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198 | |
의안 번호 | 27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상준 | 발의일 | 2015-12-11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부미 김미현 김운남 김효금 이길용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7 | ||
처리일 | 2015-12-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5-12-11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6 | ||
처리일 | 2015-12-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12-1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사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현행) 매월 2,692,500원 - (개정) 매월 2,794,800원(월 102,300원 인상), 3.8% 인상 ※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6년 월정수당은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함.(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 "이하생략""파일참조"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12. 11. 박상준·강주내·고부미· 김미현·김운남·김효금·이길용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2. 11. 다. 상정일자: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12.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상준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현행) 매월 2,692,500원 - (개정) 매월 2,794,800원(월 102,300원 인상), 3.8% 인상 "이하생략""파일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