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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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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8
의안 번호 3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경 발의일 2023-11-10
발의 의원 김미경 손동숙 정민경
찬성 의원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민숙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조현숙 최규진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3-11-14
보고일 2023-11-21 상정일 2023-11-21
처리일 2023-11-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22
보고일 2023-11-22 상정일 2023-11-22
처리일 2023-11-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22 공포일 2023-12-08
공포 번호 2759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산정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편익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선정되도록 규정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0. 김미경·손동숙·정민경 의원 (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23명)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3. 11.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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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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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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