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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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1 | |
의안 번호 | 3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효금 | 발의일 | 2016-03-02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부미 김미현 김운남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15 | ||
처리일 | 2016-03-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6-03-04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11 | ||
처리일 | 2016-03-1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1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3-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8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과 결산서 의회 제출일이 단축되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 다음연도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전년도 12월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함. - 현행: 매년 1월 - 개정: 매년 12월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7일로 함. - 현행: 7월 5일 - 개정: 6월 7일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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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3. 2. 김효금ㆍ강주내ㆍ고부미ㆍ 김미현ㆍ김운남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3. 4. 다. 상정일자: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금 의원) 가. 「지방재정법」제8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과 결산서 의회 제출일이 단축되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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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