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198 | |
의안 번호 | 2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윤승 | 발의일 | 2015-11-10 | |
발의 의원 | 강주내 권순영 김영식 윤용석 이규열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07 | ||
처리일 | 2015-12-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5-11-17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02 | ||
처리일 | 201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12-09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 발전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프로팀의 체육경기 및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30% → 50%)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호 및 제3호) 나. 시설별 연습사용료 규정의 단서 중 “어른요금”을 “일반요금”으로 함.(안 별표 2) "이하생략""파일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