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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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3 | |
의안 번호 | 1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권순영 | 발의일 | 2015-03-10 | |
발의 의원 | 강주내 권순영 이윤승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26 | ||
처리일 | 2015-03-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5-03-12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20 | ||
처리일 | 2015-03-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03-2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가.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어른)와 실제 규정상 개념(성인, 노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감면규정 적용의 혼란을 제거하고 나. 감면율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개정함.(제2조제10호) 나. 시설별 연습사용료 규정의 노인 사용료 삭제 및 단서내용 개정함.(제9조제1항, 별표 2) 다. 100분의 30 감면 규정에 시장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인 시장의 감면 규정은 삭제함.(제14조제3호의 자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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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3. 10. 권순영·강주내·이윤승·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3. 12. 다. 상정일자: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 3.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대표발의자 권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어른)와 실제 규정상 개념(성인, 노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감면규정 적용의 혼란을 제거하고 ○ 감면율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개정(제2조제10호) ○ 시설별 연습사용료 규정의 노인 삭제 및 단서내용 수정(제9조제1항, 별표 2) ○ 100분의 30 감면 규정에 시장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인 시장의 감면 규정은 삭제(제14조제3호의 자목,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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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