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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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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67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용석 발의일 2017-11-10
발의 의원 우영택 고은정 김효금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장제환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11-15
보고일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    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0. 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
                                     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 제1차 심사: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보류)
  ○ 제2차 심사: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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