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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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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 (월) 13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2]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8.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2]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3. [3]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강주내·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윤승·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4. [4]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1]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6. [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8.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3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2017년도 이제 10여 일 남았습니다. 하시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마지막 조례안 심사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2]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96호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강주내·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윤승·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에 따라 이 조례의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안 제1조에서는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제한자를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제697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제689호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의견의 내용을 담아서 성별로 구분한 통계, 성인지 통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입니다.
  현재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고양시는 27.5%, 전국은 28.5%, 경기도 27.9%였습니다. 이게 차츰 감소돼서 2016년도에는 고양시가 20.5%, 경기도 23.0%, 전국은 25.6%로 전국 대비, 경기도 대비 고양시가 평균 이하로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평균 이하이기는 한데 20%가 넘는 것은 국가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큰 요인인데요, 그러면 지금 급격하게 느는 게 청소년들은 입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노인, 어르신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혹시 어르신 자살률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고양시 통계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고 또 그 어르신들은 자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가 국가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팀이 있는데 그 팀의 팀원들과 팀장님이 고양시 자살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예방 차원이 되어 있기는 한데 특별히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은 통계가 어떤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고양시 청소년은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은정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낮은 수치이긴 하지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고은정 위원  전국적인 추세로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고양시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 20몇%, 이것은 무슨 비율인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통계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기준 자살사망률의 통계조사입니다. 
원용희 위원  10만 명당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104만 명이면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 20%니까. 
원용희 위원  20%, 인구 10만 명당?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기준.  
원용희 위원  10만 명당 20%?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10만 명에 20%면 2만 명이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저희가 10만 명당 기준으로 하면 200명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10월 말 현재 117명이 자살, 사망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퍼센티지를 뭔가 다시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20몇%, 20% 이래서 104만 명에 20%면……,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그 기준이 10만 명당 1명꼴이니까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다시 바꾸셔야 되겠다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10만 명당 1명으로 해서 고양시 통계가 200명 정도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0.02% 정도 되네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퍼센티지면 0.02%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10조에 보시면 전 항에는 자살자나 자살자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그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으로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고위험군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방향은 환자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해서 예방에 필요가 있는 시민들은 다 대상자로 저희가 추정해서 사업을,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시도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게 자살예방상담도 하고, 관계자들 있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사실 이분들도 고위험군이에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살자나 자살가족들 내지는 예방을 심도 있게 자꾸 전화상담을 하는 이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같이 빠져들거든요. 이분들도 지금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나요, 계획 안에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저희가 그분들을 등록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지금 응대하시는 분들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신건강센터의 직원들이랄지 보건소의 직원들이랄지 또 지금 자살예방지킴이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원용희 위원  이분들도 같이 그런 쪽으로 빠져들 위험이 굉장히 큰 분들이라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해 놓고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실제 타깃층들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일이 바쁘면 놓치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넓힌 것은 좋은데 실제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일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이 밑에 내부규칙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고위험군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선 케어해야 될 대상을.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알겠습니다. 
  우선대상자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좀 묶어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70세 이상 고령자 나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위원장 이규열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센터하고 중복되는 행정업무가 되지 않을까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지금 여기 자살예방사업은 각 동이나 각 단체하고 네트워크 연계가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런데 10만 명당 1명꼴로 자살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통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평균에서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위원장 이규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빈곤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나 홀로 이런 분들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이 높은 시·군은 고령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인구 유입이 그래도 생산연령들이 많이 오시고 고령화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안착이 돼서 작년 대비해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활동과 의회일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충실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위원님들의 고언과 발전적 검토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자료)
○위원장 이규열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제675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은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활한 회의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시운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년퇴직하시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3,200이 삭감됐잖아요? 작년 대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대비인가요? 원인은 뭔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인센티브로 저희한테 관광객을 100명 이상을 올 수 있게끔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한 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드가 문제가 좀 있었고, 요즘 추세가 단체보다는 개별관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1개 업체만 100명 이상을 데려왔기 때문에 1,800 선 것 중에서 1개 업체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하나는 1,600 쓰다 말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의료관광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이게 나눔의료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추첨해서 저희가 금년에 명지병원하고 새빛안과, 두 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빛안과에 오려던 환자 측에서 사정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연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한 군데 선정된 곳 나머지 외에 새빛 쪽은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개 합쳐서 3,200만 원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3개 구청 보건소를 대표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기선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 문화복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규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570억 332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7,035억 9,911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64억 2,637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64억 2,637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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