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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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3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공소자 송규근 장예선 | |||
찬성 의원 | 권용재 김미수 김학영 문재호 이해림 정민경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43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시장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수탁기관변동’이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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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5. 24. 송규근ㆍ장예선ㆍ공소자 의원 (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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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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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