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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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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9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7. [6]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9]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3. [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박상준·원용희·유선종 의원 외 3명 발의)
  5.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 [9]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6호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와 강주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566호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범죄행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요건 및 역할, 시민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 단체 구성 및 활동, 경비 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66호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보면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어떤 봉사활동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범죄예방이나 안전에 관한 활동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범죄예방이나 안전에 관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법령이나 여러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 외에 또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조례를 통해서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이영훈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제 설명이 부족하면 과장님이 하시지요. 
윤용석 위원  예, 운영위원장님이 먼저 해 주세요. 
이영훈 의원  첫 번째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한테 넘어오게 된 것은 우리 분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서 저는 안전지킴이 할 때 거기에 통합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권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는 주목적이 사회 재난, 자연 재난에 목표를 두고 부수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 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자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집행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통합 조례를 만들든지 합법하게 시민단체로서의 자격을 가진 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유종국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중에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그런 단체 외에 자생적으로 생겨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우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하는 연인원은 약 18만 명이 되겠고 거기에 등록된 단체는 약 1,27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여러 가지로 안전과 경찰의 보조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부분 등 해서 약 1,270개가 있고,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는 단체는 보조금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는 고양시 관내에 어머니방범대 포함해서 50개가 있고 1년에 약 2억 5천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 목적에 맞는 단체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경찰업무에 협조하는 단체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먼저 시의회 의원님 한 분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아마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고양시 안전지킴이 조례가 2016년도 11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쯤에 중복성과 너무 유사한 내용 때문에 그것이 상정이 안 되고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7대 의회가 내년 6월에 임기가 다 되면 자동폐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이것은 제가 5대 때도 실제로 통학로 안전에 관한 것 할 때 그것은 거기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념도 들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 적극 찬성인데,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드는 조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종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안전지킴이 조례 만들어서 그 조직 또 만들고, 또 지금 상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또 조직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생적으로 생겨서 정말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엄마, 아버지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동네를 순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지원이 없어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조직을 만들다 보면 자생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계속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위축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래서 저희도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6조에서 시민단체를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조직하고 이런 것까지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관여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안을 의회에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는 아까 자율방범대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가 1,270여 군데나 많이 있고, 또 2016년 11월에 아주 굉장히 산고 끝에 제정이 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의 취지나 목적에는 이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되고 운영이 될 때, 지금 만들어놓은 조례가 2년이 되고 3년이 된 것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를 하고 정비를 해서 그것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조례, 포괄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지금 이 조례를 하나 긴급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민안전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바라지는 않고,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어머니폴리스 이렇게 스스로 잘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데 전혀 예산 없어서, 아까 자율방범대 예를 들었다시피 자율방범대 50개 단체에 1년에 2억 5천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으니까 더 필요하다면 그쪽에 약간 보완을 거쳐서 그것을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조례로 육성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실제로는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데 더 응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이분들을 기술적으로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면 방범이나 보완을 잘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교육해 주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 주고, 이런 관계를 맺는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지원하고 활동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생태계를 일종에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란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2016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으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례를 보완하고 업 시켜서 해 나가고,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추후 정착과 추이를 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의원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예. 
이영훈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요 요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의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근거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단체를 시나 경찰서에서 조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앞으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로 해서 방범활동을 할 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새로 조직을 하거나, 여기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조직을 임명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은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6조나 7조가 삭제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이나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이지 경찰서나 시장이 만드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저는 이것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질의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저희가 경찰청과 소방청이 나눠져 있듯이 범죄와 재난은 취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안전지킴이와 본 조례가 목적이랑 취지 자체가 일단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조례 발의를 누가 한 거지요? 시장이 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은 집행부 제출로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가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했나요 아니면 그 조례를 통해서 시민안전지킴이가 조직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은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제정이 됐고,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  양쪽 측면이 아니지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시민안전지킴이가 구성되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셨던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이렇게 특별하게 조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특별히 조직을 시장이나 경찰 쪽에서 조직을 하려는 취지의 조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모순되는 게 시민안전지킴이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조직을 해 놓고 그때는 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로 평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하여간 그때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을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깊은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련법 아래서 맨 처음에 그게 만들어질 때 39개 동에 50개 어머니방범대 포함해서 있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를 제외하고 별도로 모집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안전지킴이가 생기고 조례가 없는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해서 이원화됐을 때 분명히 2, 3년간 안에는 이것이 어느 쪽으로 되든 약간의 교통정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새로 만들어진 만큼 그때 시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목적과 취지, 구성요건 등 거기에 맞춰서 동별로 거기 맞게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6조 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아까 법에 의해서 시민안전지킴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법에 근거했으면 지금 전국 모든 시도가 조례로 시민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기초자치단체 220여 개 단체에서 어디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지킴이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약간 시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제정이 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각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취지는 아닌데 우리 시가 좀 빨리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이 조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시민안전지킴이가 만들어졌던 취지하고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 자체가 목적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안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재난하고 범죄가 자꾸 묶이다 보니까 지금 논의가 자꾸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이 조례안의 목적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물론 일단 작은 틀로 봤을 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의 시민안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로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발의하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시민단체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제3조에 임무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5가지 내지 6가지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로 경비 지원 받는 안전지킴이 말고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금 근거 없이 그냥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근거가 없지는 않지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학교폴리스는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조항이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또 모순이 있는 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성된 조직을 지원을 하려면 편성될 때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나 지원을 해 주려면 지금 본 조례안처럼 전체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만 마련해 놓고 그 운영은 자율적으로 편성되는 조직에 따로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일정부분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든지 근거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기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근거를 갖춘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고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준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된 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이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은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포괄적인 지원 조례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지원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모순점이 생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래서 오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에 관한 조례안에 반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를 조금 보완을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 받는 단체는 시민안전지킴이만 받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역에서 이런 범죄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려면 그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래서 조금 전에 명시한 어머니폴리스라든지, 
박상준 위원  어머니폴리스 외에 다른…….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자율방범대도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 5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 못 받는 단체는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시민안전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단체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조례가 없지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른 조직이 생기면 그때마다 전부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못하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270개의 그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유사 단체별로 조례를 다 입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일단 포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각 조직에 대한 지원여부를 집행부나 경찰 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 조직이 과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쪽이 조례에 없는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2016년 11월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서,  
박상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시민안전지킴이 지원을 위한 조례지 기타 단체를 위한 지원 조례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데 그것을 약간 보완해서 포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취지 자체가 시민안전지킴이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조례는 범죄예방인데 범죄하고 재난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폭넓게는 시민안전으로 결국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세분화하고 이원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포괄적인 조례를 통해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까지 지원하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폐기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원장 강주내  잠시만요. 박상준 위원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논의하시는 게 자꾸 창이냐 방패냐 계속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논의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겠고요, 이것은 박상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박상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좀 답답한데요,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또 흉악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이나 유관기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고양시에 아까 말씀대로 많이 있고, 저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도 시민안전과에서 주가 돼서 집행부 제출로 됐는데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이것을 원하는 경찰서라든가 등 해서 시민안전과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런 쪽에 룰을 해서 조례에 박아놨다시피 여기 보면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사실 고양시장 밑에서 시민안전과가 됐든 주민자치과가 됐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고, 엄밀히 따져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이 왜 주민자치과냐, 그러나 저희는 일 핑퐁 치는 뉘앙스도 보이고 해서, 
○위원장 강주내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민을 위한 거라면 무슨 과가 필요있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런 취지라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2016년도 말에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을 올해 2월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서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상임위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밀히 따져서 사회재난이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는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임무나 역할을 제가 꼼꼼히 비교해 봤더니 5~7개 조항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활동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한 조례는 어느 한 조례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남발하는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사한 조례들을 계속 남발하는 것은 입법기간인 저희 의원들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3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라는 것이 어떤 관계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과 관련된 관계법령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재난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라 함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개의 조례로 이것을 보자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시민안전지킴이 조례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선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더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승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안전을 위한다는데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거나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원화해서 가는 것이 최고 효율적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말씀드렸던 시민안전지킴이 쪽에 일부 룰을 보강해서 가는 것이 최고 효율적인지는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70개였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1,270여 개입니다. 
이윤승 위원  지금 그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중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50개, 2억 5천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는데 대부분은 법적 근거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고양시에 사무실을 두거나 적정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돼도 아까 말씀대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윤승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근거에 의해서 지원 받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이 조례안이 발의된 지가 불과 1주일 남짓 됩니다.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입안이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그것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무나 역할을 보면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범죄예방 순찰, 안전지킴이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 보호, 똑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활동, 똑같지요.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시민안전지킴이 조례 제3조제10항에 경찰서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이 모든 내용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남짓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있는데 새로운 조례 만들어서 또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선행에서 조례가 제정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에 보완을 할 것 있으면 하자, 그리고 하나의 통합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에 저도 거의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우리가 1,270여 개의 시민봉사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일부의 이런 단체들을 했을 경우에 차후에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저런 단체에서 확실한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도 조례로 이것을 제정을 해 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 열심히 만드신 이영훈 의원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쪽 부분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 보완해서 해 보고 이것은 그 추세를 보고 해도 늦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쪽에서 보면 아홉 군데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 조례의 목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조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9개 지자체가 고양시민 전체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국한된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기왕 우리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려면 저희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조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래서 이왕 다른 지자체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민안전지킴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운영 사례도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 그다음에 시민단체지킴이 조례를 하나로 제대로 검토해서 완벽한 고양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가 탄생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민관협력으로 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도 2000년도에 어머니방범대를 결성을 해서 제가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시민안전지킴이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이 그런 조직을 또 결성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통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중복된 그런 단체를 만드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고 또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어머니방범대가 안전지킴이에 흡수가 되든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사회는 다들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인원이 없습니다.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단체만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정비를 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여기 지금 10명 이상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근거를 가진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 생각도 이윤승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민안전지킴이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조례를 재정비해서 정말 근거 없이 받고 있는 단체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해서 다른 동에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에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으면 다른 동에는 시민안전지킴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단체든 10명 이상 구성되면 다 예산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영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영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조현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안전지킴이가 저희 건교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이 돼서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구성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폴리스 등 동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해라, 그리고 예산을 보면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예산이 또 나가고 자율방범대 또 나가고 모범운전자회에 또 나가고 폴리스에 또 나갑니다. 이것을 누가 다 묵과를 했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은 묵과한 점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몇몇 부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살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똑같은 성격의 시민단체 것은 한 곳으로 통합해서 지원금에 대한 것을 시민의 세금인데 그 부분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어떤 토대로 시민단체들이 무조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고, 또 고양시에 그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가 활동을 하더라도 유사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여기 의원님들은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 단체가 그 단체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거지요. 중복적으로 똑같은 부서, 명칭만 다른 데에 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단체에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어디서 통제를 해 주어야 되느냐, 저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다 묵과하고 지원금을 선심성으로 그냥 다 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똑같은 유사단체니까 우리는 지원금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단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활동하는 데 쓰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통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첫째, 저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뚜렷하게 견제를 하든가 예산 책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이 지원하는 것에 근거가 없으면 저번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위원님들이 더 모여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전체적인 통합을, 의원들이 의견 제시를 하면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조례하고 이것을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는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과하고는 또 별개인데 이것을 보완해서 같이, 이것은 법령으로 돼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통합이 가능하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글쎄요.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시민안전지킴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주입니다. 여기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 생각에는 거기에 몇몇 조항이 보완이 되고 또 업돼서 가는 것이, 또 그 이후에 계속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별개의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보완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영훈 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이원화해서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시민단체 지원 조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명확히 갈라주어야 될 의무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은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조현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안전지킴이 조례에 재난 관련 기본법만 토대가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전혀 타 법률에 의한 조례가 탄생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조, 7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도 녹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도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통합해서 보완하자고 하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체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학폭폴리스 정말 많은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통장 하고, 통장 들어간 사람이 시민안전지킴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 애로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민안전과하고 저희 과의 충돌 부분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약 1,270개 단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안의 몇몇 단체를 위한 이 법을 마련했을 때 그 1,270개의 시민단체를 우리가 관리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도와주는 저희 부서로서는 형평성과 또 몇몇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율방범대 조례도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이영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계된 단체가 1,270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안전에 관계된 게 저희 부서에 관계된, 
이영휘 위원  전체 봉사, 그렇지요? 봉사에 관계되는데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점점 단체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봉사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개수만 많아서 실제 활용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기도를 보니까 안전에 관계된 거라서 그런지 거의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청소년에 관계된 안전 문구가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돼서 벤치마킹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있었나요? 
  단지 그냥 조례로만 만들어서 발의를 하신 것인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있는 입장이 될 텐데요?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같은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 조례상 문제점인 지원 못 받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약간 위배되는 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총괄적으로 해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차적인 것은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기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고양시가 타 지자체 따라가는 것보다는 104만이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가 저희 고양시에 벤치마킹을 와야지 고양시에서 타 지자체에, 좋은 것은 소규모 도시라도 가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양시로 또 벤치마킹도 하러 올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영휘 위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범 사례가 있으면 모범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7조 보면 구성이 있는데 우리가 104만 시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인원이 10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를 확정을 시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대원을 만들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느 선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 그 모범 사례가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확정지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훈 의원  이것은 최소인원으로 했는데 일반적인 단체의 특성을 봤을 때 20명에서 30명 이상 넘어가는 단체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동네 방범 예방 차원에서는. 
  그래서 최소구성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단체의 재량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휘 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지역 안배도 있잖아요. 우리가 3개 구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구성에 대해서 3개 구에 공히 어느 정도의 범위로 사람들을 확정 짓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영휘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건이 이 건인데요, 적정인원 정도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최소한 이 활동을 하려면 10명 이상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 또 이 조례가 약간 수정이 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 조례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담아서 세분화해서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일단 하한선만 이렇게 잡았고, 상한선 내지는 39개 동이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규칙에다가 그런 부분은 담고자 생각을 하고 개선안을 냈습니다. 
이영휘 위원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초창기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인원이 점점 감소해서 이제는 거의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왔을 때 과연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지에서 인원수가 제대로 채워지면서 정말 안전에 관계된 시민안전지킴이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될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 활동 자체는 사회적으로 많은 입장에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주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안 발의가 됐는데 이게 과연 가다가 처음의 취지하고 반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면에서 좀 더 하려면 다른 곳 벤치마킹이나 모범사례를 가져와서 접목을 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시군구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천이나 외곽 같은 농촌지역은 협동심이 많은데 우리처럼 도시화된 곳은 운영상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도 이것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 강주내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이 조례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학부모폴리스라든지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치안행정에 협조하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담당과장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등을 청소년 단체로 등록을 시켜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은 모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도 제정이 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치안행정에 협조하는 단체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도 부탁하고 찾아온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청소년단체로 등록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서뿐만 아니라 상급 경찰청 기관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치안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단체 등록을 해 주면서 지원을 했지만 그런 단체 외에도 치안행정에 협조를 위한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지킴이나 이런 데하고는 크게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치안행정에 협조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율방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먼저도 지급한 단체는 한 500만 원씩 4개 단체 했는데 경찰서가 하나 늘어서 6개 단체 정도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개 경찰서가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자율방범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경찰서에서 협조 온 것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경기북부 9개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시도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도 이 조례의 근본취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 게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와 중복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것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도 이 목적과 시민안전을 위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유사한 조례의 중복성 내지는 효율적인 제정과 조례 운영,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그 이상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부연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경찰서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주민자치과장으로서는 먼저 만들어진 조례 유사성과 효율성 면에서 조금 보완해 나가자는 건의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주민자치과 의견을 보면 6조하고 7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는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와 포괄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조례의 내용상 의견 낸 것을 보면 제4조에 ‘적정인원’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인원’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의견을 냈고요, 앞으로 미래진행형보다는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6조는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은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6조는 자율에 맡기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안을 냈던 것이고, 제7조제1항이 있습니다, 단체 구성 및 활동. 여기서도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회장이면 어떻고 대장이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일부 수정한 것 말고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시민단체의 단체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하셨고 2항에는 단체별 연합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39개 동이 또 새로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져서 39개 동에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단체가 다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새로이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단체가 다시 만들어져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훈 의원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취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되면 그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사조직은 있을지언정 새로운 조직은 탄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단체가 있으면 2년간의 활동한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맥을 집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열심히 발의하신 조례안이 100% 정답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청 고민 끝에 만드셨고, 다만 여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담는 것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유종국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때 인원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몇 명 이상인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지금 이영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조직도 따로 만드는 게 목적이냐 그것을 확실히 하자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영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의 목적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십니까? 
이영훈 의원  예, 윤용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아까 제7조에서 10명은 부서 의견을 4조로 올렸으니까 10명 이상으로는 유지되는 거지요? 
  명칭만 대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지만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부서에서도 계속 10명으로 두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이런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향후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조직을 해서 열심히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괄적인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10명으로 제한하되 저는 6조의 의견이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인 게 본인들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장이나 서장이 위촉을 받으면 자기가 위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위촉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소속감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6조를 특별히 삭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2항 보면 시민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협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민주성과 자율성입니다. 시민단체를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는 정말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지원해 준다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인원동원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게 또 강제조항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를 지원해 주고 동원에도 쓰고, 또 필요한 곳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치의 조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영훈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영훈 의원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무조건적으로 단체를 동원하거나 그런다고 보지는 않고 고양시를 위한 공통적인 일이나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시장이 자기 일에만 경찰서장하고 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강제성의 문구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100%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고양시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시장이 협조요청은 해야 된다, 그렇게 문구는 조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그 안에 어떤 철학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향성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시민단체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현행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는 이 조례를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개념을 작게 보지 마시고 큰 틀로 보면 이것은 조례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운영 행정지원과장님의 보충설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조를 받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가 10개 단체 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그들의 안전한 틀을 만들어주자는 게 조례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 1,270개 단체가 다 이 조례에 속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경 자치행정실장이 경기도 주관 국외 지방자치와 의회 간 상생협력사례 비교연수 관계로 주민자치과 소관 및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대신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0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유종국 주민자치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을 대신해 주민자치과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40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유종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40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특별주민참여단 구성이 되면 이 참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기존 5개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주민참여단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동물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5개 참여단 외에 특별주민참여단을 둠으로써 그 사안사안 발생 시, 사안이라는 것은 여기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과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양시 장사시설, 예를 들면 승화원이라든지 환경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타 5개 위원회 말고 특별위원회에서 전문화된 분들을 모시고 신속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5개 참여단 외에 특별참여단을 비상설로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참여단 단원들 구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참여단 구성은 이 5개 참여단과 이것 외에 시정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2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참여단은 사안 발생 시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그때그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5개 참여단과 마찬가지로 10명 이내에 위촉을 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대로 특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참여단을 만드는데 그 위촉을 시장이 하게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시장이 이 참여단 인원을 다 뽑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시장님이 뽑는다기보다는 저희가 관계 분야의,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화장장이라면 화장장에 관련되고 해당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쪽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틀로 나가겠습니다. 
  화장장이라고 하면 화장장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 저명하고 아주 정통한 분들로 위촉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 시장이 참여단을 만들어서 위촉을 마음대로 해서 참여단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참여단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서 이 기피시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참여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기존 시정위원회나 참여단이 그런 의견을 자료 제공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나 국회에 특별위원회 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기존에 5개 참여단도 훌륭한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나 사안사안 발생 시 거기에 더 정통한 분들로 모셔서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시민을 위한 제안을 해서 빨리 해결하고 추진하려고 특별참여단을 두게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참여단 위원은 특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모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5개 참여단은 공모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신규로 비상설로 하는 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급박할 때는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을 밟으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참여단만큼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해당되는 부서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복수 이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기피시설에 대한 정의 제2조제4호의 라를 보면 하수도나 환경오염 문제 등등은 환경생태주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말씀대로 자치기획, 민생, 환경, 도시, 여성복지 이렇게 5개 참여단으로 나눠 놓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동물화장장 건 같은 것이 발생하다 보니 이것이 아주 무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 걸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참여단을 생각했고 하나를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참여단은 특별히 무보수, 자원봉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참여단의 보수는 없고, 다만 기존의 5개 참여단 시정위는 꼭 지키지는 못하지만 월 1회 한 번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특별참여단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한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시에 제안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말씀대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라고 하지만 시장이 전체를 다 위촉을 하고 이런 기피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에 참여단 구성하는 규정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다만, 이 특별참여단이 하나 추가가 될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참여단이 지금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환경이면 환경참여단에서 하면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참여단을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제3자가, 그러니까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승화원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과 관계된 지역주민들 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3, 4개의 이해관계로 갈려져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참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하거나 관계된 분은 제척이 되어야 되겠고, 하여간 그 부분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10명 내외로 한다면 거기의 전문가로 외부 분도 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내지는 승화원에 계신 분은 제척을 하고 그 외의 분으로 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추진방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듣고 해결하려고 특별참여단을 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저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특별참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통일된 의견이라고 해서 행정을 그쪽 방향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굉장히 큰 갈등이 생깁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 봤더니, 그분들은 어느 한쪽에 쏠림 없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진짜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참여단과 마찬가지로 그 건에 대해서 방향제시 내지는 해결안을 주시는 것이지 그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단의 의견을 주민 간에 공청회로 나온 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참여단 하다 보니 사안에 관여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 배척하고 하면 좀 더 옳은 소리, 상식이 통하고 객관화되는 얘기를 더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개 참여단에 계신 분 말고 그 외에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비상설로 그때마다 꾸려서 해결을 하고 나면 또 자동폐지가 되고 다시 사안 발생 시에 다시 구성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참여단도 의견이 어떤 결정에 필요충분조건 되지는 않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참여단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할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결정하는 데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윤용석 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충분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참여단은 각 참여단 단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은 다른가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위원회와 참여단은 다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시정위원회로 해서 시장님을 포함한 각계 인사분들로 해서, 또 참여단의 단장님들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당연 참여로 해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여단은 지금 5개 있는데 참여단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서의 국장들이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참여단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참여단의 간사는 공무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참여단의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의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100명은 아니고 위원회는 시장님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중간 퇴직한 분이 있기 때문에 23명 정도 남아 있는데, 참여단은 5개 참여단 10명씩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 실국장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참여단의 의견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3자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하기도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들이 아무런 무보수로 본인들이 회의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이 저는 많이 없다고 보고, 차라리 수당 정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의견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기피시설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의견을 듣는 게 낫지, 말씀대로 전문가들 10명을 회의 소집한다는 자체도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운영이 지금 취지대로 잘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일리 있는 말씀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양시시정연구원이라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사안 발생 시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인재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약간의 보수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노력봉사를 해 주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비용은 한 번 참석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금액보다는 고양시에 노력봉사 내지는 도움을 주는 분들로 해서,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우리 고양시에 그런 노력봉사를 해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것을 저희들 단독으로 누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현안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 해당되는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에 대한 보수나 사례는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을 찾아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분으로 해서 참고로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말씀대로 그런 단체나 의견을 묻다 보면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것을 떠나서 하려면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모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특별참여단 자체가 실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래도 저희가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사안 발생 시에 맨 처음에 허둥지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지만 여기에 건실한 의견을 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종국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검토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박상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려되는 게, 이것이 임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참여단이라든지 위원회 위촉은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렇지요?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제3자의 견해로서 얼마나 지역주민의 현안에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 참여단 예시를 보면 거의 똑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A라는 분이 세 군데 참여하시고 B라는 분이 한 다섯 군데 참여하시고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고양시 위원회 조례 보면 3개 이상의 위원회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6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저희가 굉장히 필터링을 하고 수시로 3명 이상, 또 각 현업부서에서 구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협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개 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래서 우려스러움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특별주민참여단을 비상설로 아주 특별할 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한테 어떤 분이 될 예정이라는 것 정도는 미리 알려 주시는 것도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은 이것이 미래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비상설로 하다 보니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 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사한 조례나 유사한 위원회 그리고 중복을 방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주민참여단이 5개 분야에서 5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민생, 환경 등 각 분야가 계시는데 어차피 특별주민참여단을 비상설로 긴급 시에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애초에 지금 환경생태 참여단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전문가로 이분들을 모시면, 어차피 주민참여단 활동을 하시면서 긴급 시에 이분들이 관여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굳이 별도로 이렇게 특별참여단, 주민참여단 구성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윤승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기 시정참여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 발생할 때마다 거기 참여단에 계신 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도 있어서 특별참여단을 두고 그때 관여 안 되신 분으로 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특별참여단을 비상설로 둠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과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분들이 시정참여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 권리 충족도 당연합니다. 
이윤승 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그룹이 참여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특별참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견도출을 알리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이상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청취하고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고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가 이분들의 임무지 이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별주민참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기존에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특별참여단이 필요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최근에 동물화장장이 있었고 또 산황동 골프장 건이 있었고 또 행신동에 서정초등학교 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허둥지둥 정립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에서 기여할 게 없을까 하던 끝에 특별참여단을 둬서 그럴 때 객관적으로 생각을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박상준·원용희·유선종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김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준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7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었고 15년이 지난 현재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적 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표출되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용어 중 “재계약”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재계약,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기관과의 재체결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준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67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 조례안 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확인 차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현재 수탁 받은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계속하기로 생각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감사서까지 제출해야 돼서 민감한데,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 기관들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는 있었습니까? 
김미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세 군데 수탁기관하고 대화는 나눠봤는데 처음에는 회계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10억 이상 기관 두 군데를 했고 5억 한 군데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10억 이상 되는 곳은 회계비용이 5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제가 과감히 거절을 했고,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투명성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그 정도 부담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 주셨고, 5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는 그 정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 답변을 주셨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전부 47개인데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 기관 두 군데하고 5억 정도 되는 기관, 그 세 군데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거지요? 
김미현 의원  예.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김미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 같은 경우 성남시가 이 조례하고 같은 게 있지요? 
김미현 의원  예.
○위원장 강주내  성남시는 지금 10억 이상의 위탁받는 복지관에만 이 조례를 대응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몇 억 이상으로 하셨냐 하면 연간사업비 5억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탁에 선정되는 기관이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김미현 의원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개 단체이고, 10억 이상이 15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고양시에서 받는 곳 중에 5억 이상이 21개소입니다. 그랬을 때 제9조(계약의 체결 등)에서 제1항을 보시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1호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 제4항에 연간사업비 들어있지요? 
김미현 의원  예. 
○위원장 강주내  그다음에 제17조 보시면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김미현 의원  예.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제17조하고 제9조가 약간 성격이 동일시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김미현 의원  별개의 내용입니다. 17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했던 그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위탁받은 곳의 회계정산을 집행부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9조에 민간업체까지 넣어가면서 그들에게 비용부담까지 안기면서 5억일 때는 150만 원 정도가 들고 10억일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정도, 
김미현 의원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비용이고, 제가 4항을 그렇게 넣은 이유는 17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17조에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 내서 저희가 그냥 보기만 한 것이고, 4조에 제가 굳이 한 것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까지는 수박 겉 핥기 식의 행정감사에 불과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5억 미만짜리의 회계를 봤을 때는 본인들도 회계담당자들 못지않게 볼 수 있지만 10억이 넘어간 수탁기관들의 회계를 봤을 때는 본인들도 다 꼼꼼하게 챙겨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이요? 
김미현 의원  예. 그래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 볼 수가 없고 이 수탁기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집행부에서는 다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의 회계자료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9조제4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런데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이상과 10억 이상 되는 위탁기관이 150에서 500만 원의 회계를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 비용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간사업비를 누구한테 받아서 사업을 하냐 하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꾸려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에서 500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비용을 이분들이 어디서 털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미현 의원  예. 그동안 사업비나 운영비를 여기에서 지출했을 텐데 그것을 좀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그 금액을 제시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비용을 제출한 것이지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그분들이 제출했을 거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약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김미현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관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투명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김미현 의원  예, 일부는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수탁을 재위탁을 줄 때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나왔고, 민간위탁 현황조사표를 보면 수탁기관들이 비전문기관이라는 조사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줄 때에는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재위탁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결과는 아니지만 재위탁을 줄 때는 재평가를 했을 때 심도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거나 재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심도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저희가 47군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재위탁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김미현 의원  지금 숫자를 파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줄 때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탁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미현 의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지 그동안 민간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사업비 5억 이상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자고 말씀하셨는데 5억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현 의원  고양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을 제가 분류했을 때는 수탁기관을 분류하는 방법이 그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눈 것이고, 3억 미만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또 7억으로 나누는 것도 되겠지만 5억 정도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충분하게 부서와 협의는 거친 것이지요? 
김미현 의원  예.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명재성 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부서에서 청취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은 조회를 했고 수탁기관의 의견은 조회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로서 총괄관리하고, 나머지 감사부분이나 위탁부분은 사용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부서가 수탁기관까지 의견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회를 못 하고 부서의견은 일단 조회를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각 수탁기관에 의견청취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이 행정이 손이 딸리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행정 쪽에서 그렇게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가 손이 모자를 정도로 철저히 하지 못하나요? 그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1999년도에 발의된 것이 옛날에 IMF 사태 때문에 행정기관에 하는 것을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해서 촉진 조례로 만든 게 1999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촉진 조례 보면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은 총괄을 하고 나머지 수탁기관 선정이나 관리나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개 우리 민간위탁 중에서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8개이고 나머지는 다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하고요. 
윤용석 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이 부서하고 통화를 할 때 우리 손이 딸려서 감사 철저히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탁기관이 아니라 바로 그 부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일인데 그것을 “우리 손이 딸려서 그렇게 철저히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감사해 주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일 못하니까 감사해 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게 사실상 만약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지휘감독이 안 됐다면 우리 행정 내부의 감사기관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조직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 항목을 가지고 요청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부서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특별하게 어느 항목 가지고 요청한 것은 아직은 제가 못 본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김미현 의원님이 전화하니까 ‘이것 잘 하면 인원 충원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손 모자라요.”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이 모자라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 했다면 이것은 감사까지 받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단 공무원이 민간위탁을 주든 산하단체든 간에 관리권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지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이든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 보면 제17조에도 감사항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행정에서 하는 감사가 이렇게 소홀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에 결산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이 감사의 단계가 만약에 수탁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준 우리 부서가 감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김미현 의원님은 이것이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철저히 봐야 될 것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에서 하는 감사업무도 신뢰할 수 없고 의회에서 하는 감사업무도 신뢰할 수 없고 결국은 돈을 주고 결산검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전문결산기관에다 결산을 맡길 때는 비용이 듭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맡기는 것은 그 수탁기간에서 맡기지요? 
김미현 의원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일을 맡는 곳은 그 수탁기관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온 결산서하고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결과나 집행부에서 감사한 결과 이 3개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현 의원  저는 꼭 어느 곳을 더 신뢰한다는 것보다는 한 곳이라도 더 거친다면 더 낫지 않을 까, 한 곳을 맡기고 또 한 곳을 맡기고 세 군데에 감사를 맡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 어느 것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존재 의미지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한 그런 부서의 감사,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존재의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저는 것이 더 신뢰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탁기관을 감사할 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행정부서에서 감사할 때는 돈의 흐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이 그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는 인문사회적인 것까지 감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고 결산검사를 해 주는 곳은 실제로 돈이 흐름이 맞는지만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부서의 감사가 더 철저해야 되고 그것을 더 따져 물어봐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되어 있거나 5억 이상 작은 금액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분류해 놓으신 것 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10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꼭 5억으로 정하신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고 결국 영리목적으로 하는 곳에다 돈의 흐름을 검사 받아서 그 자료를 우리가 꼭 받아봐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김미현 의원  그 질의는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5억이라는 것은 꼭 규정은 아니었고 가장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금액을 5억이라고 결정한 것이고, 외부회계를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기관을 더 신뢰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감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불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한 곳에 맡기는 것보다는 두 곳, 세 곳에 해서 그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취에서 저는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의 감사보다는 두 곳, 세 곳의 감사자료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인 것이지 우리 집행부의 감사가 불신임이다라고 하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맞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의 감사, 행정사무, 저희가 할 의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한 곳에 더 맡겨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맞고, 두 번째 취지는 아까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저희가 넉넉하게 수탁기관에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줬을 때 좀 더 절약하는 차원의 계기를 마련해서 외부 회계 감사 비용 지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미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현 의원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랫동안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동안 고양시에서 선정위원회의 자격이나 의무 등을 개정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다양한 개선검토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하게 됐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김미현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투명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김미현 의원  시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 비용이 감당이 될까요?  
  아까 예산을 줄이면 할 수 있다,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쓰시는 예산에서 좀 줄여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미현 의원  예. 계속 앞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5억 이상을 지원받는 수탁기관에서는 회계를 어떤 기관이 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비용이 차등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석진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이 제안설명드려야 하나 오늘까지 국외연수 중으로 회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김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그동안 17조나 되는 공유재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2분)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5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석진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김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45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건물 쓰고 있는 것은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지금 동 위치에는 부지가 약 82평, 건물 약 22평으로 1989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할머니와 재봉틀’이라는 사업단에서 열 분의 어르신들이 현재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윤용석 위원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장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그 건물은 고양시 소관이고, 재산 관리관은 저희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그렇습니다. 그것을 헐고 특별교부세 국비 8억을 저희가 교부 받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곧 5억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국도비 13억 원으로 연면적 약 150평, 50평씩 3층으로 해서 그 자리에다가 새로 짓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던 시니어클럽은 지금 새마을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인수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현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윤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수탁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지난 해 12월에 고양시니어클럽이 사단법인 새마을회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수탁기관인데 불미스러운 횡령 건이 있어서 관장이 해임됐고 실장은 사퇴를 했고 약 6,200여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2명은 검찰에 기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영업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운영할 법인이 결정될 때까지 현재는 새마을회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현재는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획은 다른 법인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후임 법인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하나도 신청한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마을회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에서 40평 규모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법인을 저희가 공개모집하면서 법인 소유의 건물을 가진 곳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센터를 현재 대화이음센터에 지으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7월에는 공사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을 할 것이고 아울러 금년 9월에 추경 절차를 밟고 설계 발주, 내년 초에 공사 발주를 하고, 또 새마을회가 운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이전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후임 시니어클럽을 공개모집을 또 할 겁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전부 13억이라고 하니까 탄탄하게 짓는 것 같진 않아요. 5층을 13억을 짓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3층입니다. 50평씩 3층인데 13억으로, 저희가 물론 한국건설연구원 품셈 기준으로 해서 산출도 했습니다마는 결코 예산이 적은 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5분)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제6조의2 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데 우리 고양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지정된 곳이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데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없지만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앞으로 이런 사업구역이 생길 예정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지금은 속단이 이르다고 생각되고, 상위법령이나 표준조례안 내용에는 그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 전반적인 개정을 할 때 그 사항을 담아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7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삭제하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특성에 의해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맞춰서 한 거지요? 
○세정과장 김홍원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 제한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추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홍원  예.
윤용석 위원  안 제6조의2도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고, 
○세정과장 김홍원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5시31분)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44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상준 부위원장, 강주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시간관계상 3개 구청과 민생경제국 중 세정과, 징수과 소관,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 서류의 정확한 쪽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9]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65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중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429쪽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에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수수료하고 수입증지대, 임차료가 되지요? 
○징수과장 고완수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43.5%가 남아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신용정보조회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별로 매년 조회하는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1,100만 원 남아 있는데, 또 대법원 수입증지 같은 경우도 매년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그것도 12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압류공매 시에 평가수수료가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약 3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5%지만 금액상으로는 1,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수료하고 수입증지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까? 
  임차료 같은 것은 없어요? 
○징수과장 고완수  임차료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180만 원 전액 100%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고완수  이것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고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법으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매년 180만 원씩 예산을 세워 놓는데 민간인들이 탈루된 세원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이월되는 예산액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00%, 
○징수과장 고완수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월시켰다가 다시 아직까지도 민간인이 여기에 대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남고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세우고, 
유선종 위원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고완수  홍보는 되어 있는데, 
유선종 위원  계속 100% 불용되면 내년에도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징수과장 고완수  그런데 세우지 않으면 갑자기 다른 예비비에서 지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8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최저 금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중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16년도 결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6회계연도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덕양구시민봉사과장님, 100% 전액 불용액이 2건 있는데 825쪽 맨 밑에 기타보상금  무등록중개인 포상금이지요? 예비비 성격입니까?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하고 토지거래 나간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주는데 지금 고양시에 토지거래구역이 거의 다 해제되고 대곡역세권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신고건수가 거의 없어서 매년 50만 원씩 1건씩만 세워서 10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불용됐었겠네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한 건씩만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다음 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60만 원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안 된 겁니까? 
  이 사업 규모하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  이것은 행주동에 있는 맨돌취락지구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맨돌취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탑재를 시켰었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동 주민센터가 14건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는 4건씩밖에 안 되는데 유독 덕양구만 14건이 불용됐는데 14건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  저희가 동마다 80만 원씩 트랙터 제설장비 용역비를 세웠는데 2016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거의 100% 반납한 게 많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유한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체육진흥과의 불용내역을 보면 좀 금액이 큰 게 있는데 연고지 프로팀 지원 3억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이게 몇 월부터 중단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월에 회계부정사건이 있어서 4월부터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Hi FC 문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금액이 전부 Hi FC 지원금에서 남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에 국제·전국·도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대해서 예비성 경비라고 불용사유라고  2,4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비성으로 쓰려고 3천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기치 못한 행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 행사에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작년도 경우 저희가 한 것은 4개국 초청 올림픽축구대표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또 세계 리듬체조 갈라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썼고, 큰 행사는 저희가 직접 개최를 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매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전에는 5천 정도 세웠었는데 조금 줄여서 3천만 원으로 해 놨던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 쓰는 것은 좀 더 밀도 있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잡아 놓은 예산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많이 남겨 놓으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남겨 놓아도 좋으니 예비성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래서 연예인대회도 사실상 여기서 쓸 수도 있었지만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한 것이고, 진짜 피치 못할 경우 외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말 그대로 예비성 예산은 예비거든요. 그것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비비 남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모 있게 쓰면 예비비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33%나 잔액이 발생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 등을 지출감소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8,300만 원 중에서 전기요금으로 예산을 잡은 게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부 시설이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간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다가 장항1동체육시설이나 효자동, 현천동 체육시설이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공공요금이 그만큼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관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요금이 안 나갔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절약을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503쪽 평생교육과장님, 고양동 시민참여자치대학 행사운영비 7천만 원에서 25% 정도 남았는데 시민참여자치대학이 물론 시민들 정보습득도 하고 학습기회도 제공하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강사비로 다 지출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비하고 홍보비하고 모든 비용이 합쳐진 금액이 이 금액이고, 여기서 금액이 남은 이유는 입찰에서 낙찰가액이 남은 금액하고 작년에 총 12회를 계획했는데 11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소통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횟수가 1회 주는 바람에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6억 8천만 원, 이것이 원어민영어교실인 것 같은데 위탁업체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예,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6억 8천 전액을 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부치고 나서 남은 금액이 9,500만 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예, 남은 금액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504쪽 일반운영비인데 평생학습마당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관 같은 관내시설 단체에 사용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3천만 원 말씀입니까? 
유선종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3천만 원은 평생학습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10월에 전체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동아리를 모아서 축제를 하는데 
유선종 위원  이것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이것은 행사 축제입니다. 각 동아리들이 다 모여서 평생학습축제라고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는 것이 3천만 원 이상인데 그중에 85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스운영에 대한 재료비나 이런 비용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530쪽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 4천만 원 민간이전비, 이것이 훈련수당이지요? 승리하면 보상금 지급하는 건가요? 30%가 넘게 지출이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시민축구단 운영비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부담은 2천만 원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 2천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이것이 훈련수당이에요? 승리하면 보상금도 주고 그런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것은 승리수당이나 대회 출전할 때 버스 임차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30% 넘게 지출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536쪽 민간이전 5,2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40% 넘는데 협회에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시장기는 300만 원, 의장기는 300만 원, 협회장기에 2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가맹단체가 합쳐지면서 나름대로 협회에서 합쳐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일부 11종목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협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협회가 현재 56개 가맹단체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40%가 넘게 지출이 안 돼서…… 
  다음은 538쪽 의장기배 생활체육 지원 4,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것도 조금 아까 협회장기처럼 협회와 저희가 합쳐지면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5개 종목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체육진흥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 추진은 다 마무리됐나요? 
  몇 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킨텍스는 현재 5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대화엑스게임장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동호인들 요구사항 때문에 현재 중지가 됐고, 동호인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 자금이 더 들어와서 현재 1억 5천 정도가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자금하고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할 단계에 있고, 능곡·행신지구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능곡·행신지구라든가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영휘 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명시이월은 총 4건이고, 사고이월은 2건인데 사고이월은 야구장조성공사는 한강둔치야구장 조성인데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고양동체육시설 개보수공사도 완료가 돼서 구청으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2건인데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킨텍스체육시설이 50% 공사 추진됐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7월에 완료예정이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대체시설 설치공사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7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7월 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추진에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밑에 킨텍스IC체육시설 조성공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3억을 줘서, 그 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가는 관로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공사비를 준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무슨 기반공사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저희 킨텍스야구장 밑으로 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수로 공사비를 저희가 3억을 준 것이고, 그것이 현재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킨텍스 관계가 공정이 50%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대로 50%이고 7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관로공사를 끝내면서 50% 공정도 마무리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아까 대화레포츠공원 엑스게임장 개보수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것이 당초 시설물이 화재로 인해서 했다가 저희가 1억 5천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6월 말에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다시 동호인들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 위원  이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능곡·행신지역은 끝났다고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능곡·행신지구도 능곡배드민턴장 증축하고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행신게이트볼장 보수공사인데 게이트볼장 보수는 7월 초에 완공할 예정이고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가 조금 늦어질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건축협의 과정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 중에는 완공이 다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금년에 다 마무리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기획담당관 등 5개 담당관, 자치행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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