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검토를 통한 효용성 강화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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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88 | 의안 종류 | 결의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박현우 장예선 최규진 | |||
찬성 의원 | 김수진 안중돈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천승아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1-25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1-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1-2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문 ○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검토 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효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제안이유 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중앙정부기관 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권한 이양 등 특례시 규제 해소에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특례시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하나의 행정적 명칭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임. 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본질적인 접근과 제정안 재검토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조직특례·재정특례·사무특례 등 특례시장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사무 등이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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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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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