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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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9 | |
의안 번호 | 49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효금 | 발의일 | 2017-01-12 | |
발의 의원 | 김완규 김운남 김홍두 박상준 윤용석 이영훈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1-24 | ||
처리일 | 2017-01-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7-01-13 |
보고일 | 상정일 | 2017-01-19 | ||
처리일 | 2017-01-1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1-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타 시·군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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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 12. 김효금‧김운남‧김완규‧김홍두‧박상준‧윤용석‧이영훈‧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 13. 다. 상정일자: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 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대표발의 김효금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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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