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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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7 | |
의안 번호 | 66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종민 | 발의일 | 2020-09-04 | |
발의 의원 | 김종민 손동숙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9-21 | ||
처리일 | 2020-09-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0-09-08 |
보고일 | 상정일 | 2020-09-14 | ||
처리일 | 2020-09-14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7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9-2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고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목적조항의 약칭 위치를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3호”를 “별표 2의 제2호”로 수정함(안 제4조). "이하 생략"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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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김종민·손동숙·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0. 9. 8. 다. 상정일자: 2020. 9. 14.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9. 1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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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