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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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6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17-09-29 | |
발의 의원 | 고은정 윤용석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4 | ||
처리일 | 2018-05-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7-10-10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2 | ||
처리일 | 2018-05-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5-0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별표 6 각 제2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중 노래연습장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제한이 없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계단실‧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 한 실제 영업 면적이 매우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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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김운남, 고은정, 윤용석,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20.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보류) 라. 재상정 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별표 6 각 제2호가목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중 노래연습장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제한이 없는 경기도 내 30개 타 시‧군(고양시만 제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계단실‧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영업 면적이 매우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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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