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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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3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장예선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박현우 송규근 장예선 | |||
찬성 의원 | 권선영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40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과 지원방안을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기관차원의 법적대응을 촉진함으로써 고양시의 건강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과 통일성을 마련함. ○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반복되는 특이민원에 대해 목록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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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5. 24. 장예선ㆍ박현우ㆍ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정민경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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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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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