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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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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53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장예선 발의일 2024-05-24
발의 의원 박현우 송규근 장예선
찬성 의원 권선영 김미경 김민숙 김학영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4-06-18
처리일 2024-06-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2024-06-05
처리일 2024-06-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18 공포일 2024-07-02
공포 번호 2840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과 지원방안을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기관차원의 법적대응을 촉진함으로써 고양시의 건강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과 통일성을 마련함.
  ○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반복되는 특이민원에 대해 목록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5. 24. 장예선ㆍ박현우ㆍ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정민경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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