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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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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197
의안 번호 22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15-10-02
발의 의원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10-20
처리일 2015-10-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5-10-07
보고일 상정일 2015-10-14
처리일 2015-10-1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이 조례에 따라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이하생략" "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0. 2. 김운남,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0. 7.
 다. 상정일자: 2015. 10. 14.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정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

 나. 주요 내용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 이 조례에 따라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이하생략" "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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