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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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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3
의안 번호 12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권순영 발의일 2015-03-10
발의 의원 강주내 권순영 이윤승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03-26
처리일 2015-03-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5-03-12
보고일 상정일 2015-03-20
처리일 2015-03-2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3-2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가.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어른)와 실제 규정상 개념(성인, 노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감면규정 적용의 혼란을 제거하고
  나. 감면율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개정함.(제2조제10호)
  나. 시설별 연습사용료 규정의 노인 사용료 삭제 및 단서내용 개정함.(제9조제1항, 별표 2)
  다. 100분의 30 감면 규정에 시장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인 시장의 감면 규정은 삭제함.(제14조제3호의 자항, 제4호)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3. 10. 권순영·강주내·이윤승·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3. 12.
 다. 상정일자: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 3.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대표발의자 권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어른)와 실제 규정상 개념(성인, 노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감면규정 적용의 혼란을 제거하고
  ○ 감면율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개정(제2조제10호)
 ○ 시설별 연습사용료 규정의 노인 삭제 및 단서내용 수정(제9조제1항, 별표 2)
 ○ 100분의 30 감면 규정에 시장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인 시장의 감면 규정은 삭제(제14조제3호의 자목, 제4호)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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