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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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7 | |
의안 번호 | 2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15-10-02 | |
발의 의원 |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20 | ||
처리일 | 2015-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5-10-07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4 | ||
처리일 | 2015-10-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이 조례에 따라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이하생략"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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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0. 2. 김운남,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0. 7. 다. 상정일자: 2015. 10. 14.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정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 나. 주요 내용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 이 조례에 따라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이하생략"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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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