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의의안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3
의안 번호 36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윤승 의원 발의일 2016-05-30
발의 의원 김필례 박상준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6-20
처리일 2016-06-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06-02
보고일 상정일 2016-06-09
처리일 2016-06-09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6-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단지 총 524개 단지 중 1994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된 298개단지의 대부분이 급수관을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하여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고양시 주택 조례」에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노후화된 아파트의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지원대상 등)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5. 30. 이윤승, 김필례, 박상준,
                                  유선종, 이영훈,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6. 2.
 다. 상정일자: 2016. 6. 9.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승 의원)

가. 개정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단지 총 524개 단지 중 1994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된 298개단지의 대부분이 급수관을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하여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고양시 주택 조례」에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노후화된 아파트의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