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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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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213
의안 번호 56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영훈 발의일 2017-05-30
발의 의원 이영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6-01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범죄행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5. 30.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6. 1. 
 다. 상정일자: 2017. 6. 9.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라. 재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영훈 의원)
 가.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  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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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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