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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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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2월 01일(토) 09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부의장 선거
  3. 2. 제 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4. 3. 1992년도고양시예산안
  5. 4. ∼ 126.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등제정조례안 123건
  6. 127.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군제조례폐지조례안
  7. 128.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
  8. 129.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9. 130.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제1회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4. 3. 1992년도고양시예산안
  5. 4. ∼ 126.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등제정조례안 123건
  6. 127.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군제조례폐지조례안
  7. 128.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
  8. 129.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9. 130.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0. 131. 회의록서명의원선정

(09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유선   고양시의회 사무과장 김유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공포된 고양시설치에 관한 법률이 92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 개청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양시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특례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설치에관한 법률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 고양군의회 의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되며, 종전의 고양군의회 의원의 잔임 기간동안 재임한다. " 로 되어 있고,  " 이 경우 그 잔임기간 동안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로 되어있어 의원직이 승계됨을 알 수 있으나,  의장·부의장 직에 대한승계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임기는 전임 의장·부의장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조동원 의원님의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0분)

○의장직무대행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고양시 승격과 함께 오늘 역사적인 첫 고양시의회 집회의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의장 선거를 하는 동안 의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09시 10분)

○의장직무대행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해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득 의원, 진광산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나오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으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중앙에 위치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 선거시에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하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동원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이철의 의원 12표, 조동원 의원 1표, 정광연 의원 1표, 한학수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철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철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2분)

○의장 이철의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면으로 지덕을 갖추신 의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를 1대 고양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오로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과 고결하신 덕망, 너그러우신 마음을 의지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고양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각오입니다. 자세한 소감은 개원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륜도 덕망도 부족한 이 사람을 선출해 주신 여러분의 애정을 깊이 간직하면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동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사회교대)

(09시 25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 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5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표중, 김정무 의원 11표, 신인철 의원 2표, 정광연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정무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제 1대 고양시의회 부의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함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시정운영의 중심체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끄러운 점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개청식 행사관계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92년 2월 1일 고양시장이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 2. 1 고양시장으로부터 1992년도고양시예산안,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23건, 고양시설치에따른 고양군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92. 2. 1 진광산 의원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이상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8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제 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고양시설치에 따른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2월 1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도고양시예산안 

(14시 3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고양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달용   고양시장 송달용입니다.
  고양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10시에 실시한 고양시 개청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2년도 고양시 예산을 편성하여 고양시 의회에 심의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총액이 2,360억 4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555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804억 69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잠시 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동개청 행사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실·과장들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시장은 공석으로 있고, 기획실장 임충빈, 총무국장 최원섭,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건설국장 조시웅,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경호, 농촌지도소장 남궁 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1992년도 고양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고양시설치에관한법률이 작년 12월14일 법률 제 4417호로 공포됨에 따라 92년 2월1일부터 고양군이 폐지되고 고양시가 새로이 설치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1992년도 고양군 예산을 내용 변동없이 명칭만 고양시예산으로 전환코자 합니다.92년도 고양시 총예산은 2,360억 4,9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555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804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2,360억 4,918만 5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555억 7,985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804억 6,9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93억 7,459만 5천 원, 주택사업에 10억 3,984만 1천 원, 의료보호기금에 7억 323만 6천 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7,253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억 6,790만 1천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1억 8,810만 3천 원, 영세민생활안정에 1억 4,500만 1천 원, 주차장관리에 4억5,583만 8천 원, 경영수익사업 3억 4,213만 2천 원, 지방양여금 20억 7015만 2천 원, 공영개발사업에 1,639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55억 7,985만 6천 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198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은 183억 3,0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 800만 2천 원, 보조금이 72억 4,994만 8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555억 7,985만 6천 원으로서 그중 의회비가 2억 7,172만 5천 원, 일반행정비는 185억 2,043만 2천 원, 사회복지비 93억 4,339만 2천 원, 산업경제비 42억 5,224만 6천 원, 지역개발비 186억 6,811만 7천 원, 문화체육비 24억 3,668만 7천 원, 민방위비 4억 423만  2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8,302만 5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고양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정기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입니다. 92년도 고양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제조례제정조례안내역>
  4.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5. 고양시의회공인조례
  6.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7.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8.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10.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11.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12. 고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13.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14.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15.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
  16. 고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17. 고양시문화상조례
  18. 고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19. 고양시도서관조례
  20.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21. 고양시행주산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
  22.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23.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
  24.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25. 고양시공인조례
  26. 고양시사무의동위임조례
  27. 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28.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29. 고양시포상조례
  30.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31.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3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33. 고양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34.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35.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36. 고양시시세조례
  37.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38. 고양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39. 고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40.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1. 고양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2. 고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3. 고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4. 고양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5. 고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46. 고양시신체장애자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7. 고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8. 고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9. 고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0. 고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1. 고양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2.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53.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54.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55. 고양시수입증지조례
  56.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57.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58. 고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
  59.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60.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61.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62. 고양시여비조례
  63. 고양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64.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65. 고양시공수의여비조례
  66.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67. 고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68. 고양시물품관리조례
  69.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70.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71.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72.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73.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74.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75.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
  76.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77.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78.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
  79. 고양시공수의조례
  80.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81.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82.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83.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84.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85.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86. 고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87.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
  88.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89. 고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90.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
  91.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92.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93. 고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
  94.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95.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96.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97. 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98. 고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
  99.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100.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
  101.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102.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103.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04. 고양시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05. 고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106. 고양시수도급수조례
  107.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108.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109.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
  110.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111.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112. 고양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
  113.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114.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115. 고양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
  116. 고양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117.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118. 고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119. 고양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120.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121.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12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123. 고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124.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125. 고양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
  126. 고양시통반설치조례

4. ∼ 126.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등제정조례안 123건) 

(14시 4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12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안까지 이상 123건의 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12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시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제 4417호에 의거, 1992년 2월 1일자로 고양군이 폐지되고 고양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고양시정을 펴나가는데 필요한 자치법규인 고양시제조례의 안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상정안은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등 123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의 내용은 기히 고양군에서 시행하던 고양군조례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며, 기구의 신설이나 개편 등으로 내용이 수정된 조례와 새로이 제정된 조례도 일부 있습니다. 내용이 일부 수정된 조례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제정된 고양시공인조례 등 10건의 조례가 있으며, 새로이 제정된 조례는 동의 신설에 따라 제정된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별조례의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의 내용설명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고양시제조례제정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조례제정조례안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123건의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동안,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조정하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23건의 조례안을 건건마다 의결해야 하나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일괄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12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안까지 이상 123건의 조례안을 의원들이 사전 심의조정 한 내용대로 시장이 제출한 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7.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군제조례폐지조례안 

(14시 5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7항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군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군제조례페지조례의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 4417호에 의거, 1992년 2월 1일자로 고양군이 폐지되고 고양시가 설치됨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할 고양시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고양군에서 시행하던 고양군제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군에서 시행하던 조례는 모두 136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고양시의 설치와 함께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고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등 133건이며, 관계법은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준칙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번에 제정 보류된 고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 3건은 폐지하지 않고 보류코자함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폐지조례에 대한 목록내용은 의원여러분께 제출하여 드린 폐지조례 상정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양군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설치에따른고양군제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8.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 
129.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30.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4시 5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 129항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제 130항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김정무 의원, 김희태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이상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규칙안은 92. 2. 1일자로 고양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금까지 군의회에서 적용해오던 규칙을 시의회의규칙으로 다시 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진행과 의안심의 그리고 내부규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5조 내지 제 6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의 제출, 회부 및 심사, 이송·통지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정무 의원, 김희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1.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4시 58분)

○의장 이철의   끝으로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김익환 의원과 조동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아울러 제 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고양시의회가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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