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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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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190
의안 번호 6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윤승 발의일 2014-11-12
발의 의원 고은정 권순영 김효금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4-12-08
처리일 2014-12-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4-11-14
보고일 상정일 2014-12-03
처리일 2014-12-03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0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12-1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 11. 12. 이윤승․고은정․권순영․ 김효금․원용희․이영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4. 11. 14.
  다. 상정일자: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4. 12.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  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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