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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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2 | |
의안 번호 | 334 | 의안 종류 | 규칙안 | |
발의자 | 김영식 | 발의일 | 2016-05-11 | |
발의 의원 | 강주내 김미현 원용희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30 | ||
처리일 | 2016-05-3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6-05-13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20 | ||
처리일 | 2016-05-2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2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5-3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전각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안 제8조제4항) 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며 정견발표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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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11. 김영식·강주내·김미현·원용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5. 13. 다. 상정일자: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5.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1)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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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