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7일 (화) 14시
-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 [3]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4]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2]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 [3]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계속)
- [4]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 [5]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16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정회하는 동안 개정안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조제2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제3항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그 다음 제35조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제34조제2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제3항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그 다음 제35조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과”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렇죠.
○박시동 위원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수정안을 내셨으면 수정안 동의가 집행부에서도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규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 돼요. 김미현 위원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가감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고부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금 위원 다른 분 의견을 들어보고요.
○고은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34조제2항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하고, 개정안 제34조제3항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34조제2항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하고, 개정안 제34조제3항 중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를 “독서 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등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효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이번 안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계류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센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바로 된다고 해도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센터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갔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센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바로 된다고 해도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센터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갔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원용희 위원 비정규직센터가 인권센터인가요? 그거 있고, 지금 또 능곡 카페에 있는 평화청년인가 거기서 또 받아 가지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정규직인권센터도 초기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위탁처가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겨나면 그런 청소년 알바에 대한 사업도 거기에 다 담기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비정규직인권센터도 초기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위탁처가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겨나면 그런 청소년 알바에 대한 사업도 거기에 다 담기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이것은 사실 저도 와서 봤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별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재단 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이나 사무실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공간, 인력 이런 부분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문화팀에 비정규직 관련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자체가 알바문화이다 보니까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과연 상담까지 이어지거나 이런 게 몇 건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재단 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이나 사무실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공간, 인력 이런 부분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문화팀에 비정규직 관련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자체가 알바문화이다 보니까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과연 상담까지 이어지거나 이런 게 몇 건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발의하셨던 윤용석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 대한 부가조항은 없고요, 일단 청소년 노동인권을 다룰 만한 주체를 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 안에서 어느 팀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가지고 다루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센터가 다시 통합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 대한 부가조항은 없고요, 일단 청소년 노동인권을 다룰 만한 주체를 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 안에서 어느 팀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가지고 다루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센터가 다시 통합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 예산문제라고 했는데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거 비틀면 내년이라도 둘 수 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아직 예산문제라고 했는데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거 비틀면 내년이라도 둘 수 있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런데 꼭 내년에 둘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바로 예산만 되면 된다고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은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했을 때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둘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원회나 청소년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둘 수 있는데 계속해서 왜 안 주냐고 요구를 하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둘 수 있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인권문제는 법적인 용어와 법적인 문제가 항상 논의돼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센터를 둔다고 해도 변호사나 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병행 가능한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를 두고 한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인건비랄지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게 작은 예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노동 관련해서도 상담센터들이 많잖아요? 거기만 해도 1명, 1억 5,000,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센터는 또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 사무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하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력을 둬야 될……,
○고부미 위원 제일 문제는 ‘둘 수 있다.’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요구사항이 커지면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 크면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다하는데 우리가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지금 논의해 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갈 것이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우리가 청소년센터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복합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이것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한다든지 건물을 별도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밖에서 외압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제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학교밖지원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양시에 센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 수반돼야 되고 주변 여건이 완성돼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바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2항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법조 관련해서는 6조에 노동인권보호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3조9항에 보면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 청소년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위원회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법적인 부분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을 노무사나 관련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이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제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학교밖지원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양시에 센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 수반돼야 되고 주변 여건이 완성돼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바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2항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법조 관련해서는 6조에 노동인권보호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3조9항에 보면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 청소년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위원회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법적인 부분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을 노무사나 관련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이분들이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도 있고 하니까 위원도 20명 이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법조 관련된 분의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노무나 이런 법 관련 부분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면 저는 이 부분은 필요나 이런 부분에 욕구가 발생될 때까지는 당분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센터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재단이, 물론 아직 인권 관련해서 하려면 청소년재단 내에도 인권 관련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 인력을 충원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을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청소년재단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센터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재단이, 물론 아직 인권 관련해서 하려면 청소년재단 내에도 인권 관련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 인력을 충원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을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청소년재단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또 거기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에 명지대 청소년학과 교수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에 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또 거기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에 명지대 청소년학과 교수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에 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6대 때 조례 개정한 이후에 대안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윤용석 선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진즉에 나왔어야 하는 조례인데 우리가 정말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부의가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의 본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살려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추후 이 조례에 근거한 여타 업무를 여성가족국이 맡는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 더 이상 업무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윤용석 선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진즉에 나왔어야 하는 조례인데 우리가 정말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부의가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의 본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살려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추후 이 조례에 근거한 여타 업무를 여성가족국이 맡는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 더 이상 업무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만 지난번에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제가 대상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능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냐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조례가 넘어와서 문화복지로 되는 바람에 그냥 저희 부서로 왔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대상보다는 기능이 많이 중요하고 기능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팀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협조라든가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의 성격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이게 과연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의 정책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만 지난번에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제가 대상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능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냐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조례가 넘어와서 문화복지로 되는 바람에 그냥 저희 부서로 왔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대상보다는 기능이 많이 중요하고 기능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팀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협조라든가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의 성격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이게 과연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의 정책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기까지, 이런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걸린 세월도 사실은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진즉에 했어야 될 얘기를 굉장히 늦게 받아 안아서 조례에 내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나마 발의가 늦었지만 존경하는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셨고, 발의된 이후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을 지칭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른들의 논리, 말 그대로 책상논리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자칫하면 조례가 표류할 뻔 했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공감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업무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진즉에 했어야 될 얘기를 굉장히 늦게 받아 안아서 조례에 내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나마 발의가 늦었지만 존경하는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셨고, 발의된 이후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을 지칭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른들의 논리, 말 그대로 책상논리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자칫하면 조례가 표류할 뻔 했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공감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업무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갈등을 마무리하고 일을 쭉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갈등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도저히 업무기능이 안 되거나 조정해야 될 때가 있으면 아시잖아요, 업무를 넘기면 됩니다. 조례는 여기 있지만 업무조정회의를 통해서 조례를 가져가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까지, 지금 선거도 있고 하지만 여차하면 조례 해 놓고 구체적인 집행절차 없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류라는 말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시일을 괜히 불필요하게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하한 절차는 논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돼서 보고하기로 집행부나 의회 내에서 정리가 돼서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책임지고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아니면 아니다 싶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나중에 타 부서로 조례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통과한 이후로 일을 열심히 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거 문제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까지, 지금 선거도 있고 하지만 여차하면 조례 해 놓고 구체적인 집행절차 없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류라는 말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시일을 괜히 불필요하게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하한 절차는 논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돼서 보고하기로 집행부나 의회 내에서 정리가 돼서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책임지고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아니면 아니다 싶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나중에 타 부서로 조례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통과한 이후로 일을 열심히 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거 문제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 없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박시동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돼서 대충 좀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년,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돼서 대충 좀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년,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하면서 시 조직에 따라서 만일에,
○박시동 위원 당연하지요.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열린 것이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정 아니다 싶으면 또 추후에라도 그 관련부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 가능성은 원래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 일 잘해 보자, 어른이 된 입장에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고, 제가 볼 때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현재 계획상 올해 이번 추경에 센터 예산은 안 들어왔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센터용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이 센터용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없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직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시동 위원 현재 센터에 대한 업무 대략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나요?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뭐가 아직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현재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제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노동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지금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해도 돼요. 불가피하면 해도 되는데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한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비정규직센터 이상으로, 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상으로 의지와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라든지 존경하는 우리 윤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신 분들과 함께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힘을 보태드리겠다, 그러니까 재단에 대충 한 팀에 퉁 해서 몇 명 데리고 한번 교육해 봐, 이런 식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관내에 유명한 노동단체도 많고, 우리 노동전문가들도 많고, 청소년전문가, 인권전문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충분히 할 여력이 된다, 아까 살짝 보고하실 때 재단에 한 팀으로 해서 이런 정도로 약간 축소해서 고민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조례의 조문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지금 이런 의지로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통과에 앞서서 강한 의지를 함께 주문하는 속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는 탄생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어른 된 도리로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업무분장 가지고는 더 이상 재론이 없도록 해 달라, 그리고 강하게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센터 또는 협의회, 이후 교육활동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 달라, 그런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제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노동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지금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해도 돼요. 불가피하면 해도 되는데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한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비정규직센터 이상으로, 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상으로 의지와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라든지 존경하는 우리 윤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신 분들과 함께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힘을 보태드리겠다, 그러니까 재단에 대충 한 팀에 퉁 해서 몇 명 데리고 한번 교육해 봐, 이런 식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관내에 유명한 노동단체도 많고, 우리 노동전문가들도 많고, 청소년전문가, 인권전문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충분히 할 여력이 된다, 아까 살짝 보고하실 때 재단에 한 팀으로 해서 이런 정도로 약간 축소해서 고민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조례의 조문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지금 이런 의지로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통과에 앞서서 강한 의지를 함께 주문하는 속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는 탄생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어른 된 도리로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업무분장 가지고는 더 이상 재론이 없도록 해 달라, 그리고 강하게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센터 또는 협의회, 이후 교육활동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 달라, 그런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8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8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을 재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시설보호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료 징수 등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13조제4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 제19조에서는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의 의무규정 문구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2조에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의 별표 1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을 재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시설보호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료 징수 등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13조제4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 제19조에서는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의 의무규정 문구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2조에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의 별표 1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703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703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효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운영방식)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운영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의 별표의 직영시설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에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운영방식)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운영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의 별표의 직영시설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에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사실 청소년재단 조례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지하고 계시듯이 논의가 벌써 한 3년, 4년 넘은 조례예요. 과장님도 오셔서 역추적해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용이 복잡했고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토리가 한 4년 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손을 안 대야 되는데 굳이 손을 댄다면 사실상 지금이 거의 7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별표를 유지한다면 직영하고 위탁 관련해서 이번 것 넣는 것하고, 또 예전에 논의됐던 두 기관을 다시 직영으로 넣는 것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가 여기서 발의하고 싶고요.
또 수정안 하나 더해서 지금 과장님 말고 그 전에 여성가족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전 집행부에서 저한테 부탁했던 여러 안이 있는데 아예 별표를 날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설 하나 들어올 때마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표를 아예 빼고, 어떤 것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으로 할지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너무 직영, 위탁을 못을 박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현재 어차피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다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재단 조례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지하고 계시듯이 논의가 벌써 한 3년, 4년 넘은 조례예요. 과장님도 오셔서 역추적해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용이 복잡했고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토리가 한 4년 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손을 안 대야 되는데 굳이 손을 댄다면 사실상 지금이 거의 7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별표를 유지한다면 직영하고 위탁 관련해서 이번 것 넣는 것하고, 또 예전에 논의됐던 두 기관을 다시 직영으로 넣는 것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가 여기서 발의하고 싶고요.
또 수정안 하나 더해서 지금 과장님 말고 그 전에 여성가족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전 집행부에서 저한테 부탁했던 여러 안이 있는데 아예 별표를 날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설 하나 들어올 때마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표를 아예 빼고, 어떤 것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으로 할지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너무 직영, 위탁을 못을 박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현재 어차피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다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효금 박시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분류가 돼 있고 직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전에 어떻게 의논이 토의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분류가 돼 있고 직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전에 어떻게 의논이 토의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가 필요하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가 필요하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