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9. [8]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외 6명 발의)
  8. [7]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은정·김혜련·윤용석·원용희·이길용·장제환 의원 발의)
  9. [8]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집행부에서 다양한 간담회를 준비하여 향후 기획행정위 소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가 6자리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도 6자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의 앞자리까지 해서 8자리로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생년월일 6자리하고 뒤의 번호 7자리를 포함한 것이고, 생년월일은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955년 12월 18일생이니까 ‘1955’의 ‘19’는 생략된 6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 말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뒤에 나와 있지만, 뒷부분의 성별 추가란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번호 중 앞자리만 놔두고 나머지 6자리를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성별 추가란에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이 피해사례가 많은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까지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피해사항이 지금도 발생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뒷번호 7자리 중에서 앞자리만 놔두고, 그것도 꼭 필요한 성별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6자리를 생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영휘 위원  개인정보 보호는 좋은데 우리가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기재상에서만 아니라 정보통신 쪽에서 엄청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좀 더 이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2000년도생 아이들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지금 여기 개정 요구 올라온 것은 우리 고양시 조례에 국한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할 때 2000년도 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숫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그 이후의 출생자는 3번과 4번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뒷번호를 하나 더 적어야 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에 국한하는 것이고, 지금은 수혜적 행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뒤에 성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뒷번호의 첫자리 성별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수혜적 행정행위 조례에 대해서만 서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영휘 위원님께서 6자리인지 숫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2012년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연수를 넣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제가 알기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5년 이전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남자는 뒷번호가 1로 시작했고 여자는 2로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현숙 위원  3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남자는 3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조현숙 위원  그것은 54○○○○ 이렇게 일련번호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생년월일로 한다면 앞에 몇 천년인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다 이것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기존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고양시민들 주민등록번호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 징수과, 노인복지과, 녹지과, 생태하천과에 다 수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차후 수집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있던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보호가 미흡한 것 같고,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이것으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위원님께서 개인정보에 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양시 7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 요구하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수집된 사항에 대해서도 서식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것은 7가지 조례인데 이 서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이 조례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도 서식이 바뀌기 때문에 다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괄적으로 뒷번호 7자리는 성별이 특별히 필요할 때 빼고는 다 바뀐다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3만 고양시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30년 정도 되나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30년 되는 것 같은데 전에 있다가 도시지역은 폐쇄되고 도서벽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좌복합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물 준공에 따라서 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군 시절에는 외곽지역에 지소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로 되면서 시 단위 보건소로 하고 나머지는 건강지원센터로 했는데, 이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투입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보건지소 형태로 추진했기 때문에 보건지소로 하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건지소 형태로 하겠다고 했고, 진료 부분도 기존의 의원하고 충돌이 되지 않게끔 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만 진료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고양시에 처음 생기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는 지소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가좌동 그쪽 지역은 병의원이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이 송포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형태로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사실상 보건지소 형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건축할 때부터 국비를 받아서 보건지소 형태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보건지소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상황을 보고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새로 세울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구 효자동, 대덕동 같은 곳은 의원이 없거든요. 그런 데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앞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를 하려면 의료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만 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보건지소는 도서관하고 보건지소를 같은 복합건물로 당초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인력이 8명이라고 했는데 간호직, 보건직, 사회복지직도 들어갑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인력은 행정인력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별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고,  
유선종 위원  그러면 지소장은 의사가 되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소장은 6급 간호나 보건 쪽의 공무원이 되겠고, 의사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유선종 위원  그러면 지소장이 6급이 될 텐데 의사가 6급 말을 들을까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은 진료만 하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보건소도 의사는 별도로 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굳이 행정인력이 필요한가요? 보건지소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아닙니다. 어차피 지소는 물론 보건소의 지시를 받겠지만 모든 게 별도로 건물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전문인력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형태를 갖추려면 일반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접수도 받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선종 위원  그거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간호조무사는 별도로 또 모집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가좌도서관과 보건지소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이 신축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이 8명이 투입되고, 전문경력관이라는 것은 의사라든가 이런 분이 4명이라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의사는 1명이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약직으로 기간제를 쓸 것 같고,  
조현숙 위원  그러면 가좌도서관과 보건지소에 필요한 인력이 8명이라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전체인원은 28명인데, 어느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28명은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원이 28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필수인력을 아예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준 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지원하고 보안대책 관리요원 2명, 그다음에 동 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 11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가좌지소는 도서관하고 지소 합쳐서 8명, 그다음에 4명은 K-컬처밸리와 테크노밸리에 따른 필요한 팀 인력 4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입법 지원을 위해서 7급 1명 추가해서 총 28명입니다. 가좌지구만 아니고 가좌 쪽은 8명입니다. 
조현숙 위원  가좌 8명, 11명, 4명, 그러면 25명인 것 같은데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국가 행정 수행에 3명,  
조현숙 위원  이분들이 다 공무원들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28명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28명 정원 증가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인원을 증가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매년 1월 1일 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력을 통보해 줍니다. 그 인력을 벗어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기준인력을 받아놓고 그때 다 소진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정원조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정책 수요는 3명이고, 저희가 만약 이것을 반영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시에서 판단해서 주는 것인데 사회복지 강화라고 해서 복지 허브화 3개 행정복지센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인력을 필수적으로 주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필수적으로 인력을 2명을 주어야 되고, 지금 보육전담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력 증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1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좌도서관하고 지역현안 수요에서 6명, 이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3명의 인력을 충원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중앙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건비는 아니고 기준인건비를 감액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고 싶어도 증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은 전부 우리 자체 재원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3명을 더 채용해라. 안 하면,”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안 하면 나중에 정원책정을 해 줄 때 그만큼을 마이너스시켜 버립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회사처럼 생산물을 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공공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우리 자체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증가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회나 경제 환경상 늘어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자체 수입은 계속 정체하거나 축소되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경직성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비용추계 표를 보면 인건비가 2016년만 해도 3억이 들고 앞으로 2020년까지 4년간 50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요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 대비 경직성 비용이 2020년까지 50억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일반회계하고 따져봐서 이것이 가능하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은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도 재원으로 보면 인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 우리는 기준인건비를 2% 책정하면 수원이나 성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3%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예산 관계 때문에 다른 대도시보다 인력을 적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인력을 운영할 때는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새로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자 채용을 8급, 9급들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중에 경력이 30년 넘으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원이 늘어나겠지만, 물론 계속 억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급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직 특성상 사실 그렇습니다. 줄이는 부분에서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초과근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초과근무를 해야지 무조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억제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조직진단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일이 많아서 필요한 부서는 증원을 안 해도 부서를 줄이든가 해서 자체 정원을 늘리고, 업무량이 줄었거나 하면 조정을 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요. 농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의 강도나 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원에 대해서 가져오면 “수원, 성남은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원이 두 사람 할 것을 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원이 부족하면 두 사람이 할 것 한 사람이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나 성남시로 가야지 왜 고양시로 옵니까? 
  그래서 인원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어렵듯이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여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검토보고서 보면 의회 자치입법 지원과 최근 K-컬처밸리,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청년스마타타운 조성, 이렇게 정책적 트렌드가 새롭게 발굴이 되고 그것을 해야 된다면 뭔가 예전 트렌드에서 좀 남는 인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직무편성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진단을 해 봐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관께서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조정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은 계속 정체되는데 인건비 경직성 비용은 계속 늘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써야 되니까 사업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하면 부서마다 다 한계가 있고 애로점이 많지요. 인적담당관에서는 각 부서마다 인원 더 늘려 달라는 것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든 2,500명 전체를 보고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인원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방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인력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일이 다소 적은 부서는 인력을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데는 인력을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오는데 그것을 다 받아준다면 한 이삼백 명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분석을 하고 있고, 일단 내년에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까지 해서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해서 금년 안에 최대한……. 
이영휘 위원  자체 진단이 꼭 필요하고, 지금 민간기업이라든가 사회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엿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행자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필수적으로 인력을 계속 늘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을 1년에 한 10명 정도씩 보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력 조정을 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도 사회복지나 조사하는 직원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필수적으로 10명 정도 늘리라고 올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총 정원에서 하려면 다른 부서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 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고양시의 전체적인 틀을 봐서 총원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늘리면, 나중에는 늘렸다가 다시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건실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미리 구조조정이다 뭐다 이런 것은 인적담당관에서 미리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더라도 최소범위 내에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지금 모든 것이 IT 쪽에서 많은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입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 안 한 상태에서 간다면 큰 덩어리를 한번 뽑아놓고 나서 그것을 줄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곪고 터져서 어려운 입장이 된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가 하반기 때 최대한 자체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하반기 때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예,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지금 28명 중에 의회사무국에 1명 증가되는 내용이 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가 저번에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7급 1명을 입법활동 지원으로 증원해 달라고, 옛날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입법 지원하는 보조직원이 되겠습니다. 7급으로 보충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의원이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이 인원을 올린다고 해서, 특별히 의원들이 입법에 보조를 받는데 부족해서 의원들이 요구했으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요구했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입법 보조받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받아라.” 했으면 모르지요. 
  지금 예를 들면 보건지소를 만들고 6명을 파견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 보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명 의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 사무국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지 의원들한테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전체 경직성 경비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양시정연구원을 할 때 “의원들에게 입법보조를 할 수 있고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나 연구 같은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입법보조기능이 기관까지 생기는데 거기에 또 한 명을 왜 하냐 이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의원님이 서른한 분인데 다른 시에 비해서 의회 직원이 충분하지 않고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입법 지원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현실에 맞게끔 업무를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인구는 많고 자체수입은 적고. 그것은 고양시의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지요. 성남시가 100명이라고 해서 우리도 꼭 100명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할 때 정확하게 비록 이 인원이 1명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50억이지만 이분이 2020년도에 다 나갈 것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정년퇴직할 때 까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정년퇴직까지 계산을 해 보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고양시가 자체수입이 확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예산상으로 보면 비용이 증가하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보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맞아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인력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법 보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입법 보조가 부족하다. 1명 더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안 했어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28명을 정원을 늘리려고 보니까 의회가 걸려서 의회도 1명 늘려줄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윤용석 위원  아니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사실상 의회에서 과거부터 인력 증원은 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에 비해서 인력도 적고, 계속적으로 의회도 업무가 늘어나고, 앞으로는 의원발의할 때 물론 시정연구원이 있으면 그쪽에도 많이 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직원이 챙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정원을 늘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과거부터 의회에서 인력이 적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3급하고 4급이 급여도 차이가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라고 해서 3급 세 분이 늘어났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윤용석 위원  두 분은 집행부에, 그리고 한 분은 의회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실제로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4급 의회사무국장은 할 일이 따로 있고 3급 의회사무국장은 할 일이 따로 있냐 하는 겁니다. 일은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3급을 꼭 올리는 이유는 집행부에 3급 2명을 하려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회도 1명 3급으로 사무국장을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해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필요하다.” 했으면 몰라요. 그리고 연구원이 입법 보조를 하겠다고 명분으로 내세웠고 연구원도 곧 생길 건데 또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지?  
  담당관님, 어떤 말씀이든지 좋아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잘 분석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조직에 1명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신 것인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만이 넘으면서 부시장 한 분 늘어난 것과 3급 늘어난 부분은 지방행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 특례로 계속 재정특례, 행정특례 요청하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몇 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00만 도시 특례를 인정해서 행정적으로 먼저 10개 이상 사무도 먼저 이행을 하고 인력도 상향시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내용 모르고 그냥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의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생각할 때 어차피 의회하고 행정부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의회에서 인력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그때는 인력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초에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다 쓴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28명도 전체적으로 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회 직원을 증원 못 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예산 심사를 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의회나 의원 입장에서 오히려 남는 게 있으면 정말로 절박한 곳에 1명을 더 채용하더라도, 의원들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선물 주듯이 인원 충원해 주는 것은 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준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정원 총수 28명 중 의회 자치입법지원을 위한 정원 1명은 고양시 전체 예산 운용상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7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4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세 이상’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연유가 있는지 아니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권장사항입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나이를 통장 기준으로 하는 것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이것도 철폐하는 것이 낫겠다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도 상한선이 폐지되고, 요즘 연령을 제한하는 사항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제한을 많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권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통장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예를 들어서 30세를 풀어서 그 연령 밑에 제한이 없다면 이것이 몇 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통장님을 뽑을 때 동에서 권고해서 뽑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사람은 사실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의 업무를 잘 알고 연령도 있으면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통장님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연령제한 하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 위원  연령제한의 하가 없다면, 지금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연령이 몇 살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18세…….
이영휘 위원  만 17세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이영휘 위원  그러면 성년이라고 하면 몇 살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19세…….
이영휘 위원  19세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이영휘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자격 나이는 몇 살입니까? 
  최소한도 그 연령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자격, 20~40살. 
  그러니까 제한 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20살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민방위대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이나 운영하면서 파악해본 결과, 지금 통장님도 31세인가 2세가 최소이고, 현재 저희 통장님들이 927명인데 30대가 7명이고, 40대가 159명, 50대가 443명, 60대가 256명, 70대는 66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님을 공개모집해서 위촉할 때는 거의 40대, 50대, 60대 초반에서 많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대로 하한선을 없앤다 하더라도 거의 20세 이하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령을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권위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연령제한 폐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휘 위원  시대 조류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사회적으로도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연령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막말로 연령제한을 없앤다면 18살 사람이 지역에서 덕망 있고 인품 있는 사람이어서 된다면 그 사람 생각이 아무리 주변에서 옳다 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통장을 선출할 때는 공개모집해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령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영휘 위원  만약에 연령제한을 20세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가 지금 조례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즘 이것이 너무 과도한 차별적 규정이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 100만 인구 도시 것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철폐가 많지 않던데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이영휘 위원  본 위원 생각대로 20세로 제한해 놓으면 문제가 됩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부 다른 데는 민법상 성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19세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25세 이상도 있고. 큰 문제는 없지만 취지상,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성년, 만 20세 이상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것은 취지상 연령을 아예 폐지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개혁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제한규정을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굳이 이것을 다시 20세로 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지금 이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년으로 넣는다면 오히려 20세 통장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오히려 그것을 안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 위원님의 의견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30세 이상 연령제한 말고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되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는 하한만 있지 연령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제한도 철폐를 하고, 이번 에도 저희 신규 공채된 분들 보니까 59년생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규제성이 강한 것은 현재 철폐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새로운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통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21개 통, 128반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 통·반 기준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개 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은 아파트 내 1개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8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한 단지라 하더라도 통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1개 단지를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도시동은 괜찮은데 농촌동이 통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반을 기준으로 해서 6~15개 반을 1개 통으로 하고, 반은 20~60세대를 1개 반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은 통장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늘리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우리 통장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수당이 얼마나 나가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통장 수당은 월정수당으로 20만 원씩 12개월 나가고, 상여금이 추석과 설에 20만 원씩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을 때 회의참석수당이 한 달에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만 원씩 나가고, 반장 수당은 상·하반기 해서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0만 원?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래서 통장 수당은 인상된 지가 13~14년 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21개 통은 순수하게 늘어난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입주에 따라서 순수하게 늘어난 겁니다. 
  통·반 조정을 할 때는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통·반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동장님 의견도 들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 통·반장을 한번 잘 조사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장 수당 올린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것도 좋지만 통이 이렇게 순증되면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여기 예산 늘어나는 것은 얘기 안 하셨는데 수당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염려해 두시고, 그다음에 반장 수당, 과연 통장이 지시해서 반장을 둔다는 것은 통장이 어떤 지휘는 아니더라도 협력을 해서 그 통에 관한 일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윤용석 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100% 일하지 반장님들은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5만 원씩 10만 원 받고 통장은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 내용을 알고 나면 “내가 왜 해? 당신이 다 해.” 이러면서 반장은 그냥 5만 원씩 두 번 받고 끝나요. 그리고 통장도 반장한테 시키지를 못 합니다. 어떤 통장은 우리 통의 반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반장을 예전에 반상회 할 때는 반 단위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상회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반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장도 모르는 반장이 있어요. 만약 통장이 오늘 바뀌고 반장은 굉장히 한참 된 사람일 경우에 새로 된 통장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반장 하던 사람이 통장 선거 나와서 경합했다가 떨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장에게 한 달에 수당을 20만 원씩 준다면 그것을 잘 조정해서 10년이 넘었으면 통장들의 수고를 더 보상해 주고 반장이라는 제도를 차라리 없애고 통장한테 모든 일을 맡기는 것,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보시고, 또 하나는 도시동과 도농복합동, 농촌동, 농촌통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 안에서, 만약에 고양동이라면 그 안에서도 아파트만 있는 곳의 통장님이 있고 자연부락의 통장님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통장님은 거의 예전의 이장님처럼 자기 일을 못 할 정도로 동네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통장님은 그냥 민방위 한 번 돌리면 되고 동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는 것 하면 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그분들 불만이 많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반장님들도 본인들이 반장 안 하겠다고 해서 어떤 데는 순번대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사실 통·반장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수당이니 뭐니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저희 자체도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 이렇게 하세요. 보니까 반장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만 올려 놓으라고. 그런 것 시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름만 올려 놓고 5만 원씩 주냐구요, 본인도 하기 싫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없거나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력이 없다. 일이 없다.”라고 해서 공란으로 놓고, 만약에 반장에게 주어야 될 수당은 모아 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여건상 반장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당 줄 때는 공석인 곳은 아예 안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도 반장님들을 위촉을 안 한 곳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순번대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반장 무용론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것이고,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지역하고 도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용하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행정자치부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세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에게 더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반은 통합이 됐는데 통은 전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향동동 공영개발지구는 전체 개발이 되는데 양쪽에 몇 가구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몇 개 통이 돼 있더라고요. 그 통장이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몇 가구 때문에 통을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이웃 통에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통·반 조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민들 의견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동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단 다시 한 번 불합리한 통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해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알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아까 연령 폐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령제한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온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고양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폐지 의견으로 심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연령제한에 대해서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5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6호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고양시의회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5쪽 봐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내용이 있는데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심의를 거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이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일단 기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 기금은 학교체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에 대한 이율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있음으로서 조금이나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가고, 그것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3억씩 세워서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40억을 조성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 연간 1억씩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 위원  5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인데 그러면 그때 끝나면 또 202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기금의 설치는 1996년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연장이 되면 굳이 5년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삭제하면 되지 굳이 5년을 계속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기금은 존속기한이 5년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휘 위원  그 기금이 아까 40억이라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이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설치 운영 조례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가 평균 이자율이 연 1.79%이고, 2017년 말을 봤을 때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3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좀 떨어졌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5년 동안 전체가 1.3 몇 프로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매년 이율이 다릅니다. 
이영휘 위원  그 이율이 높아서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지금까지는 요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8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박시동 의원입니다.
  평소 탁월한 리더십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강주내 위원장님과 남다른 전문성을 무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 앞에서 본 건을 발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우리 고양시가 연간 수십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지방재정보조금의 경우 이삼백만 원의 소액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수십억의 우리 시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 사전설명 없는 요청, 셀프심사, 임의적인 예산 전용, 사후보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초선의원님들도 계셔서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고양교육지원청의 보조금 심의에 관하여 6대 이전부터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고양교육지원청장이 우리 의회에 소환되기도 했었고, 제도개선을 공식 약속한 바도 있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후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해소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박시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혜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시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게 됐는데 특별히 거기에 의미가 있나요?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운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발심을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고양교육지원청이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 시 담당과에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질과 내용이 표리부동한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청이 사실은 일선 학교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서 1차로 자기네들이 실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1순위부터 끝순위까지 정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고양시에 “이런 순위와 금액으로 보조금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순위와 금액을 정해서 요청을 해 놓고 그 자리에 심의하러 당사자가 들어오는 꼴입니다. 이것은 셀프심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가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또는 금액에 과다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다양한 우리 의원님들과 학부모대표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얘기를 있을 때 현재는 본인이 심의해서 올린 자료를 본인이 거기서 설명하면서 심의하는 구조다, 그래서 그것은 셀프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걸러낸 것을 심의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심의의 효율성이나 공성정, 심의 제도 자체의 본질을 훼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교육국장은 현장에서 마치 본인이 정한 것을 답변하는 식의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시죠.” 이런 발언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자기가 다시 심의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구성한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준하는 본인은 심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심광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교육보조금을 보조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자료가 뭐가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용석 위원  예. 그러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평생교육과장 노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 시기가 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준비해서 올리는 것처럼 기본계획서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것 있으면 보완요청을 하고 내용을 채워서 정리한 내용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사업 중에는 연속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 같은 것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저희가 교육법이나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분류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크게 나눠져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 보면 지자체를 구분할 때, 교육청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교육청, 지자체를 분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크게 뭐가 나눠져 있냐 하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육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딱 못박고 있고, 지자체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받아오면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 내용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정리해서 갖고 오면 그 내용을 교발위에서 심의를 해서 내용을 지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박시동 의원  혹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용석 위원  예.
박시동 의원  방금 과장 답변과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 조례 보시면 규정 제18조(준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해서 사실은 지방보조금 조례가 전면개정이 돼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플로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방금 윤용석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어찌 됐든 지급을 했으면 잘 갔는지 어찌 됐는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예산 잔액은 없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정산 보고 절차가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보신 위원님들은 몇 분 아실 텐데 그 사후정산 서류가 제 팔 높이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배 해당하는 수십억의 예산을 보조 받아 놓고 우리 시에 보고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잘 쓰였는지 또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가져가서 적절하게 썼는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하드웨어사업, 어느 학교에 화장실을 짓겠다라는 하드웨어사업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사업도 많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행주초등학교에 행주얼 관련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난데없이 고양행주역사 무슨 프로그램을 고양시에 하겠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중복을 피해서 집행했습니까?”,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사후절차가 없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후정산보고 및 그 결과를 그다음 심의에 반영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용석 위원  노승열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고양교육청으로 지원해 준 돈이 전부 얼마지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당초에 126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넘어가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의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조금처럼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산은 다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예산을 단돈 몇 천만 원 예산도 정말로 수십 가지 서류와 몇 단계 검토결과를 거쳐서 의원들한테 결과물이 오는데 12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사전·사후심의에 고양교육지원청장의 출석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상위법하고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건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우리 담당국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두 또는 비공식, 간이문서 비슷하게 해서 잘 썼다, 이 정도 보고는 받고 마는 정도인데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조례에서 사실은 우리가 나가고 있는 126억의 보조금의 요청자는 누구냐 하면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126개 이상 되는 수백 개 학교장이 다 우리한테 직접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업무플로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올해 고양시 대응지원사업 할 거니까 몇 월 며칠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서류를 내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심사를 합니다. 거른 자료를 우리 시에 통보를 하면서 막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문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양교육지원청장이 고양시장에게 요구하는 플로어가 아닙니다, 조례상. 
  그러면서 업무적 권한, 행정적 권한, 이런 것 다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각 학교에서 받은 서류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문 껍데기라도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청입니다.’ 이것을 찍어 보내야 공신력이 있는데 그냥 보내는 거지요, 관여는 다 하면서. 
  좋다, 그러면 현 조례나 법규가 그렇게 어렵다면 와서 이러이런 학교장의 의견에 대해서 도장이라도 찍어라, 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도 달아라, 와서 말이라도 해라, 사실상 심의를 다 하는 거니까요.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이나 의견서를 달아라,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와서 고양시에 정식으로 요청해라, 그 뜻입니다. 
윤용석 위원  노승열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는 학교에다 지출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다 일괄 지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학교에다 지출합니다. 
박시동 의원  그것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학교로 가는 것도 있고 교육청으로 가서 큐션 쳐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박시동 의원  그러니까 규정상 학교로 와서 가기 때문에 학교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교육청이 공모해서, 이것이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받은 고양시 200개 학교 중에 10개를 자기네들이 선정했다고 하면, 선정도 자기네가 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그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자기네들이 해서 우리는 뿌려주기만 하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도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형식,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껍데기를 확실하게 교육지원청장이 쓰고, 의견서도 달고, 평가보고도 당신이 하시라, 이런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노승열 과장님, 그 예산이 학교로 갔을 때 그 예산을 쓴 결과나 효과나 이런 것은 어디에 보고하지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나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160개 학교를 전부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취합해 주거나 모아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정산도 마찬가지로 제출한 서류를 교육청에서 전부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박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교발위를 할 때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에 보면 교육청장이 나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투명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교육지원청 쪽에서도 심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서류나 이런 것 받는 것은 교육청에서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전체가 학교로 돈이 나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꿈의 학교든 뭐든 사업을 하려면 학교를 모집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그 학교를 상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관련조례나 이런 것이 전부 만들어지니까 그것으로 해서 다 통보가 되고, 신청한 학교가 전부 모여서 총 예산이 되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업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절차이고,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에서 정산한 것을 교육청에서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단 돈 얼마 작은 금액이라도 나가면 다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보조금도 역시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교육청과 우리 고양시가 이 예산을 통해서 고양교육청에 관계된 아이들이 모두 우리 시민들의 자녀이고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알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의미 없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감독 없이 그냥 주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관행이 돼서 이것을 체크 못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깐깐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고은정·김혜련·윤용석·원용희·이길용·장제환 의원 발의) 

(14시32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06호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다시 한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본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심사에 앞서 집행부 소관부서의 급작스런 변동으로 인해 성실한 심의로 유명하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의 기회가 다소 적었던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로 결정되고 기획행정위원회 측면에서 심의 받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심사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요청하시는 일반적 광범위한 복지내용은 충분히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올리니 부담없이 심플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의 낙후지역 청소년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생리대가 없어서 생리기간에 결석하고 있는 여학생, 서류상 남아 있는 가출한 아버지 때문에 각종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중학생이 동생 둘과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생계지원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 알콜중독 부모로 인해서 매일 폭력과 학대를 받는 피폐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고양시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인 우리들은 무엇을 했었을까요?  
  이 조례는 최소한 그 아이들을 매일 만나서 상담하고 상의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하자, 단 한 사람의 어른이라도 한 번은 안아주자, 단 한 사람의 어른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댈 수 있다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부모된 마음으로 충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행정적·기술적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심으로 답변드리고, 또 수정할 부분은 넉넉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작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박시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교육청의 사무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맨 밑에 나와 있듯이 시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집행부 담당주관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평생교육과장 노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늦게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받아서 짧은 시간에 검토를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담겨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이 교육청 내용하고 현재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는데 재단이 설립돼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이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복지 부분도 약간 언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부분이 교육청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여태까지 바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 핵심사항이 제5조(사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 부분이 상당부분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나머지 조례는 그것이 건드려지면 상당부분 많이 건드려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의 내용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 제6조에 학교복지 우선지원대상을 정하는 안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사회적 취약학생을 우선지원하는데, 여기 이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서도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지 않나요?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고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6조의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쉽게 얘기하면 형편이 어려운 아주 중증장애인 홀부모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분의 자녀에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복지가 디자인되어 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 1인당 60인가 80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료보험 혜택, 이런 혜택은 그 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대에 주어지는 그냥 일반복지 차원의 혜택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중증장애인 홀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만약에 본인 몫의 월 60만 원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약값 이런 거 다 대면서 학교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과 견주어서 똑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나?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갔을 때 누구를 먼저 상담하고 누구를 먼저 만나서 사례관리를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우선접촉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복지사업을 우리가 만약 한다면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되 복지사가 갔을 때 전교생 천 명을 상대로 다 상담일지를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전교생을 상대로 한 복지 차원의 사업도 물론 해 왔고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우선상담, 이런 것을 할 때 열악한 사람들을 먼저 추리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추려서 상담을 먼저 시작해 봐라, 진짜 가정환경이 어떤가를 만나봐라, 그런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수반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사례관리를 하는 복지사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이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수반되는 예산은 없나요? 
박시동 의원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 왔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던 학교의 보고서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령 한 학교에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해 볼 때 일반사회복지사나 자격 있는 특수상담사가 학교에 가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2천여만 원 정도, 200만 원만 해도 2,4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지급이 된다고 치고 나머지가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상담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가정형편이 열악하지만 학교 다니는 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증질환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와 병원을 연계해 주면서 하는 연계네트워크를 찾는 비용, 또는 “형편은 문제가 없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너무 당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과 왕따 했던 아이들의 화합의 요리 한마당 비빔밥 같이 만들기, 이런 것을 상담사가 기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비용이 나머지 학교마다 2천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빠졌다고 할 때 필요한 지원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및 아이들 상담, 상담후속조치까지 이어지는 비용이 절반 정도, 이런 구성이지, 이런 아이를 발굴해서 걔한테 돈을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도 같은 뜻으로 여기 서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복지라고 본 거예요.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복지 쪽으로 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교육 쪽, 평생교육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도 당황되긴 합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장소가 학교이다 뿐이지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교육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케어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의 주머니가 다 달라진다면 복지를 어떻게 한계를 짓느냐는 거지요. 
박시동 의원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 정말 저도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과 100%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내용은 실질이, 만약 내가 장애가 있다면 장애복지, 내가 노인이라면 노령연금, 영아를 출산한 산모라면 영맘, 이렇게 복지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디자인할 때 청소년을 세대화시켜서 복지한 게 유일한 게 이 디자인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나라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용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청소년이라는 세대를 특정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인 것이 맞습니다. 실질은 복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동청소년과라든지 복지디자인을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주머니의 꼬리표를 달다 보니 우리 집행부 사무분장 기준에 따라서 유관기관인 학교나 교육청과 어떤 네트워킹 연결고리만 생기면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이 아닌가라는 우리 내부의 사무분장 규정 해석 때문에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논의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틀 전에 소관부서가 옮겨진 거지요. 그런데 고맙게도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는 업무를 핑퐁 치지 않고 알고 있는 업무니까 서포트하겠다고 고맙게 해 주신 거예요. 
  다만 실질은 그러하나 이 꼬리표를 달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우리 집행부 내부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학교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평생교육과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집행부 내부 업무분장 때문에 이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 올리면, 그러면 이것이 100% 딱 학교 것이다, 딱 복지 것이다, 이렇게 선이 안 가지 않습니까? 실질은 복지서비스이나 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추후 제가 여기 디자인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출범 예정인 고양청소년재단이 내년도에 정식으로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론칭이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같이 디자인한 집행부와도 공감을 하고 부시장까지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추후에는 청소년재단 쪽으로 해서 청소년 여러 상담 중에 학교상담도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 우리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단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약간 학교 관련성도 조금 배제하면서 재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 디자인에 공감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소관부서가 여기지만 추후 복지사업으로 하다 보면 자리 잡히고 2, 3년 후에는 부서 이관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원칙이 있겠지만 저는 관점을 사람에다 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복지로 볼 거냐 교육으로 볼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게 서글프긴 해요. 또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분류상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어디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혼선을 겪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박시동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다고 하고 깜박 했는데 답변 마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주내  예.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의 탁월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해 주신 질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답변했던 제5조(사업의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아까 서두에 제안발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적극 동의와 수용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윤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복지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좀 라이브하게 제가 5조를 구성했습니다. 복지는 돌봄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소관부서가 평생교육과로 오면서부터는 교육이 돼 버리면 학교, 교육청 일이 돼 버리니까 그런 논쟁의 소지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아예 없애겠다,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종 위원님의 질의 첫 번째, 교육청 사무와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5조 중에서 100% 복지와 상관없는 부분, 학교와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은 제가 전부 삭제 수정을 동의한다고 말씀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혹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이 사업을 제가 창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었는데 매년 4억여 원씩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3억 7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설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부시장과 합의한 바로는 지금 서 있는 이 예산 그만큼 그대로 항목변경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몇 백억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하던 만큼 증액 없이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평소 학교 교육과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박시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명도 들었지만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검토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시에도 있었고, 시 교육청에도 있고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운영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학생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렇게 되면 시가 지금은 박시동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나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지만 이것이 새로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시 재정 부담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조례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굳이 꼭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마찬가지로 조현숙 위원님 질의도 이 조례의 본질, 왜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또 입안한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우선은 검토기간이 짧게 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가 악의가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훌륭하신 공무원들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추가 업무를 받게 됐는데 핑퐁 한 것은 아니고 소관부서가 이틀 전에 바뀌다 보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부족했는데 고의는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 대전 등 광역시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있는 것은 지원청이지 교육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있는 곳은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냐,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언제 입안이 됐냐 하면, 16년 정도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아니면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중에서 청소년세대 복지에 관한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복지사를 직접 파견해서 청소년들을 케어하자라는 1호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및 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여기 여야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사실은 전 정권이 했던 일 폐기하고, 또 전 정부가 했던 일 폐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사업입니다. 해라,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청소년 중에 아까 얘기한 우선대상 다자녀나 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이 100명이라고 치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구 청소년은 50%가 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구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의 절반은 상담사가 그 애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3.2%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중에 3명만 복지사를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어떨까요? 더 낮습니다. 고양시 인구의 30%가 어린이입니다. 그중에 이런 비율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10% 잡아도 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비율보다 낮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었을까요? 13개 학교 하고 있었습니다. 
  그 13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를 고양시 지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56개, 고양시는 아까 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남 32개, 안양·과천 16, 부천 18, 평택 9,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군포·의왕 14,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안산 13, 의정부 14, 최소한 아무리 못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보다 2배 이상 하고 있고, 비슷한 규모인 성남, 수원은 심한 말로 8배, 9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한 우리 고양시 지원을 교육지원청이 2016년부터 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느냐? 하고 있으면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50개, 60개 하고 있는데 고양교육지원청만 0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하기 싫으면 우리 아이들은 시의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56개, 성남 32개 아이들은 지금도 계속 혜택을 받고 있고 안산·의정부는 2016년에 13개, 1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만 교육지원청이랑 시 집행부랑 의회를 잘못 만난 덕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0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10월 말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예산의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검토해서 아동청소년과가 재단을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면 어떤가, 내년 2월 정도에 재단이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단이 출범되고 그다음에 재단살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재단 근거 조례에 사무를 넣고 거기에 다시 예산을 추경으로 4억을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탁사업 공모공고를 하고 심사하고 집행하면 2017년도도 그냥 갑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 동안 우리 고양시에 있는 교육청, 시청, 의회, 우리 어른들은 왜 우리 불우한 아이들 1,000~2,000명 되는 아이들을 그냥 “다음에 천천히 하자.” 또 고양교육청은 “우리는 안 해버리지 뭐.” 왜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조례 통과 안 되면 내년도 그냥 가는 마지막 회기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의를 적극 올린 이유는 내년도라도 어느 정도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통과 안 되면 1년이 그냥 간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예산 성립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조례는 추후 실행 과정에서 보완하더라도, 또 오늘도 대폭 보완하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타임테이블상 막차다, 내년에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가 막차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7개 학교를 지원하다가 2016년도에 정리를 했는데 노승열 과장님, 이것을 지원하다가 왜 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학교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사업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고양시에 6개 학교가 되어 있었고, 7개 학교는 고양시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방식을 사업학교 방식으로 했던 것이었고 사업학교가 3년 단위로 하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들어오기 전 당초에는 사업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감 지침이나 내부 공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업학교 방식을 하지 못하고 연계학교 방식으로 하겠다고 변경신청이 들어 왔었고, 그 변경신청이 교육청 관련규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교발위에 상정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처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학교 7개는 없어지고 연계학교 방식으로 35개 학교가 운영되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교육감이 사업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학교 운영하는 안에 교육복지사, 정확히 말하면 교육을 담당한 사회복지사인데 이분들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단기간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1년만 되더라도 전체를 고용해 주면서 나머지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학교 방식에서 연계학교 방식으로 제일 많이 바뀐 곳이 시흥시가 31개 사업학교를 하다가 전면 제로가 됐고, 연계학교는 6개인가 몇 개인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바뀐 것이고, 저희는 7개 사업학교 방식으로 하던 것이 3년 단위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35개로 바꿔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시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예. 
박시동 의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심상정 의원실에 직접 보고한 경기도교육청 공문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시와 나눈 공문 중의 하나입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정규직화 하자, 좋은 뜻이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느냐, 사서, 영양사, 행정실 사무보조 등 수많은 비정규직을 다 뽑아서 정규직을 하려고 봤는데 교육청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네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그냥 정규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종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지요. 뭐냐? 교육청이 관계는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나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닌 비정규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른 직종이 엄청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내리기를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우리 돈으로 세워서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들이 돈을 내면 되지만 가령 고양시에서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정규직으로 떠안았을 때 시가 갑자기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을 교육 청은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인력 원칙을 발표합니다. 
  교육공무원 직원 인력관리 운영계획, 뭐냐 하면 비정규직 중에서 교육청 돈으로 쓰지 않는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존 사람은 정규직으로 다 해 놓고 보자는 뜻이지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은 2016년 1월 19일 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 공문이 2015년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알고도 아까 말씀드린 수원, 성남, 고양 교육지원청은 예외직종으로 이 사회복지사가 들어 있습니다, 재량행위 예외직종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2016년도에 우리는 사회복지사업 하겠다, 이렇게 고양시에 신청을 했었어요. 우리 예산 다 교발심, 의회 예산 다 통과했습니다. 
  예산까지 줬는데 갑자기 원래 알고 있던 이 공문을 핑계 삼아서 사업연도 중에 2016년 3월에 갑자기 과거의 공문을 들고 와서 중간에 사업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고양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을 불러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사업연도 중간에 중지하라고 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취지로 내린 공문이 아닙니다. 신규채용 중지하라고 했던 것이고, 비정규직 양산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미 관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연도 중에 있는 것을 중간에 관두고 아이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공식설명입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시행하라고 했더니 이미 아웃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원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면 했는데 스스로 안 하겠다는 것을 거꾸로 해라, 이렇게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만 0이 된 겁니다. 
  요는 경기도교육감의 방침을 오버해석해서 고양교육지원청이 사업연도 중간에 우리 시에, 원래는 우리 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돈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 중간에 바꾼 겁니다.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승열 과장님,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께서 올리신 이번 조례가 가결이 됐을 경우 파생되는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세워줄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말씀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내용이 복지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훌륭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과 우리의 관계에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리고 교육사무에 대해서 의결기관은 광역단체 교육위원회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초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들어온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초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예외규정으로 기초에서 지원은 할 수 있느냐, 지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학교에 이 조례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냐 교육이냐 따져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교육이라면 이것은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교육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지자체에서는 복지로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교육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 제목에서도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라고 해서 학교 안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위법할 소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담당한 사회복지사, 보통 교육복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복지사가 우리가 시에서 뽑아서 학교에 파견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 안에 있는 사무를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이 없다고 치면 그 학교에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보건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건소에서 그 학교를 방문보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취약한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상시 자주 가서 방문관리를 하고 사례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위기학생에 대한 것도 청소년복지법 보면 청소년재단도 만들어지는 것이 그 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 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파견 나가거나 학교에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안행부나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학교에서 신청이 왔을 때 우리가 방문상담을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방향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모양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파견을 나갈 것이냐, 신청이 와서 방문을 나가는 것이냐, 그런데 지금 해석상에는 직접적으로 파견 나가고 사람을 고용해서 보내 주는 것은 어렵지만 신청이 왔을 때 방문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왔을 때 가는 것, 아까 박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승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위법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현숙 위원  복지가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교육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면 큰 틀에 나와 있는 법을 다 확인해 보면 지자체는 교육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판례나 모든 내용들이.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떤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그것은 보조사업 범위라고 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정보화사업, 교육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계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시행규칙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범주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박시동 의원님이 청소년을 위해서 발의하신 것을 관철하도록 하려면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되는지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제가 짧은 시간에 본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가장 가능한 부분은 맨 뒷장에 나와 있는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내용 안에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청소년재단 안에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근접하다고 보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은 말 그대로 돈을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직접 학교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그 내용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들어가야 됩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주내  예. 
박시동 의원  일단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을 힘들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살피는 복지 아니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것 문복위에 갔다면 감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감히 단언컨대 그냥 통과됩니다. 복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청소년재단 빨리 출범 시켜서 복지 빨리 하라고 해.”, 아까 노 과장님처럼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다 직원 파견해서 학교직원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뭐냐 하면, 상담사가 거기서 상담하나 여기서 상담하나 그 애들 집에 가서 상담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관부서가 여기로 왔다고 해서 교육사무를 침범했다, 애당초 위법이다, 아니 같은 내용을 소관부서가 아동청소년과라면 당장 통과될 것이 여기 와서 이런 근본적 질의를 받는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하지만 설명은 설명이니까 제가 명확하게 제 사견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사무를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등등에 의해서 내려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상급단체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못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방,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장이 고양시만을 위해서 안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9사단에다가 군인을 뽑아서 비정규직을 파견해 줄게,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지요. 국방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한다,, 이 뜻입니다.
  교육, 국가사무입니다. 우리가 선생 뽑아서 영어교사 파견할 테니까 고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영어교육 잘하도록 우리가 센터는 만들 수는 있지만 영어선생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학과과정에 넣을 수는 없어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학교장의 교육권이나 교육부의 교육권을 침해해서 거기 직원을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무슨 교육프로그램 속에 상담 넣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가사무를 침범하고자 하는 교육영역을 넘어선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복지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부서는 왜 맡았냐 하면 각급 학교장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이것이 교육 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안이라고 쳐도 이 사안은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과천, 다 자치단체 이름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넘어선 창설적 사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100% 인정을 해도 복지라는 내용은 되는데 여차여차 해서 안 된다, 이것 교육사무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 위험한 구석이 있다, 그런 우려를 제가 100% 공감해서 5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교육 영역의 경계선상으로, 이것이 복지로 가면 이게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당연히 복지니까.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의원님, 이것 교육사무 아닙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들은 다 드러내기로 이미 사전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제가 정회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박시동 의원 조례가 교육사무를 건드리는 것 아닌가, 교육청과 국가사무 위임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지 않나, 다 5조에서 제가 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청소년복지가 사각지대인데 교육청이 안 한다면 우리 시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서 사례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 주셔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22쪽 시정연구원 예산이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들이 설득되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정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앞으로 고양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먼저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청사 확보에 7천만 원이고 1천만 원 관리비가 되는데 이게 몇 평인데 관리비가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청사관리비가 지금 빛마루로 임차계약을 했는데 월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KT라든지 그쪽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1,6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에는 전체적인 수도, 전기, 청소, 그런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밑에 테크노밸리 등 주요사업 추진방안 여론조사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여론조사비입니다.
유선종 위원  용역비는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테크노로밸리가 발표되고 우리 고양시에 전체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큰 틀이 변형되는 지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시민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테크노밸리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예산은 3개 동 5천만 원씩인데 3개 동은 어느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허브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1월에 행자부 복지부에서 대통령에게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명칭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간판이 500만 원씩 들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행신3동, 백석2동, 주엽2동, 왜냐하면 거기가 수급자가 가장 많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유선종 위원  그러면  각 구에 하나씩이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2018년 12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칭 행복센터로 변경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시정연구원이 201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언제부터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원 공개채용비라든지 연구원 설립 출연금이라든지, 집기구입비라든지 사전적인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왜 2017년 3월까지 가야 되나요?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원장을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인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빛마루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임대료가 들어가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10월부터 임대료가,  
조현숙 위원  160평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하나로 되어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빛마루 10층과 11층인데 10층은 97평 정도 되고 11층은 68평 정도 해서 165평 정도 됩니다. 
조현숙 위원  뭐든지 시작은 적게 해서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애초부터 범위가 큰 것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바로바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도 필요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빛마루 임차했던 부분은 그래도 정원 30명을 잡고 있는데 최소인원 1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절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절약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에 대한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 4명이 추가돼서 20명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리 일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및 대회 시정안내 부스 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에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홍보관 부스 운영하는 것이 1년에 2회 정도 됩니다. 꽃박람회하고 가을대축제 때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꽃박람회 때는 예산을 세우고 가을대축제 때는 풀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풀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과에서 다시 이 예산을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원래 있었는데 추가로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기정액 가지고 원래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 이재필  한 해에 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해에 한 번?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하신다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두 개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행사가 봄에 하는 꽃축제가 있고, 이번 것은 가을 것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천만 원, 운영비 8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복지허브화 예산이 1,500만 원이면 한 동 주민센터에 500만 원씩이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청사 현판하고 도로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비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어디에 있는 도로안내판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안내판을 허브화하면서 명칭이 시범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행복센터로?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행신3동 주민센터’라는 것을 ‘행신3동 행복센터’라고 전부 바꾼다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하고 복지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자문관 회의, 시군 여론을 들어서 2016년 3월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는데 2018년 말까지는 전국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저희는 각 구마다 한 군데씩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판 바꾸고 도로안내판 바꾼다고 해서 허브라는 것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외에 행복센터로 바뀌면서 무슨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가 바뀌는 게 없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저희들이 행복센터 내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례 관리사하고 출장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팀을 하나씩 증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인력 조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2018년까지 전면시행한다면 그때까지 인원이 또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원은 현 인원, 어차피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인력을 연차별로 2017년 말까지 증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정원조정할 때도 사회복지직은 계속 늘리는 것으로 했고,  
윤용석 위원  아니 담당관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인력을 몇 명을 쓰라고 인준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건비는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복지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복지인력은 연차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안 하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건비 증가 문제도 있지만 동 주민센터 복지인력 증가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인력충원을 2017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에 해당되는 경직성 비용이 우리 고양시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은 말로 “복지 늘려야 되니까 복지허브 해. 그리고 너희 인원 승인해 줄게.” 그것을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경직성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에게 해야 될 또 다른 서비스는 그만큼 소홀하게 된다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이 행정복지센터 자체는 금년 1월에 명칭 변경 때문에 되는 것이고, 복지인력 증가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으로 과거부터 계속 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복지인력은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윤용석 위원  그러면 복지허브화 사업 때문에 2017년도에 특별히 늘어나는 예산이 있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현재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명칭은 2018년 말까지 다 바꾸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직 연차계획에 의해서 늘어난 인원 말고는 그 외에 특별하게 더 늘리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명칭 변경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명칭 변경하면서 현판 바꾸고 이정표 바꾸는 것 외에는 안 든다, 기존에 하던 시스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래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것을 명칭만 변경해서 꼭 행복센터가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명칭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복지트렌드가 바뀌면 명칭부터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동장은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들지 않고 단지 안내판만 바뀌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행복센터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센터장이라고 하지 않고 동장 명칭을 쓰기 때문에 동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중앙에서는 말로만 이것 확대해라, 저것 확대해라 그 말은 누구는 못 하냐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의 사업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계속 열악해진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성남이나 수원처럼 재원이 풍부하다면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수입구조가 단순하고 정체되는 곳은 계속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말로만 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답답한 현실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도 언론에서 그때 제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정말로 복지가 늘어나고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했었고, 또 실무부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또 다른 명칭으로 인해서 이미지 개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주민자치회로 바뀐 동하고는 다른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뀐 3개 동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 이 3개 동이 선정될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이미 기 선정이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동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행신3동, 백석2동, 주엽2동으로 지금 수급자가 가장 많은 데로, 거기는 복지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고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행복센터로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바꿔 나가면 되겠는데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어느 동은 행복센터로 바뀌고 참 묘한 것 같은데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부에서는 이제 시민들도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적응이 돼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제기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히,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가 주민들한테 익숙할지 모르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주민자치회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또 3개 동이 바뀌었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주민자치업무는 그대로 다 하지만 일단 이것은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특별히 행복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주민센터하고 다른 뭔가가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행복센터로 하면서 주로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 복지나 일반 안전이라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나 해서 행복센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종국 과장님이 이끈 우리 주민자치과가 경기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42쪽 주민자치과장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회 추경 때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기수수료 등 해서 5억 3천만 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9,900만 원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지원센터가 공모를 한 거지요? 수탁자가 선정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유선종 위원  그러면 그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무는 주로 이렇습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평가·보고를 비롯해서 인재 발굴 육성,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도시동과 도농복합별 마을을 통한 자치사무 발굴, 자치공동체 지원 발굴·조사·관리사업, 사업의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단체 동아리 간 정보수집 제공·상담, 기타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공동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타 사항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9,900만 원 삭감된 것은 임의로 삭감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 위탁 받은 업체가 삭감해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사업체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금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오픈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 8월에 사업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9월부터 진행이 됐고, 정식적인 지원센터 오픈식은 10월 7일 예정하고 있는데 기 사무는 9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1월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절감이 되고 위수탁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시 상의해서 9천여만 원의 삭감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수탁업체 위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네트워크고리’라는 곳이 주 사업자가 되겠고, ‘푸메’라는 업체가 있고, 우리 고양시 업체로는 마을공동체 ‘고양마을’이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3개 사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위탁기간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한 해를 해 보고 더 연장하자는 의견으로 1년을 승인해 주셨다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건물의 임대차 관계도 그렇고, 또 저희가 9월에 겨우 시작을 했는데 몇 달 동안 해 보고 다시 평가를 하는 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동의안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50쪽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국세청에서 5년 치 부가세 265억 원을 추징 대비해서 3억 2,800만 원 올린 것인데 이것만 세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양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고양시를 비롯해서 김포, 용인, 화성, 성남, 의왕, 안산 등 7개 시가 통합 공사로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서 공단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공사는 부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다른 시는 이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끝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나머지 6개 시군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올 1년 동안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34억 7,1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 2분기 것은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8억 3천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가산세를 8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내면 시 세수가 빠져 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기에 예비비로 해서 일단 18억 5,500만 원을 7월 25일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10월 25일까지 9억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 때 예산 반영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4/4분기 것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7억 1,500만 원을 반영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유선종 위원  공단하고 공사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공단하고 공사를 통합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부가세 신고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 용인시의원인 이우현 의원 등 10명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에서 2016년 8월 18일 김현미 의원하고 이우현 공동발의로 해서 소급 적용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예고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한 이 금액이 소급적용돼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시 환수조치할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3억 2,800만 원 굳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아니지요. 지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올 1년 가산세 15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수가 15억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치는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265억은 추징 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될 수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총 347억 원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15억 원이 붙기 때문에 15억 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청사방호용 무전기 구입 5대 하는데 기존에는 무전기가 몇 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7개 있습니다. 저희 청사방호요원은 정문 근무자가 16명이고 지휘용 1개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각종 시위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는 청사방호팀만 무전기가 있으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지휘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무전연락이 바로바로 안 돼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를 구입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상황별로 총괄을 하니까 저희가 지휘를 하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는 부족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높낮이 조절 책상이 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이 1개인데 어떤 책상이길래 100만 원씩 하는지, 그리고 누가 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높낮이 책상은 저희가 타운미팅룸이나 컨퍼런스룸에 두고 각종 PT를 하거나 그럴 때 탁자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한 것으로 좀 큽니다. 1m 60㎝에 75㎝ 정도 되는 탁자인데 높낮이가 조절이 돼서 스탠딩 상태에서도 탁자로 쓰고 앉아서 책상으로도 사용하는 1개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의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12월까지 치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원센터는 일산동구청 앞 KT빌딩 9층에 약 50평 정도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뽑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입주해서 현재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개소식은 아직 안 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정상 10월 7일 오후 4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반드시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할 예산이 4억 4,600만 원인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4억 4,600만 원은 일단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임차료, 제세공과금, 그 외에 그 6명이 2개 팀이 있는데 팀별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약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 소화를 못 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2016년도 결산 시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될 만한 금액 9,900만 원을 이번에 감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컨소시엄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회계과장님, 6급 이하 정원 추가분으로 해서 38명 급여인 것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 38명은 왜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급 주는 직원이 2,715명인데 금년에 저희가 2월에 직제개편도 하고 정원이 당초 계획에 있던 인원이 추가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오늘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증원 28명으로 말씀 들었는데 여기는 38명이라서 왜 10명의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총 정원에 증원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봉급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있던 직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이 똑같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어떤 직원들이에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조례안으로 상정한 직제개편 안은 고양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증원시킬 공무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올린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앞으로 3개월 남은 중에서 수습직원을 추가로 3개월 정도 배치하는 데 약 30명,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추가 2명 해서 38명에 대한 증원분 인건비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예,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이종경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예산보고안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있지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예산안만 가지고 있고 전체 요약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주재원 중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세외수입이 21%나 늘었어요. 이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속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인데, 이렇게 후반에 와서 2회 추경에 21%씩이나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과징금 그런 것도 있지만 토지 매각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꼭 과징금 부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LH가 공사개발을 하면서 시 토지를 매입했을 때 토지 매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공사비 부담금 들어오는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매각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어려운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2016년도 아니더라도 세외수입 항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노양호 과장님, 지방교부세가 29% 올랐는데 이것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교부세는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2개 포함해서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보면 보통교부세로 이번에 3억 7,300만 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윤용석 위원  지금 이 보통교부세로 받은 것이 세출에는 어디에 녹아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번에 보통교부세 3억 7,3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분권교부세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권교부세가 2005년에 신설되었다가 2009년에 지방이양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 급증에 따라서 2014년까지 연장되면서 농어촌개발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교부세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농촌개발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았으면 그쪽 분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야로 써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건 관계없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비로 해서 고양시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용도는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7,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예산 배정할 때 주로 어디에 넣으셨나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  전체적인 예산 안에 들어가 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세 증가분은 이번 추경에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에도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증원 때문에 올라와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인원이 더 많으면 좋지요. 혼자서 할 일을 둘이서 나누면 더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재원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방세가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우리는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토지를 팔거나 했을 때들어오는 것인데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우리 자주재원은 지방세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방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뒤 좌우 인원을 더 쓸 것인가 생각해야지 중앙에서 인원 인정해 준다고 채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성남은 몇 명이고 수원은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밖에 안 됩니다.”, 부잣집에서 쓰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부잣집에서는 가정부도 쓸 수 있고 정원사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 비교를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하고 자꾸 비교해서 숫자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 대비, 왜냐하면 인건비는 경직성 비용이잖아요. 이분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고양시에서 보장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쓰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중앙에서 “당신들 10명 써도 좋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든 10명을 쓰는 게 아니라 10명을 써도 좋다고 해도 8명 써야 되면 8명 써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에서는 “너도 써도 좋아.” 하지만 그 인건비는 전혀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고양시장이 늘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리 예산을 세세히 따져봤어요.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넉넉한 지자체처럼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노양호 과장님, 50쪽 내부유보금이 왜 발생한 거예요? 내부유보금 내용이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심의를 하고 삭감된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금액?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삭감액을 왜 여기에 넣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일단 삭감액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안에 담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예비비로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쓰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1회 추경 때 16억 3,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1회 추경 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을 해 주어야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쓰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질의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되셨다면 좀 죄송한데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시민들이 낸 예산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 말 할 때마다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직성 비용이 늘어날수록 시민들 길 하나 고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 하나 고치는 것도 못 하고 뒤로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7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 위원  금액도 적고 질의할 대상도 아닌데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68쪽 결손처분 체납자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겁니까? 
○징수과장 고완수  이 사항은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담당공무원으로 계약직을 3명 뽑았는데 그분들은 현 연도가 아니라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단지 결손처분 건만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처음부터 계약상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실적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징수과장 고완수  임기제계약직으로 마급 정도 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올해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고완수  저희가 해마다 결손처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이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다 포함해서 대략 1,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1,500억을 올해 징수한 거예요?  
○징수과장 고완수  지금까지 총 합한 금액이 1,500억 정도…….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계약직 쓸 만하네요. 
○징수과장 고완수  그게 사실상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받을 만큼 다 쥐어짜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또 징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래에서 진주를 캐내는 격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저희한테 오기 이전에도 민간기업에서 채권추심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민원인들과 1대1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고양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고완수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10개 정도 시군이 임기제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저희가 2년 계약으로 해서 2년마다 계약을 해서 4월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주로 전직 세무직 그런 분들인가요?  
○징수과장 고완수  민간기업 출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 출신은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사기업이나 은행 같은 데에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결손처분한 것은 진짜 받기 힘든데 그래도 1,500억까지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징수과장 고완수  1,500억이 결손처분액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20억에서 25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김홍원 과장님, 세정과 세입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경정이 2,075억 되지 요? 
○세정과장 김홍원  예. 
윤용석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보고한 것 보면 지방교부금이 2,132억이거든요. 이 차이는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세정과장 김홍원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저희 3회 추경 예산에에 따른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받을 금액이 2,26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다 교부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 현재 251억을 요청해서 올린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라 예산팀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세입을 잡아 달라, 그런데 구조가 이상한 것이 또 세입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는데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세입은 세정과에서 지방교부금을 받고, 그것을 다시 회계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홍원  아니요.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을 얼마 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구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6억에 대한 내용이 뭐지요? 
○세정과장 김홍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도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반납금으로 세출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은 남은 잔액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도비보조 반납금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7억이라는 것이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국고보조금이 66억, 시비보조금이 60억 정도 해서 총 127억이 저희가 도나 국가에 올해 반납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주로 뭐예요? 
○세정과장 김홍원  그러니까 작년에 각 부서에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받고 나서 거의 집행잔액이나 사업의 진행이 안 됐다거나 이런 사항에서 남은 잔액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체돼서 그렇다면 언젠가는 또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홍원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면 이 사업금액을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총 대상사업수가 607개입니다.
윤용석 위원  국비보조 받은 사업이?  
○세정과장 김홍원  국비나 도비. 국비는 337개, 도비가 230개. 
윤용석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세정과장 김홍원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에서 남은 비용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남은 분야의 돈들이 거기서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홍원  예,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다시 반납한다는 게 아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세정과장 김홍원  작년에 총 4,698억을 받았고 거기서 127억이 남은 겁니다. 그 127억을 돌려주어야 되니까…….
윤용석 위원  그 127억이라는 것이 그 많은 사업 중에 들어가 있었던 돈이라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홍원  그렇지요. 4,698억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27억이라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607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조금씩 남은 것을 다 합치니까 이렇다, 
○세정과장 김홍원  예.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82쪽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14억 600만 원 세웠는데 삭감된 것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맞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조금 증액해서 14억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것이 총사업비가 24억 7천만 원 중에서 식사지구 체육시설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킨텍스로 바꾸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특별회계하고 교부세 1억 4천만 원은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나머지 시비부분을 이번 추경에 10억 4천만 원 세우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국비 조정교부금 다 된 건가요? 전액 시비로 세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추가로 국비하고 조정교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것은 이미 식사지구 사업에 국비가 지역특별회계에서 5억 4천만 원, 특별교부세 5억 해서 이미 나왔던 그 사업을 우리가 사업지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미 10억 4천만 원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