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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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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63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혜련 발의일 2017-09-29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고은정 김혜련 유선종 이영휘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0-25
처리일 2017-10-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10-10
보고일 상정일 2017-10-17
처리일 2017-10-1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주택 신축 등으로 동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별표를 삭제함. (안 제4조, 안 별표)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김혜련․강주내․고부미․고은정․                                      유선종․이영휘․이윤승․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17.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개정이유
  ○ 주택 신축 등으로 동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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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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