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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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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11. [10]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부미·고은정·김효금·원용희·이영휘·임형성 의원 발의)
  3. [2]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부미·고은정·김효금·원용희·이영휘·임형성 의원 발의)
  4. [3]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5. [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부미·고은정·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2명 발의)
  11. [10]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농부들의 바쁜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또한 한 해의 계획들이 잘 마무리 되어 가는지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계획하였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일층 노력하여 한 해의 성과를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부미·고은정·김효금·원용희·이영휘·임형성 의원 발의) 
[2]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부미·고은정·김효금·원용희·이영휘·임형성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시동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안에 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했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시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계류처리하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두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호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요한 거점이지만 마을회 공동소유의 건물이 대다수로 신축한 지 오래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의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대한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마을회관과 마을회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고양시에서 마을회관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지축과 향동 지역 그리고 도내동 지역에 일부 개발로 인해서 철거된 마을회관을 제외하고 현재 107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2009년 조사현황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4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6개소,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8개소,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30개소이며 최초로 지어진 마을회관은 1971년 5월에 고양동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107개소 중 고양시의 소유는 3개소이며 고양시와 마을회 공동소유의 마을회관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한 곳들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들이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곳들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가 밀집돼 있는 곳들은 아예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부지가 아예 없는 경우들이죠. 그러면 부지가 없는 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셨지만 전체 고양시 통수로 따지면 900 몇 개인데 거기에 민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이런 것은 다 빼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 열악한 곳이거든요. 부지조차 없고 아예 경로당, 마을회관이 없는 통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특히 그런 다가구, 다세대, 이런 밀집지역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김혜련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의 개념이 아니라 경로당의 개념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여러 곳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하나 짓는 것으로,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건축법」상 다른 용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도 있고요,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빌라에 대해서 경로당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없는 통마다 짓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겠다는 어떤 조례라든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 내에서도 부지가 없어서 임대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혜련 의원  지금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건립인데 이 조례 내용을 읽어보면 부지 자체가 마을의 공동재산이 아니면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김혜련 의원  그렇죠, 건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자연부락 내의 건물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임대해서 쓰는 경로당이 있다는 거죠, 마을회관이 있고. 당장 저의 지역구만 해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그 내용들, 그다음에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아예 별도로 떼어 가지고 노인복지과로 던지지 마시고 여기다가 보완을 하셔 가지고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혜련 의원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시면,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국·과장님,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있는 노인정 말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마을회관은 얼마나 돼요?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10월 5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공석중인 복지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성창석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인사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행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1970년대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새마을시설물로 시작돼 가지고 당시에 공회당이나 동회관,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주로 마을주민들의 집회 등의 기능을 맡기 위해서 건축이 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의 원래 규정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2009년도 10월 27일 전까지는 고양시의 마을회관 보조사업의 근거인 고양시 마을회관 건립보조금 지급기준 지침과 경기도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 지원을 해 왔었는데 마을회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시화가 되면서 당초에 마을회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2009년도 10월에 마을회관 보조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합니다. 그 내용은 마을회관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문화적인 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마을회관은 일부 경로당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한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이 보편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그 당시인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아까 김혜련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발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마을회관 현황이 당시에 2009년도 10월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이 43동, 91년부터 2000년도에 신축된 곳이 50동, 2001년 이후에 28동으로 총 121동이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마을회관의 신축은 2008년도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한 마을회관 사용을 보면 경로당 플러스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 창고 즉, 공공용 목적으로 부합된 건물이 121동 중에서 62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공장,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해서 혼용해서 쓰는 데가 43개소, 그다음에 기타 마을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의 어떤 공공용으로 기타용도로 쓰는 데가 11개소, 그다음에 순수한 마을회관의 목적 외 사용하는 데가 5군데로 해서 121개소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당초에 마을회관은 과거 새마을시설물의 하나로서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회관이나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의 용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남는 시설은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 주택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서 새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돼 가고 있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도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에 새마을시설물이 당초에 건립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많이 사용돼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현재 용도별로 쓰고 있는 용도별 관리부서에서 전환하도록 하라는 어떤 규정을 권장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조사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고, 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당초에 공동생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진짜 집회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냐, 타 용도로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2009년 10월 28일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보조지원을 전면 중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새마을회관의 신증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단지 그러한 숫자 개념에서 현재 일부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한 10여 개소는 마을회관이 멸실됐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은 당시에 마을주민들의 집회를 위해서 공공건물로서 재산의 기능이 총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의 관리처분 등은 마을공동체에 속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익이나 수익의 권능은 각 공동체 구성원에 속하는 소유 형태로 인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정 시 입장에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7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2009년도 이후에 모든 사항이 운영 상태를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시에서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새마을시설물의 전반적인 이용 형태, 건축구조, 안전진단,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중장기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마을시설물은 대부분이 오래 전에 세워진 것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 가지고 대개 보면 정부에서 시멘트만 제공해 주고 각 동네의 하천에서 자갈이나 모래를 퍼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한 거고요, 또 일부 이후에 된 것은 대개 보면 거기에다가 2층을 올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보수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아마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새마을회관을 다용도로 주민쉼터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을공동의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의원님이 예산 투입과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김혜련 의원님이 조례를 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개념이, 제가 1980년, 1989년에 리사무실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대지는 타인의 소유이고 건물만 등기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만 등기돼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마을의 소유예요, 공유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공유재산을 관리한 것을 또 총유재산으로 넘어가요. 법적인 문제는 총유재산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사무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한 개의 리가 92년도 2월 1일에 우리가 시로 되면서 이것이 인구편차에 의해서 통으로, 한 개의 리 인구와 통의 인구가 달라요. 그래서 한 개의 리가 세 개의 통으로 갈림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6, 7, 8통을 하나의 리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를 6통에서 관리를 안 하고 7통에서 관리를 안 하고, 8통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통장 세 명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통에는 부자 통이 있고 어느 통에는 가난한 통이 있어요. 그리고 대지를 등기하지 않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어요. 대지는 그냥 기증 받았는데 그것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연립에는 경로정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연립에는 공유자시설로 등기만 하면 거기는 경로정으로 인정해서 매월 50만 원으로 해서 다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연립 하나를 동네에서 세는 얻어서 쓰고, 전세는 얻어서 주지만 노유자시설로 등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 건물이고 내가 세는 줘도 노유자시설로 등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50만 원, 난방비, 이런 모든 지원이 쌀까지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얻어서 써야 되거든요. 옆집, 앞집에서 얻어서 써야 되는 경로정이 통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1개 통은 경로정을 쓰고 2개 통은 남의 방 하나를 세를 얻어서 쓰는데 그 집 전체를 세를 얻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등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등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노후자시설로 한 번 등기되면 영원히 노유자시설로 남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못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긴급대피시설로, 민방위시설로 그때 건립된 데가 더 많아요. 지금도 세를 준다든가 그것은 긴급민방위대피시설로 총무과에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민방위시설로, 지금은 우리가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 89년도, 90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그 마을회관을 계속 이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지원이 안 돼요. 옛날에는 지원을 해 줬어요. 비가 샌다고 그러면 그래도 몇 백만 원씩 지원해서 비가 새는 문제에 대한 보강은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도 아시바를 받혀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을에 조금씩 있는 돈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자꾸 보수해서 쓰는데, 이 조례안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들이 보완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은 새마을회관은 통상적으로 토지 자체는 순수하게 마을회의 소유가 되고 나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을주민의 토지를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일정 부분을 토지주가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개소 중에 현재 시의 직영으로 되어 있는 7개소를 뺀 114개소의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로 하더라도 토지가 과연 마을회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가 왜 7개소만 관리하시는 거죠? 
김혜련 의원  시가 직접 지어서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시 재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김효금 위원  저도 이것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이 이것을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구청담당하고 시청담당하고 마을회관에 나가서 같이 봤는데 그것이 마을 공동소유다 보니까 안 되는데 지금 건물이 허물어지려고 해서 쇠로 받혀놨어요. 그런데 신축 이런 게 1억을 가지고 그 건물 하나짓는 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김혜련 의원  지원 금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직원이 얘기하는데 보통 10억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2층으로 해서 10억이 든다고 하면서…….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땅을 살 경우에요. 
김효금 위원  아니, 있는 땅에다가 짓는데.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실 2009년 이전에 새마을회관의 건축비 같은 경우는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30%를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식으로 건축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30%의 부분을 과연 마을에서 실제로 자부담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볼 때 우려했던 것은 그럴 경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시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잘한 보수공사는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들여서 해 놓은 게 전혀 안 되고 사실은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의 마을회관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마을회관에서 모든 동네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저는 금액을 보고, 이것은 짓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조례를 해 놔서요.  
김혜련 의원  건축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랑 달리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억이라는 건축비는 과한 것 같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5억 정도면 바닥을 3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충분하게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좋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세를 주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어르신들이 즐겁게 쓰시는데요, 또 외진 곳의 마을회관은 세도 안 나가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상에서는 일단은 세를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대상에서 빼놨고요, 일단 순차적으로 외진 곳의 오래된 마을회관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참고적으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과 함께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여론이 자꾸 대두되는 데가 농촌형 시군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와 같은 시세를 갖추고 있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이런 시 단위에서는 대개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면 경로당에 관련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당시에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영유아시설 등 관련법에 의해서는 그 지역에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법에 의거해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지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토지가 실제로 마을 공동소유가 될 수 있겠느냐, 마을 공동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말 못 하고 지금도, 그래서 노유자시설도 안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은 일체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김혜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자연부락에서는 꼭 필요한데 명확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이 뭐냐 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무슨 난방비라든가 전기세는 거의 안 내는 거고, 경로당에서 그렇게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내용 중에서 복지정책과가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마을회관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10월 이전 그 당시에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쓴 데는 구청의 가정복지과가 경로당 운영비만 지원을 했고 실질적인 관리는 사실적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업무분장상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건데요, 사실 마을회관의 건립취지나 목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 공동생활체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전부 다, 제가 업무부서 이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나 기획 파트에서 사실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가 변경된 시설에 한해서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관련한 복지부서에서 하고 또 어린이집으로 쓴다고 하면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하고, 이런 사항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항은 모든 게 마을회관 자체의 순수한 것도 복지 분야로 포괄적인 복지로 인정해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참 어려움과 답답함은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조례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보면 마을회관의 신축 같은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의 공동명의로 땅이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도 제가 최근에 건축설계사무소에 물어봤더니 평당 건축비가 한 5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으로 설계비라든가 그에 관련한 준공서류를 내고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면 보통 60평 정도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억 6,000을 필요로 하는 재원이고 또 우리가 1억이라는 보조금은 사실 미약한 입장인데, 요는 뭐냐 하면 이게 마을공동체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회관의 땅 자체가 마을의 공동재산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돼 줘야 건물이 서면서 그 건물 자체가 마을 공동소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전에 무슨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옛날에 지은 것은 어차피 그 당시에 벌써 한 20, 30년 전에 지은 상태에서 보수라든가 개축이라든가 필요성을 갖지만 거기에 땅을 옛날에 지주가 우리 땅에다가 그냥 지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지은 것이 많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지원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그 재산이 마을공동체 것이 안 되는 입장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의원  제가 이것을 설계를 하면서 그런 대상은 토지주가 있고, 여기 현황에 보면 소유주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토지등본이나 이런 것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제출서류에 그것을 첨부해서 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현황조사에 나갔을 때 이것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거죠. 
  소유주가 원래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를 때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시의 땅을 대든 간에 그런 동의서가 없는 상태는 지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되고 뭐하면 나중에 그것이 매각됐을 때 불분명하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혜련 의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내지는 마을 공동의 재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이 사이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원하려면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상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을 할 때는 수리, 대수선 등 모든 걸 할 때는 주인 몰래 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동의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하의 골목 같은 데에 사유도로가 있잖아요, 고양시에는 사유도로가 많아요. 거기에 가스배관 하나가 지나갈 때도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로로 명시가 돼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승낙을 못 받아서 하수관로, 상수관로, 도시가스관로를 못 묻어서 헤매고 있는 데가 우리 화전이거든요. 어제, 그제도 동에 7번을 갔는데도 동에서 만나주기조차도 안 해요. 그것이 2m 정도를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토지를 「건축법」상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를 짚고 가야 되고, 또 토지주는 승낙을 안 해 주고 그 건물이 무너지기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찾으려고. 지금 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교육용지로 자기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 자기가 교육용지가 아니고 다른 용지로 쓰면 자기한테 되돌려 달라고 후손들이 소송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건물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일단 김혜련 의원님, 안을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좋은 안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신축, 증축, 재건축에 1억 원, 이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1억 원 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안을 저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용어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신축, 재건축, 증축,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오래된 데는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은 사항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자연부락 같은 데를 가면 ‘그냥 써라’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허가는 예를 들어서 10평밖에 안 되는데 쓰는 것은 30평을 쓰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웬만큼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읽어보니까, 기왕에 우리가 자연부락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안 자체가 발목을 잡는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축이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은 된 것도 있고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요즘에 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지금은 「건축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죠. 
임형성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기부채납 한 것에 의해서 7개인가 8개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혜련 의원  그것은 시에서 사업대상이 돼서……. 
임형성 위원  아니, 결국에는 기부채납을 하면 시의 것이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공유지로 했든 매입을 했든 다 한 거지요. 
임형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기부채납 하는 게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공고하고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혜련 의원  아니요, 여기에 제 안의 8조에 신축이나 재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소유로 등록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게 기부채납 안 한 마을회관 지원사업……. 
임형성 위원  아니, 이것을 정회할 때 서로 얘기를 해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하는 것 그런 것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자연부락이 있는 데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 놓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혜련 의원  알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발언신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족하게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 대한 혜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아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같이 이루어진 후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평소 지역구 현안과 노인 문제 등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으신 원용희 위원님이 아주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사려 깊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해당하는 수정보충 의견은 추후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에서는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6호 중 “보수”를 “개보수”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행정리”를 “행정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리”를 “행정통”으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을 “재건축·증축·개보수하는”으로 하고, “사업부지”를 “사업부지 및 건물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제1호 “신축·재건축은 5억원 이내”, 제2호 “증축은 1억원 이내”, 제3호 “개보수는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보조사업자”를 삭제하며, “마을회”를 “고양시”로 수정하며 제2조제7호 중 “필요한 지원금”을 “필요한 직접공사비 지원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동 종합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없어요. 그 임기를 위원장하고 같이 주든지 해야지 어느 복지회관에 가면 거기는 복지회관 운영위원들이 4년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운 임기가 돼서 금방 신임 위원장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도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기간에 한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이 3년이면 한 번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의 첫 해에 위원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복지회관은 운영위의 위원들이 모든 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는 위원을 새로 선임해서 두실 분은 두시고 다시 가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의 임기하고 똑같이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내용이 질의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데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운영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존재돼 있어 가지고 서로 대립되고 의견 상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의 임기가 끝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경우에 재선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또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재선이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을 또 별도로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다고 돼서 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 복지회관은 3년에 한 번을 연임할 수 있어서 6년이 돼요. 그런데 동 복지위원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첫 해에 연임되고 4년 차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2년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동 복지회관을 끌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것은 제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16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항에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해서 임원을 위원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운영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아는 복지회관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위원들이 자기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고집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건 아니죠.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위원장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뀜으로써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도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아니요, 위원장이요. 
고부미 위원  아니, 요점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이 3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고부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번 연임하면 6년이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됐다고 그러면 2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임하면 4년이에요. 그러면 5년차, 6년차는 이 위원장이 못 끌고 가는 거야.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된 기간 동안, 잔여임기죠. 수탁기간 중에 위원장이 바뀜으로써 잔여 임기 동안에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 혼선이 온다는 말씀인데요. 
김효금 위원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김효금 위원  지금 8개를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의 동 종합복지회관 중에서 화전동, 관산동, 성사동, 고양동,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동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능곡동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동 종합복지회관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된 데는 6개소지요, 능곡동까지 포함해서.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임기가 끝나서 네가 맡느냐, 내가 맡느냐, 사실 동네에서 소란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위원들도 다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하나요? 위원장은 그렇게 하는데 운영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여기 복지회관의 운영위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운영위원은 다른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게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운영위원회의 자격이나 이런 것?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16조의2를 보시면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우리가 16조의2가 없어 가지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조례 16조에 보면 4항의 1호,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①~④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서 생략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해당지역 고양시 시의원이 추천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해당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경우, 그 밖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렇게 들어와서 16조1항, 4항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누가 그 운영위원으로 결정하나요? 그런 것도 어디에 명시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장 및 해당지역 고양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린 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수렴 결과에 미반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서로 다를 때 어떠한 문제점이 대략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별도로 운영위원장이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되는 문제가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또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용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금 사용 관계, 여러 가지로 재정이나 주민들의 이용 부분, 수혜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 내지는 민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나타나겠느냐 하겠지만 사사건건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서로 간에 패거리가 분리된다고 할까요, 좁은 마을에서 자꾸만 분리가 돼 가지고 주민 간에 통합되지 않고 자꾸만 지역정서에 저해되는 요인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근원을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동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동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종합복지회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산동이나 대덕동 복지회관 그런 데서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고양동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양동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화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분분히 있는 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는 ‘별도로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기타 다른 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동 복지회관이 우리 시에 여덟 군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고은정 위원  그 여덟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주민자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능곡은 문촌9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신도동은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받고 있고 가장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원당사회복지관 거점으로 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세 군데, 어쨌든 신도동이나 능곡동이나 가장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거점으로 이용되는 경우거든요. 나머지 5개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운영의 차이점들을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로스 체킹?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게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데보다는 다양한 장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주로 이용하는 것이 강당, 헬스, 어린이집, 이런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야는 일반적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범주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자활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은 스케일이 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5명에서 15명이 있지만 저희가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부분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 내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종합복지회관에 사회복지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어쨌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사실 이게 6대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신도동하고 능곡동하고 가장동은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점으로 문촌9하고 원당사회복지관,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비교분석이 있었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곡하고 가장은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점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수준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비슷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거든요. 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능곡동하고 가장동 빼고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에 위탁 준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비교를 아마 못하셨을 거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동 종합복지회관하고, 이게 일반 동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또는 경로당 운영이거든요. 다만, 고양동하고 대덕동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하나 채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모집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고양동, 대덕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나마 고양동은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산동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복지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전문가그룹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이번에 단지 그냥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장으로 개정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경기도 내에,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 동 종합사회복지관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에서만 특수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가 동 복지회관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런 동 복지회관 개념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마다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쪽에 있는 의원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고양동이나 대덕동보다 작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동 복지회관 개념으로 이런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대학교, 천주교, 원불교, 다양한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부분이나 이용률이나 그다음에 우리 동 복지회관에서 생기는 비전문가들이 하면서 생기고 발생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사실 8개 동 복지회관이 대부분 도농복합이면서 소외지역에 있어요. 아무래도 복지서비스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아마 경로당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 문화하고 체육이 들어갔듯이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8개 중에서 혹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용 현황 관점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화전동이 있고 가장동, 관산동, 고양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들이지만 약간의 전문성을, 그냥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가장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같은 부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같은 부지 내에 있고 하면 사실 이런 조례에서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그룹들이 들어가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커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양동만 겨우 사회복지사가 한 명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크로스체킹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동 복지회관 개념의 어떤 다목적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마냥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돈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잘 운영되냐, 돌아가기야 하겠죠. 그런데 항상 잡음이 있고,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그런 소외지역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거점 식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또 복지관이 기존에 위탁된 것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일종의 비영리단체나 복지법인들이 우리도 수탁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위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하고 능곡동처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단지 그냥 동 복지회관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복지회관하고의 차이점은 거점 사회복지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보면 주로 부모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로서 도시락배달 서비스, 밑반찬배달 서비스, 빨간밥차 무료급식 서비스, 명절행사 이런 행사가 있고요, 또 교육문화서비스가 성인, 아동, 어르신으로 구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마을 생태환경 가꾸기, 그다음에 별도로 복지드림팀이라고 운영을 해서 무한돌봄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은 사실상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나 어떤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그런 분야에 대부분이 제공되고 있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데는, 특히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겸용하고 있는 데는 전기나 상하수,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과 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과 예산의 규모에서는 엄격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규모 여하를 떠나서, 동 복지회관의 효율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우선 그런 부분에 투입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여가활용,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미리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원 현황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동은 저희가 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인건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과금, 시설유지, 개보수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지원돼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면, 아까 문화나 체육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수강료를 받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1만 원에서 3만 원을 약간 받습니다. 
고은정 위원  약간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비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혀 시비가, 지금 공과금, 개보수비, 물품구입비가 동일하게 다 지원되고 있어요, 신도동 빼놓고 나머지 7개 종합복지회관에. 그렇다면 단지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센터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 이걸 굳이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복지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차라리 주민자치문화센터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모호하기 때문에 저도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게 저희가 시 예산이 많아서 각 동마다 무슨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지역들은 공교롭게 덕양구에 다 있으면서 대부분 다 소외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로 어떤 전문가의 인건비를 약간 지급하든지 해서라도 능곡동처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도동은 예산이 더 비대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보편적인 복지에 지역의 어떤 형평성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또 그 예산적인 투입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매번 어떤 복지관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했던 마을회관의 개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작게나마 적은 예산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이번 조례를 그냥 주민자치위원장, 운영위원회, 이걸로만 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당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부분으로 한 번 전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하고 크로스체킹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역의 현 상태나 주민들의 욕구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대비 주민들에 대한 수혜효과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우선 검증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당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현 상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동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하에 한다는 것은 극히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간단하게 영위하기 위한 생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동 종합복지회관의 전향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파악한 것은 성남이, 거기도 전부 다 저희하고 약간 규모는 다르지만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을 보완하면 우리한테 있는 8개의 동 복지회관들이 훨씬 더 잘 운영될 거라고 보여서 성남시는, 거기도 몇 군데 돼요. 여섯, 일곱 군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은 규모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거기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지금 일단은 어차피 중요한 의견조정을 몇 개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한 것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20조에 지도·감독 내용 중에서 감사를 뺀 이유가 뭡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수시감사를 수시로 지도·감독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감사라는 용어가 조례 순화표현상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수시로 지도·감독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뺀 것은 아니고요,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글쎄요, 굳이 따지면 지도는 보다 전문적이거나 우월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런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는 거고 감독 역시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문제가 있을 때 지도·감독과 다르게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잘못을 밝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하고 감사는 다른 거예요. 감사가 빠졌다는 차원에서 일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상위법령이라든지 어디에서 지침을 받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조에서 3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왜 용어가 상당한 필요로 바뀐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10조제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를 복지사업 또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용도로써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지금 10조제3호가 기존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밖에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바뀐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용료 감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시동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첫 번째로 사용료 감면대상을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복지회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심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저희가 당초에는 복지문화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구분 후 단정을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 때 너무 그 폭이 좁지 않느냐는 의견이 개진돼서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당한’을 넣으라고 권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렇게 수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용희 위원  제가 이 전문을 다 못 봐서 죄송한데요, 이게 재위탁에 대한 수탁심사가 중간 중간에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신도동 복지회관인가 거기가 재위탁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동 종합복지관들도 위수탁심사를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15조(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명기해 놨습니다.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그리고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은 없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위수탁심사를 다시 공고를 내고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회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다가도 같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제안 받아본다면 굳이 여기에서 머리 아프게 개선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만드셔도 더 적극적인 곳에서 계속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 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들,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필히 3년의 재위탁심사를 꼬박꼬박 열어서, 재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경쟁시스템으로 붙이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이 사항은 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별로 있고요, 부분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는 지역의 동 종합복지회관은 거점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적 특색이나 지역주민의 수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이 미치는 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 종합복지회관을 과연 과감하게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향해서 거점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적인 사회복지요원을 투입해서라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마인드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기울어져 있어요. 조례에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똑같이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국장님 멘트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 준 3개 동 이외에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인드로 이미 바뀌어 계세요. 그 마인드가 지배적인 이상 주민자치위원회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있는 조례안에서 3년마다 위탁심사를 다시 해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대로 제안하는 쪽에 위탁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마인드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야 된다는 것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6천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만한 지역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입하지 않더라도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에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일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던져보셨느냐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던져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계속 운영돼 왔던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라니까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업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벌어서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이건 안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현재 있는 그 조건에서도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더 좋은 제안도 하고 ‘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마인드에는 뭐가 박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고 외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때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종합복지회관의 면적 대비 시설의 이용현황을 보면 다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이니 시립어린이집이니 경로당이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크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검토를 안 하셨고 고은정 위원님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성남시 사례들을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시라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답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인드가 계속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심사를 하실 때 비영리단체가 됐건 한번 확 열어보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지 않고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4조2항에 ‘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문화·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바꾸셨잖아요. 
  이게 기우일 수도 있는데 이 사무실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4조제1항제7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4조2항 주민센터 부속건물,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문화·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로 개정된 이유요?  
원용희 위원  예.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사실 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마을단체에서 편안하게 같이 의사도 소통하고 만남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게 된 이유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단체별로 여러 가지로 건물의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등 의견들이 자꾸만 지배적으로 제기돼서 갈등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만든 겁니다. ‘문화·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거꾸로 저는 이 조항을 사무실로 써도 된다는 것으로 읽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복지사업은 마을마다 체육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 체육회의 활동을 위해서 거기 공간을 쓰겠다, 상주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어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무실로 쓸 수 있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더 깊이 토의하고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제4항 중 “동장”을 “동장 및 해당지역 고양시 시의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수시로 지도·감독”을 “수시로 지도·감독·감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건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노인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폐지하고요, 특히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가 덕양구 여성회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도 없어서 같이 통일하면서 기존 조례안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다 좋은데 굳이 4조5항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에게 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왜 넣으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덕양구 여성회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피월드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관계나 덕양구의 시설이 따로 많지 않고 별도로 시설이 있는 관계로 지역적 차별성 그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예, 현재는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일단은 보호센터가 덕양에 있는데 향후 일산동·서구에 확대할 계획이 혹시 단기간에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박시동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이 굳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의 근거 때문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그런 건 아니고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주로 노인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기는 한데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이후에 덕양구 말고 동구나 서구에도 사실 노인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치매 문제가, 우리 시가 인구 대비 치매센터가 없어요, 여기 보건소에서 치매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수탁자에게 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를 굳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잘못하면 어떤 특혜성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법적 지원근거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의 확대 시에, 본 조례는 사실 일반경쟁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지관 위수탁심사를 할 때, 평가할 때 그러면 다른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호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에 혹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심사하면서 센터에 대한 부분도 법인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냥 복지관에 대한 거지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어떤 평가 부분에서 제외됐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그 사항은 제가 문서를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굳이 조례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규모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런데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적으로 비영리단체 부분도 '제4조(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리)’ 부분에서 더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시켜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복지관도 그렇고 비영리단체가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는 하지만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단체에라도 수탁의 어떤 폭을 넓혀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 제53조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53조2항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은 그렇는 한데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법」으로 묶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영리법인까지 그렇기는 한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고양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법인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을 때 치매주간보호센터까지 묶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영역을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운용의 묘인데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꼭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마냥 결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를 더 넣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단체라는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저희가 민간법인, 민간위탁법인, 단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단체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자생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이나 공공성을 앞세우는 분야다 보니까 단체라는 개념은 비영리법인이나 위탁보다는 아무래도 스케일이나 어떤 성격의 범위에서 다소 뒤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고은정 위원  저는 그냥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지금은 워낙 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참……. 
고은정 위원  오히려 활성화 되어 있다면 그 비영리단체들 중에서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잘 할 수 있으면 전문성을 살려서 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담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5호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합창단과 사무국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무국이 없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현재 조례사항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합창단원 중에 사무국 단원을 위촉해서 6명 이내로 해서 지방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국 단원을 따로 구분해서 6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서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1년에 한 번씩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체 단원들에 대한 어떤 실력을 평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단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그다음에 또 그랬을 때는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창단원들이 재계약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급여체계가 연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연봉입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다른 시립예술단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닌데 운영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소규모 시립예술단도 전부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립예술단에 운영위원회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수석단원들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조례상에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단무장, 시립예술단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 들어가서 어떤 제도적 지위를 갖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와 규칙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에 담아서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규칙보다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것을 이번에 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담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작은 단위조차도 시립예술단이 있는 데들은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개정안은 아닌데 현재 있는 조례 10조에 전형위원이 있어요.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전형위원이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이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형위원이 그런 구분 없이 실기·면접을 다 진행하나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전형을 할 때는 실기도 별도로 하고 면접도 별도로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 전형위원들을 선정하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수들하고 구성해 가지고 전형위원들이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실기위원 따로 면접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형위원이 실기·면접을 다 진행한다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전형위원 위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위촉방법은 교수들이라든가 합창단 지휘자님이라든가 거기에 덕망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것을 위촉하기 전에 구성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분들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추천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말씀은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덜 할 것 같아서.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그런데 보니까 합창단이 전문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 교수분들이 합창단원하고 어떤 학연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죠?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최대한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술단은 작년에 감사 같은 것을 행정감사에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원래 안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감사 때 들어와서 따로 감사도 받고 하는데 예술단은 사이즈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합창단원들이 별도로 여기에 와서 받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가 받을 때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술단으로 되면 같이 들어와서 받게 되나요, 계속 상관이 없나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합창단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범위에 별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안에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단순히 예술단인데 지위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처럼 산하독립기관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의 한 팀인지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산하독립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 소속돼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 정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행정감사에 이 부분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3조를 바꾸시면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59명에서 53명으로 한 것은 사무국 6명 때문에 53명으로 줄이신 거죠?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그렇습니다. 
  본래 59명에서 6명을 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단원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쪽은 보니까 80명으로 10명을 늘리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합창의 효율성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7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민들이 합창단원을 많이 뽑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이 80명이 되면 50명은 곧장 행사에 투입될 수 있고 30명은 항상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데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1인당 1년에 약 4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새로 와서 70명이 80명으로 되면 약 4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원 수를 늘린 이유가 제출하신 다른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인지 이 내용에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규모를 맞추겠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구가 많아서 더 늘렸으면 한다는 것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임지휘자를 포함한 80명으로 한다고 다시 줄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상임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분들을 부지휘자, 부반주자, 부단무장으로 늘려도 나중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이렇게 넣으시면?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는 상임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간부단원을 포함해서 1인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상임지휘자를 포함한 80명이라고 해놓으시면 아이들 단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부지휘자, 부반주자, 부단무장, 이렇게 간부단원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없애버리면. 그래서 제 생각은 상임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런 간부에 대해서는 좀 넣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숫자만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쨌든 80명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시행규칙에 비상임단원에 대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77명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걸 애써서 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숫자만 바꾸면 안 되나요? 그냥 두시고, 애써서 고쳐놓고서 시행규칙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보다 그냥 두시고 숫자만 바꾸면 큰 문제가 벌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여기에 단무장이 들어가고 소년소녀합창단에도 단무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장하고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상임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인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70명을 80명으로만 고치시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부단원의 명칭을 애써서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뺄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는 거죠. 숫자만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단무장을 별도로 사무원으로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무장을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단무장은 별도 사무원으로 이번에 분류를 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단무장만 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인합창단 단무장도 사무국으로 빼신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이번 사무국에는 시립합창단 단무장을 포함해서,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한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무장만 빼시면 되겠네, 숫자만 조정하시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나중에 이게 슬그머니 다시 또 명칭을 바꿔 놓고서 언제든지 끼어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게 지금 사실상 사무국처럼 해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도 사무를 보는 분들이 6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지금도 6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퇴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합창단의 단무장,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 나머지 세 명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홍보에 한 명, 기획에 한 명, 그다음에 악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악보?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악보 담당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악보 담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이 큰데 이번에 따로 사무국을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안정되게 사무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제 말씀은 5명이면 돼요, 6명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6명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악보, 홍보마케팅, 기획, 단무1, 2, 그다음에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단무장 밑에 팀장을…….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앞으로 6명은 어떤 역할을 해 줄 거예요? 6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사무국장 하나…….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합창단 단무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전체를 통괄하는 팀장 하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무장 두 명하고 기획 하나, 악보 하나, 홍보 하나, 공연운영 하나 해 가지고 네 명으로 해서 총 여섯 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예?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단무장, 소년소녀합창단 한 명씩 두 명하고 기획하나, 악보 하나, 홍보 하나, 공연운영 하나 해 가지고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여기 조례에는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라고 해서 사무국 전체를 통괄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시립합창단 단무장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단무장이 사실상 겸임하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여섯 명씩이나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저희가 1년에 한 7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서 관내가 아닌 KBS라든지 어떤 광복절 행사라든지 해서 나가는 게 10회가 되고, 보통 약 80회 정도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연을 준비하려면 내부적인 행정요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리고 일단 정년이 연장되잖아요. 지금 정년연장에 관한 이게 통과되면 바로 공포하실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시행하고 바로 공포합니다. 
○위원장 박시동  지금 정년에 걸린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현재까지는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내년은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내후년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없고 그 후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연령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게 사업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예. 
○위원장 박시동  고양시가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요, 이 법률을? 2017년부터 적용받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하고 총 입장권 발행매수의 30퍼센트의 수량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입장권이라고 하면 아람음악당 같은 경우에 한 1,400석 정도가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표를 팔 수 없는 무대 쪽에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빼고서 보통 유료입장권을 팔게 되는데, 무료로 10퍼센트를 했는데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에는 30퍼센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시라든지 대도시 같은 큰 데는 주로 유동적으로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체장의 어떤 권한이 너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30퍼센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0퍼센트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료초대권의 작년도 현황이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로 하니까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 1,000석인데 유료가 500석이다 그러면 유료의 10퍼센트이니까 50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 발행매수의 30퍼센트로 하면 1,000석을 다 발행해 가지고 하면 30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유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로 바뀌면서 무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지금 여기에서 30퍼센트 이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퍼센트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유료로 했을 때 입장권을 사서 들어오는 마니아들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늘린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예. 
○위원장 박시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를 “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각 1인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5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를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11조2항에 보면 관광안내센터나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요원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이 요원이 상주를 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해설사처럼 누가 왔을 때 시간제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설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워킹가이드로 이동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금 위원  관광안내센터가 있어서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센터운영은 저희 고양시 종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김효금 위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직원이 거기에 세 사람 정도 근무하게 되고 그 외에 관광안내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직원이면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닙니다.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내센터 운영관리만 하고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배치하고자 하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관광안내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직원 세 명이 파견돼서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관광특구에 대해서 안내요원을 문화해설사같이 그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운영을 더 하려고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관광지원센터가 문화원 옆에 있는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게 언제 완공된 거죠? 금년이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금년 2월에 완공이 돼 가지고 꽃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시범운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문화재단 측에서 거기에 별도의 인원을 뽑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왜 그게 문화재단에서 시범운영을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할 때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도 검토가 됐었고요, 
고은정 위원  제가 직영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한다고 하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직영으로 하는 게 있었고 또 문화재단에 주는 경우가 있고 제3의 어떤 위탁을 하는 것도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용인하고 수원 등을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제3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분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약을 해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문화재단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올해 5월에 거기에서 했으면, 문화재단이 올해 3월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방금 안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직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3명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님, 저희가 직영이, 거기에 저희가 인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뽑으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공무원정원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은정 위원  아니, 직영이 안 되면 위탁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했었는데 다른 데도, 용인하고 수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고은정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직영으로 하려고 했다가 위탁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제14조에 ‘고양시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 등’ 이게 새로 14조 및 15조에 각각 신설이 되는데 그러면 관광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에 여행업에 관련해서 19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숙박, 도시 민박업이 한 46개소 또 의료관광협가 있고 K-컬쳐밸리가 있고 요식업이나 예술,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약 300여 명을 구성하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경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등록을 한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임원선출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300여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실무에 대한 부분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임원을 또 뽑아야죠. 그래서 실무임원을 선출하고, 또 이게 사단법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설립을 하고 그 설립허가를 고양시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관광협의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 별도의 규정들은 어떤 것들을 담겠다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부의 어떤 수익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자체로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은정 위원  타 시군에 현재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경기도 내에 어디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은 법이 새로 개정돼서 저희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아직 없는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 실시하는 상황인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협의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절차가 파악되신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관광진흥법」 48조의9를 보니까 주관은 관련 사업자, 관련 단체, 주민, 그래서 완전히 민간이란 말이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렇게 민간들이 모여서 기초단위의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48조의9제3항을 보니까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법상 법인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인허가권이 없지 않나요?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등록을 하고 나면 설립허가만 우리가……. 
○위원장 박시동  아니, 그러니까 법인허가는 중앙부처하고 광역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무절차가 궁금한 거거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등록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게 되면 그 구성을 해서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는 데다가 별도로 해야죠.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법인설립 허가권은 우리가 없는 건데,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건 고양시에 있는 건 아니고 등록을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지도나 어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설립하고 났을 때 지도나 예산 지원 그런 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은 우리가 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조문에 보니까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할 수 있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권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위원장님, 거기 별첨으로 첨부된 「관광진흥법」 48조의9제2항을 보시면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는 저희가 해 주고 사단법인의 등록이라든가 구성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원용희 위원  협의회 자체가 설립이에요, 법인회사 설립이 아니고. 
○위원장 박시동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뭔가 형체를 갖춰가는 것은 우리 허가가 맞는데 이게 법인이 되는 법인설립 허가권은 광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민법에 의해서 구성해 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그게 선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먼저 구성해서 지금 여기 법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죠. 그러면 그 허가서류하고 또 구성요건을 갖춰 가지고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허가만 해 주고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별도의 구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지침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광부에서 조만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아직 그러니까 시장님의 결심단계에 올라갈 타임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온 상황이네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 문광부에서 아직 안 내려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현재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병원에서 코디네이터 배치도 하고 또 워킹가이드도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양성기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양성기관이 고양시 관내에 있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 부분은 병원에 배치돼 가지고, 저희 콜센터하고 병원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거고 별도로 정원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양성기관이 아직은 없는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시 관내에 양성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밑에 신설한 것, ‘의료관광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에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와 수다를 주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요? 센터근무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코디네이터를 써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워킹가이드 또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몽골, 중국,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직접 저희가 운영해서 관광안내콜센터에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뽑아서 쓰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가요? 어차피 센터에서 뽑아서 쓰시면 임금은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조항이 신설이 돼서 왜 필요한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게 실정은 필요했었는데,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최근에 이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담아가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뽑은 사람들은 고양시에서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병원에서 뽑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은 병원에서 그들한테 임금을 주고, 별도로 관광안내콜센터라든가 워킹가이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관광안내센터에 소속된 분들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직접 고용을 하신 게 되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과에서 하는데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용희 위원  아까는 문화재단에서 직원 세 분이 나와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분들은 시설운영 관리이고 여기에 배치되는 게 세 가지의 어떤 인적자원이 투입되는데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운영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분들을 워킹가이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해설사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라든가 몽골, 카자흐스탄, 
원용희 위원  다문화로 들어와 계신 분들을,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곳의 언어를 직접 하는 사람들로 뽑아서 그쪽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내를 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통역서비스 정도가 되는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안내, 진단, 이런 절차도 가르쳐 주고 또 통역도 물론 하고, 그런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약 세 명 정도를 뽑아서, 다문화가정에서 뽑아서 쓰게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활동비를 포함해서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의료관광안내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그쪽 소속 직원이 되는 건가요? 직원하고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정식직원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 형태로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한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원용희 위원  한시적 계약이면 계약직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조에 고양시 의료관광안내센터가 설치 운영되는데 ‘고양관광정보센터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이 작지는 않다고 하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하는데 그 건물 안에 같이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신 건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의 한켠에, 물론 업무는 구역으로 해 가지고 같이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단지 교통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만 관리하는데 직원이 세 명이 파견돼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전체적인 운영은 하고요, 의료관광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 또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광해설사가 필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것은 그분들도 어떤 어학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은 거기에 그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 실정이지만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뽑을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은 그 건물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거지 관광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거나 여기에서 의료지원을 하는 워킹가이드나 이런 일을 하시려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관리로 세 분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세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임시운영을 해서 이게 정식계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문화재단하고는 정식계약이 돼 있고 아직 사람은 못 뽑았습니다. 
김효금 위원  몇 년이에요, 이 계약기간이?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2년. 
김효금 위원  그러면 올해 4월에 계약을 2년 하셨다는 거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사람을 뽑기 전까지는 시설운영하고 관리만 하고 있고 나중에 뽑을 때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배치하게 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센터에서 만약에 필요한 해설사라든가 인원을 뽑을 때는 문화재단 그쪽 사람들이 뽑나요, 직원은? 그런 건 아니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아니요, 워킹가이드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요원은 저희가 직접 뽑아서 해설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단지 장소만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실적을 보니까 2011년 650명, 쭉 해 가지고 2015년 6월말에 2,196명의 이분들이 의료관광을 오셔 가지고 저희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셨다는 것이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저희 고양시에 어떤 의료관광이 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주로 어떤 의료관광으로 이렇게, 지금 상반기만 해도 2,196명이 다녀가셨는데 뭐로 다녀가신 거예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분포는 러시아하고 중국, 몽골, 이런 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주로 상당히 많은 건강검진을 하고 피부과 진료 또 중증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오면 보호자도 따라오기 때문에 진료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한테 고양시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소개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센터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게 단지 워킹가이드는 언어에 대한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가는 거지만 사실 이게 단순히 어디 위치를 알려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의료기 때문에. 이분들도 상당히 의료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통역 정도인가요? 어디에서 내리면 거기에 이송해서 같이 가 가지고 의사하고 통역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병명이라든가 어떤 진단 같은 전문용어는 그들이 알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자체에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개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연결해 주면 중증환자는 어느 병원이다, 치과 이런 것은 어느 병원이다, 이렇게 올 경우에 연결을 해 주면 거기 코디네이터가 나와 가지고 직접 연결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지원에 조그만 의원까지도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의 병원에서 의료기관으로 관광 사업에 코디네이터랑 연결해서 활동하는 병원은 몇 군데?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대규모로 있는 게 8군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등록이 돼서 그렇게 환자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41개의 병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는 전문직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유치를 목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의료관광 유치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죠.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업이나 단체나 아니면 조직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프리랜서들이 뛰어야 되는데 이 수당을 가지고 프리랜서들이 뛰어줄 수 있을까요? 이 수당을 가지고 단순계약직, 여기에 러시아인이 들어왔다, 다문화가 들어왔다, 몽골인들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들은 언어통역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언어통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치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면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어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유치단을 보낼 때는 전문가적이고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생각은 이 작은 수당으로 그것도 계약직으로, 그래서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 세 명이 흔히 말해서 소규모 유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유치단이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문화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검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이 상황이 전문적인 유치, 그 관계는 병원의 특수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도 있고 또 그 지역, 
고부미 위원  아니, 특수파트가 아니라 병원에는 그 병원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가 안내하는 안내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유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의료관광을 온 사람을 고양시에 올 수 있도록 아니면 관광업자들 있잖아요? 관광가이드가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세 명에 대한 인건비를 해 봤자 또 다른 계약직을 또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직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영구계약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갈 건가?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문적인 유치는 파트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세 사람 정도를 관광안내센터가 이미 개소되어 있는데 의료관광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명을 순서대로 배치해서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결을 해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들이 직접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부미 위원  그러면 안내죠.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안내입니다.
고부미 위원  안내죠. 그러면 유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이 조문 자체를 유치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관광안내라고 써야 됩니다.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을 관광안내소에서 안내를 해 주는데 그 세 나라뿐인가요? 그러면 모두를 해야 되는데 주 타깃을 어디를 잡고 하는 건지, 선진국에서 여기를 많이 오는 건지 중국에서 많이 오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은 주로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골, 기타, 이런 순으로 오고 다른 데서는 독일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쪽 나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일당으로 해서 하루 5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고부미 위원  근무한 날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드리는 그 일반적인 계약직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당이 많이 높네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높은 것은……. 
고부미 위원  지금 관광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를 주고 있는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관광안내는 저희가 현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설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면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8시간 근무를 하면 5만 원을 줄 것 아니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런데 이분들은 특수언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프리로 할 때는 적어도 1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시적인 기간 동안 쓸 수 있고 특수언어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쓰는 날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15만 원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먼저 우선해서 가고 남는 시간에 고양시에 오겠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다른 데서 의뢰가 오면 15만 원인 데로 가지 여기 5만 원인데 오겠어요? 그러면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의료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나와서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부미·고은정·이영휘·임형성 의원 외 2명 발의) 
    
○부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동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고생이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도시 고양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향후 구체적인 체계와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에 근거 건강도시의 기본원칙, 추진과제 및 절차, 위원회 구성과 각 협조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8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우리하고 규모가 유사한 성남, 수원, 부천, 용인 등은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수원은 셋째는 백만 원이고 넷째는 이백만 원, 다섯째 이상은 이백만 원이고요, 성남은 둘째도 삼십만 원을 주고 셋째는 백만 원, 그 이상은 다 백만 원씩이고 부천시만 저희하고 같고요, 용인시도 백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우리만 오십만 원이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김효금 위원  이것 올려야 돼.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저희도 여러 번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위원장 박시동  거기에는 조례에 구체적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요?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시장이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데 우리는 백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렇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저희도 백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 원 범위 이렇게 되어 있고?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위원장 박시동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장님이나 시장님 의사결정사항으로 조금 올리든 내리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백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건의는 여러 번 드렸는데 예산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박시동  지금 그 대상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는 671명이고 2014년도에 703명, 올해 금년 9월 말은 450명인데 한 650명에서 700명 사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3, 4억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219호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 위탁대상은 단체, 개인, 어떻게 제한을 두실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제한은 없고요, 일단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능력이라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도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하실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요,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그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 3쪽에 보면 6번에 예산수반사항은 4천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쓰여 있고요,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면 예산이 3,334만 4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현재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해서 현재 3,3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평균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면 보통 4,180만 원, 그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 3,300은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금액이고 앞으로 위탁할 것은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700정도를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작은도서관도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원용희 위원  저는 거꾸로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밑에 3,300을 보면 인건비만 2,000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일요일 대체인력 한 명을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썼을 때 그러면 기존에는 6일을 근무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를 문을 닫았다는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일단 저희 근무형태를 보면 월요일은 쉬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문은 닫고?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월요일은 쉬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는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 그래도 다른 작은도서관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금액을 올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동의안 통과도,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도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현재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사실 금액을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 조례 통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더 우선시 돼서 일단은 4천 만 원 정도로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자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오히려 저는 걱정스러운 게 위탁자들이 이 금액을 금방 계산을 두들겨 보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와중에 부족한 예산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잘못하면 부실해질까 봐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실제로 호수공원 내 작은도서관 위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문화기능 등 여러 가지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 적은 예산 때문에 부실해질까봐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굳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현재 열악한 예산과 기간제 근로자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근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수공원이라는 좋은 경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면 참 예쁠 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향후 민간위탁 심사과정에서 독특하게 호수공원과, 아까 처음 동의안을 내주신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공원형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독특한 사업모델을 잘 개발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제안과 심사와 위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4,500 아닌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지금 평균 4,180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통 거기에서 인건비가 53%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기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방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원되는 게 4,180만 원 정도인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작지만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 저도 가끔 호수공원에 가면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는데 사실 거기 그냥 기간제 사서가 앉아있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갔던 분조차도 호수공원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책수레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면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현재 4천만 원으로 잡았지만 상향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그런 거죠. 호수공원이라는 정말 뛰어난 경관 속에서 책과 호수가 어우러질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시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아이디어나 심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일정)

(17시4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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