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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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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3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윤승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고부미 고은정 김경태 김경희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원용희 이윤승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시행 2018. 3. 22.)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4조제1항제4호)
  ○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및 위치를 정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
                                     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
                                     원용희·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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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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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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