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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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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7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1.   심사된 안건
  2. [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들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자료를 지금 줬는데 우리도 이걸 봐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휘경학원, 요진건설, 고양시, 여기 보니까 합의서가 나갔어요. 합의서 전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신 걸로 나왔네요. 그러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의견청취는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열 위원  합의서 쓰기 전에?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합의서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변호사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휘경학원이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고 학교 설립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에서 휘경으로 소유권 증여 계약이 된 이후에 휘경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 기본재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휘경에서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가 사립초등학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휘경 측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사립학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벌써 몇 년이지요? 2014년도 11월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했잖아요. 벌써 5~6년이 됐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등등 증여세가 시작이 되고 요진이나 휘경에서 여러 사안을 봤을 때 이제 궁지에 몰렸다, 난 그렇게 봅니다. 요진이 소송마다 패소하고 버틸 만큼 버텼다, 휘경도 그렇고. 
  과거에 해당 부서에 있었던 두 사람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징계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11달 동안 고양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오겠다, 각서하고 시장이 또 여러 가지로 관련자료,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등등 자료요청을 해서 겨우 기부채납 받아오는 조건으로 징계를 감면받았어요. 아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이규열 위원  두세 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고 또 두세 분은 그대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휘경, 요진, 고양시 이 합의서 자체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변호사님이 설명했듯이 여러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휘경 등등 관계자들한테 다 자문을 해본 결과 합의서에 의해서 휘경으로부터 우리 고양시가 직접 기부채납을 받는 길만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김수환 위원장님 외 몇몇 분은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초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했고 그러면 그걸 다시 반환하는 의미에서 휘경에서 요진으로 반환하고 요진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길이 법과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왜 갑자기, 지금 증여받은 지가 5~6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학교설립을 위해서 휘경학원이 그렇게 노력한 것이 얼마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업무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 중단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익률,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발언, 또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요진에 대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상무, 전무를 출석시켜 놓고 이리저리 질문도 해보고, 요진과 휘경은 그야말로 아주 악덕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살아날 길이 있다? 백전백패입니다, 요진은. 저는 시정질문, 5분발언 등등을 통해서 요진은 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다고 보기보다는 많이 끌려 다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하느냐, 처리하지 않느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도 이 자료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나갔다, 저도 처음 봤어요. 김운남 위원님이 줘서 지금 봤어요. 또 여기 있는 안건자료, 이 책자도 지금 여기에서 본 거고요. 저는 이 부의안건을 보고 올라왔어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한두 시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요진 기부채납 문제가 하나씩, 특히 학교부지부터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먼저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진과 고양시가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학교부지 반환되는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사정이 있겠지만 의회 상임위의 보고도 허술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료제출도 지금 회의를 앞두고 이제 막 자료제출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협조적 관계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요진이 기부채납을 왜 하게 됐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요진 측에서 그동안에 소유권, 근저당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아산에 있는 363억 원 상당의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승인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승인 이후에도 계속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준공 시점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가압류 기간으로 49억 원을 가압류시켜놨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용지에 대한 것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휘경학원에서는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스스로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바깥에서 나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증여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진이 더 이상 기부채납 의무를 지연할, 더 이상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이홍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를 요진과 협약을 맺고 줬지 않습니까? 요진은 또 휘경으로 넘긴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겠지만 휘경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왜 휘경은 우리 고양시에 이것을 직접 기부채납하려고 할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휘경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휘경 측에서 직접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3자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3자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휘경 측에서 저희 고양시로 요진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하려다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학교용지, 학교교지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는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3자 합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을 열어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3자 합의가 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것에 의해서 시행령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에 의해서 휘경이 요진개발에는 바로 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만약에 휘경이 요진한테 그걸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휘경이 요진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은 아마 현재 휘경에서는 요진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기본재산으로 해서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요진 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해 주려는지 그건 교육청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홍규 위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원인무효소송을 요진이 휘경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하든지 지난번 우리 고양시가 준비했던 대위변제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받아올 수는 있겠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 4월 25일에 부관무효승소판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진이랑 휘경을 상대로 빨리 소송에서 졌으니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진 측에서는 학교용 기본재산으로 이미 휘경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표현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보내도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휘경은 소유권 말소청구, 요진에게는 소유권 이전청구를 하는 3자 대위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4월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한 3자 합의를 통해서 교육청이랑 해서 처분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오게 되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원래 절차대로 휘경이 요진으로 오고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려면 일단 휘경이 요진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원인무효판결을 받으면 올 수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그건 요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한다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요진에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원인무효에 대해서 요진 쪽으로 학교부지가 올 경우에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제가 여기에서 세금 관계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의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서 변호사라든가 동대문세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요진 측에서 휘경을 상대로 해서 다시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원인무효 쪽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쪽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요진에서 휘경에 준 것도 원인무효니까 증여세 발생이 안 되고 휘경에서 요진으로 넘어오는 것도 역시 원인무효니까 증여세 발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휘경에서 고양시에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사립학교법」입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휘경에서 고양시로 주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증여세가 발생 안 되겠지요. 그러면 전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그것도 저희가 변호사분이랑 동대문세무서에 관계되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봤을 때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만 종전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 증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은 증여세 부분이 유효하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게 유효한 걸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제가 더 혼란이 오는 게 왜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고양시에 직접 기부를 할까요? 차라리 원인무효소송을 통해서 가져오면 증여세 발생이 안 될 텐데?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저희도 사실 그렇게 자문을 받고 요진 관계 측이랑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문이 나온다. 그래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했는데도 본인들은 알면서도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느냐?’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본인들이 나중에 그 부분은 세무서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은 다투려고 할 것 같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소송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홍규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고 과세가 됐을 경우 그걸 가지고 다툼의 여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서랑 부속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에도 그것에 대한 것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이영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용지가 원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리셨을까요, 현재 학교용지인데?
○회계과장 이영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가 취득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학교설립이나 설치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재산을 가져와 봐야 관리할 수 없어서 취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용도폐지를 하고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가져와도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건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선행절차라고 해놓고 세 가지가 명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병의 이사회 의결, 이건 이미 이루어졌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4월 24일에 휘경에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아직까지 저희한테 결과는 안 왔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행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갑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영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이 부분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속합의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이홍규 위원  그중 두 번째가 뭡니까? “제1호의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거부(불허가 처분)를 하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은 했는데 신청이 안 될 경우도 상정을 해서 청구인낙 두 번째 항목에 넣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이걸 상정해서 5개 항목 내에도 넣어놨다는 말이지요.
  이걸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합의서 제3조를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서울시교육청 허가가 나고 30일 이내에 이걸 이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정말 한참 뒤에 열린다면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마치고 6월 1일에 바로 열립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 처분허가를 보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하고 맺은 30일 이내 처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부속합의서상에 있듯이 서울시교육청 불허까지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급하느냐는 말이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들 3자 합의서 6조에 의한 부분은 합의서를 쓰고 나서 1호는 이미 끝났고 2호, 3호는 절차 이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한다, 그 부분이고 교육청 처분허가가 선행되어야만 이 3자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홍규 위원  저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오늘 심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서울시 처분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영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서가 1, 2, 3으로 되어 있지만 합의사항에 순서가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절차상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홍규 위원  저도 순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실을 따는 시기가 왔는데 합의서만 가지고는 요진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못 믿어요. 그런데 과실을 따는 이 마지막 과정을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씩 하자 없이, 흠결 없이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절차대로 했을 경우 우리가 시간적으로 쫓긴다든가 시간적 제약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급한 대로 가져오는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겠는데, 합의서 3조에 있다시피 서울시교육청 허가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1일에 바로 또 우리 의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쪽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아직까지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고양시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가져오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어서 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허가에 대한 부분도 가줄 수 있다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다 녹취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요건과 형식을 다 갖췄을 때 효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너무 희망 섞인, 선의의 희망만 가지고 자꾸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믿었잖아요. 계속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자의 요인을 가져갈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잘 따지셨어요. 부속합의서에 그런 부분도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예상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용도폐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대상이라는 것은 취득이 가능한 재산은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땅을 가져왔을 때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용도폐지가 되고 나서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질의회신 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비슷한 사례로 질의회신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매각에 대한 사항인데 매입과 매각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행정재산을 매각하고자 용도폐지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질의회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제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시간이 없어서 유선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느냐, 승인대상이냐, 취득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침착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답변도 교육청의 처분허가를 전제로 해서 분명히 답변을 했을 겁니다. 처분허가가 부결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못 줬겠지요. 학교용지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그래서 위원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위험한 말씀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건 다른 건이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서둘러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합의서 4조를 한번 보세요. 용도변경이지요? “을과 병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용역결과를 갑에게 제출한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학교설립을 못 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급하니까 일단 받고 용도변경 용역도 나중에 하는 것, 180일 이내,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급하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공공용지로 변경시킨 이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그것은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추가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전에 협약이 다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협약서를 왜 그렇게 맺었겠어요? 그런 절차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무난한 절차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건교위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합의서를 해놨잖아요. 30일 내에 뭐하고, 180일 내에 뭐하고, 급하게 해놓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빨리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용도변경, 바꾸는 절차까지도. 그러면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우는 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큰 하자가 생기는 요인이 아니면 6월에 의회도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해 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엄청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둘러서 잘 되면 좋습니다만 한 번 더 신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신중론이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6월에 다시 해야지요. 어떻게든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볼만한 여유는 분명히 있고 그게 더 확실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를 2010년 2월 2일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다음에 2010년 1월 26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한다고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최초협약을 했어요. 최초협약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최초협약서는 고양시랑 요진개발이랑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때 고양시장님이 누구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전 강현석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 여기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에서 학교설립이 안 되니까 고양시에 진작 줬었어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안 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휘경학원 2020년도 2차 회의록입니다. 이사 8인이 참석했고 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학교설립이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학교부지 소유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적인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보셨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봤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휘경학원은 이사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주기로 했고 고양시와 휘경학원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4월 24일에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선행절차,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휘경학원은 시에다가 진작 줬어야 되는데 안 준 게 세금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평가한 이야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사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을 넣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게 허가가 나요. 서울시교육청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땅이 휘경학원 땅이에요. 휘경학원 땅을 고양시한테 주겠다라는 허락을 서울시교육청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협약서를 보면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서울시교육청 기본재산 처분이 되고 나서 30일 내에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휘경학원, 요진개발에서 다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늦게 해서 그게 끝나고 6월에 올리지, 왜 급하게 올렸어요? 그건 위원님들한테 해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 4월 19일에 부관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요진이라든가 휘경학원을 통해 계속 저희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제 소송에 졌으니 빨리 기부채납을 하라, 작년 7월까지 계속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보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요진이라든가 휘경이 적극적으로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실상 소송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 저희가 소송을 직접적으로 안 하게 되면 언제 이 학교용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을 들여서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대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휘경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 관계자 등 방문해본 결과 긍정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여쭤본 질의와 거리가 멉니다. 
  뭐냐 하면 이걸 지금 안 올리고, 협약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지 않으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휘경학원에서는 고양시한테 줘야 되겠다고 손을 든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집행부 입장에서는 준다고 하니까 이걸 안 받기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부속합의서에 이렇게 쓰면서 지금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로 교육청에 넣자, 그러면 교육청의 결론이 언제 나올 테니까 그 결론이 나오면 시에서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그러면 거기 세 번째에 나오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 선행절차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김운남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의서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계류를 시킨다,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서 의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줄 때 빨리 받아야지.”, 계류를 했다면 서울시교육청이 “고양시가 받을 생각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결을 해야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고양시 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같이 단계별로 가게 된 목적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처분허가를 쉽게 해 주는 데에도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학교 허가도 나지 않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하는 즉시, 휘경학원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또 고양시에서도 요청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로 해 준다고 저는 봅니다. 시에서 이런 걸 선차적으로 해결을 해서 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일처리였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이 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것만 보고 있다고 하니, 그건 사실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균형개발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설명자료, 제가 신문에서 어제인가 봤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업무설명 차원에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신문에서 이걸 보고 ‘어? 우리는 이거 받지도 못했는데 뭐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김운남 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받았거든요. 신문에 나온 자료가 뭐냐,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금 받은 거예요. 
  저는 신문에서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못 봤지만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신문에 제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외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설명해 줬나보다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이 자료를 안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5일에 회계과하고 전문위원, 두 곳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회계과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한테? 그러면 두 분과 도시균형개발과까지 3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못 본 자료를 신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못 봤는데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그 자료를 일부 소수의 직원들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갖고 있고 위원님들은 안 보시고 그 자체 자료가 어디로 먼저 나가고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걸 대외비로 지정을 했는지 그건 저도 몰라서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자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느냐, 국장님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도 부의안건으로만 봤어요. 거기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실 신문을 통해서 저도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그러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신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김운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수사요청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갔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감사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휘경과 요진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기부받기로 한 땅은 요진에서 받기로 한 땅이에요. 저희가 휘경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없지요? 저희가 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꾸 휘경을 요진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데, 요진하고 휘경을 동급으로 두고 있는 그런 선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지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과 김운남 위원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지나가 버리면 한참 앞으로 당겨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류나 부결이 됐을 시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없다고 보는 건지, 그래서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를 받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저희가 판단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이 되고 통과가 안 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보고 처분허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고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을 혹시 알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합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가 오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고양시가 먼저 선결과제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난 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자라는 것에 대해서 안건이 왔는데 이걸 계류시킨다고 하면 어쨌든 고양시가 의사가 없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받을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우리 의회가 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에서 계속해서 예상, 예측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담을 저희한테 지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관리계획 심의는 예측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팩트에 의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되었을 때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사업의 안을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취득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렇다고 5년 뒤에 취득하면 된다든지 10년 뒤든 어떤 기간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잠깐, 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관리계획을 요청했던 그 건도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어떤 확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두협의가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건 관리가 가능한, 즉 그 이야기는 취득이 가능한 용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예측 말고, 추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말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 부지는 취득이 가능한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가능합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가능하다고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박소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학교부지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취득이 안 돼서 예전에 관리계획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그때는 학교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박소정 위원  지금도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런데 그때는 수익형재산으로 바꾼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박소정 위원  지금 수익형재산으로 바뀐다는 것이 100%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100% 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3자가 합의가 되어 있고, 
박소정 위원  그거는 저희 3자의 합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행정절차가 끝이 나야 취득이 가능한 부지가 됩니다. 맞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승인이 나야만 취득이 가능한 부지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건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취득이 가능하지 않은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팩트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심의가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사례를,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용도폐기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일 때 취득을 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만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관리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 자체가 저희가 심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이 지방의회 의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이 시점이 언제냐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만큼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빨리 이걸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올리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실은 고양시의회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관리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양시의회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바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내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고양시의회의 의지는 서울시교육청에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게 만약에 계류가 되어 버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이건 부정적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절차를 꼭 이렇게 부담을 안겨주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 이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까지 시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과정상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의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건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부지 자체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심의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현재 행정상으로 이 토지는 학교부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관리계획 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추후에 된다면, 그래서 이 심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유선상으로 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체에서 현재 상태가 승인이 되지 않은 학교부지라는 것까지 다 알고도 그렇게 답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먼저 이 관리계획이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상정의뢰가 왔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상정을 했을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정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행정행위에 허가를 내주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절대 이해를 하지 않았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걸 전제로 해서 상정을 이렇게 서둘러서 했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상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이것을 준다고 할 때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된다, 합의서에 보시면 수익허가가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0일 이내는 어떤 선언적인 얘기이고 일주일 만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3일 만에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당일에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토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리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준다고 할 때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올렸다는 말씀을,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과장님 입장은 정확히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법적으로 이 땅 자체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관리계획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추후에 혹시 해석에 의해서 이 심의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석상 이게 법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저희가 무효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만약에 혹시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걸 6월로 연기를 하고 대신 고양시의회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심의 자체의 대상이 아니어서 계류를 했지만 고양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처분이 되는 즉시 다시 원포인트라도 의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울시교육청에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저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취득을 전제로 한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이 난 후 취득을 못 한 경우도 허다하고 또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을 받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변경에 대해서 또는 사업의 취소에 대해서 다시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가 왔을 때 걸림돌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과 제가 계속 기준이 달라요. 
  사유지 같은 경우 분명히 올라오면 100%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쪽 의사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걸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지인 경우 그쪽에서 우리에게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부지 자체가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처분허가가 나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려고 해도, 휘경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든 요진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현재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다, 말겠다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 심의 자체에서 이 땅 자체가 심의가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취득을 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아닌 걸 알면서도 저희가 합니다. 왜냐? 저희가 취득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땅은 현재 시점에서 취득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취득이 불가능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취득이 가능하기만 하면 이 땅 무조건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지는 이 관리계획 승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취득 불가능한 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무효심의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아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회계제도과의 질의회신 사항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법을 만든 주무관청의 해석을 받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질의회신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것을 질의하셨을 때 이 땅 자체가 이렇게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취득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그 부서가 알고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래서 2016년도 질의회신 사항은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판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어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제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도 좋다, 물론 해 주시는 것이야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만 해 주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2016년도 판례의 부지가 어떤 부지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표시한 것이 지워져서 좀 찾아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은 요지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상지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매각과 매입의 차이만 좀 있습니다. 이거는 매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매입이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매각인데 그거는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부지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지는 매각이 가능한 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취득이 불가능한 부지예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제가 어제 답변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 질의를 하실 때 이 땅이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취득이 불가능한 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공문서로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회계과장 이영주  예,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공문으로 받았으면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박소정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구두로만 받았는데 구두로 제가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기부채납을 받은 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학교용지로 취득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학교용지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취득이 가능할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득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걸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박소정 위원  아무튼 이 건은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질의한 후에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지금 논쟁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용지로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학교용지로서는 받을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은, 
채우석 위원  이영주 과장님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 목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휘경학원의 토지를 지금 고양시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고요. 서울시교육청에 용도변경을 안 하더라도.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부지는 받을 수 있는데 학교설립허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를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하려는 거잖아요. 학교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휘경이 갖고 있는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받으려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저희가 학교부지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회계과장님, 처분허가가 나와야 받는 거예요 아니면 휘경학원에서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법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항만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용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질의회신 사항이나 유선으로 답변을 들은 사항대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받아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가능은 한데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이 더 월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가 12년이 됐는데 오랜 세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대효과에 대민 신뢰도가 상승하고 고양시 자산이 확보된다고 하였는데 법률적 적합성이 있는가에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률적 근거가 제시됐어요? 
  (…….)
  제가 자료를 보니 관계법령이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밖에 없어서 아까 제가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타 법률 등 다른 행정기관과 충돌이 충분히 검토되고 리스크가 해소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충분히 해소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에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을 받게 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저희가 30일 이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한 14일에서 15일 정도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보경 위원  용도변경 없이 기부채납을 받아 향후 공공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주변 시민이나 요진에서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지금 합의서상에도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면 용역을 통해서 내부의 의견도 듣고 또 요진에 관계되는 그쪽 의견, 그다음에 전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최적의 합리적인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고 용도변경을 해서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모든 장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다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논의를 해오고 준비를 해왔으면 이런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은 안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의서는 4월 24일에 맺으셨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건교위에서 아까 의견청취 하셨다고 했나요, 보고를 하셨다고 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건교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언제 하셨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4월 22일에 보고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  22일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원래 보고만 해도 되는 건가요,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서나 합의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본 안건 제출은 언제 하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4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안건 제출은 4월 23일이고, 건교위 보고는 4월 22일이고, 합의서는 4월 24일에 쓰고. 그렇지요, 건교위에 보고하는 것은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하는 것은 맞지요. 합의서도 쓰기 전에 저희한테 안건을 제출하신 거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합의서 체결은 4월 24일에 체결돼서 그날, 
이홍규 위원  저희한테 안건 제출은 4월 23일에 하셨다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공유재산 심의는 17일에 심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4월 17일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것은 4월 23일이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23일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본 위원의 의심이 모든 게 진행되는 게 합의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서를 하기도 전에 우리 의회에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짚어나가야 되는데 집행부가 너무 서둘러요. 조금 침착하자니까요. 
  이영주 과장님, 오늘 통과되나 6월 초에 우리가 이 건만 해서 통과를 시키나 무슨 실익의 차이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이홍규 위원  아니, 실익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영주  저희가 가져올 때 걸림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행되는 건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켜줘도 교육청이 막말로 30일에 통과를 시키면 무슨 실익이 있어요? 하루 차이인데.
○회계과장 이영주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홍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서두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용도변경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실제 실익이 없는데 마치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는 양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날짜를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어요? 5월 30일에 통과되면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고? 4월 23일에 합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건은 합의도 안 하고 전날 제출해 놓고. 안건을 낼 때 모든 요건이 성립됐을 때 안건을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도 안 맞아서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있는데 4월 23일 이것을 제출할 때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었어, 합의서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건을 내? 이 안건 자체가 무효야! 
  얘기해 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갈 수밖에 없어요. 실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을 해야지. 지금 교육청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아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자꾸 여기저기 핑계대게 만들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환  예. 
이홍규 위원  23일에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 안건 자체가 유효한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상식이 조금 부족해요.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설립 취하가 성립된다면 휘경학원으로부터 우리가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그 안건이 진행 중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휘경학원이 요진으로부터 수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증여자는 요진이고. 
  휘경학원 주소가 동대문이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이규열 위원  그래서 동대문세무서가 지금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휘경에서 고양시로 증여하면 우리 고양시가 수증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이규열 위원  그럴 때는 증여세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기부채납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 합의서에 보면 증여계약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증여인(휘경)은 위 표시 부동산을 수증인에게 무상으로”,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상. 이것은 무상이 아니에요. 대가다. 대가를 받는 거지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증여계약서는 다 무효야. 어떻게 이렇게 썼습니까? 
  휘경이 고양시로 증여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상이에요? 대가로 받는 거예요, 대가로. 그러니까 집행부가 생각하는 행정이 너무 안 맞는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리고 보세요. 휘경이 요진한테 반환하게 되면 반환받은 요진이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맞는 답인데 만약에 이런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휘경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증여세 부분은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법률자문을 받은 그 설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 서두르고 급하다. 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느냐? 지금 요진이나 휘경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정회 전에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2019년 4월 19일에 패소를 했어요,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4월 25일입니다. 
이규열 위원  4월 25일, 그러면 지금 5월이지요. 1년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뭐한 거예요?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를 했단 말이지요. 1년 동안에 이것은 직무유기야. 이게 여태까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진이나 휘경한테 너무 인자스럽고 너그러워. 그런데 저 기업은 아닌 것도 맞다고 계속 소송을 하고 항소, 항소, 대법까지 갑니다. 
  내가 수익률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빠지고, 여기에 보세요. “증여인이 수증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거예요. 이런 합의서나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분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점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줘야 되겠어요? 이것은 부결 아니면 계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근거조항에 문제가 있다.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그다음에 소송,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보완을 좀 해 오라고 했는데 그냥 오셨어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서들을 맺은 부분이고,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요진이 700% 용적률을 받은 거잖아요. 공공기여 행위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용적률을 700%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 및 공원 같은 것은 무상귀속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학교용지는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협약서를 맺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 기본적인 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될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무상증여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한테 와야 될 겁니다. 돌고 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빠졌어요.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다 좋습니다. 그것은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맺은 협약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잘 넣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가장 근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요진이 700%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 그것은 빼놓고 했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계법상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국계법상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해서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할 때 전체적인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는 국계법상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국계법이라는 표현을 못 했던 겁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더 명확히 해 놓아야, 지금 이규열 부의장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를 겁박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진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명확히 용적률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여태껏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근거조항은 명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0년 5월 8일 금요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2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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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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