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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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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4. [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의장 선재길  어젯밤부터 날씨가 혹한이 시작돼서 오늘 아침에는 제법 겨울날씨답게 아주 콧등이 빨개질 정도로 짜릿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용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혜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선재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병신년 해랍니다. 빨간 원숭이띠인 만큼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내년 한 해 화이팅하는 한 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사민정 간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6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를 위해 한류월드 및 MICE 복합지구의 부지 일부를 무료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대부료의 면제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6고양국제꽃박람회의 1일 최대 방문객수가 약 7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안정된 행사 개최를 위하여 임시 주차장을 확보·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므로 한류월드 및 MICE 복합지구 4개 부지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올 1월 1일 다들 마음먹으신 대로 올 한 해 잘 마무리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서로 간에 소통하고 단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협조 협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면제대상에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을 추가하고,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월 정기 주차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치차량’을 ‘무단 장기주차 차량’으로 ‘장기방치’를 ‘무단 장기주차’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및 세금성실납세자,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의 주·야간 개방 유도 및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환불 요건 추가와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민영노외주차장’에서도 차고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 반환규정을 정하고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인근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 및 민영부설주차장으로써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한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 「지역문화진흥법」과 안 제2조의 용어의 뜻,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 등을 부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준하여 5년 이내로 하며, 사회복지관 재위탁 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참여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출되어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 증감분과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8,610억 1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115억 3,700만 원보다 1,494억 6,400만 원(8.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563억 7,6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241억 6,600만 원보다 2.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46억 2,5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873억 7,100만 원보다 30.3%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8,620억 5,200만 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610억 100만  원보다 10억 5,100만 원(0.06%)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법정의무경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25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제4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89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94건이며, 제1차 수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인데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가결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용석 의원님 등 아홉 분 고생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원안대로 가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연말 한 해 보내면서 웃음의 소리 한번 했습니다.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는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12월 31일자로 4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님의 고별인사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고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승균  여기 모처럼 단상에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할 때는 떨려보지 않았는데 떨립니다. 그래서 떨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했던 시간들을 되새겨 보고 마음가짐을 다져보기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뜻 깊은 퇴임소감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김진흥·최봉순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이렇듯 저의 40년 5개월의 공직생활 뒷모습을 아름답게 느끼게 해 준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함께 했던 시간이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막상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둥지를 떠나려고 하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의 출발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었듯이 이별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이별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에게 40년의 공직생활은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볼 때 찰나의 시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참 아쉽게도 빨리 지나갔고 또 한편으로는 오직 제가 태어난 이곳 고양시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큰 대과없이 마감하는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커다란 행운아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은 야속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우치며 마음속에 도인 한 명을 심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화가 나고 슬플 때도 있었고 즐겁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조금이나마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만이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의 고통을 겪어야 맑은 향기를 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새로움을 기다리는 혹한의 한 복판에서 저 멀리 깜빡이는 새로운 불빛을 향해 인생 제2막의 각오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기를 기원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
○의장 선재길  누군가는 현재보다 더 좋은 인연을 기약하며 헤어지는 것을 희망의 석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섭섭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김승균 국장님과의 이별을 내일에 더 기쁜 만남을 위한 아름다운 작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승균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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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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