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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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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3
의안 번호 36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현 의원 발의일 2016-05-30
발의 의원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김효금 유선종 이영훈 이영휘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6-20
처리일 2016-06-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6-06-02
보고일 상정일 2016-06-09
처리일 2016-06-0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3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6-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에는 약 351개의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불법축사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5. 11. 1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 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5. 30. 김미현,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김효금, 유선종,
                                  이영훈, 이영휘,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6. 2.
 다. 상정일자: 2016. 6. 9.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현 의원)
 가. 개정이유
  ○ 고양시에는 약 351개의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불법축사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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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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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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