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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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
의안 번호 | 7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홍규 | 발의일 | 2020-11-17 | |
발의 의원 | 이홍규 송규근 장상화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12-04 | ||
처리일 | 2020-12-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9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0-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0-11-27 | ||
처리일 | 2020-11-2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9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범위에 고양시의회 시의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경우 시의회와의 소통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 중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장”을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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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17. 이홍규·송규근·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0. 11. 20. 다. 상정일자: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 11. 2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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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