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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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0 | |
의안 번호 | 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윤승 | 발의일 | 2014-11-12 | |
발의 의원 | 고은정 권순영 김효금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08 | ||
처리일 | 2014-12-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4-11-14 |
보고일 | 상정일 | 2014-12-03 | ||
처리일 | 2014-12-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0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4-12-1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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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 11. 12. 이윤승․고은정․권순영․ 김효금․원용희․이영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4. 11. 14. 다. 상정일자: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4. 12.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 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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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