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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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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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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 번호 70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장예선 발의일 2024-11-15
발의 의원 손동숙 장예선 최성원
찬성 의원 고덕희 문재호 박현우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4-11-20
보고일 상정일 2024-12-06
처리일 2024-1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2-20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2024-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2-2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관산근린공원에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에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와 공공조형물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을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장예선·최성원·손동숙 의원 (찬성의원 : 이영훈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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