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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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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5월 4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7. -화전 드론센터 건립-
  8.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9.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
  10. [7]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8]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12. [9]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1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6. [13]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9.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0. [16]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7]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8]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19]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1]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3.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7. -화전 드론센터 건립-(시장 제출)
  8.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9.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시장 제출)
  10. [7]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8]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9]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김경태·선재길·유선종·이영훈·이윤승·이화우·조현숙 의원 발의)
  13. [10]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고은정·김경태·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14. [1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2]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6. [13]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5]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9.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장 제출)
  20. [16]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7]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은정·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22. [18]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19]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21]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님과 노양호 여성가족국장은 개인 신병치료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2]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13일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광역의원 선거구 및 정수와 시군의원 총 정수가 변경되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된 결과 고양시 의원정수가 31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됨으로써 고양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각각 8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조항을 삭제하고, 의제의 성립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제는 의회의 자율권과 선거의 효과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투표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자 등록제 운영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며, 다음 의제의 성립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건처리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시장 제출)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시장 제출) 
[7]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김경태·선재길·유선종·이영훈·이윤승·이화우·조현숙 의원 발의) 
[10]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고은정·김경태·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10시21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9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지난 4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했다고 우리 모두 자부합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고양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발로 뛰어주셨기에 가슴 한켠 자부심과 보람으로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4년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자료준비와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39개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신도동”의 행정동 명칭을 “삼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법령 용어의 작성원칙에 따라 목적 조항의 약칭 사용을 삭제하고, 주민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신도동”의 행정동 명칭을 “삼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화전 드론센터 건립 건으로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화전역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드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추정가액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85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에 관문심사 및 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한 후, 국·도비를 교부 받아 2018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화전동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 건으로서 일산동구 풍동 349-16번지이며, 건물 500㎡로 추정가액은 19억 원입니다.
  풍산동 지역은 복지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청사가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의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역사회와 가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돌봄과 복지의 영역을 넓히고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4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 있는 새로운 인재 등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단원의 정년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보류되어 금번 제221회(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이며, 고양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강조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민주사회로의 지속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장 제출) 
[16]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은정·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10시30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고양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16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건설교통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상위 법률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내용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제2부시장,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을 추가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100명 이하”를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한국감정원의 방대하고 복잡한 단가산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출방식을 보다 알기 쉬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개선하였으며, 건축신고 대상과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서 제외토록 하여 건축신고 대상민원을 간소화하였으며,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도 법률의 위임 없는 건축사의 영업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한 연임 허용 조항과 건축지도원 지정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지도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북부지역에 부족한 첨단지식산업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경기남북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및 신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기술성, 경제성 분야는 개발계획 수립 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필요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주변 대규모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의 연계 및 차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구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처리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사업 진행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및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 협력관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별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고, 금융지원의 육성기금 운용 및 융자에 관한 지원 혜택 추가, 입주기업에게 행정절차상의 편의제공,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특수 분야의 별도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신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인 협력관 60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시 사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기타 추가적인 용어정리, 포상제도 신설과 불필요한 투자유치위원회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이행 촉구 및 이행보증금을 이용한 대집행 실시와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에 대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의하며, 별표26을 삭제하였고,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통합·정비함에 따라 미관지구를 삭제하고,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안마시술소를 제한하여 주거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명 변경사항과 용어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고양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의 지속적인 부지 잠식으로 주차장 기능이 약화되고 대화 역세권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산서구 대화동 2321번지 일원, 대상지 25,071㎡에 행정업무복합중심지 조성 계획은 우리 시 장기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사용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대체주차장 조성계획을 제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에 있어 당초 미 포함된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등을 추가 반영하여 2018년 6월 27일 시행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 및 경감 대상시설에 포함하여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에 대하여도 별도로 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의 임명·위촉 및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보류되어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별표6 각 제2호가목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래연습장을 바닥면적 제한 없이 포함시켜 원활한 노래방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다 규제 사항을 경기도 내 30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맞추기 위한 규제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률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운남 건설교통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양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대책수립과 새로운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출산정책은 제도개선이나 환경정비와 함께 시민들의 사회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 출산·양육환경에 대한 개선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산장려 시책수립·추진과 환경조성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책개발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하는 “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정기회의 개최는 “연 4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2018년 2월경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반영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는 4,298명에 대해 22억 3,8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안산시 등 전국에 약 30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과 급식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의 조항 중 동일항목 별표가 중복되어 조례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도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정관에서 별표를 삭제·변경하는 것이며, 재단의 조직 기구를 조직 및 정원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관변경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고양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4년의 임기 동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열정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회는 시정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우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책무를 다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04만 고양시민과 지역민의 수렴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행정환경에서도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성심을 다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윤경한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전·현직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바쁘고 힘든 선거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께는 힘찬 기운을 보냅니다.
  더불어 더 큰 마음으로 넓은 정치로 입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다음을 기약하고 건강한 고양시민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동료의원님께도 심심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의 임기가 다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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