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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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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6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현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고종국 김미현 김홍두 박상준 박시동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인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에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8. 28. 김미현, 고종국, 김홍두, 
                                    박상준, 박시동,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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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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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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