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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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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우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김민숙 박현우 장예선
찬성 의원 고덕희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국회법의 경우 출석정지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조항이 있어 국회의원의 징계에 따라 의정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 선출직 의원에 대한 윤리성 및 도덕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양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에 관한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월정수당에 관한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여비에 관한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의정활동비 등 출석정지로 인한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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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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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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