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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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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3 | |
의안 번호 | 5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영훈 | 발의일 | 2017-05-30 | |
발의 의원 | 이영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06-01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범죄행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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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5. 30.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6. 1. 다. 상정일자: 2017. 6. 9.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라. 재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영훈 의원) 가.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 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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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