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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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7 | |
의안 번호 | 67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윤용석 의원 | 발의일 | 2017-11-10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은정 김효금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장제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11-15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18 | ||
처리일 | 2017-12-18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 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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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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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