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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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3 | |
의안 번호 | 36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현 의원 | 발의일 | 2016-05-30 | |
발의 의원 |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김효금 유선종 이영훈 이영휘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0 | ||
처리일 | 2016-06-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06-02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09 | ||
처리일 | 2016-06-0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6-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에는 약 351개의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불법축사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5. 11. 1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 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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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5. 30. 김미현,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김효금, 유선종, 이영훈, 이영휘,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6. 2. 다. 상정일자: 2016. 6. 9.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현 의원) 가. 개정이유 ○ 고양시에는 약 351개의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불법축사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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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