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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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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
  5. [4]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5. [4]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종국·김미현·김필례·소영환·유선종·장제환 의원 외 12명 발의)
  6. [5]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엔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느껴지니 아직은 봄의 문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 체육공원 복구사업(안)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치하는 기 훼손된 지역에 대해 훼손지 복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는 전체 사업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인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매동 126-1번지 지역을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면적은 4만 1.821㎡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해제면적 기준으로 보면 10.5%가 됩니다. 그리고 훼손지 비율은 53.3%가 돼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이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기 그린벨트로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훼손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여가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는 시유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이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요,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비는 17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강매동 자동클러스터의 대체적인 개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그렇지요. (사진을 보이며)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가 여기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 반경 5㎞ 이내에서 훼손된 지역을 복구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최적후보지로 여기 강매동 126-1번지를 선정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에 훼손지 복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가 생활체육 메카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국장님, 많이 들어보셨지요? 특히 축구장, 배드민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예. 
김운남 위원  또 다시 축구장, 배드민턴장 위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이것은 저희가 딱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로 조성은 하는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여기에 입주 할 것인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체육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4만 1,821㎡의 크기가 감이 안 잡히는데 약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축구장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평수로는 1만 2,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축구장이 한 4개 정도. 
김운남 위원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의 10분의 1이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10.5%입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의 10분의 1 정도의 용지를 대체부지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대체부지로 저희가 훼손지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원래 설정목적이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도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주거든요. 이게 어느 체육공원이나 실질적으로 똑같은 방식이에요. 
  고양시 생활체육의 메카라는 것은 축구와, 배드민턴, 족구와 게이트볼이 기본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고요, 또 생활체육회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그런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이게 언제쯤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준공 전까지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3쪽을 보시면 면적이 12만 876평이 맞나요?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면적은 40만 104㎡가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40만이요? 여기는 39만 9,592㎡,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9만 9,592㎡이고요, 거기에 일부 취락지역인 맨돌마을 주거지역이 512㎡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현 공시지가하고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몇 %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공시지가하고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경우에 몇 % 차액이 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그것은 어쨌든 평가를 좀 해 봐야 아는데요, 
고종국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한 2~3배 정도 차이가…….
고종국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사업이 진행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장기미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이 토지,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은 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사업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보면 본사업이 중단된다든지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자 변경도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중단이 된다든지 또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까지도 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나중에 어떠한 협약 또는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고종국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인근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토지들은 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접지역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어떠한 방안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인접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대책방안,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끝으로 7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에서 그린벨트 물량이 배정된 것 중에서 0.4㎢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고양시에 배당된 물량 말고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자동차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그 면적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받을 때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양시에 지역 현안 물량으로 2.988㎢를 받은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이 특정한 사업에 쓰는 물량으로 면적을 소진할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특정 사업은 그 물량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이 물량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고양시 자체적인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 지자체 물량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야만 국가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고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물량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종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예, 이것은 고양시 시책사업으로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물량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좀 봐주세요. 훼손지 복구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자동차클러스터 일정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본 사업은 그린벨트 40만㎡가 개발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본사업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이 훼손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본사업이 착공되고 나서 어느 정도, 준공 한 1년 이전부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준공과 동시에 훼손지 복구사업도 같이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게 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매화정, 강고산 주민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본사업은 주민들한테는 아직 공개가, 
유선종 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예.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장소로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본사업에 대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 난 이후에 훼손지 복구 사업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에게 공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동차클러스터 거기가 지금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한 12만 평 정도 됩니다. 
이영훈 위원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구상하시는 것에서 거기 입주업체들, 자동차클러스터의 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와 7차례 이상을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입주시설을 보면 자동차산업용지 시설이 35% 정도 되고요, 또 자동차산업용지에 대한 지원시설용지로 한 11%, 준주거시설용지로 한 5% 됩니다. 그래서 한 51% 정도로 주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도시기반지원시설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용지는 51% 정도가 됩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폐차를 시키는 용지로 해서 출발이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폐차시설로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작은 식사동 ‘인선’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집단적인 반발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자동차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자동차폐차장시설 개념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그 과정은 좀 알겠고요, 튜닝사업인가 그게 주가 돼 버리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지금 자동차 전시, 판매, 튜닝, 중고차, 이런 부분이 주가 됩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튜닝사업을 권장사업으로 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뜻이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자동차 튜닝사업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자동차 튜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것이 신성장사업이다 보니까, 
이영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졸작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고양시가 시작을 하는, 어떤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 그런 부분, 또 협력업체라든가 공간이용, 땅 활용,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튜닝사업이라든가 자동차 전시사업이라든지 그저 누가 들어와만 주면 고마운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진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하여튼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들어만 오겠다고 하면 고마운 형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나 도시관리공사나, 우리와 같이 MOU 맺었다는 데 거기가 무슨 회사지요, 도시관리공사하고 우리 같이 계약을 맺은 회사가?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케이월드 주식회사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의 구성체나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구성체나 아니면 우리 시 관계자들도 보면 그것을 뚜렷하게 이끌고 나갈 만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구색 맞추기에 그냥 급급하게 이사진 구성하고 뭐 구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기관하고도 튜닝을 비롯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과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그런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나 연구시설이 많이 입주가 되고, 이 단지가 좀 특화되고 저희가 새로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다 와서 무작위로 시설이 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공간 활용을 할 때 주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의 계획서는 어딘가 모르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고 뭔가 좀……, 비교를 하자면 소상공인인데 대기업의 그런 어떤 느낌이 나야 되는데 소상공인의 느낌으로 그냥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진짜 그 자리가 전국에서 우뚝 서는 고양시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자동차정비법을 개정해 가면서 자동차서비스시범복합단지로 지정해서 국가정책과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졸속하게 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과 같이 맞춰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F1대회인가, 밑에 지방 거기가 어디지요? 영암! ‘국가에서 큰돈 들여서 해 놓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고양시가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배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이 사업을 최초로 하게 된 계기가 식사동에 있는 그 시설물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예.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일단 인선이 운영하고 있는 골재처리업인가 건축폐기물처리업체, 그것을 옮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옮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 1월 말에 고양동 상곡마을 벽제3통 그쪽에 김용섭 과장님도 배석하셨고 김영덕 과장님도 함께 한 자리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취락지구일 때는 건폐율이 40%까지 됐는데 이게 2007년에 자연녹지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건폐율이 20%로 줄어들어서 오히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 달라는 요구였고, 그것을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 주위로 자연녹지를 풀어달라는 요구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양동 통신대하고 보급대가 2018년부터 옮기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군부대의 이전 이후에 고양시에서 그 지역의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중요한 업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2018년부터 이전해서 2020년이 되면 완료될 것 같은데, 그때의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놔야 그때 완벽하게 딱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에 있는 해제물량 중에 일부를 여기에 쓴 것이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화훼명소화사업도 있고 아쿠아영상문화단지가 조금 있고 대곡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덕은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쓴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이내에는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상지가 화훼명소화사업단지하고 아쿠아영상문화단지 2단계 여기가 대상가능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빨리 결정하시고 안 하실 것이면, 도지사가 1만㎡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소규모 단절토지, 
김혜련 위원  그리고 현안사업에서 해제 가능한 1만㎡는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2만인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빨리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이 2013년 2월 이후에 따로 계획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것을 그린벨트 규제완화 이렇게 하면서 바뀐 방침에 맞게 우리도 사업내용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사업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발의 요청입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는 2015년 12월 17일 제198회(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의회 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그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의 관리부서와 지난 11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대한 권고를 위하여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9개소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 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완공된 건축물로 인한 옹벽구조물과 중로 3-64호선과 약 5m의 단차로 인하여 개설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로 2-167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설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운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1시09분)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고종국·김미현·김필례·소영환·유선종·장제환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 김효금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재난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소방공무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기금이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 시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특수장비구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제3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대상에 고양시 관할 소방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로 정하고, 안 제9조제6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 고양시 공무원과 같이 임기의 예외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제환, 고종국, 김미현, 김필례, 소영환, 유선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 부서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소방관인데, 어느 과의 과장이면 과장, 그런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효금 의원  재난안전 담당부서인데요, 소방서의 부서 명칭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안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현장대응단이 있거든요. 그 단장이 오는데 직책은 과장으로 참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서에서 부서의 명칭이 바뀔 경우에는 또 재난안전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임기 중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타 부서로 전출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직으로 승계가 되는 건가요? 
김효금 의원  지금 고양시 공무원처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다 저희 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에 있을 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를 하시는 것이고, 소방공무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재난에 대한 것은 시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뛰어 다니니까 재난의 위급성이나 장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소방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비구입의 건이라든가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서로 의견의 차가 조금 있거나 마찰이 있을 것같이 검토보고가 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소방공무원하고 장비에 대한 의결조율이 가능한 상태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시민안전과장 최병길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소방서의 어떤 특수장비나 이런 것을 확충할 때 고양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겠다는 뜻인데요, 저희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도 소속으로 상부기관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에게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장비를 사서 관리위임을 하는 양여 이런 것들을 전혀 법상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소방서에서 이런 장비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개정취지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들어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그런 것은 저희도 좋습니다. 환영하는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매번 법에서 위배되는 사항을 가지고 괜히 논란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방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재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을 소방공무원이 하는데 항상 먼저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장비가 새로 나왔는데 이 장비의 효율성이 구장비보다 너무 뛰어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는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예. 
이영훈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비구입이 사실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도 시민안전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도에서도 보조를 해 주지만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 거지요. 도에서 소방서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저희는 일반 예산 차원이 아니고 기금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는 관련 법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산소방서에서 장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예산부서의 협조를 전부 받아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 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경기도에 그 기금이 더 많습니다. 또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비구입 같은 것, 저희가 화재현장에서 잠깐잠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를 해서 관리위임을 한다든지 양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의 역할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김효금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훈 위원  예, 김효금 의원님. 
김효금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 부분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기금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양시의 재난관리기금도 적절하고 필요한 요소에 쓰여야 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조언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법에서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열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도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위원회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너무 좀 앞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소방서 공무원이 도 소속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에 있는 직원은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역시도 고양시민으로서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34개 소방서가 있지만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있는 데는 시에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항상 부서에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렇지만 농촌 쪽에는 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선거법에 안 되고, 무슨 법에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경기도 안에서, 고양시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고 다른 연천, 파주, 동두천, 이런 데서는 왜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지가 저는 항상 의문이었고 그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린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넣자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기금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오면 재난안전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와서 하는데, 지금 덕양구에 소방서하고 일산에 소방서가 있지요? 
김효금 의원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쪽 두 부서에서 한 분씩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효금 의원  고양서 관할 재난관리부서의 장으로 한 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양쪽 통합해서 한 분이요? 
김효금 의원  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성체로 봤을 때는 이 분이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의 입장인데 그분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을 때는, 이분의 조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서 대화나 의견 중에 기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을 때 너무 특별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분란의 요소도 조금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위원회에 들어오면 어차피 전문가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많은 조언은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고양시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필요하다면 진작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요, 기금운영에 대해서라든가 그것이 적재적소에 필요는 하지요,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나왔을 때.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저는 “소방공무원이 여기에 위촉되는 게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촉은 저희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개정취지처럼 기금으로 소방서 사용 특수장비의 구매를 자꾸 요구할 경우 그래도 심의위원인데 관련법상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소방공무원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장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것이지 소방공무원이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특성에 따라서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그 위원회는 그 회의하는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서는 도 소속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도 없고 물품이나 장비를 사서 관리위임을 할 수도 없고 또 양여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각종 개별법상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한 바로는 그게 안 돼서 통보를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너무 쉽게 시에만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늦어지고 저희가 검토해도 관련법상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도에서 바로 받아서 구비를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이영훈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말씀도 고양시에서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우리 소방서는 도 관할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금들이 투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소방관이 여기에 들어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 하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8회 정례회 시 공동주택 노후배관의 심각성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그 자료는 시정질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아연도 강관이었던 배관을 교체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현재 20년이 지난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배관 상태를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후배관의 심각성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상당히 아파트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제1기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성사, 화정, 행신, 탄현, 중산 6개 택지개발지구 193개 단지의 급수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연도 강관을 설치한 단지는 136개로 이 중 14개 단지만이 부분교체 또는 전체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연도 강관은 2004년 이전에 사용이 금지됐는데 1994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 사용된 아연도 강관은 녹과 스케일링이 빠르게 생성되고 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와 수압불량, 수질불량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들이 녹물을 마시고 자연부락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시는 20년 이상 된 단지가 104개로 노후화 비율이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배관 교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노후급수배관 교체 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지원대상 등) 제1항제7호 다음에 제8호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5일 박상준 의원이 본 위원회에서 이것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사항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 당시 박상준 의원님께서 세척·갱생공사 부분을 발의했었고, 이번에는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로 용어는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세수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운영기금이 그 당시보다 굉장히 나아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고양시 재정상황은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그렇게 좋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양시가 제로도시가 됐어요. 그러면 재정이 그때보다 튼튼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로도시가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크게 상황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때도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었는데 그때도 열악한 재정 문제, 타당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도 그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재정에 대한 것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필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 50% 지원이거든요. 보통 가구나 세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에도 공동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공동구가 배수에 대한 문제가 집약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것, 온수, 우리가 마시는 물, 그러한 문제가 집약된 곳을 아파트 공동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통 지원사업이 50%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강촌5단지 쪽에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자체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관리비 운영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잘사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100%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관리기금이 좀 모자라는 곳에는 몇 %를 해 주고, 적은 곳은 조금 더해 주고, 많은 곳은 좀 덜 해 주고,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무턱대고 50%를 해줬다가 모든 아파트들이 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오늘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아파트단지마다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이 없고 그동안에 비리가 많이 있었는데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비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전망을 합니다. 
  노후급수배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 경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관리비에 대한 적립, 형평성 문제라든지, 비의무단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1만 5,000여 세대에 공사비를 50% 지원할 경우 저희 소요금액이 4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460억의 기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상준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성남시가 근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하고 고양시의 인구가 비슷한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해 놓으면 내년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되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실태조사, 우선순위, 재원마련 확보 방안,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아파트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든 배관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조사방법 측면에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줘야지, 고양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만약에 이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실태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라든지, 또 재원마련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은 진짜 필요한 조례인데, 지난번에 조례 냈을 때와 지금의 재정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때보다 훌륭히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고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용역이 조사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느 정도인지, 고양시 전 지역에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면 용역발주를 계획적으로 하셔서 심각한 지역, 어차피 지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역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쯤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강관 10몇 년, 10몇 년 해서 어느 지역은 좀 낫고 어느 지역은 좀 더 불량하고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전반적으로 고양시의 문제점이 되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심각성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화되고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요. 조례의 필요성은 있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나면 조만간 며칠 안에 이런 소문들이 다 날 텐데 각 아파트별로 “지원해 달라. 조례가 통과됐는데 기금 안 했느냐, 뭐하냐?” 온갖 민원성 항의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지 조례를 먼저 상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사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사시는 단지에서 노후배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순전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녹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는 이미 2014년도 시정질문 과정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평균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아래 1~2억 정도의 수준도 있고 편차는 좀 다양한데요,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노후배관을 교체했을 때에는 세대당 한 85만 원이 듭니다. 그것도 급수배관만 교체했을 때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당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11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지향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는 400원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95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평균에서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배관을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가 함께 개입을 해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같이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는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성남, 부천, 안양, 군포, 광명, 이렇게 경기도권에서 5개 시로 되어 있는데, 항상 말로만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고 진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 부분도 있는데 그 일부를 개선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경우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나간 얘기이고, 어쨌든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재정 소요를 판단해서 상황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 공동주택보조금이 금년도도 한 6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타 지자체보다는 고양시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시 재정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편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점 높이 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형평성 논란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소형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신청을 받아 달라.’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배관교체 이런 조례보다 ‘관리’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될 것 같고, 그 방법론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기관의 수도시설과나 주택과 등에서 우선 공동주택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세척관리로 해결될 것이냐 아니면 배관을 교체해야 될 것이냐를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세척관리로 가능하다면 세척관리로 가야 될 것 같고, 교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면 부수적인 조항으로 교체조항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어떤 시비의 논란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윤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승 의원  형평성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지요?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우리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배관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곳도 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자연부락에 사시는 시민이든 일산신도시에 사는 시민이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고양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 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노후배관이라든가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소규모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셨나요? 
이윤승 의원  정확한 인구비율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고요, 우리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시면 소규모 이하 즉, 50㎡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으로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노후배관 교체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 노후급수배수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10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윤승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는 공동주택비율이 약 8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는 이런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윤승 의원  그렇지 않고요. 
김미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였느냐 하면,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85%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나 소규모주택,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노후관 교체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부실하게 빠진 것이 아닌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 바지만 그런 소규모나 연립주택이나 단독 부류의 교체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대안이나 대책도 혹시 염두를 해 두고 계신지요?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노후배수관 교체에 대한 것은 단순히 고양시의 공동주택에만 한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이 중산, 화정 등을 비롯해서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공히 해당이 되는 것이지 공동아파트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하신 것은 공동주택 보조금이에요. 
이윤승 의원  ‘노후배관 교체’라고 되어 있지, ‘공동주택 노후배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현 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윤승 의원  위원님께서 우려스럽거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행규칙이나 세부규칙에 충분히 내용을 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현 위원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노후된 급수배관을 교체하는데 어떻게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윤승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충분한 사전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원단지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시의 재정자립도가 45%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부천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저리융자로 3년 거치 5년 납, 10년 납 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노후배관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수반이라고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실태조사 이후에 예산수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윤승 의원  예. 
김미현 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수반사항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이윤승 의원  물론이지요. 예산수반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몇 백억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기 내에는 몇 %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된다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현 위원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연립주택 그분들도 실제로 고양시민이거든요. 
이윤승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분들한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빠진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 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세부규칙이나 내용에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립주택, 소규모주택,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즉, 소위 농촌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분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승 의원  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단독, 다가구 20년 이상이 된 주택의 노후배관 교체에 대한 조례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1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고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0년이 지나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배관상태는 아연도 강관으로 사용된 모든 단독, 다가구, 연립은 다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단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다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예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공동주택이 먼저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사업에서 뒤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연립주택, 소규모주택, 또 일반단독지역, 이런 곳은 사업을 순차적으로 했을 때 거의 배제되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사업이 적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항상 우선순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승 의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특히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공동주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시급을 요하는 곳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 의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의 현황, 사안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게 만일에 예상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전부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윤승 의원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급수관을 교체할 때 세대당 평균 85만 원이 소요되는데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자부담으로 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00세대라고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자체의 부담이 되겠고 나머지는 자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자부담 비율로 보시는 거예요? 
이윤승 의원  예, 급수배관을 교체했을 때 세대당 평균 85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세대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요? 
이윤승 의원  예. 자부담 비율로 들어갑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이 주택 조례가 불필요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했고, 몇 가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두 번째는, 재원 마련 근거에 대한 것을 시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박상준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하고 이윤승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내용상 같은 취지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두 분과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공청회든 간담회 형태로든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또 임대아파트, 그러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먼저 선지원이 되어야 하는 연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한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에 대한 부분하고 지원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먼저 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점 이윤승 의원님이 잘 고려하시고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조례에 대해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제가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노후배관에 대한 문제를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서 발의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했고 또 조례를 쭉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실태조사,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확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준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형평성의 문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고양시의 공동주택비율이 85%를 육박하고 있고 고양시의 세수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한 분 한 분, 고양시민의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다가구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따라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좀 더 주셨다면,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규칙에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제 나름대로 역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발의하셨던 박상준 의원님하고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채널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그리고 지금도 녹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미력하나마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이윤승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윤승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100%, 2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윤승 의원님, 의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말씀은 좀 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회해 놓고 농담으로 한 말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 안에라도 한 번쯤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시급하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하자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윤승 의원님만 급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더 급해요. 
  저는 어제 주엽동에 사시는 분 두 분한테 “도대체 어떤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느냐?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전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회 때 하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선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을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윤승 의원님만 급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 발의한 조례 문구를 너무나 많이 수정해야 되고, 먼저 박상준 의원님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바인데, 앞으로는 정회 때 하는 말은 삼가면 좋겠습니다. 
이윤승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회 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한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후속조치가 없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박상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제환 위원장님과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했을 때 두 분을 모시고 우리 8명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하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리 있게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셔야지요. 말 한마디라도 정회 때 한 말을 그렇게 본 질의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운남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승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김필례 위원님 말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례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회가 아니었다면 질의·답변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텐데, 정회를 해서 한 말이고 또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상준 의원님 모시고, 이윤승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이 조례의 내용을 좀 수정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조리 있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바로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윤승 의원님한테 발언기회를 줬으면 본인이 수긍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선거 앞두고’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장제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소한 발언 때문에 본질적인 안건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오해가 돼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고 이해하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도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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