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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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
의안 번호 | 6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영훈 | 발의일 | 2017-09-29 | |
발의 의원 | 우영택 강주내 고부미 김완규 박상준 유선종 이영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5 | ||
처리일 | 2017-10-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7-10-10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
처리일 | 2017-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처리절차 또한 복잡함. ❍ 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명확하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환경부령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7호)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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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이영훈·강주내·고부미·김완규· 박상준·유선종·우영택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24.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처리절차 또한 복잡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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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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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