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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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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5. [4]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4. [13]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0. [19]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20]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1]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2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9. [28]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0. [29]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김필례·박상준·유선종·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11명 발의)
  16. [15]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고종국·김운남·김필례·김효금·유선종·이영훈·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3명 발의)
  17. [1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김효금·유선종·유선종·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18. [17]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19]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20]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21]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고은정 의원 동의발의)
  29. [28]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0. [29]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선재길  벌써 6월 마지막 정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이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많이 남고 감회가 깊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되는 것도 아마 많은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뵈니까 더욱더 의원님들께 잘해 드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앞으로 부족해도 의원님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정을 쏟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29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현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미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출자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선재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제4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고, 2016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민생경제국에 신설된 징수과로 과년도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업무추진 현실에 맞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근거와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범위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및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일산도서관 신축사업 부지확장 및 건물면적 증가의 건은 2013년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산 어린이도서관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면적보다 1,745㎡ 확장하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25억여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구 일산지역과 신도시가 연결되는 지식정보 취약지역으로서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들이 형성되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밀집되고 있어 신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부터 22년간 4,000원으로 동결된 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여 10,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경기도의 경우 24개 시군에서는 이미 주민세를 인상하였고 수원 등 5개 시군에서는 최근 주민세 인상을 위한 입법을 진행 중에 있는 등 주민세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선재길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수의 위촉인원을 확대(3명→7명)하여 가축방역의 축종별 전문화를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광견병 등의 인수공통질병의 예방을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가의 농식품 가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고양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015년 12월에 준공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가공지원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정함과 동시에 고양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일정 공간은 금지행위를 완화하고, 공원 및 녹지의 수목 등 식물 훼손에 따른 비용징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 시행에 상위법령의 저촉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교육개발, 시설 사용 승인, 교육경비 징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명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생태환경 교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단체의 다양한 생태교육을 도입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2015. 8. 5.) 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타 지자체 가격과 비교 분석하여 2016년 8월 1일, 2018년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평균 24.3% 인상하여 재정적자 감축과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고양시 전입자에게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확인 스티커 배부 등 배출방법 개선 사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는데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제처로부터 주민불편 부담 완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고,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환경부 고시 제2016-49호, 2016. 2. 24.) 제도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과도한 신고를 제한하기 위한 지급의 예외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맞추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가격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당 수수료를 1,300원(현행) → 1,600원 → 1,900원으로 인상하여 2016년 8월 1일과 2018년 8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종량제봉투 가격의 평균 24.3% 인상안에 준하여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한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킨텍스 야외전시장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캠핑장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지원(10억 원)을 통해 조성 중인 킨텍스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캠핑장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출자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자의 의무, 지도·감독 권한, 위탁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캠핑장의 안전관리와 배상책임의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캠핑장 사용료 책정 시 용역을 통해 적합한 요금 산정으로 시민의 여가 시설 문화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이 조례 시행에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김필례·박상준·유선종·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11명 발의) 
[15]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고종국·김운남·김필례·김효금·유선종·이영훈·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3명 발의) 
[1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김효금·유선종·유선종·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17]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9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논란이 있어 옥내급수관은 제외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단지의 옥외공용급수관으로 하되 공사비의 50% 내에서 세대당 3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 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와 감경 비율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에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명을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서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및 재정지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요건이 충족된 대장동지구, 아래 독곶이지구, 매미골지구, 효자동지구 등 18만 6,597제곱미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사전간담회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충족된 벌고개, 국사봉, 은하교 주변, 당재말, 서화촌, 달걀부리 등 6개 취락 9만 9,227제곱미터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사전간담회 및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항이나 서화촌 취락은 지정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편의 시설인 LPG저장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집단취락지구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103만 고양시 도시의 미래비전과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고양시민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안전과 건설의 조화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제7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종국·김운남·김필례·김혜련·유선종·이영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상임위원님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아쉬운지 인사말씀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없이 위원장 자리에 계실 줄 알았을 텐데, 한 번 더 하시지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고은정 의원 동의발의) 

(10시43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각종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조례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인용하고 있어 무한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오해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학자금 융자금액을 확대하며,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증대는 물론 융자사업을 내실화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신속한 융자금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7조제4항 중 일반융자금의 이자 상환 대상자가 저소득자임을 감안하여 연 1퍼센트로 하고 융자금 상환 연체이자는 상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상습 연체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수탁 운영하는 민간기관(법인)은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에 못지않게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됨으로 수탁자 선정 시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내용 중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제3조제2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대안)은 고양시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 있는 대표시설을 청소년재단이 직영함으로써 청소년시설에 대한 조정과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제고하고자 청소년시설 중 일부시설을 재단 직영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6년 4월 1일 공포된 조례의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대신할 대안을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일부개정안(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의원 손듦)
  안건을 일괄 상정한 것인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일괄 상정해서 추후에 이의유무를 물을 때 해 주십시오.
  전부 질의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김미현 의원님이 이의 있습니다.)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김미현 의원입니다.
  방금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시설 중 재단 직영시설과 민간위탁 운영 시설을 5:5로 해서 상호경쟁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재단 직영과 민간 위탁을 장단점으로 평가해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고양시 서른한 분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6년 4월 1일 자로 본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현재 토당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하여 청소년시설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청소년육성사업 평가결과 대통령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운영능력을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토당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온 경험 많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경험 없는 재단에 직영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알고, 특히 본 회의를 보고 계시는 방청석의 언론인들과 103만 시민 여러분도 관심이 지대하실 줄 압니다.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포괄해서 질의까지 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이나 언론인들,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4월 1일 자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두 달 만에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이 10개도 넘게, 대충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그동안 누가 관리해 왔느냐 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 공무원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 중에 특히 요새 아동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돼서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 정책을 총괄,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약 2년 전부터 청소년재단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을 놓고 사실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문화재단도 지금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에 직면에 있습니까. 문화재단 하나도 관리 못하는 시 집행부가 또 재단을 만든다는 비판에 일단 직면해 있고, 더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성 시장님 임기 내에 자리 몇 개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아니다. 청소년 정책은 미래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서 집행부 의도대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재단 설립 자체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할 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은 어디로 하고 직영은 어디로 하고, 1년에 우리가 위탁 예산 얼마 줄 것입니까? 
조직규모는 얼마로 가져갈 것이고, 사업비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A부터 Z까지 다 확정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재단을 설립하자,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 자체는 추진하라, 추진하는데 주요한 과정 과정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4월 1일 공포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 조례 1조부터 끝 조까지 모든 내용이 다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저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 해결하기 전까지 조례 통과 안 되냐, 그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주되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사업진행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중간 중간 숙의 논의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직영과 위탁시설의 배분 문제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어디를 직영할 때 직원을 몇 명을 둘 것이냐,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등등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재단 4월 1일 통과됐던 조례는 청소년재단 업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바 그 첫 번째 논의의 과제가 바로 이번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간이 됐기에 논의 수순으로 해서 논의한 것이지 그 당시 완벽하게 숙의 토론 과정이 끝난 조례를 갑자기 시행도 안 해 보고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소상하게 시민 앞에, 여기 다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로 해서 민간과 위탁이 균형이 잘 맞았는데 왜 바꾸는 것이냐, 이런 질의도 주셨는데 조례에 있는 10개 시설 중에서 3개는 고양시 소유 재산이 아닙니다. 철도청 소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직영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7개 대상으로만 원래 사실은 직영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5:5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7개를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머지 3개는 직영이 안 됩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7개 중에서 딱 2개, 토당 수련관 내에 있는 수련관과 상담소, 이것만 가지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5:5 조화가 잘 되어 있다, 민간 반, 위탁 반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5: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재단이 설립되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재단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채용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용해야 돼요. 간사 선임해야 됩니다. 이사회 선임해야 됩니다. 사무국 별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상 사무국만 9명입니다.
  첫해 들어가는 예산이 35억 가령이고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돈을 써서 뭐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돈을 쓰고 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가 설명하기로 청소년에 관한 비전 제시하고, 컨트롤터워로서 정책 구현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했지요. “어디에서 할 건데, 어디서?”원래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는 5개는 지금도 문화재단이 사실상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건데, 어디서? 그 ‘어디서? 뭘로? 어떻게?’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주요 시설을 다 위탁해 버리고 나면 사람을 20~30명 뽑아놓고 돈을 30억씩 갖다 넣고 어디에서 청소년 정책 비전을 실현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세우고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운 이상 그것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만약에 재단을 설립해 놓고 위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재단을 설립한 경기도 내의 수많은 자치단체를 저희가 다 벤치마킹해 봤는데 재단을 설립하고서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실질적으로 재위탁 금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재단에 한 번 줄 때 이미 한 번 위탁한 것입니다. 재단이 그것을 다시 위탁한다? 실질적 재위탁이지요. 재위탁이 계속 되면 사무국, 사무처 인건비만 빼먹고 결국 하청이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이 사실상 금지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이 한 번 더 위탁한다는 것은 재단사무국 인건비만 떼어먹고 위탁수수료 빼고 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 그 어떤 곳도 저희가 비교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재단이 위탁하는 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은데 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별문제 없습니다. 
  왜 별문제가 없느냐, 집행부와 면밀히 논의한 끝에 직원 대부분 관장까지 포함해서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기로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회의록에 담았고, 실질적으로도 고용승계할 가능성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원의 안정, 정책의 연속성,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흐름 크게 무리될 것이 없고 고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관장 이하 누구도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위탁수수료 마진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직영으로 돌렸을 때 별문제가 없어요. 혹시 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재단의 주 사무소가 어디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토당 수련관입니다. 직원 10명 정도 뽑고 대표이사, 사무처장만 다 뽑아놓고 거기 떡하니 사무소 차려놓고 정작 그 시설은 위탁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문화재단으로 치면 재단사무국이나 이런 것은 다 거기에 갖다놓고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위탁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이것이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 공무원은 재단에 돈 주고 이제 나 몰라라, 재단은 돈 받고 위탁하니까 나 몰라라, 수탁기관은 돈 받고 마음대로 운영하니까 나 몰라라라는 것을 저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숙의와 토론을 한참 거친 끝에 주요 시설 중에 토당 수련관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고 가장 전통 있고 가장 크고 청소년시설의 메카입니다.
  재단에 40~50억씩 투자하고 직원을 그렇게 20~30명씩 뽑아놓고 청소년시설의 메카를 위탁 주고 무슨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직접 운영해 보라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조례 심사보고서에서 보시겠지만 이 조례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무슨 뜻이냐 하면 의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1일 공포되었던 조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위탁한다 만다하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법제처 들어가서 또 우리 공보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별표가 빠진 채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기도 또 위의 문화복지부, 기타 등등 우리 상급부서에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꾸려가겠다고 업무보고 다하고 설립 허가 준비 받고 다하고 있는데 별표가 없는 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지 못하고 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위원장으로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고양시는 사상 유례없는, 처음입니다. 입법의 불비상태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법의 불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법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메꿔줘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기 부결되면 또 공백이에요. 언제까지 공백이냐? 의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9월까지 공백이에요. 그런데 9월에 이것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공고도 내야 되고 재단 설립 관련해서 상급관청에 허가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혹여 이견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정절차가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으니 입법의 불비상태를 묵과하지 마시고 오늘은 공백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조례가 초미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 어떤 분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한 통 받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처럼 특정 수탁기관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이 조례와 정책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뭐냐 하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입니다.
  지적 요소, ‘알고 판단하라’ 이것이고, 의지적 요소, ‘소신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아는 문제를 소상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문복위에서 오랜 기간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문복위원님들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여기 본회의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고 소신에 따라서 고양시의 미래를 보시고 편안하게 양심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답변됐습니다.) 
  가부를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표결 처리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으실 분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더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행주동·능곡동·행신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은 행주동 토당동에 지역을 둬서 제가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이 아니고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공포되고 시작도 안 하고 시행도 안 했는데, 5:5다, 6:4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 잘못된,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1년이고 2년이고 시행해 봐서, 현재 5:5라면 저는 적정한……, 직영, 위탁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00만 시민이 우리 고양시의회를 봤을 때 4월 어쨌든 개정 공포된 이 안에 대해서 석 달도 안 됐는데 다시 대안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사항이 바뀐다면 우리 고양시의회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과거 관례대로 일단은 시행하고 장단점이 나왔을 때 그때 개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민이 봤을 때는 졸속행정, 졸속 개정안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 시민들 많이 오셨는데 표결로서 찬반을 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이 질의면 제가 답변을 하고, 이의신청이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 
  이의 없으신 것입니까? 반대토론을 해 주신 것입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 뜻으로 표결을 요청합니다.)
  아까는 이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이의의 말씀을, 반대토론을 해 주신 것이라고요?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할 의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신 것이지요?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뒤에 YMCA 관계자 여러분 와 계신데 사실 이 청소년재단 설립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지난한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10년 6대 의회 이후 지금 6년 동안 문화복지 상임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청소년재단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고양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사실 2013년에 저희가 마두청소년 체육센터하고 탄현, 성사 이하 시설이 6대 의회에 만들어졌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집행부와 저희 상임위에서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들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과정 속에서 2013년에 그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들을 과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5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존처럼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재단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위탁으로 했을 경우 이후에 재단이 만들어져 출범 시에 모든 다른 청소년시설들을 시에서 흡수 통합해서 통합의 기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5일 임시회의에서 문화재단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청소년시설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당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때 당시 3년 전에 위탁심의에 제가 참여했을 때도 위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되는 문제는 이후에 분명히 우리 시 규모의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가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또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재위탁으로 가면서 그럼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적어도 청소년재단이 3년 후에는 어떤 실체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직영체계로 재단이 만들어지면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위탁에 임했습니다. 
  저는 뒤에 와 계신 YMCA 토당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이하 여러분께서 지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14여 년 동안 고양시 청소년 정책 발전에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성명서를 통해서 재단 설립이 고양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청소년단체의 자생적인 봉사 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물론 위탁은 안 되고 직영체계로 오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 동안 Y의 이념 목적과 그동안 헌신해 왔던 청소년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양시에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통합의 기조로 청소년 정책을 나아가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런 노하우들을 협업해서 얼마든지 저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탁이 안 된다고 해서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자생적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있고, 앞서 우리 김미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도 안 된 조례를 왜 2개월 만에 개정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박시동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이규열 의원님 반대토론하시면서 이것은 졸속이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위상에 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고민들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저희가 4월 1일 공포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별표 서식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 앞서 박시동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상임위 안에서는 고양청소년재단에 있어서 출범 시기 부분 때문에 4월 1일, 그것은 위탁과 직영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 그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출범에 있어서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논의가 절대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 안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경기도 내 16개 시군구에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고양시 이하 9개 지자체에서 청소년재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한 군데도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 재단이 위탁을 또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탁이 완전 차단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6월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로는 철도시설공단에 있는 백마역이나 토당, 화정역에 있는 수련시설들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또 상임위에서 그 대안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과 직영을 혼재해서 하는 것의 장단점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조례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희 상임위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재단이 출범하면서 직영과 위탁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청소년재단 출범 부분 때문에 집행부와 제가 경기도 내에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재단을 벤치마킹을 직접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직영시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반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의 흐름이 통합의 기조로 가는 부분이고 그 통합에 있어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면 정책적 컨트롤타워,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설립돼서 직영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위탁체로서 활동하셨던 다른 자원 봉사하셨던 관계기관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과연 청소년재단이 고양시 청소년 전체 인구의 21.6%를 자치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위탁의 유분리가 아니라 큰 틀에서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고양시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표결로 가기보다는 사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향후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 여기 계신 저희 상임위 위원들 포함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함께 해 나가면서 고양시의 청소년 정책을 보다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지금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고 있는 상태인데 의장님께서 아까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김미현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오셨고 그래서 질의시간을 의장님이 주셨어야 되는데 질의시간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시간에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김미현 의원님은 준비해 오신 질의를 하셨고 문화복지위원장님은 답변을 하신 것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이규열 의원님께서는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이의제기 내용은 지금 이 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들어 봤을 때는 반대를 하게 되면 현재 4월 1일 공포된 조례에는 별표가 없는 상태이고 별표가 없는 상태로 공포된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례의 구성요소가 없는 상태로 있는 완벽하지 못한 조례가 공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이규열 의원님께서는 대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게 되면 현재처럼 별표가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규열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대로  별표가 없는 상태로, 완벽하지 않은 조례 상태로 두자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토론이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한 진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가 가능한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재길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실 때 제가 일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는데 일괄 상정 중에서 몇 항에 대한 것은 질의시간을 나중에 물을 때 그때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찬반토론 한 분씩 하셨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해 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양심에 따라 의원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양심에 따라서 의사표현을 할 때에는 그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인지를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토론은 한 분씩 드렸고,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계세요. 토론을 또 하시겠습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은 1차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장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과 법리적인 얘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충분한 논의 결과 더 이상 찬반토론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이윤승 의원님 나오셔서,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자단, 방청객 퇴장)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무기명이냐 기립이냐는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비밀투표로 해 주세요.」하는 의원 많음)
  비밀투표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수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확실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천상 기립이냐 무기명이냐를 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니까요.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비밀투표를 제안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셨으니까) 
  동의한 것을 의장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투표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상준 의원님과 강주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사무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박상준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한 장의 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강주내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선재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호명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조재원  고부미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소영환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이화우 부의장님, 선재길 의장님, 강주내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원님들께서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37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박상준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29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박상준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29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반대를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9]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9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으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결산심사와 예비비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김미현 부위원장님, 김영식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1% 증가한 2조 29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된 2조 928억 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8.6%가 증가된 1조 6,435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2,137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721억 9,500만 원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나 일부 사업 중 고유사업 예산이 부족함에도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고 타목적으로 변경 집행한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내용 중 매년 발생되는 소송패소 건은 예견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 지출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전반기 의장을 대과 없이 성실히 수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김진용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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