환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적용을, 지금 법률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각각 사업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용하는 사업의 차이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떨 때는 도시재생형태로 하고 어떤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지, 그 각각의 적용들이 약간씩, 개념상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요? 혹시 차이들이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김미현 의원  도시재생사업을, 
○위원장 장제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고요. 
김미현 의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하기 위함 하나도 있고요, 뉴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뉴타운을 만들기 위한 것을 시에서 약간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김미현 의원  제가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은 덕양 쪽의 도시가 좀 낙후되어서 어떻게 하면 낙후된 도시들을 재건축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원당 뉴타운에 계신 분들이 비대위 쪽에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하는 방법들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찬반여론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약간 공감을 했었어요. 의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서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맞지 않을까, 의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서, 
○위원장 장제환  그것은 맞는데 도정법으로 할 수 있어요, 도정조례로. 
김미현 의원  도정법으로 가기 전에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상위법에 근거한 고양시에 이런 조례도 하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하기에는 조례와 매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뭐예요? 
김미현 의원  계획? 
  예를 들면 지자체나 공공단체, 지역주민 발전에 연계해서 시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과장님, 활성화 계획이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이 기본계획이고요, 거기에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활성화 계획인데요, 주로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조례 개념에 대한 것은 뭐……,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2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용어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김미현 의원  ……,
○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김미현 의원  ……, 
○위원장 장제환  좋습니다. 과장님, 제2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용어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 장제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추측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류는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1, 2, 3, 4항까지 해서 나와 있고, 제5항에 보면 제1호부터 4호까지 이 시설 외에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 2항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1호부터 4호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시행령에 시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인데, 그 운영주체를 누구로 하냐고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김필례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운영주체는 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그분들이 운영주체가 되겠지요, 당연히.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에서 그것을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주체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정법이라든가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 운영주체나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3조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도정법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민참여 부분이 그냥 ‘참여할 수 있다’ 정도만 되어 있어요. 다른 도정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 되면 그것보다 주민참여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자체의 목적이? 그런데 보면 그냥 ‘참여할 수 있다’ 정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4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요. 도시재생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있지요? 고양시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김미현 의원님한테 여쭤본 것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정법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들이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게 되면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정법에 의한 개발은 전면 철거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전면철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기반시설을 조금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주거, 
○위원장 장제환  도정법에서도 가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심의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면, 도시재생센터 업무사항을 쭉 보니까 1항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략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내년에, 
○위원장 장제환  용역이 아니라 전략계획을 용역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시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전략계획도 시장이 하는 건가요? 활성화 계획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고양시 자체 내의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도시재생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기본계획이 전략계획과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같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별도의 법적 용어는 없고요, 전략계획이 기본계획 성격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국회법」이나 도시재생특별법 내에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내용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물론 주로 고양시가 주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텐데 약간의 주체들은 달라요. 
  도시재생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 그야말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기관에서 보통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쭉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금마련을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에 재산세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재산세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도시계획세, 재산세,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재산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도정법에 따른 정비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다 법정기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의 몇 %, 도시계획세의 몇 %, 이렇게 해서 정비기금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거의 대부분 정비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되잖아요. 법정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적립기금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비기금도 현재 잘 안 들어오는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따른 기금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기금이 있고요, 도촉법에 의한 도촉법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고양시 재정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의 10% 이런 법적 요건대로 다 기금을 조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시재생특별회계도 법적 재산세 10%를 적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어떻게 보면 조례만 정해 놓고 실제 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16조 내용에 보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있잖아요? 특례조항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에서 위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조례상 건폐율이나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더 완화가 되면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법에서 그런 것은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신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리고 16조1항2호에 보면 높이제한이 있는데 높이제한의 의미가 있나요? 높이제한 완화 규정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상 용적률이 허용을 하더라도 일조권이나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높이제한이 완화되면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사선제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로 폭에 따른 사선제한 규정이 기존에 있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따른 사선제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니까 사선제한은 결국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사선제한이 폐지가 돼서 높이제한의 한도가 제한이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그것은 도로에 따른 사선제한만 폐지가 된 것이고요, 
○위원장 장제환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 폐지에 따라서 실제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뿐만 아니라 일조권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도 있습니다. 다른 높이제한을 완화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용적률 완화 규정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법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와서 설명드린 분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래도 이게 처음 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텐데 어떻게 설명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념도 모르잖아요. 무조건 국토부에서 이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국토부에서 무조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다 드리고, 그다음에 무조건 표준조례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고양시 자체에 적용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게 고양시 전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근데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미비한 것, 또 여기 있는 내용도 제대로 다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을 제가 막 지적하려고 이런 것보다는 조례가 갖는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요. 조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고양시 전체 100만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잖아요.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김필례 위원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좀 봤는데 법령개정은 2015년 1월 6일이고, 시행령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규칙으로 돼서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상당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단위가 아니라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께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 눈치를 보지 마시고 시기가 언제쯤이 되면 좋겠는지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서 계류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보완을 해서 하든지, 지금 수정하기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회기 때라도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센터의 지원이라든지 도시재생 사례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크더라고요. 
○위원장 장제환  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미현 의원  ……,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 내의 어린이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모든 놀이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아파트놀이터 자체도 시에서 모든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시설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요? 시에서 무조건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지도·감독하는 입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현재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을 일부 지출해 주거나 아니면 용역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 우리 기관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놀이터가 몇 개나 돼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우리 시에는 1,208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300여 개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민간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300여 개 정도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이영훈 위원  개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소리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지금 현재 비용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공공기관의 놀이시설은 그래도 안전한데 아파트단지랄지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영세하다 보니까 제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저런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제 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제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사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 주체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법령상, 조례상 지도·감독하는 것이지 실제로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300여 개의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데다 관리를 하도록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말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300여 개에 대해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것은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 각자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물어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각자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대장균 등 모래에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 쪽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 항목 중에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5쪽 제4조 안전관리의무를 좀 봐 주세요. 4호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은 어린이가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놀이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면 배상해 주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보험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유선종 위원  누가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린이가 다치면 무조건 다 보험해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법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험 세부규정을 보면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금액을 드려야 되는지, 사망일 경우는 8,000만 원, 부상 정도에 따라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다치면 무조건 보험처리해 주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 민간 아파트도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 위원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사망자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9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놀이터,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를 들면 식당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런 것도 다 들어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다 들어갑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키즈카페에 있는 시설도 다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별표2의 몇 번에 들어가나요, 13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13번에 들어갑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워터파크 이런 데가 1번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워터파크는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당……,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식당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이 조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이나 보험가입들을 확인하고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영세한 데는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유지·관리 세부 항목들을 넣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는 이 놀이기구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당신도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이 놀이기구 시행령이 14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관련 부서에 이 조례의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업장이나 사업장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우리가 행정하듯이 어디 고시내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렇게 되는 곳이 식당일 것 같아요, 식당, 「식품위생법」.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잘 될 수 있게 고시되고 나서 한번 신경을 좀 써봐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놀이터에 CCTV 설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놀이터를 보면 우범지역화가 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범등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CCTV,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안전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범등하고 CCTV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CCTV가 설치된 대수와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관련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도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만 합니다. 그런 조도나 이런 것의 개선에 따라서 가로등이나 CCTV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보통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공원관리사업소이고, 또 건축과가 되나요? 어디가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영훈 위원  아마 그 한 부서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구청이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이어서 시민안전·교통실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09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용료란 구거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로구역과 도로부지만 해당이 되고, 구거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구거란 하천 구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폐도로, 그것도 구거로 분류하지요? 폐도로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폐도로도 도로로 분류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구거는 사실상의 구거가 아니더라도 지목이 구거이지만 도로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산정방식을 보면 지역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점용목적에 따른 목적물의 필지, 도로가 아닌 필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 또는 시가에 기준해서 몇 %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개별지가를 산출해서 개별지가의 사용면적을 곱해서 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 조례 개정하는 것은 거기에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껏 현 시가, 처음에는 10%씩 10%씩 연차별로 해서 현재 기준시가 비율을 맞춰나간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것은 감면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만 원이면 몇 % 정도를 해서, 10만 원이라든지 15만 원이라든지 어떤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옆이 주유소 부지다, 그런 경우에는 요율이 있습니다. 개별지가의 0.5%, 경작인 경우에 0.1% 이렇게 산출하는 요율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주거인 경우에는 면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개별지가 산출한 것의 요율표에 의해서 목적용도가 주유소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0.5%가 계산이 되고요, 경작, 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0.1, 그 외의 주택 이런 경우에는 면제이고, 이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면조치를 하면 전에 10%씩 인상하듯이 이것도 연차별로 10%씩 감면해 줄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 부분은 도로법령에서 요율표로 된 부분이 좀 축소되거나 하향 조정되기 전에는 매번 같게 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별지가에 의해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점판매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법 시행령」 55조7항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노점판매대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55조7항을 보면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벗가게는 없어요. 길벗가게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포함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 왔고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서 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이 여기 별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안 되어 있지요. 아! 여기 별첨 있네요.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것은 저희 법령이 아니라 소상공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슈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슈퍼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점용을 하는 것은 길가에, 보도를 통행해서 본인이 가게를 갖고 있을 때, 보도를 통행에 쓰기 위해서 점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주거형태는 지금 감면을 하고 있고요, 주거가 아닌 점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슈퍼나 할인매장이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점포는 할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할인하고 있는 것은 제조시설, 제조업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제6조6호는 감면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것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알고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본인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점용허가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이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개정 이후 추가로 점용신청을 할 때 감면을 받는 거네요, 시행 이후에?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지금 도로점용은 3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요, 지가는 매년 달라지니까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 새 허가가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김혜련 위원  감면이라도 점용허가는 내야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물론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점용허가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납부한 것은 납부한 대로 하고 납부기간이 끝나면 그 뒤로부터는 부과가 안 되는, 감면이 되는 거고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곡마을이 학원가잖아요? 학원가 상가건물에 기본적인 주차장 면적, 원래 주차는 안 하는데 그 면적, 그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입간판이 크게 한 2층 건물로 올라가 있거든요. 입간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쉬울 텐데 사진이 없어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차도 옆에 보도가 있는 인도 구간은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 점용허가에 적용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 도로를 경계로 건축물에 접해 있는 구간은 개별택지인데 공개공지로 후퇴해서 전면공지로 제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것은 「건축법」하고 건축허가규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규정에서 허용하는 부분까지는 정상적인 범위이고 그 이외의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감이 오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건물과 차도 부분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반절은 사유지가 후퇴해서 전면공지로 제공되어 있는 공간이고 반절은 순수한 보도구간이고 이런데, 저희 법 적용하는 것은 보도구간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대부분 다 그런데 그 입간판이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이,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것이 사유지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사유지구간에 다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네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사유지구간은 「도로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곳은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런데 광고하고 있는 높이가 4m가 넘거나 하면 구조물로 허가를 받고 또 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점·사용료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제17조 조건부 허가 조항이 삭제가 되면 이것은 그냥 허가의 가부만 나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다 임야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건을 개발행위 허가부서에다가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해 주면 되지, 우리 도시계획 쪽에 별도로 조건을 자꾸 달려고 하면 계속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별도로 끄집어내서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쪽에서는 행자부에서도 법령에 없는 조항을 자꾸 집어넣어서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왜 불필요한 규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김혜련 위원  아니지요.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것은 관련 부서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 부서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런데 법령에 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별도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30일 이내에 하고, 그러면 30일 이내에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여태까지 신청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대부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강제로 해 놔야 저희 공무원들이 지연을 시키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행자부에서 그런 내용이 시달되어서 현재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김혜련 위원  공무원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안 하나요? 위원회의 성원이 안 되면 회의 못 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성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공무원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30일, 제출했어요. 구청에서 올라올 거잖아요. 왔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안 모여서 성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안건을 서면으로 할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요. 저는 이럴 때 부실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하나, 그리고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처음에 허가를 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재심 내지는 부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올라왔는데 또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해 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일단 그렇게 해서 그 건은 종결을 시키고,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계획을 바꾼다든지 조정을 해서 횟수를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렇게 제한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3회까지 넘어간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3회까지 넘어간 적 없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하고’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이것을 저희가 매달 하거든요. 
김혜련 위원  매달 두 번씩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아니요. 개발행위 분과위원회는 그렇지만 본 위원회 심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지켜나가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니, 그냥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는 데 문제없으면 문제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뭘 이걸 만들어요, 위원회 운영 빡빡하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이분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직후에 신청을 했는데 30일 이내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런데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기 때문에 혹여나 31일이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혜련 위원  이해를 누구한테 해 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것 들이밀고 왜 30일 이내에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여는 거거든요. 
김혜련 위원  매달 여는데 회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제가 작년 4월 이후에 많지는 않지만 성원이 안 돼서, 좀 늦거나 예를 들어서 14시에 하기로 했던 것을 14시 10분, 20분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는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성원이 안 돼서 캔슬이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김혜련 위원  왜 없어요? 있었지. 위원장님,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여기 4항 ‘개발행위……,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법이랑 조례랑 다른데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은 법에 없잖아요. 이것은 안 들어내고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거 들어내라고 삭제하라고 꼭 집어서 지침이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김혜련 위원  17조 삭제하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김혜련 위원  아니, 보세요. 내유동 규제완화해 줘 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 들여서 놀이터 지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제를 이렇게 다 풀어주면 결국은 다 시 부담이고 주민들 생활불편으로 오는데 뭘 규제만 풀어주라고 그래요. 이것은 삭제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문 온 것 있으면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덕은지구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공동주택이 허용 안 됐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유선종 위원  저는 허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저희 조례에서 막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준공업지역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덕은동에 2만 평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작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제조 관련은 안 하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서 막았는데, 지금은 LH에서 시행하는 덕은 미디어밸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은 살아있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유선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식회사 한성 땅인데 그 보상 관계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관계없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만큼 보상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것은 LH에서 원하는 바고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성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저는 한성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금전적으로 이것은 문제없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17조 의견에 대한 내용은 의견서 내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의안번호 211번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문서 위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예. 
고종국 위원  그러면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사문서 위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출 안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민원인이 서명이라도 하게끔 ‘위와 같은 사실과 틀림없다’라는 절차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사문서 위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끔, 그래서 서명 정도까지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의안번호 212번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에는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를 현지 확인하고, 10월 16일에는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3개소를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지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일정)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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