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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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8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김민숙 박현우 장예선 | |||
찬성 의원 | 고덕희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회법의 경우 출석정지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조항이 있어 국회의원의 징계에 따라 의정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 선출직 의원에 대한 윤리성 및 도덕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양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에 관한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월정수당에 관한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여비에 관한 지급액과 지급방식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의정활동비 등 출석정지로 인한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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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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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