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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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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8. [7]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김미현·김영식·소영환·이영휘·이화우·장제환 의원 외 24명 발의)
  3. [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김홍두·김필례·우영택·윤용석·이규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권순영·김영식·윤용석·이규열·조현숙 의원 발의)
  5.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김경희·박상준·유선종·이규열·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3. [1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지난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필례 의원 대표발의)(김필례·김미현·김영식·소영환·이영휘·이화우·장제환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 하신 이화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우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필례 의원의 부군상으로 인하여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이유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에 매각될 경우에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경로자, 장애인, 등 공익적인 정책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매각의 유찰 시 예정가의 50%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접근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그 보증금액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주문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이용하는 고양시 생활체육의 터전이므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에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정부가 매각을 철회하여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김홍두·김필례·우영택·윤용석·이규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부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9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이 올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고양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차별금지의 규정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권순영·김영식·윤용석·이규열·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승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윤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주내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43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산업 발전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에 비영리목적의 경기 및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이 안건은 저희가 기존에 논의를 많이 해서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 등 발의를 공동으로 하셨는데 검토내용에도 보더라도 사회적약자하고 시가 후원하는 단체를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나 논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자꾸 감면해 주는 것은 실업팀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원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라든지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대비하는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50% 감면은 현재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약자를 주로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각 시군이 다 50%가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적약자를 담는 데도 있고 다른 조항들도 프로가 70%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연고팀에 대해서 30%에서 50%로 가는 것은 오리온스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리온스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리온스가 현재 1위를 하면서 고양시 홍보마케팅에서는 그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를 통해서 전국으로 되는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이상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한 것이고 추후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배려자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감면율도 앞으로는 더 재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업팀에 대해서 30%에서 50%로 감면을 하게 되면 고양시 이미지 제고, 고양시의 각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많이 넓혀서 더 많은 부분을 기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심광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자체, 서울 시 전광판에 그때그때 고양시의 홍보적인 측면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모여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자체별로 1,3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1년의 고양시 큰 행사를 테마별로 홍보하는 효과를 이런 재단에 출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법령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을 납부를 하면서 지난해에는 1,250만 원, 올해는 그보다 10% 증액된 1,375만 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금 대비 효과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이 아마 유지보수비용이 1년에 8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센터가 1년 임차료가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현 우리 시 홍보예산으로서 서울 중심에 위치한 상가시설물을 그 금액으로 이용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청사 전광판에 하루에 30여 차례씩 계속 48분마다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센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 특산품하고 관광상품 등을 비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출연금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뛰어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관의 진흥재단을 구성해서 공직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의 돈으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서 지역 홍보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은 큰 범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 한 장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큰 사거리에 현재 홍보판 설치된 거 알고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홍보판 설치 계획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홍보판이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뉴코아 사거리 등 고양시 큰 사거리에 5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광고법에 의해서 못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내용은 듣고 있었는데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모든 광고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조례가 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조례가 통과돼서 지자체별로 광고판 가지고 지자체를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 해서 설치해 놓고도 광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업자들은 그 광고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얼마를 주고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광고회사도 있어요. 돈을 안 받고도 하겠다, 돈을 내놓고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의 서초구라든가 몇 개 구에 전광판이 있어요, 서울시에 설치해 놓은 게. 그걸 가지고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1,400만 원 매년 출연하는 것을,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고양시 지역경제의 중소기업 광고업체한테 1,400만 원을 준다면 더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반문을 해 봐요. 
  이런 출연을 할 때는 고양시가 다른 기관도 알아보고 문제가 뭐가 있으면 도의원들을 만나서 고양시에 이런 조례가, 경기도의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산하기관이면 출연기관에 막 출연을 해요. 저는 때로는 안타까워요. 돈이 크고 작음은 나중 문제지만 뭔가 지역에 설치해 놓은 광고판을 활용도 못 하는 마당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몇 번 담당부서에 얘기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광고를 못 하느냐, 안타깝다, 시의 시설물로 PPT하는 사업자가 설치해 놨어요. PPT 사업하면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 가지고 모든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고양시 재정을 안 받고, 지금은 연간 40억을 받아요, 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재단이 수행하니까, 지자체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출연을 하겠다,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만 생각해요. 저는 안타까워요,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돈으로 고양시 업체에 1,500만 원 준다면 광고효과가 엄청 클 것 같아요. 
  매년 1,400만 원, 1,400만 원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큰돈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다, 다 좋지요.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공보실하고 자전거 피프틴 사업부서하고 이 광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는가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심광보 우리 과장님도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김영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광고가 없으니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광고판도 저쪽 부지에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맨날 출연기관에서 광고비용 주라고 하면 무조건 재단에 출연해서 돈 주는 금액이 안타까워요. 
  심광보 담당관님, 고양시 홍보판 한번 파악하셔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고양시에 지역광고를, 홍보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법상에 주요 사거리 인근에는 그것을 설치 불가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 피프틴사업을 하면서 관련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고 법적인 사항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공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행위가 시작되어야 해요. 관련부서가 아무리 얘기해도 “위원님 상위법이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법으로 서울시는 하는데 왜 고양시만 못 하는지 전 이해를 안 가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고양시에 홍보를 한다면 고양시에서 홍보가 먼저 된 다음에 해야지 고양시에서 홍보가 안 되는데 먼 데 가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담당관님께서 명심하셔서 먼저 내적으로 고양시에서 홍보가 된 다음에 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물론 이 돈이 법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무사항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그동안 파악해 보니까 고양시 광고업체들에 고양시 광고판을 보고 1년에 얼마 내놓고도 무료로 하겠다, 돈 내놓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자가 돈을 내겠대요, 광고업체가 고양시에, PPT 사업자한테. PPT 사업자는 그 돈을 절약할 것 아닙니까, 돈을 덜 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는 것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으로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옥외광고물법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면서 공보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광고, 전광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이런 데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광고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역진흥을 위해서 기획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조현숙 위원  그 홍보물을 이미 한번 홍보물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 홍보물이 나가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아니지요. 1년에 저희가 필요할 때, 꽃박람회라든지 중요행사가 있다면 저희가 그쪽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교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관광상품도 비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어떤 관광상품을, 
○공보담당관 심광보  신한류관광과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내는 브랜드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비치(전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물을 보낼 때 잘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관광상품도 비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고양시에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쓰여서 상품개발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 고양이 홍보영상이 연중 표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연간 자료들이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저희가 교체하는 때 의뢰하는 것들이 있고, 
○위원장 권순영  그러니까 해마다, 2014년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특정사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 바뀌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그렇지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연간 몇 건의 홍보영상을 송출을 하고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매달 1회, 한 번씩 의뢰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매월 1회 바뀌는 내용이면 연간 12회 다른 내용의 홍보가 전광판에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48분마다 한 번씩 표출이 됩니다. 
○위원장 권순영  48분마다 표출이 되면 전국에 226개, 또 광역 17군데, 기초와 광역 합치면, 
○공보담당관 심광보  지금 출연하는 기관이 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243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처럼 지속적으로 그걸 보내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는 부분에 따라서 20초 정도씩 표출을 하면서 우리가 파악했을 때 48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보내는 것들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저는 물리적으로 그 많은 지자체가 시간 안에 다 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공보담당관 심광보  저희처럼 지속적으로 내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광고 올해 한 내용, 2015년도 것하고 2016년도도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공보담당관 심광보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았는데 계획을 잡게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럼 2015년도에 어떤 광고가 있었는지,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실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조례가 와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권순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심광보  저희가 알기로는 광고물법상 주요 사거리 내에 광고물,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전광판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잘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와 충분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각 구청별로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설치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 있는 광고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과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7]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등록사업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이현옥  자동차이전등록을 할 때 지금까지는 납기가 6월하고 12월인데 그때 일괄고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매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 탄 세금만큼 12월에 고지하고 그랬는데 이 바뀌는 규정은 탄만큼을 납부해야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모르니까 알려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고 말소를 위탁해서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 고양시로 보내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거는 있나요? 
○세정과장 이현옥  없습니다. 도지사, 시장끼리 협약을 해서 서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굳이 해야 될 건데 이걸 안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권순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4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심의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1, 2, 3, 4호까지 있지요? 여기에 혹시 고양시의회 의원은 포함될 수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에 변호사 등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빠지게 되었고 저희가 관리계획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심의회까지 두 분이 따로 같은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도 의원님이 참여 안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그래서 뺐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항상 각종 위원회에 관한 구성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복위촉도 안 지켜지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지방재정에 관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누가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셨지만 4호에는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기준이 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할 것이고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할 때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향교하고 중남미문화원 그 인근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향교 부설주차장 바로 밑입니다. 
윤용석 위원  여기가 지금 모 빌라로 뱅 둘러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부족하더라고요, 골목길도 좁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을 중요 둘러볼 곳, 관광지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지만 참 답답하고 정말 이게 고양시에서 관광지로 홍보하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협소해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현재 이렇게 할 경우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더 늘어나나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주차장은 15면 정도가 증가합니다. 사실 주차장이 가로, 세로 2.4m, 5m에다가 진출입로가 6m가 있다 보니까 토지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는 전부 빌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만큼 매입할 수 있는 토지도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주위에 저희도 그 토지 말고 다른 인근의 토지를 대체해서 용역도 해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인접거리에는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지역은 빌라에 사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에 경로당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멀리까지 가시는데 경로당을 하나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윤용석 위원  고양시에서 그나마 이만큼 부지라도 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다면 고양시의 중요 관광지로, 현재 향교와 중남미문화원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결된 벽제관지, 우리가 육각정 환수문제로 하는 벽제관지까지 관광벨트로 이을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이 꼭 되었으면, 고양동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용지가 토지로 따졌을 때 어느 용도예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지금 주차장 용도로 저희가 지난 2015년 2월 27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바뀌었네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16억 8,800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혹시 이 부근에 소하천라든지, 소하천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던데 근처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특히 향교를 중심으로 하고 주택가라든가 빌라 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했는데 그 부지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사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용도 전에는 무슨 용도였어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좀……, 
이규열 위원  1㎡당 한 180, 200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지금 75만 원, 71만 원이거든요. 
이규열 위원  ㎡당이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평수로 하려면 3.3을 곱해야 되니까 200만 원이 조금 더 되는 것이지요. 
이규열 위원  더 되던데요? 평당 600만 원 돼요, 넘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아니, 지금 현재 1㎡당 공시지사로 지금, 
이규열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73만 원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전체를 이렇게 따져보면 6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공지지가보다 한 3배 정도로 현시가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현재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 매매가가 이렇다는 말이지요, 이 부근에?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이규열 위원  제가 지금 생각이 상당히 고가다,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이규열 위원  현 매매가가 한 3배 정도 비싼 거네요? 2.5배?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2.5배 저희가, 
이규열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그 구역을 문의하셨는데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15면 나옵니다. 
이규열 위원  이게 너무, 우리가 16억 이상 들어가는데 16대 주차밖에 못 하면 너무 엄청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사실,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1대 주차하는데 1억이 넘어가니,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사실 1면 주차를 만드는 데 단가는 좀, 그 토지의 모양이 장방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데 위원님, 사실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 그다음에 인근 주택이나 빌라에서 같이 하는 지역이 거기 지역 이외에는 고양시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이규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취득대상 소유는 누가,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개인입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이게 건수 4건인데 전부 다 개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4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여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관리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아마 무료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양향교 부설주차장에 25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료로 하게 되면 어떤 조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라든가, 그래서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무료로 위탁을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5대 차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하는 곳에서 할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무료주차가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향교나 중남미문화원에 오는 사람들만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주차를 해버려서 댈 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사실 대개 보면 낮 시간대는 중남미문화원이나 향교 쪽에서 이용을 하고 저녁시간대에는 그쪽 인근의 주택가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것 같고 무료주차이지만 거기를 그냥 방치한 상태가 아니라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차가 있으면 안내표지판을 더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정발산동에도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도 공유재산인데 거기를 보면 주차공간을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분이 거기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조현숙 위원  그렇듯이 거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5대가 들어가는 데 투자 되는 비용이 많잖아요? 적지는 않다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연 이게 해야 될 일일지 어떨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와 문화원이 이렇게 같이 인접해서 있는 곳이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동의 주택가나 빌라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향교나 문화원 쪽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저녁 오후 시간대에는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그렇지 않을 경우 주로 항교라든가 중남미문화원에 오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 버스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걸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로 인해서 차가 추월하게 되면 사고도 나고 어떤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주차장 매입을 하는 것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으시겠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설계비 1,000만 원하고 전용부담금 4,100만 원하고 시설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 지역도 역시나 주택밀집지역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시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적극적인 대응은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나 이런 관광지로서 고양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지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며, 현재 25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15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거의 16억 8,879만 원을 제외한 2억 얼마가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강주내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억이 모자라는 돈에 15대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부담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것이며 15대가 추가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고양시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고양시의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이 승용차보다는, 버스 회차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15대가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가 회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 혼잡이라든가 교통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내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롭게 15대를 확보하는 주차공간이 버스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15대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일반승용차, 
강주내 위원  그러면 버스가 회차를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주차가 안 되어 있어야지 돌릴 수 있지 않나요, 공간을 확보면?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부설주차장 25대가 향교 앞에 있지만 사실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버스가 회차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대를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비록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회차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버스가 회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시행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하고 출입하는 데 거리가 한 6m 확보되었기 때문에 양쪽 진출입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내 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대를 가지고 확보된 주차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 위원  전혀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용도가 전답용지에서 주차장 용도로 바뀌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안건이 가결, 부결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주차장용지로 계속 용도가 진행이 될 텐데, 소유주가 몇 사람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4명입니다. 
이규열 위원  전부 네 필지를 주차장 용도로 바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됐을 때 농사도 못 짓고 이거 어떻게 활용을, 그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될 텐데, 주차 용도로 못 쓰게 되면 농지도 못 쓰고 꼭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지금 비록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이규열 위원  문제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향교나 문화원, 그 지역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하고 인근에 노후, 낙후 그런 지역이니까, 
이규열 위원  하기에 내가 보니까 향교보다도 중남미문화원은 관광차가 가끔 가더라고요, 관광버스들이.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승용차로 계산해서 15대라고 하셨는데 버스가 들어가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7~8대 정도,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진출입로가 또 있으니까, 버스는 항상 버스기사가 대기한 상태로 있으니까 들어올 경우에는 빼주고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 문화원이라든가 향교를 봐서는 이게 필요한데 너무 소요예산이 크다는 거예요. 15대, 17대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조성하는 비용도 한 1, 2억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렇게 되면 1대를 주차하는 데 1억을 투자한다는 이런 단점이,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저희가 LH에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사도 들어가는 비용이 1면 조성하는데 5~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시유지가 아닌 이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비슷한데, 진통이 조금 예상되네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이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형평성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형평성이라고 해서 한 날 똑같이 다 만들 수 없고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동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의 39개의 동 중에서 외딴으로 떨어진 하나의 섬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유적지가 있고 최근에 중부대학이 들어와서 현재는 1학년들만 있지만 내년에는 1, 2학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전 학년이 다 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한 4,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동이 주민센터 확충도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부모들도 찾아오고 입학시즌에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왔다가 한번 고양시를 돌아보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향교하고, 향교는 또 우리가 아끼는 오래된 전통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남미문화원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고양동에 중남미문화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많이 관광들을 오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 전체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한 것은 다 도시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른 곳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긴급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동 266번지 외 세 필지 매입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위원장 권순영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땅과 향교나 중남미문화원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거리는 한 30m, 부설 주차장 바로 밑이니까 30, 40m 정도, 
○위원장 권순영  지도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또 많이 나네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중남미문화원하고는 20m이고 향교하고는 한 50m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거기 4명이 각각 소유자가 다르다고,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 필지는 같은 임씨예요, 임○○. 소유주가 다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명이 이 씨 2명이고 윤 씨이고 맨 밑에는 임 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임○○이라고 3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필지는 임○○, 한 필지는 윤○○.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죄송합니다. 1명은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같은 분이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위원장 권순영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위원장 권순영  어디 어디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266번지하고 267번지요. 
○위원장 권순영  예. 그러면 270-35가 이○○인가요, 마지막에?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맨 마지막에 임○○이요.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위에는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윤이요. 
○위원장 권순영  정정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맨 위가 이○○, 이○○, 2명이고 세 번째는 윤○○이고 맨 밑이 임○○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 씨가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저희가 공영노외주차장은 최근에 서정 제1·제2주차장 해서 조성한 게 있고 풍동1·2지구 등 해서 도로에서 한 38개소의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공유재산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주차장으로는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사가 위탁관리를 받아서 할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예. 
○위원장 권순영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방경돈  38개소에서 두 군데 정도는 무료로 운영한다고, 
○위원장 권순영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정확한 자료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 문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면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강주내·김경희·박상준·유선종·이규열·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강주내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창안대회의 실무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0호 정의 규정에서 창안대회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는 시장에게 창안대회 개최의무를 부여하고 창안대회에 제출되어 입선한 아이디어 등은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의 창안대회의 실무심사 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민창안대회를 우리 고양시가 지금 한 8회째인가요, 7회째인가요, 똑같은 명칭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시정에 반영되는 정책들, 사업들도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명칭의 고양시민창안대회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게 위탁을 주거나 그럴 때 어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오해의 소지나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계속 명칭을 창안대회라고 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민창안대회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쓸 수 있는 창안대회라고 했고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었지 실제로 한 단체를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이나 이런 것도 다 세부규칙에서 자격이 되는 데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염려되는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단체를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창안대회) ①시장은 연 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 개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임의조항으로 위탁개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제10조제5항에서도 다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약간 임의규정으로 바꿔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실제로 우리 고양시가 시에서 100만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공무원 중심의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거기에도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개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을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위탁해서 할 경우에 맡아서 운영할 만한 단체가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윤용석 의원  특별히 창안대회를 하는 데 어떤 법적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고 우리 고양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창안대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성격상, 형태상 다른 창안대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창안대회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를 위한 창안대회, 아니면 우리 마을 창안대회, 이런 것과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안대회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예, 동감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참여해서 다양한 시정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이 우리 고양시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창안대회를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몇 회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8회째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예. 
김영식 위원  그동안 고양시의 창안대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몇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제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명칭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모 상위에 있는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도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기 위한 그런 명칭이 아니라 창안대회라는 큰 틀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시민 창안대회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속, 상시 시민이든 직장 내부든 제안제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시청에다가 제안을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제안제도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가 들어와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 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제안제도심사를 열어서 자체 직원과 일반시민들의 제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안심사 하는 것이 주로 언제 공모해서 어떻게 안을 받아오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상시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고 저희는 상시 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창안대회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좋은 취지의 행사는 돼요. 그러나 한편 아쉬운 점은 청소년 중심으로 창안대회를 하는데 창안대회의 순수성이 확산되다 보니까 약간 개념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이 안 돼서, 어떤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의 창안이라는 개념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미숙해요. 성인들은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텐데, 지금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넓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행정에서 하는 제안제도는 어떤 제도권 내 틀에서 한다고 하지만 창안대회를 청소년으로 제한적으로 했을 경우에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젊은 청소년들의 어떤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상생활의 불편이라든가 본인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집을 오가면서 또 일반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인데 제한된 예산으로 했을 때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제가 보면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현재 고양시에 있는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온 내용인데, 창안대회하고 여러 가지 같은 맥락이신지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고양시의 제안제도를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창안대회의 그러한 성격 말고 좀 더 특성화된 창안대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100만 도시이고 도시가 크기 때문에 현재 그냥 뭉뚱그려서 청소년창안대회라든가 그냥 시민창안대회가 아니라 조례에서는 창안대회로 해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창안대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창안대회라든가 또 지역생활밀착형 창안대회 같은 것도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권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고양시의 공공성을 띄고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시에서 도와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까지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큰 틀에서 주제별로 창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민단체에서 하는 창안대회하고 이어낼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윤용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창안대회는 아마 그 시민단체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이러한 대회를 열 수 있는 단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창안대회에 저는 거의 한 3~4년을 계속해서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직접 주관해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키워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좋은 대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생각으로는 고양시민창안대회를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넣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윤용석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꼭 거기 창안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창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다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는데 윤용석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질의가 맞나요? 
윤용석 의원  예. 
조현숙 위원  그렇다면 이 창안대회라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데 상당히 좋은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싶은데 이게 윤용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단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지요?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늘 100만이 넘는 100만 도시라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수도권에 있어서 능력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체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원을 통한다든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창안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윤용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안대회는 기존의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있는 부분인데 창안대회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세분화해서 큰 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제안제도를 자체 내에서, 공직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상시운영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그 선정한 기간 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고 그때 대회를 해서 자기도 PR하고 그런 부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시장님께서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면 운영하겠지만 그것을 맡겨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 본다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개방을 해놓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조현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의 말씀대로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정한 룰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민창안대회가 계속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창안대회 아이디어 추진현황 자료를 봤더니 선정되는 건수도 많지 않고 실제로 추진이 되는 건수는 더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건들을 다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대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을 하고 또 창안대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이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창안대회를 다 가지는 못 했지만 시간이 나면 가보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문제 때문에 가서 보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도 조례라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냥 창안대회로 나온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정에 그것을 반영하고 그 반영을 어떤 방향으로 했고 그 효과가 어떻게, 이것은 하나도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시정에 많이 반영은 안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온 거라든가 앞으로 더 참신한 것이 나올 것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이것이 100%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 아니면 일부분만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이 다 데이터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내가 제안한 제도가 50%가 반영이 됐구나, 아니면 100%가 반영이 됐구나라고 했을 때 이러한 창안대회의 확산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정회를 요청하신 겁니까? 
이윤승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호부터 제9호를 제6호부터 제10호로 하고 
  안 제5호를 “창안대회란 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안공모대회를 말한다.”
  안 제4조의2제1항을 “시장은 연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개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5항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실무심사에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제안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3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많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4개 담당관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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