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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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7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장예선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손동숙 장예선 최성원 | |||
찬성 의원 | 고덕희 문재호 박현우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관산근린공원에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에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와 공공조형물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을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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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장예선·최성원·손동숙 의원 (찬성의원 : 이영훈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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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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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