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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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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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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334 의안 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영식 발의일 2016-05-11
발의 의원 강주내 김미현 원용희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5-30
처리일 2016-05-3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6-05-13
보고일 상정일 2016-05-20
처리일 2016-05-20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2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5-3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전각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안 제8조제4항)
  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며 정견발표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11. 김영식·강주내·김미현·원용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5. 13.
  다. 상정일자: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5.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1)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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