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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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67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윤용석 | 발의일 | 2017-11-10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은정 김효금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장제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11-15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7 | ||
처리일 | 2018-02-2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 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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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0. 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 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 제1차 심사: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보류) ○ 제2차 심사: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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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