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3년도 예산안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5.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3년도 예산안
  4.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5.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고양특례시 2023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엄성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공소자 위원님께서 엄성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엄성은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성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공소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성은 위원  최규진 위원님과 김희섭 위원님이 동시에 손을 들으셨는데요, 두 분 다 공소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 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소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소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소자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소자 위원입니다. 
  초선인데도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공소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는 각각 4개, 2개 부서씩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3년도 예산안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엄성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종화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종화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회활동을 하고 계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10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42억 7,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은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559만 5천 원이 증액된 17억 9,761만 원이며, 의회비 4개 통계목의 총액 한도액 증가로 인해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47만 원이 증액된 4억 5,641만 원입니다.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2,043만 원 증액한 4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안입니다. 제9대 시의회 개청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 및 상임위 방송 송출 시스템 장비 구입을 2022년에 완료하고 전년 대비 1억 637만 원이 감액된 6억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의정수행 관용차량과 속기용 키보드, 속기 작업용 시스템을 2022년에 구입 완료하고 전년 대비 4,881만 원이 감액된 5억 9,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사무국 직원 성과상여금 1억 1,9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예정이므로 신규 임용 직원 컴퓨터 구입비와 출장여비 등 전년 대비 1,909만 원이 증액된 2억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장님, 발령받아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책자 페이지는 16페이지이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8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큼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 읽으실 때 보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사행정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지원관 9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 전체한테 한 번도 알린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모든 행정은 집행부가 검토한 이후에 의장단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업무파악 안 되세요. 그래서 회기가 있을 때는 인사발령 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시장님은 참 말씀을 안 들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야, 답변하시라고. 
  그런데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러 갔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국·과장님들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발령받으면 하루 이틀이면 숙지가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숙지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드렸더니 숙지가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 숙지 안 됐다고 하시면 제가 시장님 오시라고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채용을 정책지원관은 9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9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 
김미수 위원  오늘 의회만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데 시장님께 계속 부탁드렸습니다. “회기 열리기 전에 인사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의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보고 심사하지 말라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총수의 1/2이 직원으로 채용돼야 하는데 기존에 8명이 채용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정족수 1/2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미 8명이 채용됐고요, 나머지 이번 계획서에 9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1/2이면 8명을 해야지 왜 9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난번에 8명, 
김미수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이 8명을 뽑았는데 1명이 나가셔서 일곱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책지원관을 8명을 뽑았는데 한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곱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1/2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9명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고 책을 읽으셔야지요. 내용도 모르고 읽으시면 무슨 저희가 누구랑 심사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1명은 정규직원인 김은희 씨가 더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다음에 아홉 분을 또 뽑았는데 중간에 또 나가시면 저희는 1/2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사실 질의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이번에 채용허가를 해 주신다면 9명의 인력을 충실히 해서 근태관리나 직무관리를 잘 해서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첫 번째 질의는 그거였고 두 번째 질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의원총회를 혹시 우리 국장님, 34명 모든 의원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의정담당관님이 아시겠지만 그 방에서 의총을 열어달라는 얘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들어오면 의장단이랑 회의를 진행해서 한다, 못 한다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데 제안하는 의원들은 그냥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 단톡방 보시고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을 상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질의드릴게요. 
  예산안 페이지는 12페이지이고요, 하단 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중계카메라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상임위 회의실 중계카메라 교체한다는 것인데 제가 되게 궁금하네요. 시장님이 발표하셨어요, 백석동으로 가신다고. 의회는 같이 이사 가요, 안 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의장님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해서 답변을 공론화해서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못 쓰지요. 이사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걸 교체합니까, 새로운 건물에 새로 좋은 것을 넣을 건데? 
○의정담당관 김종학  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특별히 봐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카메라가, 
김미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체에 동의하고 교체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 맞습니다. 의원들이 교체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시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안 나셨어요. 12월 30일까지도 시장님이 이전 얘기 없다고 큰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1월 4일에 백석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절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간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사 갈 건데 뭐 하러 교체하느냐가 질의입니다. 
  시청사가 이사 가면 거기에 기구랑 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넣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선이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이 낡아서 전기의 용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이사 갈 것 대비해서 좋은 것 못 하고, 아시지요? 5층 의원실 비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담당관은 아실 거예요. 몇몇 의원님들 자료도 다 물에 젖어서 못 쓰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한 푼 더 쓰기를 바라서 우리는 참고 있고 이전하면 그때 하겠다는 마음으로 중계카메라만 먼저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백석동으로 간다는데 왜 낡은 데다가 뭐 하러 이걸 교체해요, 교체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 갈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깜짝발표해서 여기서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깜짝발표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게 하냐고요? 
  (…….)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내용 모르셨지요? 저희 의원들도 4일에 발표로 알았으니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답변주세요. 언제쯤 이사 갈 계획이고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이사 갈 건데 필요없다니까요.
  국장님, 자꾸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사를 가는 게 확실하면 필요가 없다고요. 이사를 안 가면 하시고 이사 가는 날짜가 잡히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정연구 도서구입비 해서 신문구독료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요청 할게요. 중앙지 16종, 지방지 37종 그다음에 주간지 6종, 그다음에 연감 구입 2부 있지요? 이것 자료를 주세요, 뭐뭐 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13페이지요. 
  자동차세, 자동차가 9대나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9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질의는 이거예요.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어느 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의정담당관 김종학  저희 8110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차량 1대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 기억에 운영위에 있을 때 그래도 의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량은 안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용연한이 남아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금 정부시책도 환경차량을 구매하라고 법도 개정됐고 해서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전기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 차를 언제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의정담당관 김종학  2009년도요.
김미수 위원  2009년이면 10몇 년 사용한 건데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게 2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플러스 주행거리, 이게 부합되면 저희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 차량은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전기차를 많이 쓰고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는 전기차로 교체했던 기억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도감청 시스템 정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감청 차단시스템은 의장실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김미수 위원  의장실에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김미수 위원  의장실만? 
○의정담당관 김종학  일단 의장실만,
김미수 위원  부의장실은 아니고? 
○의정담당관 김종학  저희 계획은 일단 의장실에 설치하고 나서 향후에 부의장실하고 상임위원장실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꼭 필요한 이유는 뭔데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물론 의장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의회의 의장은 아니지만 많은 집단민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도감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 하셔야지요. 아니면 의장님, 부의장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의장님 방만 하실 생각을 하세요? 부의장님 방에는 민원이 없어요? 의장님 방에만 민원인이 오고 부의장님 방에는 민원인이 안 와요? 우리 의원 방에는 민원인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은 직책이에요. 우리는 모두다 34명이 시민이 선출해 준 대의기구입니다. 똑같이 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직책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방과 차량과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거예요. 도감청 장치 이런 것은 다 해 주셔야지 의장님 방만 해 준다는 것이……. 
  죄송한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회장님 방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니까 비밀로 해야 돼서 회장님 방에만 설치해 주는 느낌이 들어요. 의장님이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우리 앞에 중계카메라 설치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도감청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일정 정도 동의하려고 했는데 의장님 방에만 한다고 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감청 장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여전히 이 도감청 장치 시스템을 이번 예산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위원분들이 계셔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지금 시의회 의장실에 도감청 장치가 설치돼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도감청 차단시스템을 설치한 의회는 11개 의회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11개 의회에서 지금 도감청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의장실만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장실만 설치한 데가 포천시의회하고 가평군의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포천시하고 가평군, 2개의 시군만 지금 의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알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최규진 위원  31개 시군구 중에서 11개의 시군구 중에 2개만 의장실에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의장실, 부의장실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이 제품모델, 성능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도감청 차단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반경 1.5x1.5 범위 내에 녹음이라든가 도청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도감청 차단시스템이라고 예산편성이 돼서 목으로 올라왔는데 성능 및 성능표에는 효과가 녹음을 방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청이 가능합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녹음만 방지할 거면 도감청 시스템을 뭐 하러 해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저희가 의장실에서 이 제품에 대해 시연했을 때 녹음뿐만 아니라 도청도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성능표를 잘못 제출한 건가요, 녹음만 방지된다는 것이?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한 후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의장실에서 녹음방지거리가 1.5m예요. 그러면 그 회의테이블에 앉았을 때 회의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녹음이 방지된다고 제가 이해되는데 그럴 거면 2천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근거가 뭡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불법녹음이라든가 도청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최규진 위원  제가 운영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똑같이 나왔어요.
  의장님이 다른 의회에 가봤더니 도감청 장치가 있더라, 우리도 한번 알아봐라,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성능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보시고요, 정말 녹음만 되는지 도감청까지 확실하게 되는지, 왜 의장실에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요.
  하단에 의정자료용 신문구독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교양지 구독, 누가 읽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아침에 의정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배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배부된 것을 사람들이 읽어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배부된 신문에 대해서는 읽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스크랩해서 새올 거기에 자료가 게시되면 그 내용을 보지 실질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신문을 구독하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때 특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피드백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관용 신문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만 필수적으로 최소 부수로, 최소 종류로만 하시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교양지 구독할 시간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 다 파지로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잘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어폐인 것이지요. 그럴 시간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그때까지 “이 정도는 보관용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이 나왔던 도감청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이 말씀만 드릴게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 인식에서는. 이런 예산이 고양특례시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의정담당관님께서 그 답변을 저는 철회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실 등등 의원들에게 찾아왔을 때 민원인의 녹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돼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기사에 날 일입니다. 기사에 날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또 설치돼 있다고 하니까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도청과 감청 그리고 민원인과의 대화 안에서 녹음이 될 것을 두려워하면 그 걱정되는 말 안 하면 되거든요. 책임 있는 발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의정담당관실에 질타를 하기보다는 이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시민들에게 기사에 날 일만큼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1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억 3,3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올 예산액은 약 6억 2,700 정도 됩니다. 약 1억 6백만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해련 위원  아, 담당관님이 답변하기 전에 이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감액되는 이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1억 감액하겠습니다.’라는 예산으로 요구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당초에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입력할 때는 홍보비 4억 5천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과정에서 1억이 감액돼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의정소식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380만 원이 감액돼서 6,02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원래는 홍보비로 4억 5천을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3억 5천으로 조정된 거네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의정소식지도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800만 원이 줄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하도록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홍보비 3억의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 추경에 또 5천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김해련 위원  여기서 추경은 몇 차 추경이요? 22년도? 몇 차 추경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2회 추경에서 5천만 원이 반영이 안 돼서 3억이었고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4억 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실무협의에서 1억이 감돼서 3억 5천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산부서는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살림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는 세입보다는 세출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홍보비를 저희는 4억 5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했는데 3억 5천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3억에다가 추경에 5천만 원을 요구한 그 금액인 3억 5천만 원만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저희는 의원정수도 많아졌고 의원님들의 의정홍보내용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해서 4억 5천을 요구했으나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 전반의 살림이나 세입세출이 많으니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해 달라, 이건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조정된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특례시가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의회홍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시나 용인시. 
○의정담당관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7억 9천만 원이고요, 용인시는 9억 2천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수원시는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규모에 7억 9천, 용인시는 9억 2천 그런데 저희는 4억 5천을 요구했는데 1억을 감한 상태로 왔다, 이거지요? 
○의정담당관 김종학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은 공석인 관계로 감사관 직무대리인 박상희 감사기획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7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등 총 2억 3,1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인권평화증진 추진을 위해 3,720만 원을 편성하고,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리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3,0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사업에 5천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사업 예산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1,25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 예상액은 1억 207만 2천 원, 지출은 1억 2,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5억 8,557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희 감사기획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감사기획팀장 박상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64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6,805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입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장비임차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석 및 자문수당 1,200만 원, 교육예산 300만 원, 포상예산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체감사의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자문수당 500만 원, 자체 감사사례 교육예산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및 17쪽,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역량 강화자료 제작비용 1천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1천만 원 그리고 청렴 우수부서 및 기관 포상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581만 7천 원을 증액한 51억 3,27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27억 5,655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고양TV 방송운영비 등 9억 6,577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고양소식지 발행 등 13억 1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자실 관리 및 시정홍보 보조임금 등 1억 87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계획한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석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7,518만 8천 원을 증액한 112억 7,76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131만 4천 원을 증액한 203억 7,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정책 추진사업 31억 1,310만 원, 청년지원사업 172억 3,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공사 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며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이요. 10페이지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리, 무인경비하고 전기 공공요금만 들어가요.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문이 닫혀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통일전시관 운영이 금년부터는 시의 우선사업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금년 1월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련해서 조례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통일,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기획위원님들한테는 설명드렸나요, 안 한다고? 문 닫기 전에 설명 들으셨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기획행정위에서는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업무보고 때 드렸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면 옆 페이지에 있는 김대중 사저 기념관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청소비나 이런 게 다 안 돼 있고 무인 경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왜 들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방문도 해야 되고 또한 거기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관리 용역을 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용역을 하시던 분들은 업체였나요, 개인 선별이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사저기념관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던 분은 도시관리공사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 분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채용한, 
김미수 위원  계약 만료된 상태에서 폐쇄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약 만료 안 됐는데 폐쇄하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계약을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12월 31일로 계약 만료, 두 군데 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평화통일교육전시장은 국비 받아와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비 열심히 받아오고 도비 받아와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 우리 시장님 정책이 예산 절감하시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문 닫으면 이게 예산 절감이에요? 예산 낭비예요.
  죄송한데 그 옆에 감사관님 대신 오신 팀장님, 예산 낭비 사례로 신고하면 이런 거 신고 받아주나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는 사실 감사관이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김미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지. 
  김대중 대통령 사저는 조례도 만들어서 매입도 하고 운영하겠다고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위원회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회 회의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도 운영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전체적으로 사저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된 게 없고요. 
김미수 위원  그럼 조례를 무시하시겠다는 거지요? 조례를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든지 말든지, 조례에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저희 의원들 조례 왜 심사합니까? 저 죄송한데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까지 다 들으세요. 제 별명이 18년 들어와서부터 제가 조례미수예요. 조례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거고요. 제가 남북교류협력 위원을 꽤 오래 했는데 남북교류협력 위원이 한 20명, 30명 가까이 되니까 정족수가 안 맞아서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의원되기 전에. 
  그래서 위원회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많이 보고 있고요. 온갖 조례가 들어오면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몇 명이 있어야 될까, 회의 진행이 가능할까, 토론이 가능할까, 와서 회의비만 받아갈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조례 심사 들어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조례로 위원회 운영을 안 한다? 혹시 여기 네 분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환경경제 일자리경제국 파행 겪은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례에 되어 있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이것도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뭐지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강행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강행규정을 안 하면 저희가 담당 부서를 감사관에 고발해야 되나요?
  지금 다 걸리게 생겼어요, 우리 국·과장님들.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고발 안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안 된 위원회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갖고 오라고 해서 답변 받으려고, 우리 회의하기 전에 기획에서 요구한 것처럼 근거 없는 것, 잘못된 것. 
  근거 잘못된 거 저도 2개나 봤어요. 그것 수정해 오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만드는 목표가 있습니다. 조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만 심사권은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 위원회를 ‘둔다.’로 할지 ‘둘 수 있다.’로 할 건지만 해도 1시간씩 토론도 해요. ‘둘 수 있다.’ 해서 안 한 거는 저는 시장님 권한이라 동의해드립니다, ‘둘 수 있다.’니까. ‘둔다.’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저희가 고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고발해드려요? 왜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키시지요? 원칙을 지켜야 심사를 하지요. 원칙을 안 지키고 막 만들어오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2조에 보면 기금에 관한 게 되어 있어요.
  “2조 1항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고양시장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서 안 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지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 늘리시지 않았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한 걸 얘기 할게요. 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 독자적 사업.”
  잘 들으세요. 사업 기금 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2. 인도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연구. 4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유치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 기관 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 5.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유통, 금융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6. 남북 도시간의 교류 협력 증진 사업. 7.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금 이 중에 기금으로 사업하시는 거 뭐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콩기름과 여러 가지 부품을 보낸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다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 여러 사업을 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23년에요, 22년 말고. 지금 22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여기서 보면,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023년은 이제 시작이니까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지출 계획을 여쭤봤어요. 2023년에 기금으로 뭘 하실 건지. 앞에 읽어드렸잖아요. 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뭘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길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평화미래정책관은 위원님들도 조직개편안에서 보셨다시피 평화미래정책관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분산이 돼서 이런 부분도 이관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에서 통일 정책과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꾸준히 저희 시에서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화해와 경제적 국면을 반복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지정학적 특성상 어느 지자체보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저희 같은 시지요. 그동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의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의지가 현실적으로 사업의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 얘기하면 뭐 해요,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뒤에 청년담당관한테도 질의드릴 건데 시장님이 청년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봤더니 국도비 말고는 시 예산이 늘어난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지 표명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지 헛 공약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봤더니 기금 뭐 되어 있냐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랑 행사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회도 구성 안 하셨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회의비를 왜 안 넣으셨어요? 지금 예산표에 없잖아요. 남북교류협력위원 운영비, 회의비 들어 있어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 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비를 넣어야 되는데 회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위원회 다시 읽어드려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7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다른 조례 읽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진행해도 될까요?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엄성은  평화미래정책관님, 김미수 위원님께서 2023년 남북협력 및 평화인권증진사업에서 우리가 기금 조성돼 있는 것으로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이었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기금 사업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 사업을 지금 얘기해 주세요, 2023년도의 사업.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사업으로는 남북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암센터와 저희 시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및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예산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워크숍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900만 원 그리고 1억 2,000만 원 2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찾았어요. 5조예요.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면 구성, “시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둔다.’예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면 이 위원회 회의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주세요. 위원회도 지금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회의비가 없으면 그분들 회의비 없이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남북교류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는 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위원회비는 기금으로 쓰면 안 돼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워크숍을 누구랑 진행할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건 일반 경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부하신 분들한테 답례품을 드린다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부하면 끝이지 답례품을 왜 드려야 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봐서 내용은 다 아는데요. 보통 기부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분을 위해서 드리는 걸로 끝이에요. 기부금에 답례품을 드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부금까지는 괜찮은데 답례품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례품은 30%까지 주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답례품이 지역 화폐도 되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되는데 상호 간에 서로 특산품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답례품을 주게끔 1차적으로 정부의 제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기부금을 받은 효과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1천만 원 받았다고 쳐요. 30% 답례품을 주면 실제적으로 우리 기부금 영수증 1천만 원 써주고 받기는 70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례품을 주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도 1차적인 사항은, 
김미수 위원  심사권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그게 강제 규정이에요, 30%까지 주는 게? 꼭 줘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에요? 아니지요? ‘줄 수 있다.’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줄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어야 한다.’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감사관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시민감사관 참석이라는 건 누가 참석을 해요? 시민감사관 조례 있지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예,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시민감사관 회의나 감사에 투입되었을 때 참석하시는 거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관님, 위원회에 대한 기본상이 저희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은 회의 참석수당을 하는 거고요. 위원회에 조례가 있으면 회의 참석수당을 넣으시는 거지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회의’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 회의가 아니에요. 감사하러 참석하시면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시민감사관은 위원회랑은 별개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시민감사관님들이 회의나 감사에 참여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12조(시민감사관 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 상황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참석이잖아요, 회의 참석. 감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회의 참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참석이라고 쓰시면 안 되지요. 회의잖아요. 회의에 오셨기 때문에 회의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 시간 참석하시면 십만 원 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이게 10명 해갖고 12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회의 참석하시는 것과 감사하러 참석하시는 게 구분 안 되게 예산표를 작성하셨다고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했고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렇게 해갖고 감사하시겠어요? 명목이 애매모호하게 들어와 갖고 다르게 사용해서 그거 문제 돼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명목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본인들이 잘못하시는데 다른 부서 감사가 돼요? 회의비인지 추진비인지 구분 못 하고 사용한 거 감사하시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관은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회의비를 전용해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회의비를 드렸는지 그걸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시민감사관 교육이에요. 시민감사관 어떻게 선출하시나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전문 분야 15명, 일반 분야 5명으로 돼서 총 20명이고요. 자격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선정위원회는 시의원님들과 저희 부시장님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과 그다음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해서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언제 선정하셨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2022년 8월에 6기 시민감사관을 선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라 올해는 감사관선정위원회 수당이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이라?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전문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저는 전문가를 뽑아놓고 다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시민감사관이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고양시에 150개 각종 위원회 전문가 뽑아놓고 교육시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 교육시킨다는 얘기는 감사할 만한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을 선출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전문 분야 열다섯 분, 일반 분야 다섯 분을 뽑지만 그 개별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또 감사에서 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법이나 또 시민감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런 걸 아는 분을 뽑아야지요.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을 뽑으면 시민감사관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시민감사관이라는 건 이미 감사관 역할을 하셨다든가 어디서 감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감사의 취지를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뽑아놓고 그분들을 교육시켜. 그럼 이게 무슨 시민감사관입니까? 시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감사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외부 분을 뽑는 이유는 시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뽑는 건데 이분들을 다시 교육시킨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어요. 시민감사관 업무추진비는 무슨 근거로 드리는 거예요?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시민감사관 업무추진비는?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할 경우에 식사나 다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과 제공 등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과 같은 논조의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평화미래정책관이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인권도시 관련돼서 인권 예산들이 안 보여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관으로 인권 예산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시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긴급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밀려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예산을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공무원대상 인권교육은 현재 조례로도 필수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예산이 있나요? 예산안에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없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도 필수잖아요.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관련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같은 맥락이에요. 법에 하게 돼 있잖아요. 본예산은 경상비적 성격을 갖는 예산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송규근 위원  참……, 법에 하게 돼 있는 필수사항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 본예산 심사를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언론홍보담당관이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시 상징물 저렇게 3개를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 전에 낸 다른 상징물들도 게시가 돼 있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3가지밖에 없어요. 시 상징물은 어디에 근거해서 저렇게 3개가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기반으로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CI, BI 슬로건을 정비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CI, BI 슬로건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CI, BI는 상징물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송규근 위원  왜 저기에는 없어요, CI, BI 슬로건? 까치, 장미, 백송도 다 상징물 관리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왜 나머지 CI, BI 슬로건은 빼고 세 가지만 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빼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상징물 관리 주관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런데 왜 본인 부서가 아닌데 예산을 올리셨어요? CI, BI 슬로건 교체에 따른 예산이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예산 말씀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건 CI, BI 쪽은 아니고요, 약간 다른 겁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게 사업설명서에 써 놓으셨잖아요. 모르세요? 
  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사업근거는 본문에 기재한다고 하면서 예산요구 CI, BI 슬로건 교체 예정으로 이에 따른 홍보시설물, 홍보내용 변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CI, BI 슬로건 본인 업무 아닌데 예산요구하셨기에 여쭤본 거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고양시에 이 예산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래서 홍보시설물 홍보내용을 변경하겠다는 CI, BI 슬로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알려주세요. 홈페이지에도 없는 CI, BI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CI, BI는 무엇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상징물관리 조례에 의하면 심벌마크랑 에이블고양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이 있고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심벌마크가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요? 브랜드슬로건도 명시돼 있고요. 심벌마크 혹시 뭔지 아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고양시 글씨와 비슷한,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걸로 이번에 정비가 되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주관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도 모르시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CI, BI 슬로건 교체하신다면서요. 예산 올리셨잖아요. 고양시의 CI, BI가 뭐길래 바꾸시냐고요. 
  자, 다시 여쭤봤어요. 알려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사업계획에는 CI, BI 교체하겠다고 요구한 것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뭘로 바뀌는 거냐고요. 말씀하신 상징물 조례에 있는 심벌마크인 고양이라고 하는 격자무늬 그걸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건 계획은 아니고요. 당초 CI, BI 개념이 실무자로서 작성을 할 때 시정슬로건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던 건데 표현의 방식이, 
송규근 위원  시정슬로건은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법에 근거 없고요. 통상적인 지자체의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기 관별로…….
송규근 위원  제가 사업근거 명시돼 있는 세출예산 설명서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공직기관들은 볼펜 한 자루, A4용지 한 장도 법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정슬로건이라는 단어를 막 쓰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말고, 관공서 공적인 기관에서 법적으로 등장하고 근거가 있는 단어를 물어본 거거든요. 시정슬로건이란 단어가 그리고 시정슬로건을 만든 것부터 시정슬로건을 교체하는 모든 예산, 다 법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법에 대부분 근거할 수 있는데 홍보 분야 쪽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업무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모든 공직기관은 다 법에 근거한다니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법에 기본적인 근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시정슬로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냐고요. 시정슬로건이란 단어가 우리 조례 아니면 법률에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없어요, 없다고요. 법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저희 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서 CI, BI 슬로건 교체 예정으로 홍보시설물 홍보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셔놓고 법에는 고양격자무늬가 우리의 브랜드입니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것으로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이겁니다라고 답변하셔 놓고 이건데 이걸로 교체 안 합니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민선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각 지자체 색깔과, 
송규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예산을 올리시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조례 개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의 상징물은 이겁니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걸로 바꿉니다라고 말해야 순서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지요. 이거 상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양특례시 110만을 향해가는 도시에 코미디 아닙니까? 과장님, 속기록 누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법에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가 무슨 말입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상징물 관리 조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의하셔서 조례 개정하시고 예산하셔야 예산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세요. 상징물 안에 CI, BI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상징물 관리 조례에는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으로 명기돼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공문을 확인한 건데요. 기존에 이렇게 CI와 BI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게 고양이란 격자무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벌마크라고 하고 심벌마크를 담은 겁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여전히 CI, BI 슬로건을 교체한다고 하니 난센스인 거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고양시에는 CI가 없다고요. BI만 통일해서 만들었어요. CI는 아시지요? 기업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2억 5,000 예산 들여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외 홍보의 최전선에서 계신 부서에서 CI, BI를, 우리가 통일해서 만든게 언제 적인데요…….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우리 상임위 때 이야기했지만 상식 아닙니까? 마케팅에서 하나를 가지고 소구해도 그것이 마케팅으로 효과를 성공을 거둘까 말까 한데 CI 만들고 BI 만들고 다시 또 흐트러뜨리면 하나도 못 얻지 않습니까? 이건 언론홍보에 관한 기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요. 참……, 저는 근본적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다 위법하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께서 평화미래정책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평화통일교육 전시관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거기에서는 고양시민도 시민이고 학생들에게 주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관람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에서는 저희가 지난 1년간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사저 기념관은 고양시 기념관으로 선정돼서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고양시에 사시면서 대통령 당선돼서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경과 노벨평화상이라든가 고난의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전시를 저희들이 해 놔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철학과 이념이 같은 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고양시에서 전문 해설사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시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나 인권이나 역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통일 교육은 평화통일교육 전시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평화통일교육 전시관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는 저희가 이 사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사저매입과 리모델링과.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청소용역도 없이 전기만 연결해 놓자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앞선 행정이 있고 앞선 사업의 취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면, 고양시는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필요 없는 겁니까? 인권에 대한 사업은 전혀 필요 없는 도시가 된 겁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해련 위원  단체장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을 이렇게 정해놓고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장님께서 별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또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 22페이지에 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말 그대로 사무에 필요한 예산, 기본적인 예산을 얘기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산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김해련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목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시정홍보업무 추진에서 201이 보통 일반운영비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복사지도 필요하고 정수기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행안부에서 매년 나오는 기준에 맞춰서 이런 세목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있습니다, 언론홍보 수수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각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그 집행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광고수수료가 사무관리비에 속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사무관리비로 세출예산기준에 맞춰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계속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도 대도심 서울이나 광화문 같은 데를 보면 대형 전광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이 방금 전에 사무관리비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속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세출예산기준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세출예산기준에 맞아서? 이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세출예산기준에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쪽 세목에 잡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무관리비로 세출규정에 맞다고 하시니 저는 이 사업의 내용이, 저희가 예산을 쓸 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법률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거를 찾지 못해서. 
  지금 저희한테 다시 주신 자료를 보니……. 
  지금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도 이것이 일반사무관리비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는 사업근거가 없다가 본문에 기재해 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사업근거를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제2항은 사실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봐야지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아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8조 2항, 10조 2항과도 사실 이 사업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갖다 붙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법률을 갖다가 기재하신 이유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양시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왜 저희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지방자치법」 제3조에 근거해서 다 하시면 돼요, 기관장의 사무범위에 속하니까. 
  우리가 그 답변을 듣자고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의 항목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그 아래 두 줄 내려가서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2021년에 얼마였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도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020년에 1,980만 원, 2021년에 2,076만 원, 이번에 3,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해련 위원  약 37%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스크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보통, 이 내용이 인건비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언론 스크랩을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담당관님, 제가 증감이 된 이유를 물었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조사 결과 언론사의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스크랩업체가 우리나라 언론재단에 등록된 데가 공식적으로 2개밖에 없어요. 기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저작권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중적인 지출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업체에 시장조사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하면서 실제로는 계약단가가 훨씬 다운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단가의 평균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단가를 높여서 예산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렇게 불가피한 구조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업체에서 단가를 올려서,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재단에 등록된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고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두 군데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두 군데서 다 단가를 올리면 고스란히 단가를 다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산은 시장평균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계약단계에서 저희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또 하나, 이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이 일반사무관리비에 속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 이것은 용역비로 하든가 따로 항목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용역예산도 사무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잡으시면 그냥 다 사무관리비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항목에 최대한 넣도록 해야 오해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한꺼번에 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가 따로 항목이 돼서 올라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규든 증액이든 한 번 더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로 올라오면 굉장히 루틴한 예산, 정말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넘어가요. 이게 일반적인 정수기 비용하고 복합기 비용 이것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분류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기본적인 지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세출예산지침에 보면 다양한 용도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항목을 편성하실 때 사무관리비에 대한 항목은 정말 필요한 복사기나 혹은 정말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정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것들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잡아주십시오. 너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지 마시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연감 구입이 있어요. 신문구독료 도서구입 중에 맨 아래 보면 연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여론참고용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 연감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만드는 연감이 있는데, 
김해련 위원  언론사에서 만든 연감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2권은 매달 한 권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평균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류는 대체로 보통 언론사별로 단정지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사별로 필요한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면 내용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연감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인가요, 증액 없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주십시오. 
  20년, 21년, 22년 연감이 어느 언론사 것 그리고 비용은 언론사별로 얼마나 지급됐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대도시 전광판 사용료도 계속 예산이 증액했어요.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도 증액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하시지만 언론홍보에 관련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약 2,8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니까 가운데쯤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예산도 약 1,4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아까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예산도 전년도에 12억 5천만 원이었다가 13억으로 약 4,845만 원? 약 5천만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언론홍보담당관의 증액내용은 어느 정도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은 전체적으로 4,500만 원 정도 상승됐고요, 감소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감액한 부분이 있고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토털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4,581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50억 예산에서요.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언론홍보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저항은 없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는 애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증액을 거의 안 했고요,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처음에 증액은 그냥 지금 이 예산 그대로 요구하셨던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감액된 예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홈페이지 민원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늘었어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은 7억 예산 중에 1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론홍보담당관실은 51억 예산 중에 그 와중에 또 증액하셔서 이게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언론홍보를 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놓쳤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2항이 사업근거라고 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실제 직접 관련 있는 법조항으로 제출하세요. 말장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직접 관련 있는 사업근거 제출 못 하시면 위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예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서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평화미래정책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강제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요?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대중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도 강제조항입니다. 
  제가 환경경제상임위에 다 말씀드렸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안건이나 조례절차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세요. 그러면 김대중 사저를 문을 닫으려면 조례부터 손보셨어야지요. 그리고 위원회를 없애셨어야지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조례를 하고 맨 뒤에 예산수반사항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도 고민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 4개 전부 다 하셨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강제조항인지 강제조항이 아닌지 확인하신 다음에 강제조항 있는 위원회가 안 되신 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청년담당관 먼저 할게요. 
  34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정책위원회 한 번 하신다고 했어요. 조례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시회는 소집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기본 두 번 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드려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한 번 올리신 것 이런 것 안 됩니다. 시장님이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이 시정질문 하셨지요? 청년들과 자주 만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중심정책,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청년이에요. 아시지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만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시고 위원회회의를 안 하신다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시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조례개정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달려 달라, 조례개정한 다음에 이것, 이것 빼겠다, 통폐합하겠다.’ 
  일자리경제국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통폐합 중이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조례가 시장님 결재로 끝나는 거예요? 예산권은 시장이 갖고 계시지만 조례심사권은 의회에 있단 말입니다. 왜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셔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청년담당관님, 조직개편에서 청년담당관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국도비 말고 청년정책이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별로 없네, 회의도 줄이시고 다 줄이셔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9억 정도는 증액이 됐기는 하지만 
김미수 위원  그것은 다 국도비잖아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사실적으로는 내일꿈제작소 연부액 30억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시설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다가는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중심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청년정책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지. 청년정책이 뭐, 뭐가 늘어나서 이것을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없네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청년정책 중에 시장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것은 꼭 늘려야겠다고 하는 것,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 중에서.  
○청년담당관 최현석  전년 대비해서 현재 크게 증액된 사업은 별로 없고요. 
김미수 위원  예, 없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또 중단된 사업은 없는데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될 조건이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굴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발굴하려면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협의체 회의를 자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줄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굴을 해요? 40대, 50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청년정책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님한테 잘 전해 주세요. 의회에서 봤을 때 시장님은 청년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시는데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얘기 좀 전해 주세요.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이요. 
  저는 언론홍보담당관을 보면 제가 SNS를 잘 안하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면서도 고민스러워요. 제 얘기가 맞나 잘 들어봐 주세요. 
  중간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업무추진비, 주요시책홍보업무추진비, 이것을 누가 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야근하시면 야근수당 나오고 다 나오는데 추진비가 왜 따로 있어야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언론인들하고 관계되는,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방송영상 제작을 하면서 전문가나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쪽에도 지출되는 예산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김미수 위원  방송영상은 옆에 있네요. 23페이지 시책에 인터넷, 방송, 영상 등을 통한 시민정보공유 업무 추진.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다른 겁니다. 저희 부서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론홍보담당관이 없으면 우리 기자분들한테 ‘언론홍보를 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려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직원분들이, 
김미수 위원  다 작성하시고 뭐 하고 기자들한테는 보도자료만 뿌리시는 거잖아요? 기사를 그분들이 쓰시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분들이 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자는 월급 받으시니까 당연히 하셔야지, 그 회사에서. 
  당연히 기사 쓰는 건 그 신문사에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이것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이, 죄송해요. 직원이 야근하면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식비도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필요한지 궁금하다니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아, 직원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언론과 관련된 간담회나 어떤 협의를 하거나 방송이나 이런 협의를 할 때 관련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1월 4일에 시장님이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그 기자분들 고양회관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이 예산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지요. 
김미수 위원  아, 집행을 못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미수 위원  예산심사가 안 됐으니까 집행을 못 하셨군요. 
  그러면 시장님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앞으로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꼭 시장님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시장님은 자리에 있을 때만 하지 대부분 거의 없고 저희 담당관이나 팀장들이나 언론과 관련돼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본다고 하잖아요. 
  기자간담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못 했어요. 그런데 2018년?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분들하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체육대회 하시고 식사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자분들 식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설명하고 같은데 23페이지 평화누리실 음향시스템 교체 구입, 언론홍보담당관이니까 제일 잘 아시지요? 시장님이 빠르면 백석으로 언제 이전한다고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부서의 방침은 연내라고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6월에 등기 다 하시고, 죄송한데 시청사 가려면 저희 행정적인 조례도 통과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일정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6월에 끝나면 6월 이후에 급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새 건물 간다고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음향시스템은 왜 교체해요, 신청사에 들어갈 예산을 올리셔야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내구연한 8년이 경과돼서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예산표를 작성하실 때는 시장님이 12월 30일까지도 이전의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시는 것 맞아요. 2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이 예산표도 맞아요. 
  그런데 1월 4일에 신청사를 백석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예산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신청사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의회 비새고 물새고 방송이 안 되는데도 이사 갈 때 쓴다고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의회 방송영상이 더 중요하세요, 평화미래실의 방송영상이 더 중요하세요? 평화미래실의 방송영상은 회의잖아요. 우리는 안건심사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저희한테 쪽지보고를 하셔야지요. ‘의원님들, 2022년에는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이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쪽지보고를 주셔야 되는 거지요, 상황이 달라졌으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언론홍보담당관은 열심히 시장님 보도자료 내고 계시잖아요, 23년 6월이면 다 끝나서 이사 갈 거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부탁드린 자료 주세요. 각 담당관님들, 관련된 조례에 있는 위원회 회의비 책정 안 된 것, 청년담당관 한 번밖에 안 한 이런 것 다 수정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제가 질의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CL, BL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 사업이 역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지요. CL, BL, 슬로건 교체는 새로운 사업으로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이렇게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일상적으로 쓰이는 정말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것처럼, 복합기예산이나 정수기예산처럼 쓰이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예산항목 잡지 마세요. 새로운 사업으로 잡으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6페이지, 이것은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의회·행정박람회를 지금 4~5회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1억 2천씩. 
  그런데 이번에 의회는 1억 2천인데 집행부만 1억 5천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은 저희가 3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데요……. 
김해련 위원  증액 사유는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증액 사유는 저희가 박람회를 가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스가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지자체별로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나 홍보 쪽을 강화해서 하려고 생각해서 3천을 별도로 증액해서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의회는 인기가 없어서 1억 2천인가요? 
  (웃음 소리)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의회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김해련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가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인정합니다. 
김해련 위원  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태까지 똑같이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님한테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의 청렴공약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제가 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대, 7대, 8대가 되면 고양시의 슬로건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나요? 바뀌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다 바뀌어 왔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이나 법적으로 걸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7대에서 8대, 6대에서 7대일 때 법적으로 볼 때 미리미리 걸리게끔 준비가 안 되고 8대에서만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때도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김희섭 위원  이게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선시대가 되면서 관례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관례이지 아직 법에 정확하게 유무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징물 관리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이 저희 시에서 얘기하는 시정슬로건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정슬로건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바뀌어 와서,  
김희섭 위원  예, 저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설치되고 그렇게 해 놨던 관례적인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차원이었고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담아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저희가 8대에서 9대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똑같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하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담당부서에서 법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으로 우리 청년담당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담당관실이 8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7대부터 계속 있던 것 아닙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조직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그게 만들어졌을 때 실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담당관 최현석  조직이 신설된 이후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희섭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8대에는 이 조직이 흡수돼서 같이 합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것인지 그래서 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왜 없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는 말을 질의하셔서 답변이 애매한데 저희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 아마 조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조직은 12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소 과인 저희 청년담당관 정원이 현재 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빼고 해당부서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요즘은 정식으로 공문처리를 하다 보니까 3~4일 지나서 와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지금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엄성은  혹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 외에, 
김미수 위원  되지 않아요. 않는데, 오후에 심사할 것인데 자료를 미리 요청드리면 가능할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자료요청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심사할 때까지,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부탁드리려고요. 안 되시면 정회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것은 정회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이 신설된 지가 언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은 민선 7기 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민선 7기에서도 시작과 동시에 출범한 것은 아니지요? 
  출범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정정하겠는데요, 그때 동시에 된 것은 아니고, 현재 몇 년 됐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처음에 제가 와서 근무한 것은 2년이 채 안 됐고요, 제가 오기 전에 평화미래정책관이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평화미래정책관이……. 
○위원장 엄성은  19년 몇 월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19년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때부터 아마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으로 운영되었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 조직개편과 함께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타 부서들로 사업들이 이관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기금으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2023년도 예산에 혹시 올리신 적이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023년도에 기금을 올린 것이 평화의료사업, 암센터랑 저희가 하는 것이 1억 2천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 사업은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올라온 것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부서에서 올렸는데 어떤 이러저러한 사유로 예산담당관에서 심사하러 올라오지 않은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어떤 겁니까? 사업이 몇 개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담당관님이 답변에 대한 준비가 정말 미흡하십니다. 항상 쪽지 내지는 도움이 없으면 답변을 잘 못 하세요. 준비해 오셔야지요. 담당관님의 관심이 이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기금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된 것을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2022년도 기금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완료는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까지, 지금 물품이 완전히 전달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확인했을 때 물품이 다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는 됐습니다. 왜, 공모해서 그 사업이 집행돼서 완수는 되었지만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금으로 마련한 사업들이 그냥 산적돼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됐느냐고요?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완료됐는지 제가 최종완료를 여쭤보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 분석하기로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이 미숙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진행되는 숫자 같은 경우는 담당관으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지만 깊숙한 내용까지는 아마 기금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여 개 사업 기금운영을 했는데 하나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자료를 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고, 자료가 몇 쪽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뒤에서 다시 쪽지보고가 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대로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완료가 안 돼 있고 저희가 기금으로 한 사업이 물품을 보내고 싶어도 그쪽에 반입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이 아직 안 됐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대북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쪽에 전달은 다 됐습니다. 전달은 됐고요, 마무리단계에서 확인서 그것만 저희들이 통일부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은 원래 이 평화통일전시관이 설치된 곳이 고양꽃전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꽃전시관의 건립목적이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이 전시관 관련해서 그 지역에 맞는 내용들로 공모사업에 응하다가 전혀,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양꽃전시관이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때 전시관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폐쇄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실 때 진행사항을 명확하게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혼란을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엄성은  예,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것은 아니고요, 같은 내용인데 정리해서 하나만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북지원사업 종류별로 사업내역하고 사업실시 결과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도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엄성은  김해련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자꾸 이런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넣어 오셔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언론홍보담당관님, 26페이지에 뉴미디어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넣으셨어요, 3억 5천짜리 예산을. ‘뉴미디어(버스TV, 미디어보드 등) 광고홍보 및 신규 홍보매체 발굴’ 이 사업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해련 위원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올해 예산이 확 증액이 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부터 증액이 많이 됐지요. 
김해련 위원  이 사업내용이랑 성과가 있으시면 결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청사건립단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전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1월 4일자 신청사건립 방향이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편성 요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86만 2천 원을 증액한 400억 3,934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청사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책자 91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55억 2,659만 4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7억 1,384만 4천 원이 증가한 1,862억 4,043만 8천 원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49억 6,638만 원을 증액한 474억 6,8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9,416만 6천 원을 증액한 545억 664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으로 5억 1,80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쪽 도심숲 조성사업으로 13억 41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쪽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사업으로 511억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쪽 친환경자전거문화 활성화사업으로 14억 6,266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쪽 사회주택활성화지원 사업으로 5,314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1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 예산안 10페이지 신청사추진위원회, 이 위원회의 회의비 근거가 뭘까요? 이 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뭐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청사건립단,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중간쯤 일반운영비 중에 신청사추진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 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뭔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가 입지선정위원회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신청사추진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식 명칭이 뭐냐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청사추진위원회입니다. 
김미수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 신청사추진위원회가 들어있다고요? 19조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김미수 위원  각종 위원회는 고양시 150개 위원회에 해당하는 기본 조례이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무슨 근거로 이 위원회를 하셨는지 이 위원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자료를 찾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회명은 정확하게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위원회 회의비를 사용하려면 모든 조례에 보면, 앞에 말씀하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회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해당되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에서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따라 방침을 받아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유명한 “그 밖에” 에 해당하군요. “그 밖에 ”를 적용하면 고양시 150개 조례 다 없애도 돼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다 위원회를 하지 말까요? 
  위원회를 하시라니까요. 조례를 만들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바보라서 그것을 만듭니까? 
  이재준 시장님은 신청사를 입지할 때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드셨어요. 의회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통과시켜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했고 회의비가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비가 나가려면 회의비가 나가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돼요. 기본 조례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아니 법령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지금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해당돼서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량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필요하면 시장님이 만드시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례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회에 넣는 의원님이 바보네요.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길게 만들어서 위원회를 넣어요. 위원회가 목적이 있어야지요.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뭐냐 하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새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을 다시 읽어드려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 각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지 위원회를 맘대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목적을 안 보고 밑에 “그 밖에”에 해당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만드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 조직과는 소통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위원회를 해산시키면 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뭐하러 심사합니까? 
  그것은 4조 4호 “그 밖에”에 맞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목적을 다시 보세요. 조례는 운영에 대한 사항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있어요. 곤충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소를 지원하면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운영됐었던, 신청사추진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생각하시기에 자문의 범위,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어디까지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고양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효과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자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문이 이루어지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서 좀 더 좋은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의견을 기준으로 결정까지 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단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좋은 안을 참고나 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내는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권한도 주어집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TF추진위원장이 TF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현재 저희 제2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신청사추진자문위원회 회의록 전체 10회 분의 분량을 자료요청해서 자료로 받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자문위원들과 우리 신청사건립단 사이에 갈등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도 사실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도 회의록은 다 봤는데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당시 단장님이 자문위원장의 요구로 회의에서 중간에 퇴장하신 적도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에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 안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자문위원회에서는 민자 유치나 기타 다른 방안들을 언급하면서 왜 행정절차에 계속 얽매이면서 하냐라고 해서 충돌이 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지난 9월 23일에는 TF계획에 따라서 신청사건립 추진 방향을 설정하면서 ‘현재 TF안과 시장님께 보고 시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이 상이함. 따라서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하여 시장님 안으로 추진하여야 함’이라고 결정을 했고 보고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직접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난해 11월 16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지정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신청사 부지 이전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추가적으로 지난 12월 30일 2023년 본예산 불성립 긴급기자회견 당시에도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단장님이 10회 분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에 발표된 백석동 요진Y-City로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회의록을 보시면 1회, 2회 때는 요진에 대한 방안도 포함해야 된다고 언급된 사항은 있고요. 
박현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뭐 지시를 하셨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박현우 위원  아니,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록 10회 분은 다 보셨다면서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회의록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2년 11월 4일 제9회 신청사추진TF 회의록에 보면 현재 제2부시장을 맡고 계신 이정형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나 봐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청사 재건축,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진 입주, 성사혁신지구 입주 등 모든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용역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인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음”이라고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요진 입주 언급하셨답니다.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현우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한 후에 정회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처 공지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박현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엄성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는데요, 박현우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회의록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시장님께서 모든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당시 회의에 참석했었던 담당이 아니어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것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회의록은 숙지하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양이 방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현우 위원  더 이상 질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1월 7일에 보직을 받으셔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원당에 사는 지역주민이며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 신청사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건물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정통성을 가지고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신청사가 조감도에서 나타났어요. 
  지금 백석동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백석동은 사실 업무빌딩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업무시설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업무 효율성이 나타나나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현장은 저희가 봤고요, 업무시설로 들어가는 데는 약간의 대수선과 이노베이션,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이종덕 위원  몇 번 방문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하고요. 
  보통 집 한번 이사하는데 조그마한 20평짜리 이사할 때도 집을 볼 때 한 열 번은 보고 갑니다. 108만의 랜드마크인 신청사를 결정하는데 두 번 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참 놀랍고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떠한 절차나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 1월 4일 발표 이후에 저희가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상 나오는 문제들은 저희가 다 이행해서 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종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발표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1월 4일 신청사 이전 발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는 건축디자인과에 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대답을 못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
이종덕 위원  됐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었어요, 1월 4일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시장의 의지 하나 갖고 주민의견 청취도 한 번도 안 하고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갑자기 해서, 저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고, 집행부도 아무 의견도 없고, 이정형 부시장이라는 분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과정을 거친 게 없잖아요. 한 가지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주변 가게에 가면 가게 주인이 얘기를 하시고 지나가는 주민들을 보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너 언제 머리 깎냐?’ 별 얘기 다 듣습니다. 요즘 대상포진에 걸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시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 발언은 시정질문할 발언 같은데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청사추진위원회에서 의회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오늘 신문에 혹시 고양은평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역 확정된 것은 들으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종덕 위원  그렇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월 4일 이전에 시장님이 발표할 때 ‘외청 8곳 건립으로 존치는 한다. 대신 축소해서 건축한다. 2만 5천 평을 건평 5천 평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선거기간 중에는, 저도 지역주민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사 이전 계획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여기에 아마 천여 명의 신청사존치위원회 주민들이 오셔서 시위를 하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월 4일에 이전한다, 이것은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또 만에 하나 그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우리 동네에서 신청사 이전 반대 국회 청원서를 받는 것 알고 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모르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종덕 위원  어저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하루만에 4천 건 올라갔습니다. 5만 개가 올라가면 청원이 성립되지요. 랭킹 3위예요.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서명이 되면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돼서 정부부처에 가서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실 겁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5만 명 동의는 금방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치기소년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108만 시정이 계속 연속성 있고 공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최소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대답을 한 마디라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발령받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 주민대표가 참여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법규 및 제반절차 사항을 이행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업무시설의 시설적인 기능들하고 랜드마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는 것인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백석동 신청사 업무타운에 대한 세부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꼭 가신다고 하는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예산은 400억인가 얼마를 세웠다고 하면서, 집 이사 갈 준비를 하는데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이, 가게 되면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 공사기간, 이사 가는데 예산이라든가 주민교통대책이라든가 주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시위 대책이라든가 등등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저는 부동산을 오래 했어요. 월세 집 하나 얻을 때도 얼마나 까다롭게 얻는 줄 알아요? 우리 딸 학교까지 버스 교통편이 몇 번이냐? 교우관계는 잘 될까?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하는데 집행부도 모르고,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끔 가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거짓말만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 느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이종덕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끝나면 하세요. 
이철조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예결위이잖아요. 
이종덕 위원  예결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안은, 
이종덕 위원  지금, 예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철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관계부서 직원분들 불러놓고 이것에 대해서 잘 했니 못 했니를 여기에서 따지면, 제가 볼 때 우리 오늘 예결위 시간도 빠듯한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요, 양해를 구한다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 위원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 주세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듣고 있는데 내용이, 
이종덕 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상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도 못 지켜 줍니까? 
이철조 위원  아니, 여기는 예결위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말도 못 합니까? 
김해련 위원  이철조 위원님, 지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발언 중이시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종덕 위원  어차피 답변을 못 들으니까 내가 지역의원으로서 하소연이라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장이 올 때까지 정회시키고 다시 할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상황에 따라서 예산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일 동안 본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박현우 위원님도 공무원들 보직이 바뀌어서 질의할 게 없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질의 내용도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철조 위원  직접적인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잖아요. 신청사 이전에 대한 것만 하시잖아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김해련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엄성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도시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보시면 저탄소 고효율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쪽을 보면 거기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2023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고는 나갔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고 자체가 안 나갔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안 나갔습니다. 
공소자 위원  보통 언제쯤 나가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통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월 정도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소자 위원  2~3월 정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본예산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소자 위원  이것을 시행한지 몇 년 정도 됐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시행한지 2개년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2년 정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21년, 22년 2개년입니다. 
공소자 위원  2년 정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몇 건 정도 됐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21년에는 저희가 1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년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한 건이 143건입니다. 그런데 일부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128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128건을 작년에 했다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각 세대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연도가 적어서 작년,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했고요, 모니터링 결과 저희가 실제로 에너지 세이브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소음에 상당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소음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저희가 사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가 많이 세이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소음이 굉장히 줄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만족도가 없었고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거기에서도 일부 세이브는 됩니다. 
공소자 위원  아, 되기는 된다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됩니다.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14쪽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친환경자동차를 몇 대 정도 고양시에서 지원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3,800대 정도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택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배정을 하기로 했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택시별로 별도로 구분한 자료는 지금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분류작업을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보통 택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몇 프로 정도 배정해 주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택시는 별도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조금 다르게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맞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인택시 전기차를 160대 정도 배정을 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렇지 않고 100대 정도 배정됐다고, 혹시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그랬나 하는,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다 해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국비는 보통 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정도 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전기차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가 국비 지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제일 적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타 시군이랑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국비랑 시비가 보통 2 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2 대 1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통상…….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보통 900만 원이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성남시는 800만 원, 올해 2023년도에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남양주시도 그렇고,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보조금 지급이 적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타 시군이랑 비교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사례가 맞는지는 분석을 하고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소자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정해 주는 전기차하고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맨 밑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랑 관련된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작년 9월에, 그냥 쉽게 이동형 킥보드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아이들이 위험하게 타고 다닌다든지 너무 빨리 달려서 아파트 주민이 다칠 뻔 했다든지 이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부서를 찾았어요. 찾아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침 회의가 있다고 한번 참석하시라고 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그날 회의 때 저를 보신 분 계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아마 저희 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날 경찰관들도 계시고 사업자분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참석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회의가 또 열렸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이 참석하신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공소자 위원  뒤에 계신 분…….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담당팀장과 대화 후) 위원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동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킥보드에 대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킥보드가 공원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업체들이랑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법이 발의돼서 현재까지 3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 법안 내용 자체에 아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모든 부분이 거의 담겨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치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강제로 수거해서 이동을 시키는 강한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 등교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타잖아요. 안전모도 안 쓰고 2명씩 서서 타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다 걸리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학생들은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아이들이 면허증도 있어야 타는 거잖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데 꼬마들도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날 사업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이미 다 아는 것을 뭘 나와서 말을 하고 그래?’ 약간 이런 투로 ‘그런 것은 열 번도 더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진행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이 강하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그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네 사업성만을 고집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한 4명인가 5명이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진행하셨던 분이 여기 팀장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팀장님께서 그때 그분들한테 강제조항을 거셨어요. 만약에 시민들이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신고했을 때 60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벌점 20점을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일반 견인구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를 180분 이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10점을 부과하겠다, 1년 안에 그 벌점이 100점이 초과되면 경고를 하고 200점이 초과되면 시정하고 300점이 초과되면 사업정지를 하고 400점이 초과되면 사업철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그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뻣뻣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경찰분들도 계셨지만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경찰이 그 부근에 있었음에도 아이들이 안전모도 안 쓰고 탈 때도 제지를 안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발을 올리고 나면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날도 경찰관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분이 있으셨나 보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날 사업자분들의 태도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방향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우리는 안전보다는 돈이라는 이런 모양새로 비춰졌는데 다행히 팀장님께서 강하게 그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조금 고개를 숙이고 ‘고민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왜 회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시간적으로 회의를 아직 못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현행법상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찰서랑 협의해봤더니 그분들 말씀은 ‘당연히 무면허로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부모님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고 탑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찰이 잡았을 때 아이들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이가 아니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아이 장래도 있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 훈방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러다 보니 사실 계도가 조금 어렵고요,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강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소자 위원  법적으로 강행을 못 하더라도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바빠서 이분들하고 회의를 못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20일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저한테 통보가 안 온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지만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한테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다가 오늘 마침 예결위에 들어오는데 환경 쪽에 이게 있길래 ‘아, 잘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회의가 또 있었는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가 없었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그 동안에 이태원사고도 있고 해서 행사를 주최하기가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회의도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캠페인을 했습니다. 자전거교육도 1년에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교육을 할 때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킥보드교육까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5쪽을 보시면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이용 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전거를 탈 때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책자를 보고 알았거든요. 저도 몰랐다는 것을 보면 다른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전거이용 보험에 대한 것은 일반인, 우리들이 평상시에 타는 자전거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고양시민이면 다 자동 가입이 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들어야 되며,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어디에 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은 다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일일이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없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6쪽에 보시면 도심 속 골목정원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3건이 있고 쌈지공원 조성 3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목정원길 조성사업에 2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나머지 1건은 어디예요? 저동중학교길하고 화수초길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최초 예산을 신청할 때 골목정원길은 3개를 신청했습니다. 그중 협의하는 과정에서 1개가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먼저 2개를 시행하고 하나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성립이 안 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3건하고 쌈지공원 조성 3건.
  쌈지 3건은 어디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올해 저희가 쌈지공원 1건은 고양동 쪽입니다. 
공소자 위원  2건은요? 3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골목정원길이 화정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화수초등학교랑 화정1동 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인도를 녹화시키는 사업이 하나 있고 골목정원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정원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동중학교 인근의 단독필지 사이에 있는 인도에 녹색사업을 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1건은 아까 말씀드린 고양동 나대지입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예산성과계획서 78쪽에 보면 거기 맨 밑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라고 해서 생활권 도심숲 조성사업 건수라고 해서 도심숲 조성 3건 더하기 쌈지공원 조성 3건, 총 6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건이 맞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골목정원길 2건, 쌈지공원 1건, 3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6건이 아닌 거고 지금 현재 3건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네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이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외에도 백마로 쪽에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곡산역에서 백마역까지 사업을 했고 추가로 금년도에 백마에서 풍산까지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심숲 조성 3건하고 쌈지공원 3건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러면 제가 예산안을 보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고양동 호국로변 잉여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동중학교 단독필지 사이에 있는 골목정원길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정동, 화수초등학교랑 화동1동 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보행자 녹색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마, 풍산 사이에 가로숲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커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학교 같은 데 보시면, 
공소자 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그겁니다. 벽면에 콩 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2건 더하기 3건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2건입니다. 
공소자 위원  학교 2건까지 해서 3개 더하기 3개 해서 6건이 맞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공소자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같이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2개랑 지금 이것도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알겠습니다. 작년, 올해 한 것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16페이지에 자전거 주차장 운영경비 1천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압니다. 
최규진 위원  자전거 주차장 운영경비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해서 행신역에 하나, 백석역에 하나, 화정역 덕양구청에 하나, 3개가 다 완공이 됐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완공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3개에 대한 운영비가 1천만 원인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 합쳐서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예, 합쳐서입니다. 
최규진 위원  행신역에 있는 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전 예정인 것은 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준공을 했고 주민들이 거기 위치가 맞지 않다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현재 검토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름쯤 해서 8월, 9월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행신역 바로 앞에 광장 쪽이에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벌써 5개월, 6개월째 사실상 방치거든요. 이거 이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 1년 내내 이렇게 방치하실 예정인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이전비용이 새로 건립하는 비용에 버금가게 너무 이전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익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와 만나서 다른 방안으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니라서 곧 확정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대한 빨리 신경 써서,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하는데 못 해서요. 예산사업명세서 16쪽에 보시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여기 1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 몇 회를 하며 그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은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언제 개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13명에 대한 여비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79쪽에 보시면 거기 녹색건축물조성위원회 심의 및 자문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문참석하시는 분들은 15만 원씩 받으시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그 15만 원은 2시간이 넘으면 15만 원이고 2시간이 안 되면 10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 밑에 대상자 자문 및 현장확인 역할을 하는 분은 또 5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 가는 분들은 왜 5만 원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박문희  위원회는 말 그대로 녹색건축물 신청을 하실 경우에 자격 적정성 여부라든가 선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회는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는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지도반은 선정이 아니고 선정이 되신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 6분이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재료가 맞게 되어 있는지 또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수의 성격은 아니고 재능기부의 성격으로 5만 원씩 아주 실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시는 분들이면 그냥 회의를 하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5만 원이어서 그게 실비가 너무 이상해서, 재능기부 차원이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1억 71만 3천 원이 증액된 2,751억 2,970만 6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5,400만 1천 원이 감액된 746억 1,9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1만 3천 원이 증액된 2,3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908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8,3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1억 원이 증액된 2,7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6,055만 3천 원이 감액된 540억 8,7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517만 3천 원이 증액된 88억 4,3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708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5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521만 5천 원이 증액된 56억 9,8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2,074억 8,194만 6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959억 617만 9천 원이며 2023년 말 예상조성액은 4,468억 1,70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획정책관이고 50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을 16명으로 하셨어요. 이 조례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
김미수 위원  기획정책관님, 새로 오셨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30명 내외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6명 정리하신 것은,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촉직 20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4분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16명이기 때문에 16명분을 수립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회 조례는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협의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20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8명 위촉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도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해당되나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해당됩니다. 
김미수 위원  해당되면 회의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128명 전체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를 지켜 주세요, 조례를.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고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워크숍 몇 분 가시고 어떻게 진행하세요? 예전에 1박 2일 가고 이랬었는데 예산이 100만 원, 너무 적어서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당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19명으로 되어 있고 하루, 당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은 워크숍 가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실비 지원금이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식비나 다과, 버스 임차, 입장료 이런 것을 실비 지원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행사비로 안 쓰고 실비 지원금이라고 작성하세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 밑에 시민 우수제안 보상이 있는데 시민제안 인센티브는 100만 원인데 공무원은 400이에요. 시민 제안이 별로 안 들어오고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포상금을 주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시민들이 훨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훨씬 많고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적을 것 같은데? 
○기획정책관 윤경진  제안 참여 인센티브는 처음에 제안을 해서 공무원들 각 부서의 실무협의회에 통과돼서, 실무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1차로 실무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제안심사위원회를 하는데 1차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떨어져서 2차에 통과 못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격려금 차원에서 고양페이를 2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통과하신 분들은? 
○기획정책관 윤경진  통과한 분들은 제안심사위원회, 2차에 올라갑니다. 2차에 올라가서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평가한 점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400만 원을 세웠고 만약에 제안이 좋아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그 다음 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2차에 들어오신 분 400만 원 하셨다는데 400만 원 밑에는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이 400이에요, 2차가 400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 먼저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정리 좀 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은 제 이야기 이해하셨지요? 과장님들은 앞자리에 앉으시면 약간 멘붕이 오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두 분, 정리하고 계시고 예산담당관에 먼저 여쭤볼게요.
  6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 이거 기관공통인데 예산담당관에서 공모사업 다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다 예산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은 사업부서별로 중앙부처라든지 소관이 되는 데 국도비 공모를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국비 공모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기 취지, 목적에 맞춰서 제안을 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공모사업을 모두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저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고 여태껏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통경비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경비 없이 비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을 얻는다든지 컨설팅을 받을 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 형식이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 이런 필요한 것 예비비로 쓰실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까지 활용하기에는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단순하고 소액으로 운영할 때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 비용, 어디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질의는 생략하고 2022년에 우리 의원들에게 1억씩 주시면서 지역의 우선사업을 하라고 주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어디어디 사용하실 건지 다 받으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 뭐 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안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 받았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미수 위원  법무담당관님, 전달 안 하셨어요? 의회협력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어떤 1억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미수 위원  의원들한테 1억씩 배정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사용하기로 하셨고 민주당 의원은 합쳐서 하자고 제안드린 것이 있어요. 법무담당관님도 모르세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김미수 위원  뭘 들어요? 우리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법무담당관이, 
○법무담당관 서병하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제가 접하기는 했는데,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의회협력팀의 역할이 뭐예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전달해 주시는 역할 아니에요? 맞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게 의회협력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의회협력팀 다시 나오면 할 테니까, 저희가 17억을 고양페이에 넣어달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신청하셨고 민주당은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17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른 사업에 다 반영이 돼 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추경이라든지 저희가 실링제를 운영한다고 ‘1억 범위 내에서 지역사업 이거 하십시오.’라고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줘서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17분은 제출을 하셨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희한테 제출 안 하셨고 그걸 통합해서 17억을 고양페이에다 한다는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지금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17억 빼놨다가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도 34분의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도 조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있으셔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그때는 고양페이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양페이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김완규 도의원과 고은정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열심히 애를 쓰셔서 고양페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 민주당 의원이 그 돈을 고양페이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제안을 드리게 되면 부탁드리려고요. 그때 사용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획정책관님, 답 찾으셨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 제안 참여 인센티브는 저희가 네이밍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5만 원씩 주는 건데 제안 참여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안 들어온 것을 실행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라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다음에 자료 정리할 때 잘 정리해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김미수 위원  70페이지고요, 저는 고양세계도시포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시포럼 행사대행을 22년에 누가 진행을 했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22년에 대행사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진행하셨어요? 시정연구원에서 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시정연구원이 진행한 건 아니고 분야별로 다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시포럼 안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전체적인 진행은 대행사인 포렌스컴에서 진행했고 저희 담당직원이 전체적인 조율을 다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사장 세팅만 용역을 주는 거고 프로그램이나 섭외는 직접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프로그램 섭외 같은 것은 대행업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는 그런 쪽의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21년에는 분명히 시정연구원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22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고양도시포럼이라는 행사 명목 안에 대행비도 들어가고 사전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서 따로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볼게요. 
  03번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이 행사비는 뭐, 뭐에 사용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 행사운영비에는 연사 섭외비부터 시작해서 연사님들 들어오시는 데 필요한 숙박, 항공운임, 무대세팅이라든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조율, 시티투어라든가 할 때 필요한 교통이라든가 그런 제반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섭외만 하고 숙박이나 이런 거는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도시포럼 하나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숙박비 얼마, 대행비 얼마, 발제비 얼마, 보통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제가 21년 보고받았을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세계도시포럼에 쭉쭉 얼마인지 한 명목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나누어져 있으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린 바람에, 행사운영비에는 항공료와 숙박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연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계도시포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으로 2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자료를 주세요. 2억짜리가 5억으로 늘어난 내용을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분야별로 나눠서 하니까 여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정말 필요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세계도시포럼 하나 주고 뭐가 얼마인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늘어난 이유 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저희가 전에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박찬호 야구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의 대상자가 너무 적다, 30명 하나요, 40명 하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박찬호 야구 120명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0명씩 몇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1박 2일,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전체 120명 중에 고양시 지역은 40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 게 그거였어요. 고양시 세금인데 고양시 사람들만 하면 되지 왜 고양시가 아닌 사람들을 모셔오느냐,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행감 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대상자는 놔두시고 금액을 올리셨어요. 시장님이 행사예산은 거의 안 올리시는데 이거는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박찬호 야구 같은 경우에 1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나 지났으면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각종 지원비나 렌털비나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각종 재료비 등도 많이 금액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는 게 박찬호 야구가 공모사업이면 국제공모를 해서 국제에서 들어오든 전국에서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세금으로 어린 축구꿈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는 당연히 고양시여야지요. 외부사람을 모셔오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고 박찬호나 이런 분들은 기부행위의 하나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고민해주세요.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고양시 어린이만 해당되게 해달라, 그래서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김미수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외빈방문 관련 기념품이 있거든요. 고양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매결연시 가서 기념품 주면 창피해요. 고양시가 사실 특산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외빈한테 주는 기념품이 2년 동안 뭐가 있었는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법무담당관 넘어가서 81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의안 및 업무보고서 인쇄비가 줄었어요. 의원이 한 명 늘어났는데 이게 왜 줄었지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치로 봤을 때 불용액이 있는 관계로 적정선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 의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늘었기 때문에 요구자료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지요, 인구가 늘면. 
○법무담당관 서병하  과년도 평균치를 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만큼, 
김미수 위원  아닌데요, 제 기억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이 이 예산 올리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판단의 착오라든지 판단의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정당하게 발생됐으면 추경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요구하러 오셔서 우리한테 지적당하셔야 돼요. 아니, 당연히 의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갖고 오시고, 
○법무담당관 서병하  지난 연도에는 8대와 9대의 회기 변경에 따라서 인쇄물 발생량이 많았고 평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선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8대에서 9대 넘어오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가서 2022년에는 예산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준 것이 아니라 평년에 가깝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요. 의회협력팀에서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부서에 전달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잘 해 주시지 않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자꾸 사이가 벌어져요. 의회협력팀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지, 사실 문제점 있는 것도 있지만 괘씸죄가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가 잘못돼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의회협력팀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회협력팀 없애라고 말한 것 들으셨어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의회협력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역설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 부탁드릴게요. 의회협력팀에서 의회사무국과 협력을 잘하셔서 일정조율이라든가 이런 것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김미수 위원  도시브랜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의 예산안을 보다가 생각난 건데,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이 맞는지, 혹시 고양시장님 방에 도감청장치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도청방지장치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청방지장치가 도감청장치인가, 저는 기계를 잘 몰라서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 고정형으로 시장님하고 시장님실 옆에 열린시장실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언제 설치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전 최성 시장님 때 설치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느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최성 시장님이 2010년부터 하셨으니까 2010년쯤 했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효과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누가 도청하시다가 걸리신 분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사건사고는 없었고 중요업무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청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한 군데 설치하면 여기저기 다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도 방에다 설치해달라고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휴대용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고정형 장비로는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장비가 있는데 휴대용 장비로는 월 1회 정도 담당자가 주요 시설들, 시장님실도 그렇고 의장님실, 또 요청하는 회의실 이런 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점검해서 발견된 것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10몇 년 동안 효과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런데 이건 어쨌든 안전과 보안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한 번이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불안하고 그런 일 많거든요. 그러면 시의원 34명 방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하면 예산 가능해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타당성이 있느냐고 자꾸 여쭤보는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거기에서 일단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증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이 되겠고 미흡하다면 미반영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예산안 첨부서류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각 부서에서 자료 다 받아서 크로스체크를 한 다음에 작성하시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김해련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72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담당관님? 맨 아래 연번 7번,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4억 8천 하셨잖아요. 비교증감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액은 맞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착오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심의의 기본은 팩트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최대한 본다고 봤는데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가장 기본서류 아닙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볼게요. 
  저희가 보통 회계연도가 1년으로 진행이 되니까 1년 단위 사업만 할 수 없고 계속비 사업들이 있고 중앙의 많은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니까 약 5년간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준예산 상태여서 어떻게 됐나요? 보고가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11월 21일에 의회에 예산안 제출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하면서 같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출된 이 예산안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됐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해련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39페이지 회계별 재원 배분 보시면 기금까지 포함하더라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저희 예산안에 주신 내용하고, 2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2조 5,675억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4,288억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반회계 약 2조 5천억이고 특별회계가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일반회계가 약 2조 9,500이고 특별회계가 4,900억, 거의 5천 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이게 5개년 계획이고 그렇더라도 최소한 23년 예산 현액은 어느 정도 맞춰서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본예산을 작성하고, 1회부터 통상 3회까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추경까지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하고 본예산은 순수하게 현재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예산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나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재생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 계상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49억 8,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추경을 염두에 두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시기가 10월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 11월 21일까지, 그러면서 보정을 좀 거치지요. 그렇지만 본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 제출을 목표로 해서 계속 사업비를 조정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담당관님, 그 얘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에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안도 사실 9월, 10월에 하시잖아요. 같은 시간 안에 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아무리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해도 23년 예산안이 도시재생 8억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983억에서 8억이에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431억에서 1억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이 1,200억에서 885억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극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고 11월까지 가겠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통상 11월 중순까지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전 변경이라든지 부서 변경 요구가 들어올 때 그걸 감안해서 계속 수정·보정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고요. 물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재생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3개 지구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부서에서 삭감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테크노밸리는 사업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해련 위원  하시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요. 궁금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번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49페이지 보시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년에 64억이에요. 24년에 52억입니다. 그런데 25년, 26년 계속 없지요? 이때 사업 안 하나요? 이때까지 사업이 있고 저희 공사채 발행했어요. 공사채 만기이자가 돌아옵니다. 계획 안 세우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특별하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직권으로 다 조정하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사업비가 없다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안 한다 하는, 
김해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 예정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철도사업 특별회계 봅시다. 50페이지, 예산이 점점 줄어요. 24년 줄지요, 25년 줄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 21년에 6개 국가철도망계획안에 6개 노선 들어갔잖아요.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 놔야지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지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큰 사업이 있는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22년도, 21년도 사업계획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거기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을 21년, 22년 중기지방계획 같이 살펴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3년, 24년 예산에 비해서 25년, 26년, 27년 예산이 확 늘어요, 특히 25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23년에 54억, 24년에 27억인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특별회계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차후 예산 계획이 없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김해련 위원  담당관님, 그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책임져야지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24년에 시작도 못 합니다. 착공이 23년 8월 계획이에요. 저희 어제 심의했어요. 그리고 28년까지 공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생활폐기물시설 말씀하십니까? 
김해련 위원  아닙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저희한테 24년도부터 마무리해서 분양이 시작된다, 
김해련 위원  실장님, 관련 사항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25년도 전부터 해서 상세히 모르겠지만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에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해련 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장님께서 심의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김해련 위원  이거는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변경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확 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56페이지 킨텍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요, 24년 예산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확 튀어요. 이유가 임시적 예외수입을 830억을 잡아놨는데 이때 특별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일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거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킨텍스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료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료, 그건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3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중에 세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왜 10억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억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이거는 맞추셔야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중기하고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기금은 기금편성계획이 있고 행안부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전년도 말 예치된 것을 수입으로 전부 잡아야 된다든지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서 서로 간에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위에 자료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지원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이거는 내용이 다 맞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은 저희가 익히 22년에 1,700억을 적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975억이에요? 이거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간 거래, 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했을 때 그거에서 현재 예산안에는 400억이 반영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당초에 600억으로 했다가 자금사정이 부족해서 500억으로 잡았다가, 
김해련 위원  아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 그러니까 500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잡았고 예산안에는 4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100억 차이가 나고요, 
김해련 위원  여기 975억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신청사 적립기금이 1,700억이잖아요. 1,700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975억만 적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1,700억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75억밖에 쓰지 않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가요?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잖아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가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 합계를 보면 2,998억 4,300만 원이고, 
김해련 위원  예? 다시. 
○예산담당관 신영호  재원배분계획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합계가 신청사 같은 경우는 2,998억 4,300만 원이 합계금액이고 그걸 가지고 2023년도에 975억을 토지보상이라든지 집행하고 24년도에 마찬가지로 917억을 하는 재원배분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거잖아요.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큰 틀을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가져다가 꺼내서 그 해에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처음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료 주시는 걸로 대신하고요.
  예산담당관실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는 어떤 항목들을 쓰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쉽게 말씀드리면, 
김해련 위원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 그대로 고양시 전체 사무 운영하다가 일반 수용비성 성격이 부족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해 주고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가 회의수당 같은 것이 부족한 경우에 운영수당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에 대한 예산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이것도 전 기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각 부서에서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문료라든지 용역 컨설팅비라든지 제안서 작성할 때, 
김해련 위원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필요할 경우에 예산으로 다 잡지 않습니까? 굳이 담당관실에 이것까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 연구용역비 같은 것을 세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소액의 용역수수료, 자문료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연구용역비 중에 기관공통 용역비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용역예산은 다 세우는데 기관공통 용역비는 어떤 용도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일반 예산 편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성, 간단한 수수료성 용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용역이라든지, 
김해련 위원  그거 토지정보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기본운영비 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고,
김해련 위원  그런 운영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큰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게 한 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용역비의 기관공통 용역비,
김해련 위원  말하자면 용역비를 보통 저희가 예산에 올려서 안건으로 올리잖아요. 가장 작은 규모가 최소 2천 단위잖아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그런데 그걸 올려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고 뭔가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다,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겠다 싶은 것들을 그냥 여기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운영은, 
김해련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질의를 바꿀게요. 그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 수립 없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최대한 예산은 사전에,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지적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경을 할 타이밍을 못 맞출 수 있잖아요. 못 맞춰서 위급한 상황에서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용역을 쓸 때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상의 조례나 근거가 있는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용역비라는 것이 사전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전에 고양동 쪽에 시멘트공장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해결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민원 해결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기관 용역비를 사용해서 21년, 22년 그리고 22년 중에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달별로 주세요, 시간차별로. 
  그리고 기관공통 용역비 말고 다른 용역비가 또 있나요,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없고요, 각 부서별로 있겠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쓴 기관공통 용역비 22년 예산내역하고 지원근거를 같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사혁신지구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건을 여기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 용역비에서 썼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 기억에 검토한다고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관공통 용역비에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방자치법」 뭐가 됐든간에 조례든 법률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님, 오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돌리셨지요, 기획정책관실에서?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윤경진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말씀하시는지? 
송규근 위원  모르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오늘은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전화가 왔는데? 
○기획정책관 윤경진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모르세요, 아예?
○기획정책관 윤경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송규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고양시청 기획정책관입니다.” 하면서 여론조사 돌린 것. 
○기획정책관 윤경진  이번 주에 월, 화, 이틀 한 것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송규근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오늘이 꼭 아니라도. 
○기획정책관 윤경진  오늘 받으셨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여론조사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 ARS설문조사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2023년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ARS로 해서 전화비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 부서 기본경비 1,170만 원이 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예산편성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쭸어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54쪽에 정책/현안 여론조사입니다. 
송규근 위원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얼마가 된다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천만 원 예산 중에 200만 원을 이번에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여론조사를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봐서 저희가 여론조사는, 
송규근 위원  아니, 어제, 오늘 하셨다면서요.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제가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안 돼요. 지금 답변하세요. 이미 돈 쓰신 거잖아요. 예산심사를 다 안 받으셨는데 하셨잖아요, 올해 예산 가지고. 준예산 체제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준예산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 불성립 시 준예산 편성기준,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두 번째,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세 번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그리고 집행 의무 없는 예산과목은 기본적으로 미편성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준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사업별 관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사업부서에서 편성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준예산으로 지금 쓰셨다면서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하셨던 비용은 어디 예산과목인지를 여쭤보는 거고 이미 지금 그걸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돌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주 어떻게 보면 첨예한 준예산 체제에서 법적검토를 하시고 돈 쓰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정도 들 거라면서요.
  어디에서 쓰셨다고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을 거고 어떤 예산목에서 어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소명자료 내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제가 질의가 많아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역시 여론조사 항목들이 있네요. 기획정책관 것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11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의 근거로 「통계법」 제2조제1항이라고 쓰셨어요. 「통계법」 제2조제1항 한번 알려 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죄송합니다. 정확한 페이지가 몇 쪽,
송규근 위원  여론조사로 예산편성하신 건 여러 개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및 현안 여론조사로 2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쪽수 필요 없어요. 방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서에서 사업근거로 「통계법」 제2조제1항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 예산 2천만 원. 여론조사 되게 많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정평가 여론조사 2천만 원, 정책 및 현안 여론조사 2천만 원, 여론조사 관련 인쇄 및 조사용품 구입비 5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사업의 근거로 「통계법」 제2조제1항을 쓰셨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부서에서 제출하셨으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통계법」 제2조제1항 알려주세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송규근 위원  이게 지금 사업근거가 맞습니까? 방금 읽은 2조가 뭡니까? 2조 제목이 뭐예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기본이념입니다. 
송규근 위원  저희 지금 국어시간이에요? 여론조사의 기본이념을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읽으시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있는 사업근거는 이 예산을 어떤 법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의 기본이념을 저한테 사업근거라고 읊어주십니까? 더군다나 사업근거를 다시 보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제 지적이 공감이 안 되실까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공감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의 비용으로 무려 4,5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업근거, 어떤 법에 따라서 4,500만 원을 편성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여론조사의 기본이념을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공부시켜 주십니까? 여론조사 기본이념을 몰라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업근거 신신당부드리면서 자료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4,500만 원 여론조사가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 편성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요구했는지 사업근거 내주세요. 저희한테 공부시켜 주시지 마시고요. 여론조사의 기본이념을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음, 예산담당관님, 언제부터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21년도 9월부터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도 예산담당관님 손에서 만들어졌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송규근 위원  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몇 개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KBS입니다. ‘고양시 낭비성 사업 대폭 줄인 내년 예산안 제출’, 고양인터넷신문은 ‘고양시 낭비성 예산 감축’, 뉴스핌은 ‘낭비성 예산 과감한 혁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낭비성 예산이라고 기사를 썼기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야?’라고 보도자료를 봤더니 낭비성이라는 말이 보도자료에서 등장했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께서 22년 11월 21일에 배포한. 그러니 분야별 감축 액수로 단순 전시성행사 34억 원, 유사 중복사업 22억 원, 산하기관 운영비 등 63억 원, 낭비성 복지예산 40억 원 등이다, 본인이 편성하신 과거의 예산이 낭비성 예산들이었어요? 단순 전시성 행사 예산, 유사 중복사업, 낭비성 예산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던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송규근 위원  와, 쿨하시네요. 제가 몇 번 회의 자리에서 공직자분들께 놀라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통점이 공직자분들께서 시장이 바뀐 이후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네요. 저희들한테 22년도 본예산을 제출할 때는 그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그렇게 설파하시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 의원실을 그렇게 드나드시더니 결국 이제는 23년도 예산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했다고 보도자료도 내시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민선 6기, 7기, 8기 예산편성을 계속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양시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그리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애초에 그러면 21년부터 근무하셨으면 22년 본예산할 때 유사 중복사업도 잘 줄이시고 단순 전시성행사도 없애시고 낭비성 복지예산도 잘 검토하셔서 제출하셨어야지요. 왜 그때는 예산의 필요성을 그렇게 설파하시더니 시장이 바뀌시고 나니까 낭비성 사업 대폭 줄였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부서, 같은 과장님께서. 이게 말이 맞아요?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시책에 맞춰서 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면 예산편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나 시책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거지, 제가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한 30억 이상 조정하고 유사사업 통폐합하고 마찬가지로 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부정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송규근 위원  자아비판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자아비판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자아비판하신 거예요? ‘내가 민선 7기 때는 낭비성 예산을 조정 못 했는데 이제 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6기 때도 했었고 7기 때도 그렇게 자아비판했었고 8기 때도 자아비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이 예산, 제가 환경에서도 심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추경 때 반납예산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다, 본인들의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시장이 바뀌면 마구마구 바꾸는 정책, 본인들이 “이게 맞습니다. 꼭 태워 주세요.”라고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가 설득에 넘어가서, 그래서 저도 자아비판했어요. 앞으로는 집행부 이야기를 듣지 말자, 집행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부탁하고 필요 없으면 삭감시켜 달라고 그러는 집행부를 믿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듣네요.
  실장님,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 정말 잘해야겠어요. 그나마 집행부에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최소한 25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다, 내가 경험이 부족하니까’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집행부 예산은 신뢰도가 제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사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려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삭감될 금액에 대해 어떤 고려에 의해서 편성될 경우도 있고 사정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고려치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매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흡족한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어야 돼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장님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예산이 변화되었다라고 내셔야 돼요. 어떻게 낭비, 우리 심사한 8대 의원들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을 주셨는데 예산 낭비인지도 모르고 통과시킨 우리 의원들을 욕하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새 술은 새 부대에, 시장님 공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약에 준해서 예산을 새로 짰다면 100% 동의한다니까요. 낭비성, 중복성 예산이라면 그걸 못 골라낸 우리 의회를 욕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11명 예결위원님들 내년에 저렇게 발표하시면 과장님 자아비판이 아닙니다. ‘너희 의원들 멍청해서 이런 것 못 골라냈어’라고 우리 의원을 욕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자아비판을 하게 되네요, 그거 못 골라내서 죄송하다고.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다른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전에 근무를 안 하시고 새로 오셔서 전임자도 스스로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자기부서 자아비판하면서 해 오시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님은 계속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시장님 하나 보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시장이 하라면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 예산편성이 시장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사·조정할 때 보수적입니다. 
송규근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때는 낭비성 예산이고 유사 중복성, 전시성 행사인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전에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유사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계속 통폐합을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10% 이상 감액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게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으니까. 22년도 본인이 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걸 확인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2년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보도하고는 전적으로는 똑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유사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송규근 위원  23년도에 이렇게 중복, 전시성,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축소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건가, 이제 알았고 과거에 몰랐다는 거면 무능하신 거고 과거에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밖에 못 했다는 것도 소신 없는 공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공직자분들 그냥 소신 있게 자기 철학대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도 하십시오. 왜 자꾸 자기부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둘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고 수십억의 중복 소지가 있는 예산을 시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켰고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선 7기와 8대 의원들을 다 까는 모두까기하는 보도자료를 내셨다고요. 피아식별 없이 그냥 다 까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낭비성 예산이라는 워딩이 나오니까 기자들은 자극적이니까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놀랐습니다. 유감도 표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송규근 위원  고양시 상징물 공표로 예산 5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맞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업의 근거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상징물 관리를 명시하셨네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송규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은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세부내용으로는 4차 산업의 핵심사업인 드론 라이트쇼를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의 큰 행사라든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시민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시 상징물에 대한 내용들을 쇼로 보여드리면서 고양시가 이런 것들을 상징물로 갖고 있구나를 보여드리려고 기획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목적어가 빠져서요. 상징물을 공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징물이 무엇이냐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시의 상징인 시의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시기, 휘장, 시화, 시조, 시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그거 공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있는 심벌마크, 고양 격자무늬 있는 것, 그리고 에이블(able) 고양, 브랜드 슬로건 그거 공표하시는 거예요, 5만 원 들인 드론 날려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다 공표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여기 열거된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공표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치, 백송, 장미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공표할 필요 없잖아요. 공표라는 건 ‘이제부터 이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거니까. 
  과장님, 최근 22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 상징물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브랜드슬로건하고 심벌마크를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상징물을 공표하시는 겁니까? 구청 예산 보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의 공문을 통해서 각 구청이 상징물 다 정비한다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지시하신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그 상징물도 마찬가지로 그겁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상징물은 기본적인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정슬로건도 포함이 되겠고요. 
송규근 위원  워낙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끼리는 더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빨리 조례를 바꾸시지요. 조례 개정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법에도 없는 걸 자꾸 하시면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가 다 상징물 관리 조례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조례에 있는 건 에이블 고양이잖아요. 그거 공표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법에도 없는 걸,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상징물 관리 조례만 그거인데 그거 공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어디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시정슬로건 만드셨지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그건 뭐예요, 정체가? 상징물이에요? 시정슬로건이 고양시 상징물입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민선 8기의 상징물입니다. 
송규근 위원  상징물이에요? 그 슬로건이라는 용어는 어디 법에 근거해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상징물 관리 조례입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그렇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자니까요, 제발 좀. 개정해요. 개정 요구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법에 근거가 없는 걸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상징물 공표 안에서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사업계획 추진방향, 4차 산업 선도도시 및 시 상징물, 시정슬로건 홍보 이렇게 사업목표가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여쭤볼게요. 우리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브랜딩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4차 산업이 뭔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저희가 4차 산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필요성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의 핵심산업인 드론산업과 시정목표 홍보를 같이 결합해서, 
송규근 위원  드론산업이 4차 산업이에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4차 산업입니다. 
송규근 위원  확실해요? 드론이 4차 산업이라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4차 산업 혁명의 AI,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4차 산업 혁명의 사업이지 4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자꾸 집행부가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이렇게 이해해버리시고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추진방향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지요. 사업목적으로 4차 산업 선도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4차 산업의 도시로 가기로 한 건가, 4차 산업이 드론이냐고요? 아니에요.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그게 4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임업 그게 1차 산업이고요. 막 그렇게 혼재되어서 쓰면 안 되지요. 브랜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고양시가 4차 산업의 선도도시로 가기로 정했나?’했어요.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발 이 논쟁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개정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무엇이든간에. 시정슬로건은 아예 법에 담으세요, 차라리. 그런데 그러기에는 껄끄러우실 거예요. 왜 상징물 조례에 브랜드슬로건을 박았는지 우리 역사를 복기해 보면 또 자기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22년도 3월에 저희한테 그 조례를 제출했을 때 시장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설파하면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뒤집으면서 시정슬로건 역시 시의 상징물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상징물 안에 시기, 휘장,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기 바꿔서 걸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아직 안 걸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도 다 바꿨잖아요, 작년 3월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4월에 바꿨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례는 3월이니까, 왜 안 하세요? 직무유기하십니까?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님과 기조실장님이 8기 시책에 맞춰서,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라고 하셔서 민선 8기의 23년 예산안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년 예산안 잠깐 봐주십시오. 위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 일반회계를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 이게 저희 앞으로 23년 예산의 방향인 거지요. 가운데 050교육, 육아 및 초등교육 예산이 20%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아래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74% 정도 감액됐지요. 쭉 내려와서 070환경에서 076환경보호 일반, 약 60%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불과 11월에 국가애도기간에 COP27 참석하셔야 된다고 이집트 가셔서 환경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파하고 오셨어요, 이동환 시장님이. 그리고 다녀오셔서 23년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폐기물 관련 예산 61%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66.45% 감액됐습니다.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통해 촘촘한 변화를 이뤄내겠다, 그래서 경제위기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셨어요. 이렇게 삭감하시면 시장님의 시정정책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같은 경우 199억 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25.83% 감액됐고 저희가 시비 재원으로 그동안 많이 투입했던 부분을 그때 당시 심의 때도 교육청 직원이 참관을 해서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교육재원으로, 지금 교육재원은 상당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힘써달라고 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거기 자리에서도 조정된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가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평생교육과 쪽하고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김해련 위원  제가 지역에서 송년회 때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무도하게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저를 보자마자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협의가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최종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생교육과와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의 장학관이라고 해야 되나, 두 분이 오셔서 하면서 일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교부금이라든지, 그게 지방교부세는 19.24%지만 교육교부금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재원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서 제대로 개선하자는 걸로 그때 당시에 협의는 됐고 현재 진행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임위에 하실 거예요? 기획에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평생교육과에, 직접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한테도 해 주시고 기획 상임위에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교육 관련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으니까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참고로 지금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예산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들은 다 국도비 예산이지요. 국비가 많아지면 시비도 매칭을 그만큼 하는 거고 국비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아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국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년, 21년, 22년, 23년 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나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예산, 어린이집 확충 예산, 시설 개선 예산, 전부 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마치 예산을 많이 세운 것처럼 시정연설을 하시면 그것도 예산안 정책방향과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료 띄울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일반회계 말씀하시고 또 사회복지는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특별회계 66.45%, 당초 3억에서 1억으로 조정됐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819억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지션이 전년도에 비해서 48.74%로 7% 정도 인상이 됐고요. 
김해련 위원  인상이요? 감액이 됐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니지요. 기능별로 일반회계를 보시면 거기는 사회복지비가 취약계층 지원을 보더라도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 증액 내용은 다 통틀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초수급생활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의 매칭비율을 높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23년에 정말 민선 8기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미혼부부 양육생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22년 본예산에 3,9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900만 원 세웠어요. 저소득 미혼부부 양육생계비, 누가 봐도 사회적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22년 본예산에 1억 8천만 원 세웠는데 23년 본예산에 8,400만 원 세웠어요. 반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민선 8기가 지향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의 방향인지 묻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여러 가지 열거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기 민선 지자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시정연설의 말과 예산의 정책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지자체의 말과 예산이 다를 때는 데이터가 표시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우리 예산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들께서 유념하고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고양시 상징물 공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상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이 상징물 정비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A4용지 한 장당 2천 원씩 1만 장 해서 2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A3용지 5천 원짜리 4천 장에 2천만 원. 제가 고민을 해봐도 여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총 1만 4천 장 해서 4천만 원이거든요. 저는 4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입니다. 
  일반적인 A4용 종이에다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끌매끌한 스티커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고양시 전 부서, 전 동에 다 배포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보세요, 이게 A4용지거든요. 이거 스티커 A4용지 1장에 2천 원 주시고 브랜드담당관님 사시겠습니까? 더군다나 1만 장을 주문하는데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혹시 산출하시기 전에 사전에 예산이 이 정도 들 거다라는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1만 장을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 거다라는 것은 조사를 해보셨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이 업체에다 사전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그 견적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1만 4천 장씩이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가령 시정슬로건이라든지 과거에 썼던 것들이 시내 도처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 건물에도 남아있지만 여러 곳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제하는 차원에서, 
최규진 위원  여기에 직접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작성되어 있는 것 보셨나요? 상징물의 본래기능과 무관하게 의미 없게 사용되거나 단순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저하, 무분별하고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저는 슬로건을 통해서 정비하고 고양특례시만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이런 것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1만 4천 장을 주문을 해서 고양시 전역에 뿌려서 여기저기 스티커를 다 붙이라는 겁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기존의 것을 가리는 역할입니다. 
최규진 위원  기존의 것을 가리는 용도예요, 그냥? 1만 4천 장이 전부 다? 그게 브랜딩이 돼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아무래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선 7기, 6기, 심지어는 그 전 것도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거는 못 하더라도 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이게 정말 불필요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다 붙을까봐 걱정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보이는 것이 싫어서 가리는 용도로 여기저기 붙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예산은 본래의 기능이 없다고 봅니다. 값을 떠나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산출내역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A4, A3라고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사실 11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두 개로 분류를 한 거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무한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 하나로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차피 편히 말하자면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2022년 하반기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국에서는 말을 안 할게요. 하나를 빠뜨려서요. 
  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서류 94페이지, 다 꺼내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 서류로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 말고 이 자료 하나로 볼게요. 94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중에 시정홍보에서 이게 언론매체 활용한 시정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친 거잖아요. 다 합친 예산이 전년도 49억 정도에서 약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사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국 쪽에서도 의회 홍보, 시 집행부에서도 홍보 분야로 홍보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한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요구됐던 사업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기존에 1억을 했는데 지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 1~2천만 원 더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가서 저희가 반영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앞쪽 92페이지에 입법 및 선거관리 밑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건 의회 홍보 예산인데요,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회 홍보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7억 3천 정도였는데 6억 2,700으로 감액이 됐어요.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를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요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요구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 다 들으셨지요?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요점은 제가 의회사무국에 오전에 질의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4억 5천을 요구했으나 3억 5천으로 조정이 되어서 의정소식지 2,800만 원 등 1억이 감액이 됐다, 1억을 조정해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조율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고양시 재정이 어려우니 의회사무국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아주길 바란다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아까 의회사무국 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듣지 못 했는데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아니,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 쪽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23년 본예산을 앞두고 의회사무국 홍보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당초에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랬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다시 한번 서류라든지 봐야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첫째,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홍보비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홍보비 예산은 항상 있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있었다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홍보비 예산은 항상 있지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액요구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요구금액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청서류를 보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 알아서 조율을 해서 감액을 해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증액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기에서도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김해련 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인데 신청서를 저희가 봐야지요. 저희가 임의로 삭감 조정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요구 들어온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심사 조정한 금액이 얼마고 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한쪽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의회 쪽에서 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액이 됐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신청 받아서 웬만하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반영을 하고 있지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감액이 된 거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결과로 감액이 아니라 전년도에 100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80을 했다면, 
김해련 위원  요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요구를 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 저기 보니까요. 2,800만 원 중계카메라 교체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왔어요.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얘기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한 증액 요구안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타당하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해련 위원  타당하다는 기준은 뭔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재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심사하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정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예산담당관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지침에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시듯이 저희들도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이 예산안의 결과는 시정 언론홍보담당관 예산은 올리는 건 타당하고, 말씀하신대로라면.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1억 정도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건 감액이 아니라 신청단계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신청서를 예를 들어 100을 했는데, 
김해련 위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속기록에 남겨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속기록은 속기록이고요. 지금 제 말씀도 속기되겠지만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신청주의 아닙니까? 의정담당관이 저희한테 전년도에 100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0만 했다, 아니면 금년도에 똑같이 100을 했는데 저희가 삭감을 해서 80을 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요. 
김해련 위원  자료 찍어서 띄워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도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인데요.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 찍어서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찬희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사무국 예산이 깎이고 언론홍보담당관 예산만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편성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면 돼요. 자꾸 말을 바꾸시지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말씀드릴까요? 
김해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예산안을 잠깐 살펴보기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거나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실 4,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셔서 쭉 봤더니 항목들이 4~5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증액되고 어느 부분은 감액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전년보다 특수한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전년에 큰 조형물을 설치했다든지 하다가 그건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특별히 조형물을 설치한 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가 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의정담당관실의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담당관님, 저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내용으로 요청이 갔다고 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열띤 심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 예산편성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엄성은 위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엄성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예산안 노란책자 13쪽부터 예산설명이 돼 있는데요.
  23쪽에 보면 세입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수익 등 해서 총 36억 9,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7,6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약 2.1%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출총괄표는 27쪽, 29쪽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36억 9,900에서 29쪽을 보시면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크게 연구사업·데이터센터 운영, 고양센터는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행정운영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출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부터 있는데요. 
  연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14억 9,200 정도이고 그 중에 실제 연구수행과 관련된 예산이 13억 1,400 그리고 38쪽 넘어가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700만 원 정도, 38쪽 밑에 보면 연구수행하고 성과 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약 1억 3,000 정도 있습니다. 
  39쪽에 데이터센터 운영비가 7,7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고요. 41쪽에 인력운영비가 14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42쪽에 경영평가성과급 1억 3,500 정도 편성돼 있고, 마지막으로 43쪽에 행정지원비가 5억 9,4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큰 항목별로 예산 보고를 마쳤고,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박동준 고객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 강화로 고양특례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공기업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정핵심 방향에 맞춰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2023년도 총 예산은 3,17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24억 원 대비 753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채 차액 등을 활용해 편성한 공사 자체 예산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및 고양창릉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전년대비 738억 원 증액된 2,208억 원입니다. 시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가된 969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고양 창릉공공주택지구 2,020억 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111억 원, 태양광발전 등 도시대행사업 32억 원, 체육문화사업 181억 원, 환경사업 314억 원, 교통사업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비가 1,338억 원 증가하였으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보상이 90% 이상 추진 완료됨에 따라 보상비 등이 5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문화사업은 시설개선공사와 자산취득 등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사업은 원자재 및 운반단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와 동력비 증가로 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은 누리버스 증차, 교통약자 운전원 증가 등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구축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예산안 설명서 외 별도로 배부해드린 정오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오표는 책자를 인쇄한 후 시 도시재생과의 계획 변경에 의해 도시재생지원센터 7개 거점시설 중 하나인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드론센터로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정오표를 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편성요구서 27페이지예요.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사실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각종 시설들 임대가 잘 안 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굴러갔었어요. 이제는 정상화돼서 프로그램이 잘 굴러가면 지금 하는 것처럼 임대사업이나 기타영업수익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 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적게 편성했다고 말씀주신 부분인가요? 
김미수 위원  예.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업수익에 대행사업수익,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해서 임대사업은 조금 늘었는데 대행사업 수익은 줄었단 말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타영업수익 줄은 이유를.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이건 시에서 시설관리 대행사업으로 해서 받는 전출금의 성격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경상경비나 수선유지비 같은 부분도 약간씩 적게 편성했고요. 적게 편성했다고 모자르게 편성한 건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행사업수입이 전출금이에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시설관리하면서 받은, 
김미수 위원  아, 특성상 도시관리공사는 추경에 예산 안 넣으시잖아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저희 예산 성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자한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 편성하는 게 있고요. 이건 대행해서 시설관리하면서 받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으면 또 반납하는 구조의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킨텍스나 농협 같은 이런 데 보면 소수선은 본인들 영업수익 생긴 걸로 하시고 대수선만 출연금으로 하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전액 시로 다 들어오지요? 수입이 생기면 시로 다 전액 들어오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상 대행사업은 시에서 받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쓰고 남은 건 다시 시로 가고요. 가는 부분을 보내지 않고 그걸 활용하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출연금이 점점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건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대행은 예산 구조상 예산편성의 방향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출자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수익이 나면 이 부분으로 쓰고요. 대행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남으면 돌려드리는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마다 연도가 꽤 지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 집행부하고 계속 많다 적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계속 고민이 돼서, 자체적으로 소수선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고 하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도시관리공사에 임기제 직원들 굉장히 많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기간제 근로자들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 생활임금으로 다 정리되셨나요? 생활임금 이하로 받으시는 분 지금 없으시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생활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봉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제 생활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성 기간제들은 생활임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으로 따지면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은 생활임금 항목 외에 일반 급여 받는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보통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생활임금이 있음에도 안 지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많은 인원이 다 미달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2018년 들어와서부터 도시공사가 제일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계시는 분이 고양시에서 정해 놓은 생활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임금 이하로 받으시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만 체크해서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고 안 되시면 센터장님이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곳 문 닫으면서 어떻게 국비 반납을 정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초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올해 예산과 연동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소상히 알려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초센터 차원에서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센터 5곳은 도시재생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다 종료가 돼서 폐쇄가 됐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5곳 현장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도시주민협의체라든지 조직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아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이 지속해서 운영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센터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사업을 저희 기초센터로 업무 위탁을 했고요. 그 부분이 로컬크리에이터하고 타운매니지먼트, 해석을 하자면 지역관리전문기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52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 역할을 기초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들이 사업비로 국비 받았던 것들은 국토부에 다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 사업비는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산하고 능곡은 경미한 변경으로 연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들은 바는 아니지만 그냥 회의 하면서 들은 내용으로는 화전하고 삼송은 국토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면보류로 판정돼서 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도시재생사업 전체 고양시에 관련된 것들에 변동이 생기면서 기초지원센터는 국비를 반납한다거나, 지금 예산안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토당플랫폼사업도 아예 없어졌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올해 사업을 보시면 작년 사업 중에서 민선8기 들어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변화에 따라서 폐지된 사업이 있고요. 민선8기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설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센터의 올해 사업내용을 보시면 작년에는 토당문화플랫폼은 프로그램하고 시설관리 전체를 위탁해서 한 곳을 저희가 위탁 운영했고요. 올해부터는 거점시설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6개를 플러스해서 7개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없고, 시설관리할 때 전기·소방·건축·조경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예산이 7개 반영돼서 기초센터로 시설관리하는 측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시설관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경제조직 발굴 육성사업이라든지 원도심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폐지된 사업들이 있고요.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책변화에 맞춰서 도시정비 주택학교 등으로 변화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타운매니지먼트 로컬브랜드 청년 참여 등을 해서 국가공모사업이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맞는 사업비용이 신설된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6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종료됨에 따라 기초센터로 업무이관이 되거나 예산이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지원센터가 그 일을 다 한다고 확인했었는데 없어진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업무이관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게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기초센터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역 니즈를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에 많이 제안했었습니다. 올해는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초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안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에서 이런 정책변화로 인해서 요청한 사업들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거점시설 7곳, 도시정비 주택학교, 로컬크리에이터, 타운매니지먼트 발굴 이 정도 사업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것만 공사가 받아서 기초센터에서 그 사업을 대행해 줄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딱 하나 여쭤볼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중앙지, 지방지 이런 거 읽지도 않는 것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에도 있어요. 임원용 해서 정기구독하시면서 예산편성되는 게 있어요, 각 부처마다 있던데. 그것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
  저는 기본적으로 읽지도 않는 것 관례적으로 늘 했던 것 또 올리셨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이것 편성돼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라고요. 아무도 없으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문에 대한 비용은 지원처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 아니라 신문 지방지들을 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방지들은 저희도 체크하는 부분도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면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 또 저희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관이,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사용하고 보고 하는 부분들이,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31페이지 하나만 확인해도 임원실 정기간행물 구입 해서 564만 원 올리셨어요, 총 8개소, 14개소, 10개소. 
  사장님 이거 읽으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의회사무국도 그냥 인정하시더라고요, 안 본다고.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 기사 신문 찾아서 안 보시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보시는데. 정리를 좀 일괄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한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환기했고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 삭감되면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주창하시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없으신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그게 구독만으로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협업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정기간행물 구입이, 광고 선전비는 따로 있던데요? 더 많아요. 아시지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홍보차원에서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홍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언론기관에 공사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서로 소통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 그건 언론광고비라고 따로 있고요. 광고 선전비는 따로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원실 정기간행물 구입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제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15페이지 고양국민체육센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
  도시관리공사에서 안 하나요, 고양국민체육센터?  415페이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이종덕 위원  성사동에 있는 것 맞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간 예산을 3억 5,000 쓰는데 상주직원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안내데스크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 인력 2명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2023년도 예산요구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연간 하고 월간 회원 이용수는 얼마나 돼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월간 회원수는 450명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총 수입은 얼마예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총 수입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연간이지요, 월간이 아니고?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2억 5,000 정도 적자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수익률이 낮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적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를 보면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 근처에 살아서 저도 잘 이용하는데 특히 헬스장에 보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최신시설이 들어가는데 제가 가서 보면 사용자 회원은 없어요. 몇 명 정도 돼요, 헬스장 이용객?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헬스장 이용객들이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월간 회원수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녁때마다 항상 지나가는데 5명 이상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주요 증감사유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돼서 감액 6,000만 원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잠깐 제가 더 할게요. 왜 여기가 잘 안 되냐 하면 도심에 갇혀 있어서 헬스장 좋은 데가 동네에 너무 많아요. 굳이 같은 돈 내고 월 3만 5천원이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월 3만 5천원이면 동네에 정말 시설 좋은 샤워장까지 잘 갖춘 헬스장이 서너 개 있어요. 거기에 가지 누가 구석에 있는 헬스장에 걸어서 가겠습니까? 헬스장 운영 10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3억 5천 시 예산 맞아요. 그래도 시설은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갭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배드민턴장 했다가 안 돼, 탁구하다가 안 돼, 다시 줌바, 필라테스로 여러 가지 종목으로 계속 바꿔서 수강료를 보충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데 어차피 적자가 나면 고양시에 장애인체육인들이 대관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요. 아예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대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라도 듣지요.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하도 갑갑해서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절대 돈을 안 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관료 충분히 대는데도 일반 비장애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같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후에 이런 방안을 안 갖고 계세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위치가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회원들의 사용 빈도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반 체육센터에 비해서 혼잡도가 덜하고 주변 환경, 자연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의 만족도는 평균 92점 이상 고객만족도평가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지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민체육센터하고 고양시청 옆에 있는 문예회관도 국민체육센터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도 국민첸육센터에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문예회관에서 와서 청소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인건비도 따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작년에 장애인들이 대관을 들어갔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장애인체육활동으로 해서 고양시 장애인들이 거기 대관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왜 쫓겨났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마상 배드민턴장이라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에서 언제 위탁사업 받으셨지요? 3, 4년 됐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체육정책과에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배드민턴협회에서 거기를 관리했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현금 사고들이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도 나서고 체육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공사에서 마상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상주인력이 2명있습니다. 오전, 일과시간, 저녁시간 입장객들, 이용하시는 분들 운동하는데 지원역할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민원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상클럽이 예전에는 동호인들이 하다보니까 동호인들끼리 알력으로 해서 민원이 터져서 체육정책과에서 동호인들에게 주던 위수탁사업을 다시 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이관한 거지요. 3년 동안 해서 잘 정상화됐기 때문에 다시 위수탁을 정상화하는 게 낫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에 보면 1억 1,000만 원 요구하셨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이종덕 위원  그것도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동호인들이 배드민턴협회에서 위수탁했을 때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관리가 잘 됐어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그 이유가 기간제 인원 2명이 거기에 배치되다 보니까 1억에 대한 예산의 80%가 다 인건비입니다. 
이종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수탁 주면 봉사하는 사람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쓸데 없는 예산이 안 나가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18개 중에서 17개가 위수탁을 잘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정상화됐으면 그쪽에다가 넘겨줘서 예산도 줄이고 동호인들도 좋은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체육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차를 하면 주차비도 내야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을 끊고 들어갔는데 주차비까지 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은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비를 징수하게끔 조례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에 한해서 2시간 무료 혜택을 받게끔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 종합운동장 거기는 2시간 감면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걸 끊어놓으면 2,000원을 내고 다시 또 내는 것 같던데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월 회원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기 때문에 2시간 무료혜택을 하고 체육행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행사요금을 무료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무료로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주차비를 내니까, 운동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주차비를 또 내니까 맞는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1일 입장이라든가 이용하신 분들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김희섭 위원  넘버를 적어서 줘야지 감면이 되는 건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안내데스크에서 말씀해 주시면 규정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도 일명 서비스직 아닌가요? 서비스이다 보니까 시민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만났을 때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1년에 한 번씩 서비스만족도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조금씩 이전보다는 개선이 돼 가고 있고 현장직원들, 그리고 저희 스스로 전화 친절도, 시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예산안 편성요구서 2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기획조정실부터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요. 제로된 예산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범 위원  거기 보시면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김대중 사저 기념관, 일산역 분수대, 도시개발처 대행 토당문화플랫폼 이것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사저 기념관은 시 주관 부서에서 2023년 1월 1일 자로 임시 휴관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원종범 위원  일산역 분수대는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일산역 분수대는 2023년 1월 1일 자로 철도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도시개발처 대행은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처의 대행사업은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비가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원으로 표시돼 있고요. 
  토당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원종범 위원  전액 삭감인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원종범 위원  이 비용은 관리비인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시에서 대행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줄 테니 공사에서 해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미 도새재생뉴딜사업으로 16억 가까이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토당플랫폼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광섭 센터장입니다. 
  21페이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당문화플랫폼 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은 기초센터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중에 토당문화플랫폼 부분 작년까지는 프로그램하고 시설 운영을 국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능곡 같은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일부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하고 시설운영관리비용은 2억 2,900만 원을 작년에 다 소진해서 이제 이 국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었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전액 국비였고 이 부분은 작년까지 잡혀있는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미한 변경으로 다른 사업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다 소진했기 때문에 국비가 올해부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행감 현장방문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미란체육관을 방문했고 그때 선수들 숙소랑 휴게공간들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한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올리시면 적극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장미란체육관을 환경개선하거나 이런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문화2처 직무대행 박동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체육관은 2023년도 예산 중에 역도연습장 내부에 있는 GHP 냉난방설비 개선공사비로 1억 5,000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 외에는 선수들 휴게실이라든가 숙소 관련해서 니즈는 없었어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체육정책과하고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공사는 3년 전에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수들 숙소랑 휴게소 이런 부분 개선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장미란체육관 관리하시는 부서인 체육정책과나 도시브랜담당관과 협의하셔서 선제적으로 해주세요. 매우 귀한 자원들이잖아요. 안타까운 거지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한다는 건 그런 것을 개선해 주려고도 가거든요, 지적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에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뻘쭘해지잖아요. 저희들이 약속 아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선수들 니즈 확인해 주세요. 그때 가서 봤지만 휴게실이 휴게가 안 되겠던데요. 아셨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브랜드담당관실과 체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미란체육관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보니까 선수들 운동기관 관련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가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선수들 연습하는 공간 혹시 보셨습니까?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가서 도구들 보셨어요, 운동기구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역도연습장에 있는 기구들 말씀…….
박현우 위원  예.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확인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던가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현우 위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텐데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거기 바닥매트가 노후화돼서 최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매트를 다 브랜드 있는 외국산제품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도기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장미란체육관이 준공되면서 그때 도입됐던 운동기구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 상태가 어떤지 가서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가보신 것 맞으세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예. 
박현우 위원  입구 들어가자마자 온 천지에 눈에 보이는 게 역도 운동기구들인데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기능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요? 
○체육문화2처장직무대행 박동준  …….
박현우 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가서 보셨잖아요. 보셨으면 답변하기 쉬우실 텐데요. 
○고객홍보팀장 진태운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객홍보팀장 진태운  고객홍보팀장 진태운입니다. 
  19년도에 3년 동안 근무했었고 거기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체육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역도경기장 쪽 2층에 헬스장이 있고 지하1층에 있는 역도기구 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은 역도 최종근 감독이랑 브랜드담당관실이 얘기해서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워서 교체해 주는 걸로 했고 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이고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건 브랜드담당관에서 교체해 주는 걸로 협의해서 2층에 있는 것도 기구는 교체한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산 다 올라왔어요? 
○고객홍보팀장 진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박현우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요? 
○고객홍보팀장 진태운  저희가 협의하는 건 아니고 역도 최종근 감독하고 브랜드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하지 공사랑 브랜드담당관실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좋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이번에 현장방문에서 느낀 게 역도선수들 운동기구 보면 하도 오래 써서 녹이 슬고 칠이 벗겨져서 선수들이 운동연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기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서 정말 수십 수백 수천 수만번을 내렸다가 들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돼서 선수들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정말 그날 현장방문했던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을 조력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사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홍보팀장 진태운  예, 최종근 감독하고 운영하는 코치들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당문화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모두 제로가 되면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짚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운영방침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비용 없이 순수하게 시설관리 비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위탁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그다음에 시설점검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정도로 갈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곳에 대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 등 그런 비용까지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은 기존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전시장으로 쓸 수도 있고 이 공간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베이커리카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시장이나 행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베이커리카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안에 있던 베이커리카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기재부의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올해 6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동안은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에 그분들이 계약연장을 해서 더 있을지 아니면 수익이 안 나서 나갈지는 6월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사회적기업도 입찰을 통해서 공모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도 보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당문화플랫폼이 행사장이나 전시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카페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카페 이용객 수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의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고양시의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가끔 현장점검 나가서 그 카페랑 대화를 해보면 고양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봐도 수익 창출이 당장 몇 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저희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일반기업이 아니라 고양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고양시민을 2명이나 고용을 했었고 마이너스만 나지 않으면 자기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고양시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고양시의 청년과 시민을 고용해서 가겠다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창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현재 시에서 저희에게 맡긴 거점시설 7개에 대해서 앞으로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낼지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낼지 또는 감면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시의 도시재생과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감면조항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고양시민들을 고용해서 유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고양시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방침도 그러하시고 우리 시가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경영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공간에 들어와서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또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예산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현재 저희가 수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썼던 2억 2,900만 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가지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약간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성화시키고, 또 프로그램 비용은 없지만 저희가 고양시 관내 기업에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참여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어쨌든 국비를 모두 소모했다고는 하지만 기왕 만들어진 공간은 다 그 나름의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건교는 저희가 했는데 기획행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 등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관련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영지원처에서 하는 위원회는 11개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임 임원, 여기도 위원회로 속하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것은 저희 위원회 개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채용면접위원회, 여기도 위원회에 속하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비상임 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전체적으로 공사의 임원은 11명 이내로 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곱 분, 비상임 임원 중에서 11명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정관에 11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1명 이내로 맞추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이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당연직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당연직은 몇 분이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당연직은 네 분인데요, 사장님까지 포함하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본부장님 두 분하고 시의 관련 부서인 도시하고 기조실, 여기가 당연직 위원이십니다. 
김해련 위원  당연직 위원이 기본적으로 네 분이시면 5명일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나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었던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아닙니다. 전체 11명 이내로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직이 네 분이지만 기존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었을 때는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더 채용해서 11명 이내로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비상임 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임원이 그렇게 늘었다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수당 지급은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김해련 위원  한 달에 50만 원씩?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당연직이나 이런 임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 관련한 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인원과 프로필, 가능한 것까지 프로필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선영 시민봉사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1,645억 2,51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5억 2,46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50억 5,85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9,8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7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수수료 등 1억 1,4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362억 2,3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1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등 3억 9,5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62억 9,3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133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등 15억 6,8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신문구독료 등 14억 2,8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1조 1,262억 7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6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5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등 26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처분비 등 6억 4,4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쪽부터 184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896억 9,9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부터 196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료 등 64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100억 8,4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행정지원과 102페이지 상단에 3.1절 기념식하고 광복절 경축식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시민의 날 1억짜리 행사가 체육정책과로 이관돼서 그쪽으로 간 예산입니다. 3.1절 예산이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1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1절 기념식 행사 예산이 줄었잖아요, 3.1절하고 광복절 합쳐져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사비용 1억짜리가 줄어든 건데요,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찬간담회는 왜 남아 있어요? 넘겼으면 같이 넘어가야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고요, 3.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는 기존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1억을 세워서 행사를 했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행사하고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 1억이 이관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줄어든 돈 1억은 이 행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가 3개였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2개만 남았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요. 
  주민자치과장님,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그 정도는 외워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위원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안 보셨어요? 
  환경경제위가 첫날 파행을 겪어서 일자리경제국 심사를 못 한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모르세요? 위원회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있었는데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르신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뒤에 계신 주민자치과 팀장님, 혹시 위원회 때문에 환경경제위원회가 파행된 것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팀장들도 다 몰라요?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으셨지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 
  국장님, 저희 환경경제상임위 예산 심사하는 첫날 일자리경제국에서 위원회를 부서 맘대로 통폐합한다고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파행을 겪고 첫날 심사를 못하고 둘째 날로 심사가 넘어갔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똑같으시네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저희 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난리가 났는데 각 부서에다가 위원회 통폐합하라고 지시는 내리시고 문제가 생긴 것은 관심이 없고, 이게 맞아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내내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회 다 뒤졌습니다.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2년, 3년 전 것 올라가 있는 것, 회의록 안 올라가 있는 것,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위원회,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위원회, 행감 때 다 정리해 드렸어요.
  행감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미수 위원  위원회에 강제규정이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을 안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강행규정을 안 지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조례에 강행규정이라고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회의수당 관계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정회를 시키고 또 돌려야 돼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강제규정은 안 돼요. 
  과장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할 수도 있다’로 해야 되는지 ‘해야 한다’로 해야 되는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30분씩 논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를 의원들이 고민해서 조례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원들이 열심히 심사해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에서 강제규정을 넣을 필요도 없네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겠고 ‘할 수 있다’는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예산 규모에는 임의규정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강제규정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강제규정을 안 지키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비슷한 조례 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 저는 통폐합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 위원회로 대신한다라고 만들고 조례를 개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폐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는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통폐합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서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례 개정을 올리셔서 의원들이 통폐합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제 절차가 맞아요, 틀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맘대로 통폐합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직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인데 위원회수당 정리 안 올렸어요. 이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강제규정이라니까요, 강제규정.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산편성은 익년 10월 정도에 하고 있고 조례는 그 다음 해에 개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책임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답변하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강제규정은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강제규정은 강제로 해야 돼요. 시기나 뭐나 상관없이 조례에 있으면 해야 되는 게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단어 모르세요? 
  그런데 강제규정인데 시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본인이 본인 말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의회가 개원이 돼야 어쨌든 조례를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 의회가 안 돼서 그렇다고 지금 변명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의회가 안 됐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김미수 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안건을 올리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의회 개원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조례 상정을 하지요. 
김미수 위원  저희 했습니다. 12월에 임시회 했어요. 임시회 때 안 올리셨잖아요? 저희가 임시회 때 안 했습니까? 
  정례회 때 예산을 안 올리셨으면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어야지요. 저희 12월에 임시회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회가 12월에 임시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없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저희 12월에 임시회 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건을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안 올리시고 무슨 의회가 안 열렸다고 핑계를 대세요? 
  올렸는데 의회가 안 열려서 심사를 못 했다면 변명이 되지만 올리는 것조차도 안 하셨잖아요. 
  핑계를 댈 것을 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오늘 밤새고 합니다. 빨리 빨리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회 관리 잘 해 주셔서 강제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다음 임시회 때 위원회 수당을 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통폐합이 필요하시면 그 사이에 통폐합하시고 조례 개정을 올리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올리셨다고 우리 의회에서 다 통폐합시킬지도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의회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면 그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통폐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위원회 수당 다 올리게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122페이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60명 정도,  
김미수 위원  현재 60명이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모집공고를 안 했고요, 
김미수 위원  이거 답변 잘 하세요. 
  임기 끝나셔서 지금은 없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임기가 끝났는데 왜 새로 구성을 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은 안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 보세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셔서 미리미리 뽑고 공지를 하셔야지, 임기가 끝나셨는데 조례 개정한다고 안 뽑고 있으면 현재 그 조례는 폐기된 조례예요, 폐기 안 된 조례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그 조례는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폐기는 안 되어 있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올리셨냐고요? 자꾸 통과 얘기를 하는데 올리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조례는 아직 폐기가 안 됐고요,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회에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 올리셨지요? 
  그러니까 준비는 부서에 있고 의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지금 주민참여 관련 조례 폐기됐어요, 폐기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폐기는 안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조례는 살아 있고 규칙만 저희가 바꿔서 운영 방법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그 조례 위원회는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60명인데 15명만 회의참석수당을 넣은 게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주민참여위원회가 60명 정도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정책제안의 성격들을 많이 띠고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정책반영율도 사실상 많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운영방법을 현재 60명에서 15명 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직 15명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15명으로 해서 올리신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든지 검토를 하시든지 하시라니까요. 
  현재는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부서의 생각은 한 15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부서 과장님 마음대로 생각하냐고요, 15명을? 
  제 질의 잘 들으세요. 
  15명의 근거가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례에는 6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6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미수 위원  현재 60명으로 운영을 안 하시잖아요? 기간이 끝나서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저보다 모르세요? 12월에 임기가 끝나서 지금 없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60명 이내이니 규칙을 만들어서 15명 이내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혼자 머릿속에 15명이 있다고 15명 회의비를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자, 회의비 수당 나가는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러면 당연직은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개정되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당연직 1명에, 위촉직 15명 정도…….
김미수 위원  당연직 1명은 누군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장님입니다. 
김미수 위원  시장님 외에 국·과장님 한 분도 안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촉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부서장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시의원 한두 명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조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맞으세요? 기본을 모르시네.
  보통 우리가 15명 회의비가 나가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고, 두세 명 들어가서 당연직이 서너 명 되잖아요. 20명 정도 하면 회의비가 15명 나가는 건데, 어떻게 당연직이 1명밖에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1명만 들어오시고 국장님도 안 들어오시고 과장님도 안 들어오시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회의를 진행한다고요? 
  이것 보세요. 머릿속에만 있고 조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조례를 개정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지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미수 위원  효율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무엇무엇 줄 수 있다, 기능과 역할, 지원 등 이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의 역할, 조례의 기본이잖아요. 처음에 목적, 기능, 명칭, 역할, 지원 이게 조례의 기본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맞는 말씀이고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비 참석수당을 몇 명으로 하려면 조례에 준해서 몇 명을 정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15명, 20명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지금 봤더니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자료를 주시지 마세요.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법제처에서 다 찾아서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있어요. 이것은 몇 월쯤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런 예산도 세우시면 안 돼요. 이 두 예산은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안 하려고 하셨으면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지 않으면 돼요. 왜 세워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혹시 성과계획서 책자 갖고 오셨어요? 
  성과계획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좋은데, 예산안 성과계획서 책자 안 갖고 오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미수 위원  갖고 계시면 성과계획서 15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중심의 자치도시 정착이에요. 그리고 그 성과에 넣으신 게 다양한 주민조직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양방향 소통 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정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지요. 불필요한 정책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정책사업 목표와 방향을 봤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전년 대비 한 9억 1천만 원 정도, 
김미수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삭감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한 60%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주민자치과 인원이 지금 몇 명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과장님, 직원도 몇 분인지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1명입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이 60%로 줄었어요. 직원은 21명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직원도 60% 줄이면 몇 명 남지요? 
  사업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직원도 줄겠지요? 60%로 줄었습니다. 직원도 60% 줄여요. 몇 명 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9명 정도 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미수 위원  9명 정도 남으면, 청년담당관을 왜 폐지시킨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들었어요, 조직개편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12명 이하 조직은 통폐합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없어져야 되겠네요? 예산이 60%나 줄었으면 직원도 줄여야 되고, 당연히 할 일이 없으니까 줄여야 되고, 그러면 9명 남으면 주민자치과 없어져야 되네요? 
  저 요즘 많이 없앱니다. 의회협력팀도 없애고 주민자치과도 없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나 줄이고 21명이 일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예산이 60% 줄어들면 직원도 감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주민자치과 업무는 사실 예산으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그 외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에서 60%가 줄었다고 해서 똑같이 직원도 60% 감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외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 직원들의 일이 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일이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런데 지금 줄어든 예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업무는 무엇이 있어요?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다른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저는 예산에 없는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다른 일이 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과를 없애야겠다니까요. 
  예산에 없는 다른 역할이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중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정구역 관리도 있고요, 
김미수 위원  행정구역 관리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김미수 위원  그게 뭐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통·반 경계도 있고 통·반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1명 더 드릴게요. 9명에서 10명, 그래도 통폐합 대상이세요.
  다음 조직개편할 때 주민자치과 없애야겠어요, 통폐합 대상이라서. 60%나 예산이 없어졌으니까.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엄성은  발언을 조금 정돈해서 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죄송해요. 제가 정돈이 안 됩니다. 
○위원장 엄성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9시 반입니다. 예산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피곤하고요, 저희도 같이 피곤합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예산 얘기하잖아요? 60%나 삭감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엄성은  말씀을 조금 가려서 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어떤 단어를 쓰지 말까요? 그러면 그 단어는 죄송하다고 할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엄성은  지금 서로 여기 오신, 
김미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어떤 단어를 빼라고 하시면 그것은 빼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단어를 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다른데 불편하기도 하겠지요. 다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위원장 엄성은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여기 최소한 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마 공무원을 20~30년씩 하신 분들이 지금 몰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도 보셨잖아요. 주민자치과 과장님인데 위원회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다 못 하셔서 길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부서에서 60%나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서가 할 일이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정리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과보고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셔서 성과목표를 23년, 24년, 25년 210%로 잡으셨어요. 예산을 50%로 줄이고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면 지원해 드리고 PPT 만드는 것도 지원해 드리고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도 받고 경기도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성과계획표에 보시면 목표치 210에 215, 210에 210,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나온 것처럼 성과계획서에 들어와 있답니다. 성과목표는 잡으시고 예산은 다 삭감하시면 이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성과계획서 책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언제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책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성인지 책자도 들고 오시고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123페이지 중간쯤 고양시 자치공동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과장님 이 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예요.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회의운영비 내역이 뭐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정기회 2회 개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것은 회의참석수당이고요, 그 밑에 운영비 내역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회의에 따른 자료작성이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시면 회의운영비가 현수막 5만 원 곱하기 2회,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현수막을 만드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회의를 하게 되면 뒤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걸어두는 현수막을 말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걸 만드시냐고요? 저는 위원회 회의할 때 한 번도 현수막을 붙인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는 했습니다. 했으니까 예산을 해마다 저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여쭤볼게요. 아니면 기존에 회의하셨던 사진을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열몇 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현수막을 붙이고 회의한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요. 요즘은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보전금, 비교증감을 보면 33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면 무엇 때문에 330이 삭감됐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다시 한번…….
김미수 위원  123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전금 301.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도 다 뒤지고 책도 다 봤는데 이 330이 무엇 때문에 줄어든 거지요?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경기도대회 참가로 전년도와 똑같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제가 시간 끄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엄성은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시간 끄는 게 아닌데. 
  (…….)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 하실 때까지. 
  제가 성격이 급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요. 
  (…….)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다른 과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 시간나면 그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126페이지예요. 새마을회관 옥상 및 건물벽면 등 방수공사, 과장님, 현재 새마을회관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새마을회로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은 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밑에 1층에 병원인가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임대료는 누가 사용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임대수입 자체가 작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보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보니 수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고양시는 왜 시 재산으로 안 되어 있고 새마을회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다른 시군도 새마을회는 대부분 재산이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 리스트를 주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회 재산은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리모델링 비용을 또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부서의 생각은 재정이 들어올 데가 없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지원근거는 뭐예요? 법령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법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무실도 주고 임대료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알기로 사무실을 지어준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뭐를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어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지어준 것은 맞는데, 
김미수 위원  제가 보훈회관 때문에 자료조사를 한 게 다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처음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국도비, 시비 매칭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 나중에 사과하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제가 안 지어줬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어줬는데 그것을 줬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너무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서 명확하게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행정 업무추진이 있고요, 그 아래 시정현안 업무추진이 있고 시정시책 업무추진이 있고 대외협력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종합행정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 
김해련 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다양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해련 위원  주요행사 업무추진은 행사할 때 쓰는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종합행정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 과에서 집회가 있을 때 경찰서 등과 간담회를 할 때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은 대외협력 아닌가요? 경찰서 등과 대외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대외협력은 대외협력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5급 상당의 대외협력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해련 위원  대외협력관의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종합행정은 기타 다양한 외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현안하고 시정시책 업무추진은 어떻게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은 1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또, 
김해련 위원  시정현안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1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시책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정현안하고 시정시책은 그냥 이름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김해련 위원  1부시장 시책추진비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굳이 왜 이것을 나눠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나눠 놨길래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효율적 인사업무 운영 관련해서 두 번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 인사가 있을 때, 승진이나 전보가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인사위원회가 4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풀을 두고 그때그때 외부인사를 네 분 정도로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사위원회는 16명에서 2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9명을 소집하는데 내부위원 4명하고 외부위원 5명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일 경우는 10만 원이 지급되고 이상일 때는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김해련 위원  그것은 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 
  내부인원하고 외부인원은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내부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요. 
김해련 위원  아, 당연직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외부인원은 외부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외부인원은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리스트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와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게 아니고 저희가 3,403명에 대한 정원의 3.6%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김해련 위원  그런데 왜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나요? 사업명세서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장애인 정수가 118명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 11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를 못 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편성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3.1%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못 채우면 구간별로, 인원별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부담금을, 
김해련 위원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6명?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 114명이니까요. 
김해련 위원  몇 명에 대한 부담금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시를 자세히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몇 명에 대한 예산인지가 나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14명이고요, 그게 1월에는 6명이었고요, 또 2월에서 6월에는 5명이 미달이었고요, 7월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2월에는 7명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 개월 수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서 8,2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달별로 해서 산출한 내용을 같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3.1% 의무고용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채용공고에서 29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필기시험에서 과락으로 떨어져서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 105페이지에 우수인재 양성 관련해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공무원 국외교육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 항목으로 쭉 아래 보시면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해외그룹연수가 있어요. 
  지금 우수인재 양성에서 국외교육여비 내용과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해외그룹연수 나가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국외교육여비는 저희가 자체 인재개발원 행안부 교육을 보내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중부대에 위탁교육 스페셜정책과정 30명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나갈 때 그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무원 후생복지 해외그룹연수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배낭여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연수를 배낭여행으로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배낭여행 벤치마킹 연수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해외벤치마킹연수를 한 번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80명의 산출기준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1인당 380만 원 기준을 잡아서 80명으로 해서 예산이 3억 400만 원이 산출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80명으로 한 것이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예산에 인원수를 맞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게 저희가 이렇게 3억을 잡은 이유는 그동안 해외문화체험 이런 것도 단체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1억 4천이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벤치마킹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이번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김해련 위원  예산을 업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원수를 늘렸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두 개를 추진하는 연수를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못 보면 ‘왜 이렇게 나눠놨지? 의도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명세서 183페이지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직무수행경비인데 여기에 보시면 5급 기관장이 있고, 기관장은 과장님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맞습니다. 5급 기관장은 동사무소 동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조기관장은 과장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보조기관은 과장님, 그러면 4급 기관장은 국장님들인 것 같고 4급 보조기관은 뭐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4급 기관장은 사업소장이라든지 도서관장님을 말씀하시고요, 4급 보조기관은 국장님을 말씀하십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맨 밑에 5급 보조기관 지도관 세 분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에 계신 분들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느 부서인지 직책하고 같이 주시고요.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업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인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직무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업추비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이 부분은 급여 보조성격입니다. 
김해련 위원  직책에 따른 수당개념인 거예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김해련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194페이지, 자산취득 관련해서 공용차량 통합관리 구축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업무지원용 승합차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이것은 카니발차량이 업무용 승합차로 분류되는데요, 이게 환경규제에 의해서 5등급 이상 디젤차량은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5일 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을 10만km 이상 타고 10년 이상이 돼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취득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서 쓰려고 하신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부서에서 쓰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우리가 업무지원용으로 쓰는 것은 통합관리센터라고 해서 밑에 공영주차장 안에 저희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해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지원용 차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몇 대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49대입니다. 거기는 화물차라든가 다양한 차량을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승용차나 승합차로는 한 79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업무용 차량으로는. 
김해련 위원  그 중에 친환경차량은 어떻게 돼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김해련 위원  친환경차량, 전부 다 친환경차량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차량은 전기차를 말하는데요, 현재로서는 31대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려는 차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려는 차량인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디젤차량은 10년 이상되고 이러면 관용차량은 매각할 수 없고 무조건 폐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이 승합차가 몇 대이고 자동차가 몇 대이고 그 중에 친환경차량 몇 대이고 그리고 어떤 업무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행정지원과 예산총액은 증액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한 3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행정지원과 증액은 30억이 되고 주민자치과는 한 90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시장님 정책은 주민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직장동호회 지원 1억 2천, 페이지로는 10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107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찾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직장동호회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 직장동호회는 몇 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현재 26개가 운영됐고요, 코로나 전에는 50개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못 갖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 동호회를 계속 발굴하고 또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회원 동호인들의 범위는 순수 우리 공무원분에 한해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동호회를 구성할 때 어떤 내부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동호인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 개개인이 몇 명 모여서 ‘야, 탁구하자.’ 이렇게 해서 인원으로 내면 주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산악회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산악회로 모집하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축구동호회를 하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명단만 넣으면 지원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본인이 동호회에 가입신청을 써서 하면 구성됩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가입신청서만 받으면 그냥 동호인이 규정돼서 예산을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내규 정관 같은 것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때문에요. 
이종덕 위원  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에 규정이라든가 정관이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내부규정으로 정관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 사업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지출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동호회가 많이 줄어서 한 50% 정도 지출됐고요, 현재 코로나가 완화돼서 아마 금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현재 26개 동호회가 있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들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706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올려주신 금액이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707쪽에 사업목적과 예산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집단시위 및 청사 무단점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여론 파악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청사방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정작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가 1천만 원, 지역현안 대응이 1백만 원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부기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는 저희가 집회가 생기게 되면 경찰병력들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경찰병력들이 버스로 2개 중대만 오면 거의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고 그래서 저희가 간식으로 빵이나 음료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지역현안 등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이것은 경찰공무원들이 정보과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에 대한 점심 그런 것도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청사방호에 힘써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성이 관계자 격려가 1천만 원이고 지역현안 대응이 1백만 원인데 정작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론 파악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와 예산의 어떤 사업목적이나 필요성과 지금 관련이 있는가. 지금 사업목적만 봐도 “지역여론 파악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를 위한 예산이며”라고 나와 있고 그 앞에도 민원인들의 어떤 기습적인 집단 항의방문이나 집회 등이 언급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런 필요성을 작성할 때 정확히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말로 긴급상황 시에 청사방호 최일선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필요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사업개요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결위에 있는 혹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산출내역과 산출근거와 사업개요가 조금 미스매치라고 하면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나씩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송규근 위원  103페이지에 청사게양용 기 예산을 올리셨어요,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본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 본청 옥상에 있는 태극기하고요, 또 제1별관에 게시되는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기도 교체하나요? 지금 시기가 걸려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지금 시기가 아직 안 걸려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시기를 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만약 향후에 걸게 되면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국가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게양하는 태극기, 고양시기 및 새마을기의 유지 관리를 위함”이라고 제출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청 국기게양 현황, 시기, 새마을기 포함” 
  본청 3호기, 제2별관 7호기 이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본청은 지금 저희 본관 옥상에 있는 3호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관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3호기라는 것은 3개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 국기 크기가,
송규근 위원  아, 사이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사이즈가 2호기, 3호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시기는 왜 안 걸렸어요, 여기에 지금 청사게양용 기, 시기를 써놓으시고?
  시기를 거는 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 옥상에 기를 거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언제부터 안 걸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제가 와서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8일에 왔으니까요.
송규근 위원  고양시 시기가 부끄러우세요? 왜 안 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사업목적을 써놓으셨잖아요?
  국가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게양하는 태극기, 고양시기 및 새마을회기 유지 관리를 위한다고 예산을 요청하셔놓고 시기를 왜 안 걸고 계시냐고요? 시기를 여기다가 써놓으셨잖아요? 
  제가 잘못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시기를 여기다가 쓰셨잖아요? 시기도 안 걸리는데 시기를 게양한다고 작성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걸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송규근 위원  걸게 되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니, 저희가 구입해서…….
송규근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왜 안 걸려 있으며, “걸게 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고양시청에 시의 시기가 안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난센스고요. 말이 됩니까, 관청에 시기가 안 걸려 있다는 게? 시민들이 알면 깜놀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왜 안 걸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아직 도시브랜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시기가 이 중에 모양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고양시기가 이 중에 모양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것은 폐기가 된 건 아닙니까? 아니, 좌측입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왜 안 걸려 있냐고요? 폐기가 돼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폐기가 돼서 저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심벌마크가 없습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은 옛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상징물 관리 조례에 심벌마크가 변형돼 있거든요. 조례에 반영돼 있어요. 작년 3월 조례에 따라서 폐기가 되었고 새로운 심벌마크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은 옛날 거예요. 새로운 게 조례에 반영돼 있다니까요. 작년 4월부터, 3월에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했거든요. 심벌마크가 있어요.
  난센스 아닙니까? 시기 로고가 있는데도 안 걸고 있고, 안 걸려 있는데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예산은 일단 요청해 놓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걸리게 되면”이 무슨 말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심벌, 그거 아니,
송규근 위원  “걸리게 되면”이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것은 제가 말을 실수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그게 과장님 일이잖아요, 시기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것은 제가 말실수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하여튼 말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브랜드에서, 심벌마크가 결정되면 저희가…….
송규근 위원  예? 아니, 조례에 있다니까요. 
  띄워드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제가…….
송규근 위원  조례개정이 됐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그래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폐기됐다면서요?
  조례상에 새로운 로고가 뭔지 아세요, 심벌마크?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조례를 제가 아직…….
송규근 위원  모르세요? 폐기된 것만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하고 상의해서…….
송규근 위원  큰일 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폐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걸게 되면 시기로고를 뭐로 거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도시브랜드하고 확인해서 걸려고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이게 폐기됐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는 건 아닌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에 있는 것을 건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잘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
송규근 위원  106페이지요. 
  인재교육원 운영비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셨습니까? 
송규근 위원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재교육원 운영과 교통유발부담금 50만 원, 1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모든 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내게 되어 있다면서요? 어디다가 내냐고요? 누구한테 내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환경부에다가 내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50만 원을 한 번만 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교육원 운영 업무추진비 250만 원은 어떤 것들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교육운영을 하면서 교육할 때 다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직접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교육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차나 음식, 간식 이런 구입비로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누가 그 차랑 이런 것을 먹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 직원들 직급별 자체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교육장 출입구 앞에다가 차나 음료, 간식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 관련돼서 여기에 오면 교육훈련 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들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됩니까? 다 그냥 이 250만 원에서 입소하는 모든 피교육생들한테 이런 것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교육별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책이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말씀하신 다과류 이런 것들은 이 250만 원 안에서 다 쓰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별도 예산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확실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별도의 교육이 인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해당 교육에 필요한 다과를 구매하는 업무추진비는 없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교육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과에서 와서 추진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지원과 인재양성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기수별로 피교육자들한테 그런 다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수강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주체하는 것에만 쓰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교육을 하면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직원심리상담실 운영에서 심리검사지 구입비가 어떤 것일까요? 336만 3천 원, 1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직원들이 상담실에서 검사를 받으러 오면 기본데이터를 받아야 심리상담사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용지 거기에 질문지도 작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답안을 써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1회에 336만 3천 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한 번에 상담지를 구입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1회로 잡은 것입니다. 1년 치 것을 다 구입하니까요. 
송규근 위원  심리검사지가 한 번 사면 몇 장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그게 몇 장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336만 3천 원에 1회라고 하니까 얼핏 들으면 한 번에 336만 3천 원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또 검사지라고 말씀을 하시니,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만큼 사서 그것을 1년 치 쓰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큼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심리검사지 하나가 얼마이고 그게 몇 백 장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심리검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심리검사를 하는 것은 하는 건데 누군가는 분석을 하고 뭐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분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산 중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가 임기제로 뽑기 때문에요. 
송규근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인건비요. 
송규근 위원  인건비에? 그분의 예산은 어느 페이지에 얼마로 잡혀 있는지 이따가라도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는 연봉책정만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주면 저희 공무원봉급을 받듯이 그날 같이,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따가 확인하세요.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심리상담 분석을 해 주는 분은 한 분?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한 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한 분이 얼마에…….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공무원 7급 상당 정도 되니까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게 기본급이랑 정액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개개인 보수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상근하는 것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상근합니다. 
송규근 위원  상근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35시간 시간선택제입니다. 
송규근 위원  이 직원심리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곳 바로 맞은편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음쉼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마음쉼터 옆에 또 문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거기에서 상근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송규근 위원  자주 애용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는 아직 우울증이 안 와서……. 
  (웃음 소리)
송규근 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용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가능합니다. 
송규근 위원  검사가 받고 싶어지는 요즘이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민원여권과 가겠습니다. 
  민원실장제, 찾으셨습니까?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예, 찾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민원실장제 운영으로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민원실장 간담회,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민원실장 실비지원금, 네 가지 세목으로 예산설명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업근거가 명시돼 있는 것을 들어가 봤더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제4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과장님, 법률 시행령 제9조 민원실과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간담회, 저는 이 예산이 직접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사업근거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조문을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읽어봐 주세요.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민원실) 4항을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수당지급, 실비지급에 대한 내용은 저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합동워크숍, 실장 간담회 예산을 청구하셨잖아요?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고요? 워크숍을 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업근거가 방금 낭독해 주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습니까? 해당 과에서 쓰셨잖아요?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이나 간담회에 대한 것은 없지만 실비보상금에 대한 근거로 저희가, 
송규근 위원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실비보상은 확인했다고요.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근거도 없는 것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근거를 갖춰서 예산자료를 다시 내달라고 했더니 결국 없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안 했으면 또 넘어갔겠네요?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이게 1987년도부터 민원편의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연속돼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민원실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었으면 아마 법률시행령보다 조례를 쓰셨겠지요, 그렇지요? 
○시민봉사팀장 김선영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정이 험난하실 것 같아요. 민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셔야 되네요, 그렇지요? 제언을 드립니다. 
  회계과요. 아까 거론됐을 수도 있는데 특정업무경비에 여론, 동향에 1명*10만 원*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론, 동향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회계과장 고민정  주민자치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저희 과의 자치행정팀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분이 여론, 동향을 살피는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공무원단체 담당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공무원단체 담당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담당은 노조 담당인데 지금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회계과장 고민정  노조 담당 직원을 말하는 것인데 노조 담당이 지금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청구하셨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 
송규근 위원  와 정말……. 
  특사경수사활동비는요? 
○회계과장 고민정  차량등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열 분이 다요? 
○회계과장 고민정  2개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대민활동비는요? 
○회계과장 고민정  대민활동비는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활동비 열 분은요? 
○회계과장 고민정  이분은 아동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계신 모든 분이 다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아니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공무원단체 담당예산은 그러면 자진철회를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신청은 하시고. 
○회계과장 고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국장님! 황당하시지요,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지금 와서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공무원단체가 있는데, 아직 전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주민자치과 하나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 이름도 유명한 주민자치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 2,500만 원으로 44개 동을 균등하게 편성하신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집회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회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아마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덕양구 주민자치회에서 청사이전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게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있다는 취지로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회원분들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내고 계신 것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셔서 이해를 구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하기 전에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어떤 재정적인 것이 고려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연합회하고 얘기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주민자치과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선봉에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과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주민자치과가 지금 민원의 대상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당연히 위탁했고 수탁을 받았고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지금 손에 협약서를 들고 있는데 협약서 제7조에 보면 아예 센터정원을 9명이라고 명시했어요.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약서를 썼어요. 센터정원을 9명으로 구성한다고. 
  9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없어요, 지금 편성하신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우려하시는 것이 있기는 한데 작년의 예산으로 보면 40시간으로 주라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시간을 다소 줄이면 이번에 인건비 예산에 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인원 아홉 분을 운영하는데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송규근 위원  창발적인 생각을……. 
  8조 제가 확인할게요. 센터직원의 임면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다만, 이 협약체결 전 위탁·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위탁기관인 고양시가 수탁기관에 요구했어요. ‘고용승계를 해라, 노력해라’ 아시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수탁자에게 위탁한 고양시는 요구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센터직원들의 생활안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직원들 9명으로 하게 해 놓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적게 받으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시가 이렇게 굳이 한 개 조항을 넣어서 고용안정화를 꾀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낮춰서 하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조문을 너무 잘 해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말씀을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다소 1회성 내지는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이 줄다보면 당연히 인건비나 이런 것도 줄지 않겠나 싶어서 줄였던……. 
송규근 위원  박노선 국장님,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이 지금 되게 아이러니 같은 일을 만드신 건데요. 행정지원과는 직원의 복리후생, 처우, 고용안정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될 부서이고 자치행정국 안에 소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주민자치과가 그 민원을 유발했어요. 고용안정을 못 하셨어요. 행정지원과는 임기제 직원까지도 그런 것을 하라고,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미션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마련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치유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용안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흔히 말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급여는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근무를 차라리 덜 하라고 하라니, 그것은 뉴스에 나올 얘기잖아요? 그런 게 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고를 안 시키는 대신에 2개조로 쪼개서 근무하라고 이런 것 막 갑질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고양특례시가 그것을 하면 됩니까? 
  예산편성 관련해서 위수탁기관 사이에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협의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협의는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협의한 거예요? 협의하신 거예요, 통보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1차로 했기는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했고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쪽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은바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로 이렇게 질의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기에 최초 22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쭉 굵직굵직한 프로세스를 그래서 최종 여기까지 제출돼서 삭감이 이렇게 상당 부분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국면, 국면별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협의를 했다고 하셨으니 어떤 협의의 과정을 그래서 최종 누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충분히 설명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제가 갈음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제가 발령받고 와서 센터에 대한, 특히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센터 관련된 사업들이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회성의 어떤 성격을 띠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부득이하게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시의 어떤 재정적 여건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단순한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이.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센터 측에서는 그 사업으로는 전혀 안 된다, 센터 측의 입장만 고집을 했었고요. 
  아마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다소 인상돼서 예산 쪽에 했던 것인데 시의 어떤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주민자치과에서 최초 50% 정도 삭감되는 예산안을 수탁기관에 제안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지요, 센터하고 대화할 때.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실에는 그러면 최종 얼마를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한 7억 정도 저희가,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로. 
  이해하기 쉽게요. 5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제안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센터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송규근 위원  그것은 과이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으로 건너갈 때도 50%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 저희가 7억 정도로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퍼센트로 쉽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게 한 50% 정도…….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까지 간 게 50% 예산요구를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송규근 위원  지금 몇 % 삭감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한 70% 정도 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과에서는 50% 삭감을 예산담당관에 올렸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청한 것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70% 삭감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라니까요, 최종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심의 중에 사실 저희 주민자치팀에 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주민자치회의 컨설팅하고 교육예산들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그런 사업예산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예산을 반영했고요, 직접 주민자치회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예산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시요. 
  1단계, 주민자치과에서 50% 삭감안을 예산담당관에 제출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당초에 그랬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 50%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최종 70% 삭감으로 결정됐는지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예산담당관에서 ‘20% 추가 삭감합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것은 없었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20% 추가 삭감을 과장님이 다시 재건의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과도 안 했고 예산담당관도 안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산계에서 내려온 금액이 과로 통보된 금액이 그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 20%를 추가로 감액하는 안을 부서에 통보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요? 그래서 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최대한으로 센터 쪽에, 
송규근 위원  대개의 경우에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삭감하면 부서는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50% 삭감안인데 70%를 삭감하면 부서에서 뭔가 가열차게 노력을 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하게 감도 되고 어떤 데는 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그 피해가 저희 주민자치과로,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에서는 “전체예산 세입이 부족하니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부서에 요청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요청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이,  
송규근 위원  통보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부서에서 예산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감할 거라는……. 
송규근 위원  아니, 과장님, 말 흐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이후잖아요, 그렇지요? 50%를 요청하셨는데 70% 삭감되는 것까지 결론을 내린 과정을 여쭙는 거니까. 예산담당관에서 20%를 추가삭감해서 주민자치과에다가 내려줬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그렇게 내시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내려줬고 주민자치과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수용했지요.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부서에 최종통보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과장님은 공무원생활 수십 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예산이 50%를 요구했는데 70% 통보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체크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은 서로 힘드니까, 제 질의와 자료요구를 이해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송규근 위원  전체 프로세스 있지요? 처음에 얼마를 편성해서 국면, 국면별로 최종 예산담당관까지 제출되고 예산담당관에서 어떤 심의과정과 결재가 있어서 다시 부서에 피드백이 됐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정확하게 날짜가 특정이 안 되더라도 최초 협의는 6월부터 시작했고 언제, 언제쯤 해서 여기까지 제출하게 됐다,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설명이 안 되셔서. 123페이지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전금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문화포럼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전금으로 6개 팀에 대해서 시상금 쪽으로 주려던 것이 2023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줄게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330만 원이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해서,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거기 부분만 확대해 주세요. 맨 위에 상단만 크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년도 예산액이 1,6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1,332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33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칸은 전년도가 똑같이 1,600이 아니라 1,300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여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따른 그 부기명이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기가 빠져있어서 예산이 좀 준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도 사실 지금 말씀하셔서 잘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없어지면 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답변드리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 예산이 60%가 삭감됐는데 우리가 모르게 삭감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프로그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한 건 여기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전체금액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센터 사업이 겹쳐서 사업을 줄이니 인건비도 줄였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주민자치과 60% 예산 줄었으니까 21명에서 50%로 줄여야 한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센터는 3년 계약한 데인데 그건 왜 안 지켜 주세요? 형평성 있게 합시다.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항의 엄청 많이 받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민원 많으면 주민자치과 더 축소시켜야 되지요? 지금 과장님이 자치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이 계속 그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진행하면 평가를 통해서 다음 계약할 때, 3년 동안 계약할 때는 협약서를 써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해에 새로 바뀌었을 때 이 센터가 소용이 없다 하시면 협약서 새로 작성하실 때 인원을 3명으로 줄이든 2명으로 줄이든 그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원칙이 안 지켜지면 고양시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고양시가 자치공동체센터 상 받으셨지요?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상 받으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센터가 상 받을 때 같이 받으셨어요. 상 받으실 때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경기도에서 잘했다고 상을 줬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지금 전국 자치센터에서 고양시 망신당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상 줬는데 중요한 건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적극 삭감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아까 새마을에 대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7페이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과장님, 새마을회관 옥상 및 건물벽면 등 방수공사 사업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합니다. 제3조제1호 못 찾으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분명히 제3조제1호가 근거라고 했어요. 1호를 읽어드릴게요. “제3조제1호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제3조제1호가 뭐라고요, 과장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새마을사업이 있지요,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봉사, 김장 담그기 등등 이거는 제3조제1호가 맞습니다. 제3조제1호는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근거 찾아오세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도 ‘육성법 제3조에 따라’라고 쓰여 있지요? 3조는 뭐냐 하면 출연금의 지급 등이에요. 그래서 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근거 잘 찾아서 올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이렇게 저희가 보면 볼수록 의구심만 들게 만들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고 나면 이해가 안 되고 또 보고 나면 이해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니까요. 근거까지 우리가 법조문을 다 뒤져야 돼요. 이분들이 이걸 똑바로 했나 안 했나, 계산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재산관리과에 자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요청자료가 시간이 걸려서, 고양시 청사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거 말고 기관들, 예를 들면 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1인창업지원센터, 미디어센터 그리고 시정연구원 등 사회적경제센터부터 싹 다 찾아주세요. 이거 자료 요구를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청사말고 기관들이 밖에 나가있는 것, 임대료 나가는 것 다 자료를 주시고 안 되시면 예산과인가 같이 얘기해서 자료 주세요, 지금 재산관리과랑 얘기하니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 업무빌딩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광교에도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원스톱으로 다 되는 것. 건물 하나에 업무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사실은 백석동에 업무빌딩을 받았던 이유가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다 거기에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청사가 가면서 청사 짓는 돈이 절약된다? 그러면 빛마루에 시정연구원 들어가 있고 진흥원도 들어가 있고 방송영상 등등 기타 등등, 여기 시청 주변보다 거기 임대료가 훨씬 비싸요. 지금 주신 것처럼 여기 줌시티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얼마 내고 있고 이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비싸요, 거기는. 우리 계산 좀 해 봅시다, 어느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있는 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보증금, 임대료 계산해서 7~8년, 아니지요, 앞으로 20~30년 써야 되는데 그분들 계속 월세 내고 밖에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업무빌딩이 없어지면 이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 자료를 요청드려요. 그래서 정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절약되는지, 저도 숫자에 되게 약하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가능한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본청 건물에 대해서만이고 진흥원이나 그런 데는 사실상 저희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로 예산심사할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요즘 어떻게 됐는지 집행부가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심사할 때 자료 요청을 하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한 달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의회협력팀과 협의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심사 내용이 아니니까 심사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저희가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김해련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련 위원  짧게 끝낼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민원여권과, 청원심의회 운영하려고 수당 예산 세우셨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선영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관련한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운영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만들어졌나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선영  관련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훈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선영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몇 명이세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선영  7명입니다. 
김해련 위원  명단 같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김선영  예.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늦은 시간까지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회의중지)

(2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유선종 센터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3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 2023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운영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8,210만 원, 경상비 13억 190만 원으로 총 16억 8,400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3% 정도 감소된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3년 운영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기로 했거든요. (웃음)
  우리 예산안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열심히 활동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삭감의 질의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특징인 것 같아요. 사업비 대비 경상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보면 경상비보다 사업비가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예전부터 사업비 쪽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전년도로 하면 어느 정도, 6 대 4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특히나 예산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 쪽이나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사업비 쪽이 많이 삭감이 돼서 비율이 좀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는 건드리기 어려우신 상황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중간지원 조직이에요. 사업비가 들지 않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보면 사업비는 없는데 인건비 많이 나가서 월급만 많이 받는다고 오해를 받으실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 특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계속 했던 것이 있어요. 15페이지 자원봉사 이그나이트인 고양, 이 사업명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들 이그나이트가 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이그나이트가 고유명사처럼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발표를 하는 것 자체를 이그나이트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기가 약간, 경기도에서부터 이그나이트대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저희 시군으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연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시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됨직한, 자원봉사발표회잖아요, 누가 자원봉사활동을 잘 했는지에 대한. 그렇지요? 그래서 고양시 자원봉사자 대축제 이런 데 안에 같이 들어가서 발표대회를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쓰는지, 지금도 도랑 이름을 같이 쓰고 계세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라고 되어 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못 바꾸시겠네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고양시 특색 있는 명칭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이그나이트가 뭔가 그러셨을 거예요. 현수막 걸린 것 보고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질의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도 사업 명칭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민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그나이트라는 이름이 생소하면 봉사를 많이 하시면 돼요.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그나이트에 참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알겠지요. 그래서 봉사를 모든 분들이 많이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해 못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