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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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3 | |
의안 번호 | 36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윤승 의원 | 발의일 | 2016-05-30 | |
발의 의원 | 김필례 박상준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0 | ||
처리일 | 2016-06-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6-06-02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09 | ||
처리일 | 2016-06-0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6-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단지 총 524개 단지 중 1994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된 298개단지의 대부분이 급수관을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하여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고양시 주택 조례」에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노후화된 아파트의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지원대상 등)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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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5. 30. 이윤승, 김필례, 박상준,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6. 2. 다. 상정일자: 2016. 6. 9.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개정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단지 총 524개 단지 중 1994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된 298개단지의 대부분이 급수관을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하여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고양시 주택 조례」에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노후화된 아파트의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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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