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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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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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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9
의안 번호 49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효금 발의일 2017-01-12
발의 의원 김완규 김운남 김홍두 박상준 윤용석 이영훈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1-24
처리일 2017-01-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7-01-13
보고일 상정일 2017-01-19
처리일 2017-01-1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1-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타 시·군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 12. 김효금‧김운남‧김완규‧김홍두‧박상준‧윤용석‧이영훈‧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 13.
 다. 상정일자: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 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대표발의 김효금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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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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