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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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8 | |
의안 번호 | 24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윤용석 | 발의일 | 2015-11-10 | |
발의 의원 | 강주내 김경희 박상준 유선종 이규열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07 | ||
처리일 | 2015-12-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5-11-17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02 | ||
처리일 | 2015-12-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12-09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 창안대회의 실무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규정에서 창안대회를 규정함.(안 제3조제10호) ○ 시장에게 창안대회 개최의무를 부여하고 창안대회에 제출되어 입선한 아이디어 등은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4조의2) ○ 창안대회의 실무심사 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10조제5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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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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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