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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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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5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8. -화전 드론센터 건립-
  9. [7]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10.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
  11. [8]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김경태·선재길·유선종·이영훈·이윤승·이화우·조현숙 의원 발의)
  3. [2]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고은정·김경태·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5. [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8. -화전 드론센터 건립-(시장 제출)
  9. [7]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10.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시장 제출)
  11. [8]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임형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 안건 및 고양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김경태·선재길·유선종·이영훈·이윤승·이화우·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 이윤승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태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 있는 새로운 인재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55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임형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종목과 지도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 천광필입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부는 모두 9개 종목이 있습니다. 9개 종목에 선수와 지도자 모두 합해서 총 59명이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정년을 규칙화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년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 지도자나 감독 코치님들에 대한 불만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우리 직장운동부의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를 말하는데 코치와 감독이 모두 11명 있습니다. 여기에 60대 연령대가 한 분 계시고 50대도 세 분 있습니다. 40대와 30대 2명, 그래서 이렇게 50대와 4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형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개정이 된다면 저희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이 규정을 따로 개정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고, 그리고 고양시 직장운동부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연령대를 찾아서 우리 고양시와 같은 규모의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연령을 두고자 하고요, 또 고용 불안이라든지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경과 규정을 따로 정해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니까 향후에도 이런 직장운동부가 더욱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향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난번에 평창동계올림픽 할 때 김아랑 선수나 곽윤기 선수처럼 큰 성과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계신 고용인들이 불안감이 없게끔 잘 정리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아시안컵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41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1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다양하게 특수학교나 기술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실 건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저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정 전체를 표현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정을 했는데 지금 초중등교육법 2조 학교의 종류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해석상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당초 만든 것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4조(지원대상)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면…….
○위원장 강주내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라고만 해놓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해석상 불분명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고 수혜자가 되는데 그 외 기관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 ‘교육과정’이라고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중지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도 가봤고 다른 시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특별히 다른 곳에서도 이중지원에 대한 사항은 발견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용인이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거기도 현재 집행하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좀 더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만 보완해서 하면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따로 서류상 계획서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차피 타 시군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명단을 교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에 대해 저희는 주민등록지로 잡기 때문에, 일단 신청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 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면 저희가 주민등록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지원신청서가 있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현재 현금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윤용석 위원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복지원비는 현금으로 받고 교복은 안 사는,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일단 학교에서 교복을 단체복으로 입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복을 안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교복을 단체로 입기 때문에 안 입고 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복은 전체적으로 일단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니, 교복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물론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물려받는지 안 받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단체복으로 입는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물론 물려받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어떤 규정을 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의심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얘기가 밖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집 아이는 형한테 물려받았는데 교복비를 지원받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막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믿음 가운데서 이런 것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교복을 지원받으면 현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교복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스마트나 다른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100%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30만 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부에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현재 하복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본 것이고, 그 금액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교복 지원 조례안의 취지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활성화, 이 두 가지 취지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두 가지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각 시군이 공통으로, 성남은 일부 상품권 지급도 있지만, 다른 시군은 전체적으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학교에서 중소기업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경기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따라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저희가 일단 현금 지급으로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주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결재가 돼서 내려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후속조치로 집행기준을 만들고 교육청과 각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윤승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가 보편적 복지 실현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예를 들면 학부모가 비용을 더 추가해서 더 좋은 교복을 구입한다거나 했을 경우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한 이 취지가 조금 어긋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시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 10만 원, 20만 원 더 추가해서 더 좋은 대기업의 제품을 입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 보편적 복지 교육 실현이라는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금 지급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일단 보편적 복지로 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교복을 입히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30만 원 선이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교복의 접근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아니, 대기업의 교복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 30만 원은 중소기업에 맞춰진 예산이거든요. 일반 보통의 교복 가격이에요. 대기업의 교복은 상당히 비싸요. 자녀분들 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제 아이를 둘 키웠는데요, 교복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현물 내지는 현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각 시군의 조례가 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현금에 대한 사항으로 갔을 때 학부모님들의 교복비 경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중소기업의 교복에 대한 선택권이나 대기업 교복 선택권은 각 학부모님들의 역량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육도 교육청이나 도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우리 고양시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서, 범주가 아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각종 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여기 각종 학교에는 대안학교가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학교가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평생교육법에 영향을 받는 경우로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대안학교가 우리 고양시에 몇 개 있고, 물론 고양실업고등학교가 한 곳 있습니다마는, 대안학교가 우리 고양시에 몇 개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고양시에 대안학교로 승인을 받은 곳은 2개이고요, 현재 미인가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6개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미인가 시설까지도 각종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학교의 범주에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집행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 피해가 가는 학생이 없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의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보통 교복구입비가 일상복보다 가격이 과하게 비싸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는 단체로 구입하는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복가격도 기업들이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들을 거의 평균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현재 중소기업 교복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교복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업체랑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조례가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제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그 사항을 따라서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해 주면 교복비도 조금 저렴하게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을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고은정·김경태·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계속)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할게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혹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이런 성향의 교육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 조례가 제정되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정비된다고 하면 새로운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비슷한 성격의 교육도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성회복을 통한 평화 공동체 만들기로 해서 1,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주시민 조례하고 상통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3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6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칭이 동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명칭이 굉장히 길고 헷갈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행정과 복지가 복합돼서 전에는 행정 위주로 했다고 하면 동복지허브화로 인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동별로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인 의미로 행정복지센터인데 약칭으로 ‘행복센터’라고 합니다. 
윤용석 위원  조례에도 약칭 같은 항목이 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조례에는 약칭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부를 때 명칭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약칭으로 행복센터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약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나 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약칭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부를 때 길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대부분 예를 들어 ‘삼송동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길기 때문에 ‘삼송동행복센터’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행정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어감도 좋고,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저희도 길기 때문에 아마 행복센터라고 부를 겁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37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다음은 의안번호 제737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화전 드론센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재생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화전지역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이후로 지난 2월에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요, 4월말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를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6월까지 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7월경에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되면 그때 국비와 도비가 저희한테 교부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도부지도 사고 기타 도시재생에서 담았던 내용들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역에 그 드론센터도 포함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토지가 전부 한 곳에 몰려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은 약 5,777㎡인데 부지경계선을 저희가 측량까지 해서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번들 여러 필지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곳에 붙어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드론센터를 하려면 드론 비행장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이 연면적 5,000㎡에는 실내 드론체험장 2,000㎡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외 체험장은 항공대하고 접해 있는 비행장을 실외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실외는 항공대를 활용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항공대 옆에 있는 활주로를 활용하고 실내 체험장을 2,000㎡ 짓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항공대 후문 쪽에 있는 토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화전역에서 나오면서 왼쪽에 보면 민간이 철도청에서 지금 부지를 임차해서 물류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지번 외에 여기에 더 붙어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금액은 이 정도이고, 물론 좀 더 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비좁으면, 앞으로 드론이 뜨는 사업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항공대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하려는 곳이 군사지역 아닌가요? 그 범위에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비행고도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행고도에 대한 부분을 풀려고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시에서 해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드론 같은 것은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대한 통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제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드론을 비행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대해 같이 푸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화전 드론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청수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풍산동 주민센터 증축-(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3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3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풍산동 주민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40호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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