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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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5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장예선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박현우 송규근 장예선 | |||
찬성 의원 | 고부미 권선영 김민숙 김학영 문재호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2-29 |
보고일 | 2024-04-22 | 상정일 | 2024-04-22 | |
처리일 | 2024-04-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2024-05-03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저출생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미혼남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및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고양시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내 미혼남녀의 결혼을 촉진하고 출생률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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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3. 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4.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저출생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미혼남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및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고양시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내 미혼남녀의 결혼을 촉진하고 출생률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혼남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호). ○ 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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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