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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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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24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용석 발의일 2015-11-10
발의 의원 강주내 김경희 박상준 유선종 이규열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12-07
처리일 2015-12-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5-11-17
보고일 상정일 2015-12-02
처리일 2015-12-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2-09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 창안대회의 실무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규정에서 창안대회를 규정함.(안 제3조제10호)
  ○ 시장에게 창안대회 개최의무를 부여하고 창안대회에 제출되어 입선한 아이디어 등은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4조의2)
  ○ 창안대회의 실무심사 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10조제5항)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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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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