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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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7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최성원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신인선 최규진 최성원 | |||
찬성 의원 | 고덕희 김미수 송규근 조현숙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양시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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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최성원 ·최규진·신인선 의원 (찬성의원 : 조현숙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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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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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